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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3. 13. 선고 4287민상3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2)민,034] 【판시사항】 사실상 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권한 【판결요지】 증거의 취사사실의 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으로서 실험칙 또는 논리 등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는 그에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사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문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3. 30 선고 53민공20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제출의 단기 1953년 10월 13일자 접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증거의 인정을 사실심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라는 관념에서 증거를 채택함에 공정성과 타당성을 발견치 못하고 증거를 종합하여 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증인 등의 증언사실을 취신치 않음은 채증법칙을 불합리하게 인정한 것임으로 결국 증거에 기준치 아니한 불법의 인정에 귀착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심판결에 있어 증인 신학균, 소외 1 각 증언에 의하여 증인 소외 1이 단기 1947년경 본건 부동산을 상업은행에 10만 원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고 원고 알지 못하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제증 급 매도증서인장 등을 증인 신학근을 통하여 소외 2의 소유토지대금 80만 원에 대한 담보로 본건 서류를 보관시켰다는 사실은 구두변론 전논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소외 2는 본건 서류가 자기에게 보관된 것을 기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서류를 위조하여 동인의 처인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증인의 증언을 막연히 조신할 수 없고 원고 주장사실을 긍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있는 동시에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운함에 있고 동 단기 1954년 11월 1일자 접수 상고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중 소외 2와 소외 1간 전기 토지매매계약은 해제가 되고 양 인간의 사업관계에서 채권채무가 발생하자 채무를 변제치 못하던 중 6.25사변 급 1.4후퇴를 당하여 우금껏 그 채무일부를 변제치 못하고 있던중 그로 금액관계에 있어서 분명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본건 부동산이 권리증 급 인장 등이 자기에게 보관중임을 기화로 고의로 자기의 처 피고 1의 명의로 원고 이사겸으로부터 매매한 것같이 문서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놓고 다시 피고 2에게 매매한 것은 증인 소외 1증언 증인 신학균증언만으로써 해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한 사실이 전무함을 반증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이유불비 및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으로서 실험칙 또는 논리 등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는 그에 간섭할 수 없음은 다언을 요치 않는바 1. 2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직권에 의하여 소론 증인 중 소외 1의 증언은 그 실질적증거력을 배척하고 증인 신학균의 증언은 그 증거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써 이를 배척하여 원고의 본건 등기원인무효에 관한 주장사실을 부정한 취지가 분명하고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조치에 하등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직권행사에 관한 사항을 비난함에 귀착된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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