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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122 판결

[농지인도][집1(10)민,015] 【판시사항】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8조제19조에 의하여 일단 분배되었다가 국가에 회수된 농지 즉 소위 부동농지에 관한 재분배도 역시 분배이므로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동법 제2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및 소송절차로 그 무효를 확정한 후가 아니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4. 4. 30 선고 52민공1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1) 원래 민사소송법은 국민 각자가 국가기관에 대하여 사권보호를 받음을 목적으로 하고 또 국가기관은 해 보호행위를 완전히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함으로 당사자가 사권보호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국가기관에 대하여 사권보호행위를 요구할 시에는 국가기관으로서는 마땅히 사권보호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심사하여 그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할 시에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보호를 가할 의무가 있다고 않을 수 없음. 따라서 본건에 관하여 차를 고찰하면 원고의 청구취지가 전주시장의 재분배결정을 전제로 피고에게 대하여 해 수배농지의 인도청구에 있음으로 만약 당사자간에 재분배 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쟁이 없는 이상 국가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차에 대하여 보호행위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4285년 6월 26일 본건 계쟁농지를 전주시장으로 부터 부동농지라 하여 재분배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는 바」운운하여 원고의 청구권 존재를 인정하면서 만연히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함이 명백함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취소한다」운운하여 제1심에서 정당히 판결한 것을 취소한다는 이유를 이해키 곤란하며 일보를 양보하여 설사 피고가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에서 본건농지를 부동농지라 판정한데 대하여 이의가 있다거나 혹은 전주시장의 재분배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하면 차는 별도로 농지개혁법 소정법규에 의하여 사권보호의 절차를 취할 것이오 본소에 있어서 논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만연히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함은 사권보호청구의 당사자를 오인한 위법이라 않을 수 없음 (2)원심판결에 의하면 「전주시 농지위원회에서는 단기 4285년 5월 19일자로 본건 농지를 원고에게 분배하라고 결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고에 대하여 동년 6월 1일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에서는 시농지위원회의 판정을 파훼하고 본건 농지를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하의 순서에 의하여 재분배함이 가함이라 판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운운하였으나 다시 일보를 경진하여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에서 판정한 항고사건결정서(본건 기록 제12정 참조)에 명시한 판정이유를 상세히 검토하여 보면 「본건계쟁농지는 4282년 6월 21일자 현재 정당 경작권을 보유하였던 피분배 농가가 결여한 부동농지임 연이나 전주시 농지위원회에서 상대자 원고에게 분배농가로 의결할 권한이 없음」이라고 하여 2개이유로 명확히 구별하였음 즉 제1 이유로는 「본건 농지는 피분배농가가 결여한 부동농지로써 피고에게 전연 수배경작권이 없다는 점이다. 즉 피고는 기 후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에서 부동농지라 결정한 점에 대하여 항고기간(농지개혁법 제22조 참조)을 도과하였음으로 피고에게 수배권이 없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그러함으로 설사 전주시장이 해 농지를 수배자격이 없는 원고에게 재분배하였다 하드라도 차는 국가 대 원고간의 문제이오 피고가 관여할 하등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전주시장의 재분배결정을 이유로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농지인도를 청구함에 제하여 피고가 원고의 수배자격유무를 가지고 항쟁함은 법적 근거가 내변에 있는 지 이해하기 곤란함. 제2 이유로는 「부동농지에 대하여는 행정청인 전주시장에게 농지분배권이 보유되어 있고 전주시 농지위원회에는 하등 분배권이 없다는 점이다」 과연 전주시에서는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의 의결취지에 부합하도록 차를 시정하야 다시 전주시장 명의로 본건농지를 원고에게 재분배한 것이다. 즉 단기 4285년 5월 19일자 갑 제1호증의 1 이의결정서와 동년 6월 1일자 갑 제2호증의 1 재분배결정서와는 다만 전라북도농지위원회 의결에 의한 분배권자의 표시의 차가 있을 뿐이요 본건농지를 원고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하등의 변동이 없을뿐 아니라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의 판정인 항고사건결정서(본건 기록 제12정참조)와 전주시장의 재분배결정서(갑 제호증의 1)와는 상술함과 여히 하등의 모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서는 「전주시장은 마땅히 본건농지를 우 전라북도 농지위원회 결정과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본건 농지를 재분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운운하여 마치 전주시장의 재분배 결정행위가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과 같은 논조를 취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음 (3)원심판결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마땅히 본건 농지를 우 전라북도 농지위원회 결정과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본건농지를 재분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 제11조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은 원고에게 만연히 재분배한 전서 전주시장의 처분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배하여 무효하다 않을 수 없다」운운하였으나 전주시장이 당해 농지를 전라북도 농지위원회 결정취지에 의하여 원고에게 재분배하였다는 것은 전항에서 기히 논술하였음으로 다음에는 전주시장이 원고에게 재분배한 법적근거에 대하여 검토하고저 한다. 즉 농지개혁법 실시이후 불과 1년에 6.25사변으로 인하여 국가적 변동은 실로 유사이래 처음 경험하는 바이며 따라서 국민경제생활에도 일대변혁을 일으키게 되었음으로 정부에서도 차 사실을 참작하여 4283년 수복이후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지주의 귀농을 적극 추진케 되어 농림부장관의 명의로 각 도지사에게 「농지개혁실시에 관한 건」이라하여 수차에 선하여 예규통첩으로 지주의 귀농을 장려하였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4283년 12월 18일자 전라북도 산업국장 명의로 도내 각 시장 군수에게 통첩한 예규 「전북농지 제64호」(별지참조)에 의하면 「지주와 합의없이 경작권이양농지에 대하여는 그 지주가 희망한다면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해당자로 취급하여 귀농을 인정키로 되었으며 다시 4284년 2월 27일자 전라북도 산업국장 명의로 도내 각 시장, 군수에게 통첩한 예규」「전북농지 제43호」(본건 기록 제155정 이하)지주귀농이라는 항목에 의하면 지주는 농지개혁법 공포이후 경작자가 임의 이양한 농지에 대하여 귀농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귀농하는 지주는 비농가라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지주귀농은 시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경하여 시행한다는 점등을 명백히 규정하였음으로 전주시장은 차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수배자격을 보유한 원고에게 재분배한 것이오 추호도 자유재량의 용허를 삽입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만연히 강행법규위배를 운운함은 차 역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음(본건 기록 제45정 표면 제2행 이하 참조) (4)원심에서 피고는 본건 농지는 원고가 전주시장으로부터 재분배 받기 전인 단기 4284년 4월경에 합법적으로 수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주시 농지위원회의 결정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의 결정 및 전주시장이 전라북도 산업국장에게 대한 보고등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농지를 불법 양수하였다는 것은 부동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부동농지가 아니라 함은 실로 언어도단이며 설사 피고가 적법으로 수배한 것을 전주시장이 원고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재분배하였다 하드라도 (당시 본건을 처리하던 전주시장은 이래 3년간 계속하여 현재에도 전주시장의 직에 건재함을 부언함) 차는 행정처분이 일단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매 마땅히 행정재판소에서 주장할 문제이오 사법재판소에서 논쟁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차를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 부당성이 있다고 않을 수 없음 (5)원래 본건 농지는 피고가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위반하여 경작하였음으로 전주시 농지위원회 및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에서 공히 차를 부동농지로 결정하여 전주시장 명의로 원고에게 자작하도록 분배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완강히 해 농지를 불법점유하였음으로 원고는 부득이 피고에게 대하여 4285년 5월 19일자로 전주지방법원에 농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든 바 원고가 승소하였음. 연이 기후 피고는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공소하여 심리중 이면으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소원을 제기하여 이면공작을 한 결과 의외에도 전라북도지사는 기히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에서 부동농지라고 의결한 것을 용감하게도 자의로 취소하였음으로 원고는 단연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전라북도지사는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경하여 원고에게 재분배한 전주시장의 행정처분을 소원재결이라는 명목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고 다시 대법원에서도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여 최종의 결말이 났음으로 전자에 해 전라북도지사의 불법 취소를 근거로 하여 심리진행중이던 본건 농지인도청구소송사건은 중간판결인 해 행정소송 결과에 수반하여 당연히 결말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즉 결말을 보지 못하여 이해관계자는 장시일 동안에 물심양면으로 손해가 막심하오니 가능한 한도내에서 조속히 결심하여 주심을 바란다는데 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여 단기 4285년 6월 21일 본건 토지를 부동농지(농지개혁법 제18조제19조에 의하여 회수된 농지)로 하여 전주시장이 원고에게 재분배한 사실을 인정한 후 동시장의 재분배가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위반될뿐 아니라 농지개혁법 제21조제11조에도 위반되었다하여 동 재분배를 무효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것인 바 동 재분배에 관하여 고구컨대 원판시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단기 4285년 5월 19일 전주시 농지위원회가 본건 토지를 원고의 자작지로 한 결정에 대한 피고의 항고로 인한 결정이며 전시 전주시장이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재분배한 조치는 우 농지위원회의 결정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그리고 소위 부동농지의 재분배도 농지의 분배임으로 그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는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및 소송절차로 그 무효를 확정한 후가 아니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주시장의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분배한 이상 그에 불법이 있다면 피고는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후가 아니면 당해 분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판시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인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반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상고이유 있고 다시 심리를 요하는 바임으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할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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