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집1(9)형,001]
【판시사항】
업무상 과실에 대한 주의의무의 한계
【판결요지】
관용선로상을 진행하는 기차일지라도 횡단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운전사로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차 경적취명등 횡단인에 대한 사고미연방지책을 강구할 업무상 의무있다 할 것이요 피해자의 열차진행의 지부지는 우 의무태만에 하등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피 고】 대리인 변호사 조재천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변호사 조재천의 상고취의 제1점은 원판결은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음에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지 판시하고 그 증거로써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청취서중 판시에 조응한 공술기재를 거시하였음. 그러나 해 전방 주시의무 태만의 점에 관한 우 각 청취서의 공술기재를 검토하건대 피고인은 동 의무태만과는 반대로 동 의무를 다 하였다는지의 공술이 기재되어 있고(기관사인 피고인은 그 위치상 좌전방 주시의무를 기관조수는 그 위치상 우전방주시의무가 있음)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은 피고인의 동 의무태만 여부에는 일언반구도 언급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연즉 원판결은 내용공허인 것을 증거라고 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써 이유저어의 「위법이 있음」이라는데 있다.
심안컨대 원심이 인정한 본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약 9년간 대구운전사무소 기관사로 근무하는 자인 바 단기 4285년 6월 18일 오전 8시 2분경 제6열차 「마터」 제22호 객차를 운전하고 부산역을 출발하여 대전행 목적으로 시속 약 20키로미터 내지 25키로미터 속도로써 부산시 초량역 흠 미달치안국 철도경찰학교 사무실 전 경부선에서 운행중 기관사로 항시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유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적을 취명치 않고 만연 우 주의를 태만히 하여 부산철도경찰대근무 경사 공소외 4가 우 지점에서 횡단하고 있는 것을 우 열차를 정차치 않고 진행하여 동 열차기관차 좌측 선단과 상충돌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력상치사케 하였다」는 것인 바 그 내용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전방의 주시의무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오 기관사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있음을 추상적으로 설시하고 피고인이 경적취명 및 정지등 사고방지의무를 태만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 명백함으로 별도로 전방 주시의무의 태만에 관한 증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이로서 원판결의 비위를 논할 수 없고 결국 논지는 원판결의 문의를 곡해한 것에 불과한 것에 불과함으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 제2점은 증인 공소외 3에 대한 청취서에 의하면 「기적소리를 못들었다」는 공술이 기재되어 있고 (기록 제57장)계속하여 「사고당시는 제11번 객차에서 부산출발시 매달려서 부상한 여자를 조사중에 있었다」는 공술이 기재되어 있는 바(제57장) 우 조사시간중에는 동 조사에 정신이 집중되는 관계상(더구나 열차후미에 있었으므로 선두의 기관차와의 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기적취명 여부에는 전혀 관심이 갈 수 없고 그 여부를 부지한 것이 경험법칙상 긍인되는 바이므로 우기(기적소리를 못 들었다)는 말의 진의는 「그 당시는 열차후미 객차내에서 부상여자 조사에 정신이 집중하고 있었음으로 기적을 취명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인식이 없었다」는 의미임이 명백함. 따라서 우 공술은 유죄판결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차를 증거로 채용하려고하면 그 진의미를 충분히 추궁하여 밝힌 다음 「취명여부 부지의 의가 아니고 취명사실이 전무하다는 의이다는 것이 명백히 되었다면 비로서 증거로 채용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여사한 고려없이 만연히 단죄의 증거로 채용하였음은 이유저어 또는 심리부진의 위법을 면할 수 없음」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본건 기록과 원판결의 각 기재내용을 정사검토컨대 소위 증인 공소외 3의 증언은 증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각 증언과 종합하여 본건 사고당시 피고인이 경적을 취명치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인바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는 자기는 제6열차(본건 사고차)기관차에 직결된 객차의 기관차측 승강구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본건 사고현장까지 하등 기적을 울린 사실이 없다는 공술이 있고 또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는 자기가 본건 력상순간 목격하였는데 그 직전까지 제6열차의 기적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공술이 있다. 우 양인 증언만으로도 원심이 사실승심관으로서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시경적 불취명 사실을 인정함에 부족이 없는 것임으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동 제3점은 원판결은 사실적시에 있어 「피해자 공소외 4가 우 지점에서 횡단하고 있는 것을 우 열차를 정차치 않고 진행하여 동 열차기관차 좌측선단과 상충돌하여 운운」이라고 판시하여 정차아니하였음이 업무상 과실인 것으로 해석하였음. 간략한 우 판시사실의 내용을 상견하건대 전방 약 30미터 지점에서 군복착용인이 기관차 오는 것을 보면서 선로의 좌측으로 부터 우측으로 횡단함으로 좌측에 위치한 기관사인 피고인은 우측에 위치한 기관조수에게 「사람 건너간다 보아라」라는 고함을 치는 동시에 제동기 조절을 한 즉 조수는 횡단완료함을 보고 「올라」하고 답함으로 그대로 진행중 우측에 조수가 「사람이 도로 건너간다 스톱」하고 고함치므로 피고인은 급정차를 하였으나 재횡단중이든 그 군복착용인은 기관차 좌측선단에 충돌되었다는 것이 기록상 명백한바 횡단하는 자가 있을 때 마다 전용선로상을 진행하는 열차를 일일히 정차시켜야 한다하고 형법의 견지에서도 요구할 수 없는 일이며 더구나 본건과 같이 횡단인이 기관사인 피고인 이상으로 사고방지 관념이 강한 철도경찰관이고 또 동인이 기관차 오는 것을 보면서 횡단한 경우에 있어서 일일히 열차정차를 한다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는 바이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일일히 정차의 의무까지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정차아니하였음이 업무상 과실이라」는 지로 판시하였음은 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상의 제점에 비추어 원판결은 파훼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함」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전용선로상을 진행하는 기차일찌라도 횡단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 운전사로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차, 경적취명등 해 횡단인에 대한 사고미연방지책을 강구할 업무상 의무있다 할 것이오 본건에 있어서 가사 피해자가 열차진행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의 의무태만에 하등 소장이 없을 것임으로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서상 설시한 바에 의하여 상고논지 모다 이유없다고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 구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