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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5. 26. 선고 4287민상295 판결

[자동차소유권확인등][집2(2)민,031] 【판시사항】 친권자에 의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소송범위의 적부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원고는 친권자에 모 소외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에 의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상고를 제기한 것은 상고의 부적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9조, 제367조, 조선민사령 제4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써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1953년 7월 18일생의 미성년자인 사실이 분명하니 그 친권자 모 소외인에게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 우친권자에 의치 않고 바로 단기 1954년 1월 4일 본건 상고에 관한 소송행위를 변호사 문봉의에게 위임한 결과 동일 동변호사가 상고장을 (상고이유서 첨부) 원심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서 본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상고는 부적법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당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원심친권자는 우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상고는 각하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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