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3]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권의 한계
【판결요지】
서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해석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지 않는 한 사실심 판관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9. 30 선고 54민공118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즉 원심은 원고가 일본인 소외 1로 부터 단기 4276년 5월 14일자 매매성립을 인정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영수일자가 단기 4276년 2월 24일자로 일본인 소외 1이 납부하고 갑 제5호증 역시 일본인 소외 1로 되어 있고 갑 제6호증은 영수일자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 제4,5,6호증을 종합고찰하면 원고주장사실과 여히 단기 4276년 5월 14일에 득한 본건 부동산 매매를 용인한 것은 원심판결과 제4,5.6호증과 상반되었음으로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음으로 원심판결은 파훼를 불면할 것입니다 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동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없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동 제9,10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내용에 원고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채증법상 위배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론 갑 제4호증의 일자가 본건 매매계약전에 속하나 이는 원심이 취신 인용한 바 아니며 갑 제6호증의 영수일자가 누락되었지만 부동문자로 소화 19년 제2기분 지세등이라는 표시가 있음으로 해 지세 납부가 본건 매매계약 성립이후임을 갑 제5호증과 같이 긍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시 갑 제4,5,6호증의 각 납세영수증의 납세자란에 일본인 소외 1 명의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토지대장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 기인한 것임을 원심의용의 각 증거취지에 의하여 긍인할 수 있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직권당행을 비난함에 불과한 것임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허진 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