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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10. 25. 선고 4288민상118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2)민,101]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점유와 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하더라도 군정법령 제33호의 시행과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여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철현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5. 1. 28. 선고 57민공18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차를 조신치 않고 갑 제2호증의 1내지 4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못되고 타에 차를 인정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읍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내지 4는 공문서로써 피고소송대리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였고 갑 제3호증 급 갑 제4호증은 사문서와 공문서가 결합된 일개의 문서로서 차역 피고소송대리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고 우 각 갑호증에 대한 하등의 반대입증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립을 인정하고 그 반대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원심은 당연 민사소송법 제323조동법 제326조에 의하여 그 형식적 증거력을 부정함에 족한 증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 차를 조신치 않는다 또는 원고 주장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못된다 하였을뿐 아니라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는 전기 갑호 각증에 호리불차하게 부합되는 공술을 한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에 대하여도 그 반대입증 또는 기타 동 증언을 배척할만한 하등의 이유없이 만연 기공술자체의 내용을 무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읍니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판단은 아무리 원심의 자유에 전속한다 할지라도 전술법률의 추정과 공술자체의 내용을 무시한 전기 원심판결은 채증의 원칙에 반한 위법이 있읍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피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갑 제3호증 (권리증)에 대하여 그 등기제부분만의 성립을 시인하고 그 사문서 부분의 성립을 시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사문서 부분은 형식적 증거력이 없어 원고주장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은 자유심증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원용한 인증 또는 서증을 상대방의 반증 제출이 없을지라도 배척할수 있는 것임으로 원심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 및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배척하였음을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은 원고주장의 제1호 목록 토지의 취득시효원용에 대하여 원심은 「일본인 소유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단기 4278년 9월 25일자 전부군정청소유로 되었고 단기 4282년 1월 18일자 한미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소유로 되었고 따라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일본인 소유였던 재산에 관한 취득시효는 단기 4278년 9월 25일자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우 주장 역시 이유없다」하여 우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읍니다 단기 4278년 8월 9일 이후 일본인 소유이던 재산이 원심 설시와 여히 군정청 소유로 되었다가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사실에 있어서는 추호도 이론이 무하나 우 8월 9일 이전에 일본인과 우리 국민 사이에 매매된 재산은 완전히 우리 국민의 소유가 되어서 단기 4278년 9월 7일자 태평양 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 제4조에 의하여 기소유권 존중의 보장을 받은 재산이 되는 고로 갑 제2호증의 1,2,3,4, 갑 제3,4호증 급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동년 8월 9일 이전에 매매된 것이 확실한 본건 토지는 군정청이 차를 소유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은 우리 정부에 이양할 수도 없읍니다 따라서 본건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전제하에서 차에 대한 취득시효는 단기 4278년 9월 25일자로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에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읍니다 설령 본건 토지가 귀속재산이라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단기 4277년 2월 6일 차를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선의무과실 10년이상 계속 점유하여 현재에 지하였으며 군정청과 피고는 기간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연없고 또기간 시효진행에 관한 법정중단 우는 기타 자연중단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하등의 사실이 없는 이상 전현군정법령만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는 원심설시는 사실과 법률을 무시한 경솔한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원심은 원고소송대리인이 단기 4288년 1월 14일 구두변론시 신청한 증인 소외 3은 당연 차를 채용하여 원고 주장의 취득시효의 요건인 선의 무과실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를 채용치 않고 전기와 여히 판단한 것은 귀속재산의 성질과 차에 관한 법령을 오해하고 유일한 증거의 배척과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믿읍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면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명의로 있는 재산은 일응 군정청에 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법령은 해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의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당해 점유자는 군정청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비록 종전에 당해 재산에 대한 자기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시효취득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단기 4277년 2월 6일 원판결첨부 제1호목록 기재토지를 매수하고 당시 이의 인도를 수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하게 10년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 함에 있으나 서상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점유는 전기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가 된 것이므로 동 법령의 공포일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우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원판결 설시는 미흡하나 서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임이 간취되며 원고가 취득시효의 요건을 입증코저 신청한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채용치 않았더라도 요증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배척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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