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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4. 1. 선고 4287행상39 판결

[가처분취소신청][집2(2)행,001] 【판시사항】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판결요지】 위탁물을 수탁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하는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그 수탁사무대행상 자기를 위하여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인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0조, 제181조 【전 문】 【신청인, 상고인】 관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계근)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배)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신청인대리인 오승근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신청인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각하한 이유로서 「심안컨대 대법원에서 차려되어 현재 본원에 계속중인 본건 본안소송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본건 귀속재산을 불법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기타 본건 가처분은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성립에 다툼없는 소명 을 제1호증에 의하면 본건 가처분에 있어서 원상회복을 명한 건물부분은 피신청인이 차를 외자관리청에 그 보관을 위임하여 동청이 차를 대한철강상연합회에 수호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건물부분의 원상회복가처분집행에 대하여 외자관리청 우는 대한철강상연합회가 제3자로서 이의함은 몰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차에 대하여 이의할 하등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취소신청은 어느 점으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차를 각하하고「운운 하였읍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3호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본건 귀속재산을 불법전대한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본건의 소명자료로 제시되지 아니한 본안 소송기록에 의하여 만연히 불법전대사실을 부정하였읍니다 차는 증거에 의한 판단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읍니다 외자관리청이나 대한철강상연합회는 관리청의 대리인으로서 관리청을 위하여 신청인의 주장 대지건물을 점유사용한 것이 아니라 외자관리청은 외자관리사무수행상 자기를 위하여 대한철강상연합회는 자기대행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기를 위하여 각각 점유사용 중에 있음은 신청인 제시증거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관리청대리인으로 증거도 없이 단정한 것은 타주점유와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신청인이 본건 취소신청한 하등의 이익이 없다 운운함은 제3자점유 재산을 신청인이 점유한다하여 부당한 가처분결정을 수한 자체가 신청인에게 부당불이익한 바임으로 신청인의 당연히 차의 취소는 요구할 수 있는 바이니 이상 원심판결은 독단적 견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은 전단에서 외자관리청이나 대한철강상연합회는 신청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단정하고 후단에서 제3자의 자주점유를 인정하여 신청인의 취소신청이익이 없다 운운함은 전후 모순있는 즉 이유 저어의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이유불비, 심리부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이상의 제이유에 의하여 파훼를 면치 못 할 것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본안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본건 귀속재산을 불법 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될 뿐아니라 본건 가처분은 본안 소송확정까지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의하면 본건 가처분 대상 중 건물 부분은 관리청이 이를 외자관리청에 동청이 다시 이를 대한철강상연합회에 각 위탁수호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외자청 또는 연합회가 제3자로서 이의함은 몰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이의할 이익이 없다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3호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본건 귀속재산을 불법전대한 것이 규지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본안 소송기록을 인용하여 만연히 우 불법전대사실을 부정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외자관리청이나 대한철강상연합회는 관리청의 대리인으로서 관리청을 위하여 점유하는 동시에 외자관리청은 그 사무수행상 자기를 위하여 대한철강상연합회는 그 대행사무수행상 자기를 위하여 본건 건물을 각각 점유사용 중임은 일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외자청 또는 대한철강상연합회만을 위한 점유로 판정하였음은 타주점유)와 자주점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이를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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