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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55. 10. 26. 선고 4288민공8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00]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가부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성질의 것이지 이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119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4287민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79. 음 10.21.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면 삼곡리 114번지의 1 답 2,070평중 516평을 소외 1로부터 대금 10,500원(구화)에 매수하여 계약당시 계약금 5,000,000원을 지불하였던바, 동 토지가 미분할이었으므로 당시 소외 1로부터 우 토지 일부를 매수한 소외 2 외 2명과 같이 우 토지 답 2,070평 전부에 대하여 원고 외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여자로서 남자들에 끼어 행동을 같이 하기가 거북한 점도 있어 내연의 부인 망 소외 3에게 원고의 인장을 수교하고 원고명의로( 소외 2 외 2명과 4인 공동명의로) 이전등기절차를 밟도록 부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는 남편인 망 소외 3이 본건 토지의 명의를 원고명의로 한 줄만 확신하고 있었는데 기후 조사하여 보니 의외에도 망 소외 3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탐지하고 이 사실을 힐난한 즉 망 소외 3은 본건 등기절차를 밟을 당시 원고는 여자이라 4명중 1인만 여자명의로 하기가 무엇해서 편의상 자기명의로 하였으나 하시든지 원고명의로 변경해 주겠다 하므로 원고는 망 소외 3이 자기명의로 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추인하였던 것이다. 기후에 본건 토지가 분할하는 것이 막연하므로 소외 3에 대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동인은 차일피일 시일을 끌어오다가 단기 4284.2.22. 사망하고 피고등이 본건 토지를 유산상속을 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소를 제기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신탁을 해제하고 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바이다라고 진술하고 원고 본인이 본건 부동산을 망 소외 3에게 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은 착오이므로 취소한다 부진하고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등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2, 소외 4(원심 및 당심), 소외 5등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원고가 매수한 토지는 피고등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와 동일한 토지라 부진하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피고등의 망 소외 3이 일명 ○○○이란 점 피고등 망부 소외 3이 원고주장과 여히 소외 2 외 2명과 공동으로 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4인 명의로 각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점, 원고와 피고등 망부 소외 3간에 내연 부부관게가 유하였다는 점, 소외 3이 사망하고 피고등이 기 유산을 상속하였다는 점등은 인정하나 기 여의 원고주장사실은 이를 부인하다. 피고등의 망부 소외 3은 정당히 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답 516평)를 매수하여 이래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6, 7의 신문을 구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을 부인하고 피고등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원고주장의 토지와 상위무하다고 진술하다. 【이 유】 원·피고간의 계쟁토지가 단양군 매포면 삼곡리 114번지의 1 답 2,070평중 516평이라는 점, 원고와 피고등 망부 소외 3간이 내연의 부부관계가 있다는 점, 본건 토지가 피고등의 망부 소외 3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는 점, 소외 3이 사망하고 피고등이 기 유산상속인이 되었다는 점 등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나 위선 본건 토지가 어떠한 원인으로 피고등의 망부 소외 3명의로 이전등기되었는가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매수하여 내연의 부되는 소외 3에게 최초 신탁한 사실은 없으나 소외 3이 자기명의로 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추인한다 주장하고 피고등은 망부 소외 3이 본건 토지를 진정히 매수하여 명의이전등기까지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안컨대 증인 공소외 2, 4, 5등의 증언 및 동인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기재내용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본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하고 명의이전등기절차를 밟을 시에 원고는 내연의 부인 망 소외 3에게 원고의 인장을 주면서 원고의 명의로 동 절차를 밟도록 부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외 3은 원고의 승낙없이 자의로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과시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등의 망부 소외 3에게 본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소외 3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소외 3이 불법하게 자기명의로 본건 토지의 이전등기를 한 행위를 추인한다 하나 동 행위는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이므로 그 추인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등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함은 모르되 신탁해제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 따라서 그 여의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김재옥(재판장) 최보현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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