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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4. 25. 선고 4287행상23 판결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집1(10)행,019] 【판시사항】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다. 진정의 내용과 소청의 인정 【판결요지】 가. 소청제기의 존부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동시에 직권조사 사항인 것이다. 나. 원고의 신청한 유일한 증거방법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증거법칙에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관재당국에 대한 진정은 그 내용 여하에 따라 소청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9조, 제1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외 4인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이학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옥 김한영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피고가 단기 4285년 8월 22일 본건 건물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명 입찰한다는 공고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 대저 본건과 여히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청을 경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다는 하등의 입증이 없는 바인 즉 타에 별단의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필경 소송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라 판시하였읍니다. 소청제기 사실유무를 조사하는 것은 원고등에 게 입증책임이 있는 동시에 재판소의 직권조사 사항임으로 수소재판소는 직권으로서 차를 조사할 책임이 있으며 더욱히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 책임이 지극히 중한 것임은 다언을 요치 아니합니다. 원고등은 차 소청제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단기 4286년 12월 17일 원심 구두변론에서 (기록 제114정 이면) 소청기록 취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소는 차를 각하하여 우 기록취기를 거부함으로써 원고등의 입증방법 즉 유일한 증거자료를 이용 불능케 하였읍니다. 전시한 바와 여히 원심재판소는 직권으로서도 차 기록을 취기하여 소청사실 유무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각하결정을 한 것은 유일한 증거에 대한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동시에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에 의하면 원고등은 본건에 관하여 소청 우는 진정을 한 결과 차에 대한 관재청장은 ○○○시대의 소청결정이 유하여 본건 소원소청은 하등의 의미없는 것이니 행정소송에 의하라 하였읍니다. 차 결정은 원고등의 소청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에 의하여도 원고등의 소청제기사실을 규지할 수 있읍니다. 또한 전기 ○○○시대의 소청결정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차권의 유효무효에 관한 결정이며 본건 소청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을 제4호증에 의하여 명백함과 여히 우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차권이 유효하였다 할지라도 해 유효기한이 단기 4279년 7월 29일부터 4282년 6월 28일까지 3년간으로서 기히 만료되여 현재는 임차권이 무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법으로 주어 지명입찰공고를 한 것이 위법행정처분이라 하여 차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니 양자는 사건내용이 전연 별개임으로 전기 관재청장의 결정은 위법인 동시에 본건 행정소송의 요점이 된 것입니다. 요컨대 원심에서 소청제기사실을 심리 조사치 아니하여 차에 대한 원고등의 증거방법을 채택치 아니한 것은 심리부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으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함에 있고 동 변호사 이학천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대저 본건과 여히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청을 경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다는 하등의 입증이 없는 바인 즉 타에 별단의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필경 소송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고대리인은 단기 4286년 12월 17일 원심구두변론에 있어서 소청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청기록의 취기신청을 하였는데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만연히 소청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설명한 것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으며 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등이 본건 귀속재산에 대한 관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동 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었으나 동 청에서는 단기 4285년 9월 12일 차를 기각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으며 원고등이 동월 26일 본소를 제기한 것은 본건 소장에 의하여 명백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여도 단기 4285년 7월 27일 관재청장의 재결로서 본건 재산에 대하여 불하절차가 진행되어 참가인에게 지명공매 공고가 되었으나 원고등이 이에 대하여 관재청에 진정을 한 결과 동년 9월 16일 기각이 되었다고 명기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적어도 원고등이 본건 지명공매처분결정에 대하여 관재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립한 것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우 이의 신립은 기의 형식은 비록 진정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우 진정서를 제출한 후 원고등은 관재청원의 지시에 의하여 해 진정서를 소청서로 정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관재청장에 제출하였으나 관재청에서는 차를 고려하지 않고 최후까지 진정서로 취급하였음) 기 취지는 관재청장이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연고권을 인정하고 동인을 우선매매권자로 지명하여 공매공고를 한데 대하여 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기 시정을 구하는데 있는 것인 즉 기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동 진정서는 당연히 소청으로서 취급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등이 전기 진정서를 제출한 일사만으로도 본건에 대하여는 소청을 제출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원심에서 전기와 여히 판결을 한 것은 기 이유에 저어가 있다 아니할 수 없다 함에 있다. 심안컨데 원판결은 귀속재산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위선 소청을 경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음으로 필경 본소는 그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나 소청제기에 관한 조사는 원고등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동시에 직권조사사항임으로 직권으로써 이를 조사하여야 할것인 바 원고등은 이를 입증키 위하여 단기 4286년 12월 17일 원심 구두변론에서 소청기록의 취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여 원고등의 유일한 증거방법을 허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정사건 재결에 관한 건)에 의하면 원고등이 본건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관재청장은 이를 시정할 권한이 없다 하였는 바 이에 의하여도 그 진정의 내용에 따라 원고등의 소청제기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진정사건 재결에 관한 건)에 의하면 원고등이 본건 귀속재산에 대한 관재청장의 재결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청은 4285년 9월 12일 이를 기각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는 바 동 진정서 제출은 소청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소청제기의 입증이 없다 하였음은 채증법칙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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