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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7 판결

[방화살인미수][집1(3)형,020] 【판시사항】 판결 후 형의 변경과 상고이유 【판례요지】 구 형법시대에 법원이 어떤 범죄에 대하여 구 형법을 적용하여 적법한 처단을 한 판결이라도 동 판결확정전에 신형법이 시행되어 동 범죄에 대한 소정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이를 상고이유로 하여 원판결은 파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34조 【전 문】 【상 고 인】 피고인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심사하니 1,2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구 형법시대에 판시범죄행위중 방화의 점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108조를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동법 제203조 제199조 제55조를 적용한한 후에 각기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병합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중한 방화죄의 형을 병합가중을 하여 이에 의거하여 처단한 취지를 인정할 수 있는바 기 후 시행된 현행 형법 제164조에 의하면 기 소정형이 동일방화죄의 형으로서 원판결의 의거한 구 형법 제108조 소정보다 경하게 변경되였음이 이상 신.구법 비조상 명백하니 본건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금이라도 원판결의 양형이 중한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오 일건기록에 의하면 그의 양형이 도리어 경하다 볼 수 있고 또 1,2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의 인정사실중 1심 판결기재 제2 ②사실을 살인미수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동 사실을 검토하면 그는 차라리 살인예비에 해당치 않는가 의아되는 바이다. 이러한 점과 기외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신구법 비조 및 그의 적용에 관한 점 등을 심판케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적당하다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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