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86]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은 위법으로서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초과이식이 포함되어 있는 준소비대차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이식제한령(제령 제13호) 제2조【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우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2,500,0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87.11.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원고 이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총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기 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기 5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주장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단기 4287.6.9. 원고는 피고가 향후 3일 이내에 무위반제하겠으니 금 250만환만 대여하여 달라는 간청에 의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금 2,500,000환을 피고에게 대부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약정기일인 동월 11.이 경과되어도 변제치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던 바 피고는 자기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매월 우 차용금 2,500,000환에 대한 1할 5푼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가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반제하겠다고 재차 간청하므로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차일피일하다가 동년 9.5. 이자조로 금 690,000환과 10월 6일 동 명목으로 금 500,000환을 각 지불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가 전기 이자의 명목으로 합계 금 1,190,000환을 영수할 시 금 1,500,000환에 대한 이자조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제1,2호증)을 발급한 것은 원고가 전술 금 2,500,000환을 피고에게 대여할 시에 원고소유 금 1,500,000환과 소외 1로부터 금 1,000,000환을 차득하여 주었던 것으로 피고가 약정일자에 반제치 않을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업관계로 고향인 전라남도 고흥군 나노도로 귀향하게 되어 피고에 대한 대금독촉이 불여의하게 됨으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과의 사이에 타합하기를 소외 1은 피고와 같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대금반환독촉이 용이할 것이니 소외 1분 금 1,000,000환은 동 소외인이 직접 피고로부터 변제를 수하기로 약정되었으므로 그후 피고로부터 이자명목으로 전술 금액을 영수할 시는 원고소유 금 1,500,000환에 대한 이자조라고 기재하게 되었던 것이며 전기 원고와 소외 1과 상약한 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상약한 전기 대차관계내역을 설명하고 그중 금 1,000,000환에 대한 변제는 자기에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바, 피고는 이의없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동년 7월 중순경 우 금 1,000,000환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금 45,000환씩 전후 2회에 한하여 합계 9만환을 지불한 사실까지 있었다. 그런데 동년 10월 중순경 소외 1은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가 금 9만환을 이자조로 지불한 이외는 일체 불고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당초에 원고에게 대부한 것이니 원고가 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하기에 원고는 동년 11.15. 당시까지 변제치 않은 원금 2,500,000환과 우 동일까지의 전술 손해보상금으로서 부가지불한다는 금액을 합산(전기 이자명목으로 영수한 금 1,190,000환을 공제)하여 합계 금 3,190,000만환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변제하도록 원·피고간에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갑 제1호증과 같은 차용증서를 차입하였던 것이며 동 증서상의 채무자로서의 서명날인은 피고자신이 자필로 서명하고 자수로 날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답변사실로서 피고는 원고주장과 여한 금전을 대부받은 일이 없으며 단지, 원고로부터 금 1,500,000환을 차용한 사실은 있는데 동 금액중 소외 1에게 나온 금 30만환에 대한 월 1할 5푼의 이자조로 동년 7,8 양월간에 걸쳐 금 45,000환씩 합계 금 9만환을 동인에게 지불한 것이라고 진술한 이외는 원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함으로 자에 이를 인용한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2, 1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2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한다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2호증을 제출하고 피고 본인의 신문을 구하며 갑 제1호증의 성립을 부인한다 진술하다.
【이 유】
심안컨대,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과 그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1,2호 각증의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려하면 원고는 단기 4287.6.9.경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 금 1,500,000환과 소외 1로부터 차득한 금 1,000,000환 합계 금 2,500,000환을 반제기일을 향후 3일 이내로 제한하고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우 약정기일에 우 금환을 반환치 않은 관계로 그 후 다시 원·피고간에 동 차용금 2,500,000환에 대하여 이식은 월 1할 5푼으로 하고 조속한 기일내에 반제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피고는 역시 차일피일하고 시일을 도과하므로 원고는 사업관계로 부득이 고향인 전라남도 나노도로 귀향하게 되자 피고에게 전기 대여한 금 2,500,000환중 소외 1로부터 차득한 금 1,000,000환조에 대하여 소외 1은 원래 피고와 같은 부산에 거주하는 관계로 동 금액반환독촉도 용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는 소외 1과 간에 동 금 1,000,000환은 동인이 직접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기로 상약하고 그후 동인은 피고에게 대하여 전기 상약한 내역을 말하고 그 금 1,000,000환은 직접 자기에게 반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없이 승낙하고 피고는 우 금 1,000,000환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금 40,050환씩 전후 2회에 선하여 합계 금 9만환을 지불하고 그 후 피고는 동년 9.5. 이자조로 금 690,000환과 동년 10.6. 동 명목으로 금 500,000환을 각 지불하였을 뿐인데 그후 10월 중순경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전기 금 9만환을 지불한 외에는 일체 불고하니 동 금 1,000,000환은 당초 원고가 차거한 것인즉 원고가 지불하여야 한다고 요청하므로 원고는 피고와 동년 11.15.에 동년 6.12.부터 11.14.까지의 이식을 1,800,000환으로 계산하고 이미 영수한 이식 1,900,000환을 공제한 잔액 690,000환을 원금 2,900,000환에 편입하여 금 3,190,000환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외에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 그러나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은 위법으로서 준소비대차의 목적으로 될 수 없으므로 우 인정된 준소비대차계약은 초과이식포함한 부분은 무효이고, 다만 원금 2,500,000환 범위내에서 유효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우 원금 2,500,000환과 이에 대한 우 준소비대차계약성립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약정이식범위내에서 이식제한령에 의하여 인하된 년 2할의 이식을 부가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우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기 여는 실당이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은 우 한도내에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최윤모(재판장) 노병건 임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