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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4. 선고 4287형상17 판결

[업무횡령][집1(6)형,013] 【판시사항】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칙 【판결요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기재 및 검증의 결과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난한 경우에 그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음은 정당한 것이다.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귀속재산인 록수어장을 관리하고 있든 중 (1) 단기 4282년 7월경 업무상 보관중이던 동어장소유 개와 천매를 당국의 허가없이 임의처분하여서 횡령하고 (2)단기 4282년 7월경 업무상 보관중인 동어장소유 일본대어획용대망 1환을 당국의 허가없이 임의처분하여서 횡령하다 함에 있는 바 원심에서는 우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논단하고 무죄를 언도하였다. 연이나 우 제1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실형이며 본건 개와 천매를 무상양도 받은 공소외 1이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증인심문을 수할 시 단기 4282년 7월경이라고 기억하는데 당시 본인이 집을 신축할려 할때 개와가 필요해서 동생인 공소외 2에게 상의한 즉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어막에 있는 개와를 가저다 쓰시라고 하기에 약1천매 가량을 갖어다가 저의 집을 짓는데 사용하였읍니다. 대금은 지불한 사실은 없읍니다. 무식한 소치로 동생 말만 듣고 임의사용하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록 제257정표면 말행이하」라고 증언하고 증인 공소외 3은 해방 익년부터 현재까지 록수어장에 종업원으로 있는 자인 바 동 증인 역시 단기 4282년 3월경 어장개와 1천매를 자기(피고인) 형인 공소외 1에게 주었는데 공소외 2는 그 개와와 양철과 교환하였다고하나 어장에 양철을 가져온 사실은 없읍니다. 기록 제278정초기외 제1심 공판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6등의 전기 증인 공소외 1의 동 취지와 각 일치되는 공술로서 피고인 공소외 2가 보관중인 개와 5,6백매를 임의로 공소외 1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즉 가사 공판정에서 동 개와를 무상양도한 것이 아니고 「함석」20매와 교환한 것이라는 새로운 증언 또는 피고인 공소외 2 또는 증인 공소외 1등의 동 취지의 번복 진술이 있다 하드라도 동 새로운 진술을 인정하자면 경험법칙상 동 진술을 확실케 하는 새로운 물적증거 또는 새로운 입증이 있어야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수사단계시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는 이상 막연한 새로운진술은 부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원이 동 새로운 진술만을 치중하여 판단한 것은 확실히 자유심증의 영역을 벗어난 채증법칙의 위배를 면치 못한다고 단언치 않을 수 없다. 제2사실에 대하여도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취조할 시 공소외 7 어장 종업원인 증인 공소외 8은 「본인이 종사하는 어장주인인 공소외 7이 저에게 지시하기를 록수어장관리인 공소외 2에게 가서 공소외 7어막에서 왔다고 하고 어구마대(보통)1개를 가지려 왔다고 하면 내여줄터이니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기에 즉시 공소외 2어막에 가서 공소외 7이 시키는대로 말한 즉 두말없이 내여주기에 지개에 실고 온것이 올시다. 「기록 제296정 표면 제8행이항」라고 증언하고 동 증인 공소외 7은 「단기 4278년 10월경 오후2,3시 공소외 2가 관리하는 록수어장에서 마대 1개를 차용한 사실이 있읍니다」 차용하게 된 동기는 「본인어막선두 공소외 9가 공소외 2와 친한 사이기 때문에 공소외 9를 통하여 차용하게 된 것인 바 그 당시 본인어장에는 쓸만한 마대가 없어서 차용한 것입니다」 (기록 제303정)라고 증언하고 공소외 7어장의 전소유자인 일본인 통구의 선두로 있던 증인 공소외 10은 「통구어장을 공소외 7이 매수할 시 입회하였는데 기시 마대가 1개 있었읍니다」(기록 제316정 이면) 「대단히 미안합니다. 거짓말을 하였읍니다. 그 마대는 통구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올시다(기록 제321정 이면)라고 증언하고 동 수사관이 증인 공소외 11을 심문할 시동증인은 본인과 공소외 7은 친척관계가 유한 고로 단기 4284년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경 공소외 7가에서 놀고 있으니 공소외 7내외는 외출부재중이고 기 장녀만이 집을 보고 있는데 공소외 2의 6촌동생 공소외 12 외 1명이 찾아와서 그 장녀를 보고 공소외 7을 찾으니 출타하고 없다고 하니 그 장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돌아오시거든 마대를 산일이 절대로 없다고 하라고 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돌아갑디다(기록 제335정)라고 증언하고 있음을 보더래도 피고인 공소외 2는 업무상 보관중이요 귀속재산인 마대 1개를 관계당국의 허가 우는 승락을 수함이 없이 임의처분하여서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유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의거하여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언도를 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전기 상고취의 요지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증명이 불충분하다 하였음은 부당하다함에 있으나 원심은 제1심공판 1회에서의 피고인의 공술로서 개와천매중 4백매는 피고인의 소유이였고 잔 6백매가 어장소속이였는데 이를 토단 20매와 교환하여 어장소속인 작업장을 수리하였다는 것 대망(어구)을 처분한 일이 없다는 것등의 기재 및 제1심의 증인 공소외 13, 공소외 14에 대한 각 심문조서중 증인은 록수어장에 근무하고 있는 바 어장에 소속된 개와 6백매는 토단 20매와 교환하였다는 것 대망(어구)는 전부 16채인데 그대로 도에 보고하였다는 것 동 검증조서중 어장창고에 대망 16채가 그대로 현존한다는 것등의 기재에 의하여 우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음이 명백하고 소론 채증법칙 기타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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