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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3. 29. 선고 4287민상26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1(10)민,043] 【판시사항】 영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상법 제281조 소정의 영업보고서는 그 형식과 요건이 법령상 특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그의 내용에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그와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손익금처분안과 일괄 관찰하여 회사의 영업상황을 지득할 수 있다면 그를 승인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281조, 제28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김병돈(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복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원상)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5. 27 선고 54민공36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시 이유의 요지는 그 전단에 있어서 원칙적 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갑 제3호증의 오기) 즉 피고은행의 제95기(단기 4286년 10월 27일) 주주총회회의록 동 의사록의 기재내용을 오해함으로써 제1심 증인 김규봉의 증언까지도 차를 조신할 수 없다하여 결국 원고는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없음에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내용에 제1심 증인 민영석 동 유재용 동 조한복 동 이형수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영업보고서라는 것은 일정한 양식이 없다고 단정하여 현하 각 은행에 사용하고 있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여한 것이 즉 원고주장의 영업보고라 하여 결국 피고은행은 그 제95기 주주총회에서 을 제1호증을 제출한 것은 적법의 영업보고서의 제출이라 하여 영업보고서의 불제출을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그 판시이유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착오가 있는 동시에 상법상의 영업보고서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였는 바 즉 원심은 「....전략 갑 제3호증(원심은 갑 제5호증으로 오기) 제95기 정기주주총회회의록의 기재내용은 차를 세사하면 영업보고서의 원본은 제출되었으나 그 형식상의 필요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논쟁되고 있다....후략」라고 판정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을 세밀히 검토하건대 의장 대 주주간의 논쟁의 중심요지는 주주측에서 「영업보고서 자체의 제출이 없는 한 차를 승인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으니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요구에 대하여 의장측은 「원래 영업보고서라는 것은 출입의 누계가 표시되여야 할 것이나 각 은행이 모두 10여년내 계속하여 대차대조표로써 차에 대용하여 왔으나 을 제1호증 등기기재내용중 대차대조표를 영업보고서로 대용하는데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자 주주측은 「그 대용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쟁이 있었으나 당시 감독관으로서 참석중인 재무부 이재과장을 위시 일부 주주측이 동 대용에 대한 찬의를 표명하는 동시에 차에 대한 승인여부를 다수결에 의하자는 동의를 제출함으로써 시시비비론이 부등하여 특히 우 일부 주주측은 불법지사를 다수결로써 차를 결정한다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요지의 재항변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수결로서 동 대용물(대차대조표를 영업보고서로 간주하고)로서 영업보고서의 승인결의를 한 것을 기록한 것이 분명하와 따라서 갑 제3호증의 논쟁의 초점은 영업보고서 자체의 제출은 없이 제1호증중에 기재된 대차대조표로써 영업보고서에 대용하는 것에 대한 가부 논쟁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갑 제3호증을 인용하여 「동호증을 세사하면 영업보고서의 원본은 제출되었으나 그 형식상의 필요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논쟁되고 있다」하여 결국 피고는 동 회의에서 영업보고서의 원본은 제출하였다고 판정하였음은 갑 제3호증의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착오가 있음으로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경히 원심은 갑 제3호증의 내용의 판단에 있어서 전술과 여한 중대한 착오가 있는 동시에 을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에 제1심 증인 민영석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주장의 영업보고서라는 의의는 결국 상법상의 영업보고서라 할 것임으로 상법상의 영업보고서는 을 제1호증과 동일하다는 결론이라 할 것이다. 자에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검토하건데 그 표제에 있어서 제95기 영업서라 기재하였음으로 동 책자 전부가 일견 영업보고서의 전체인 듯한 감이 유하나 기실은 동 내용을 정사하면 그는 상법 제281조에 열기한 서류중 영업보고서를 제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준비금 급 이익 우는 이식의 배상에 관한 의안등의 기재로서 은행령 제10조 동 제23조 동 제34조등의 소위 업무보고서에 해당(단 영업보고서 항목은 제외)라는 책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 을 제1호증이 영업보고서라함은 기 논거가 심히 막연할 뿐 부시라 나아가서는 상법상의 영업보고서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였다 할 것이며 또는 「영업보고서라는 것은 일정한 양식이 없는 것이며 운운」의 판시로서 영업보고서는 무양식이라는 단정을 하였으나 차는 상법 제281조의 열기한 (1)재산목록 (2)대차대조표 (3)영업보고서 (4)손익계산서 (5)준비금 및 이익 또는 이식의 배당에 관한 의안등의 서류 구별의 정신과 아울러 은행령 제10조 동 제23조 동 제34조의 서류구별의 정신과 아울러 은행령 제10조 동 제23조 동 제34조의 업무보고서양식상 상법 제281조의 우 열기 서류별로의 보고(갑 제1호증 피고은행의 소화 14년 하반기 제67기 업무보고서 참조)양식을 무시하였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영업보고서의 성질 및 양식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반이 있다 할 것이며 유시관지컨대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동시에 법령의 해석에 오류가 있음으로 동판결은 파훼를 불면인 것으로 확신한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논지중 (1)전단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소론 갑 제3호증(피고은행 제95기 정기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기 문구상 다소 불명확한 점은 있으나 기 문의 전체를 통찰하면 피고은행의 소론 정기총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서 상정된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손익계산서 및 손익금처분안등의 승인의 건에 관하여 이상서류의 사본으로서 피고은행으로 부터 을 제1호증과 같은 인쇄물을 각 주주에게 배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 기타 일부주주로부터 기 원본이 제출되어 있는 전제하에 동 원본과 동일한 을 제1호증의 내용과 같은 것은 정당한 영업보고서라 볼 수 없으니 다시 적법한 형식과 요건을 구비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엄격한 의미의 영업보고서라면 금전출입의 누계가 나타나야할 것이나 그 점은 각 은행이 모두 간이한 방법으로서 대차대조표로서 대용하고 있음으로 피고은행 역시 이에 따른 것이니 양해하여 달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외 일부 주주로부터는 우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중심으로 하여 토론이 전개되였으나 표결한 결과 절대다수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취지를 충분히 간취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당초에 영업보고서 원본이 동 총회에 전연 제출되지 않는 점으로 논쟁된 취지를 규찰할 수 없다.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역시 동일취지로써 갑 제3호증 기재내용에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소론 증인 김규봉의 증언을 배척한 우에 타에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영업보고서 원본 미제출에 관한 주장을 부정하고 우시 을 제1호증의 내용을 가진 서류를 상법상 영업보고서라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청구를 기각한 취지를 인정할 수 있으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진 차점 논지는 이유없고 (2)후단 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원래 상법 제281조 소정의 영업보고서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이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상태를 지득 파악하는 것임으로 동 취지에 맞도록 회사의 영업상태를 명확히 또 상세히 이를 작성하여야 함은 다언을 요치 않는 바이나 그의 형식과 요건에 관하여는 법령상 특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영업보고서는 상법 제281조 제283조에 의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손익금처분안과 더불어 이를 일괄하여 동시에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는 성질의 것이라 볼 수 있음으로 비록 영업보고서 부분에 다소 불충분한점이 있다 하드래도 이상 서류를 일괄하여 관찰할 때에 회사의 영업상황을 충분히 지득할 수 있다면 그를 승인한 총회의 결의는 결국 적법하다고 봄이 가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은행의 소론 영업보고서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과 타 은행도 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우에 우 영업보고서를 법률상 적법한 것이라 인정한 취지를 간취할 수 있는 바 전설시 이유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을 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은 정당한 것이라 않을 수 없음으로 차점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판시의 요지는 그 후단에 있어서 예비적 이유로서「원고주장의 승인결의가 기 주장과 여히 기결의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가정하드래도 동결의의 내용 피고은행의 현황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기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하였는 바 차를 요약하면 (갑)결의방법이 위법이라 하여도 (을)(1)동결의의 내용 (2)피고은행의 현황 (3)기타 일체의 사정의 3요소에 조감하여 동 결의는 합법이라 하여 결국 불법결의가 우 3요소에 의하여 합법화한다는 결론인 바 동 불법사실을 합법화하는 근거로서의 우 3요소 설시는 너무도 추상적이며 무조리한 논법이므로 적어도 불법사실을 합법화한다는데 있어서 그 이유만으로서는 오인으로 하여금 도저히 차를 납득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우 3요소를 각 분석 고찰컨대(1)결의의 내용이란 여하한 내용을 지칭하는 것인지 (2)피고은행의 현황이란 여하한 현황을 운위하는 것인지 (3)기타일체의 사정이란 여하한 종류의 사정의 종합인지 전혀 기 의도하는 바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무리한 억측으로서 차를 추측하여 본다면 현하 각 은행이 해방후 10여년래 영업보고서 제출의 방법이 을 제1,2호증과 여한 방법으로 통과하여 왔으니 차를 비난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인 듯도 하나 만일에 여사한 견지에서의 판시라면 원고는 더욱이 해방후 혼란한 금융계의 혁신을 위하여 각종 노력을 경주하여 오던 나머지 현하 각 은행의 주주총회에서 제출승인을 요하는 서류중 최대 중요서류인 영업보고서의 제출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일반주주를 기만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것이 본소 제기의 근본 동기임은 본건 기록중 원고의 금융계 혁신에 대한 소견서(참고서류)가 차를 증명하는 바 따라서 원심의 동 판시이유는 혼란시국하의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 이유의 부당성은 논할 여지조차 없는 바이며 여하튼 차점에 있어서 동 판결은 그 판시이유가 심히 막연함으로 조리의 타당성을 실한 바로서 결국 이유불비로 인한 파훼를 난면일 것이다. 해방후 각 은행이 을 제1,2호증과 여한 영업보고서 아닌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를 차에 대용)를 사용하고 있는 유래는 왜정말기 즉 대동아전쟁중 왜정당국은 정책적으로 용지절약상 지수생략 또는 은행업무 기밀보지상 영업보고서만을 일반공개를 금지하기 위하여 을 제1,2호증과 여한 업무보고서(인쇄물)중에는 영업보고서의 부분만은 차를 생략하기로 되었으나 주주총회에서는 필히 그 원본을 제출하며 승인을 수하는 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후 각 은행은 우 왜정말기의 영업보고서 인쇄물을 그대로 인용하여 영업보고서라 개칭하는 동시에 기 영업보고서의 기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보고서라 개칭기재케 된 것은 괴이한 현실이다. 특히 해방후 대한민국으로서는 서상 왜정말기와 여히 차를 생략하여야 할 특수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업무보고서를 영업보고서로 개칭, 기재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개칭하여 영업보고서 아닌 영업보고서로 악용하여 은행영업상의 수지관계를 비밀화 함으로써 각종 부정을 기도하는 폐단이 심함으로 차를 시정함으로서 금융계의 명랑화를 기하는 것이 원고의 년래 주장인 것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동 이유중 소론부분은 본건 근본적 계쟁사항에 관한 원판결에 위법있음을 가정하여 그 전제적 이유로서 판시함에 불과한 것이 분명한 바 기 근본적 계쟁사항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전기 설시이유와 같이 적법하여 원판결이 정당한 것인 이상 소론부분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있다 하드래도 그는 결국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었음은 자명의 이유임으로 그로서 원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을 것이오 따라서 소론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을 가할 필요가 없음으로 차점 논지는 채용치 않는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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