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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5. 13. 선고 4287형상232 판결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2(2)형,004]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 또는 증인의 진술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치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려면 마땅히 취신할 수 없는 이유를 설시하여 그 추리판단의 조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 중 건조손괴의 점을 제외한 이여의 사실은 피고인은 1. 서기 1946년 11월 3일 오전 5시경에 거면내 100여 명의 폭도가 광주경찰서 지산지서를 습격하는데 참사하여 동일 오전 12시경 동 지서 불편 신목 적치장에 적치되여 있던 건송엽 일악을 동 지서취사장에 접하는 창문 문턱에 놓고 소지하였던「성냥」으로 점화하여 동 지서건물에 연소케하여 동 지서건물 및 이에 비치되여 있던 총기 4정 및 문서 기타 비품전부를 소훼하여써 방화하고 .2. 서기 1948년 2월 중순경 관산군 지산면 목촌리 피고인가에서 동리 거주 공소외인의 권유로 남로당이 국헌을 위배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불법단체인 정을 지실하면서 동당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재당 중이고 3. 동년 4월 초순경부터 동년 5월 초순까지 전후 2회에 긍하여 5.10총선거를 반대한다는 연판장에 날인하여 공소외인에게 제공하였함에 있는바 원심은 이를 인정할만한 확증이 없어 본건은 결국 범죄의 증명없음에 귀착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언도한다 함에 있으나 일건기록을 통하여 1. 먼저 방화의 점에 관하여 심안컨데 피고인은 지산지서를 방화한 사실에 관하여 그 방법에 이르기까지 경찰에서 상세히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제10정후면 9행 내지 동 제14정후면 5행 제25정전면 제36정 내지 제45정전면 7행 각 참조)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는 방화시에 지서 창문을 파괴하였을 뿐 직접 방화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 (기록 제60정전면 2행 내지 제64정전면 9행 참조) 하고 있으나 1심공판전반에 있어서 다시 방화의 사실을 자백 (기록 제88정후면8행 내지 제91정전면 11행 참조)하고 있을 뿐더러 증인 박아산, 동 기득규의 증언 (기록 제73정 내지 제75정 제80정후면 9행 내지 제83정 제118정전면 11행 내지 120정전면 5행 참조) 에 의하여 그 증명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설사 피고인의 사명과 같이 방화현장에만 갔었던 것이 사실이고 직접 방화한 일은 없었다 손 치더라도 동일목적하에 동 범행에 가담한 이상 방화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은 취언을 요칭 않는바로서 원심판결은 이유없고 2. 남로당 가입의 점에 관하여 안컨데 피고인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남로당가입의 점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제21정 내지 제24정 제64정후면 1행 내지 제65정 참조) 1심공판 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 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설사 사법경철관의 신문에 대한 자백까지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한 것이라고 사료하는 바이며 6.25사변중에 부역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변후로는 사실상 탈당한 것으로 추찰할 수도 있으나 탈당수속을 밟지 아니 한 이상 당원으로 간주하여야 할것이며 가입당시는 국가보안법시행 전이라 할 지라도 재당 중에 동법이 시행되였으므로 최소한 6.25사변전의 재당사실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는 이유없으며 3, 5.10선거를 반대한다는 연판장에 날인하여 공소외인에게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 안컨데 피고인은 동 사실에 대하여 경찰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바 1심검사가 국가보안법 실시 전의 전기 범행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하였음은 의율의 착오로서 동 행위는 법령 제19호 제4조 나항 즉 조선민중의 행복을 위한 조선군정청이 계획을 방애 우는 방애하려는 기도에 해당하므로 동 법령을 적용할 것이며 (서기 1951년 4월 21일 법률 제131호 참조) 오늘날에 있어 동 행위를 처벌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형량상 고려될 뿐이라고 사료하는 바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됨과 동시에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므로 상고신립을 하는 바이다」라는데 있다 심안컨데 적법히 취조하고 증거에 대하여 여하한 증명력을 부여할 것인가는 원심의 자유심증에 일임하였음은 구형사소송법 제336조 제337조에 의하여 명백하나 공소사실에 상응하는 공판정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공술 또는 증인의 공술이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치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언도하려면 마땅히 취신할 수 없는 이유를 설시하여 그 추리판단의 조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면 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제1심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자공이 있고 증인 기득규의 이에 부합하는 공술의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이유로 「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되니 무죄를 언도한다」라고 막연히 기재한 것이 원판결서이유란에 의하여 명백하니 이상 설시에 의하여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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