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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17. 선고 4287민상1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26] 【판시사항】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위반 【판결요지】 증언내용에 전후 모순이 있는 증언을 종합증거로 하고 또 1심이래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1. 29 선고 50민공5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즉 원심은 매도담보의 원고주장을 용인함에 있어서 원고가 단기 4276년 4월 9일에 채무완불하였음으로 본건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될 것이라는 판시입니다. 그러나 본건재산은 왜정당시에 행하여진 매도담보 및 변제이거든 갑 제1호증(가옥매도증서)는 왜정당시의 작성한 동호증은 하물며 일본인이 작정한 증서로서 소위 원고의 창씨명인 「○○○○」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갑 제1호증은 해방후 원고가 자의로 작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우 진술로서 허위임이 명확함으로 이를 취신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사료합니다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읍니다. 전진한 바와 여히 객관적으로 원고주장에 모순이 유하며 갑 제1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불분명한 시는 석명권 행사등을 이행하여 기진실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원고주장을 용인한 것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읍니다운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서증의 기재내용에 동 증언 및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망부 소외 2가 일본인 소외 3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하여 금 천원을 차용하였든바 원고가 단기 4276년 4월 9일 원리금 1천 5백원을 변제하고 소유권의 반환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소외 1의 증언은 동인이 갑 제1호증을 대서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대금 1천 5백원으로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함에 있는바 동 서증의 기재는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였기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한다는 내용이므로 동 증언은 전후모순이 있어 실질적 증거력이 태무한 것이며 또 기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는 종시 일관 원고주장 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변론의 전취지는 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시 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허진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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