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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4. 15. 선고 4286행상32 판결

[판정취소][집2(3)행,001] 【판시사항】 귀속재산소청심의희의 판정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상섭) 【피고, 피상고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엄상섭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피고가 서기 1953년 3월 21일자로서 행한 원고를 대전시 (주소 생략) 귀속법인 대한물산주식회사 공동관리인으로 임명한 농림부장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정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대저 귀속재산심의회의」판정은 그 자체로서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판정의 대상인 원처분을 한 행정청에서 해판정의 취지에 순응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당사자의 권리관계의 영향을 초래하는 것인즉 본건 판정이 설령 원고에게 불리하다 할 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동판정 자체에 대하여 원고가 권리보호를 받을 이익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읍니다 그러나 원래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청이나 소원을 담당한 행정기관이 행한 재결 기타의 판정도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이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 일뿐 아니라 재결기타 판정에 의하여 기대상인 원행정처분이 유지될 것이 긍정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지마는 본건에서 처럼 원행정처분이 취소될 경우에는 이 취지에 따라서 원행정처분이 취소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재결이나 판정자체를 취소할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며 여사한 경우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긍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원심판결의이유대로 한다면 1, 당사자에게 불리한 재판이나 판정이 존재하는 상태를 만연히 방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염기하는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바이고 2, 원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에서 재결이나 판정 대로의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때도 예상할 수 있는 바 이런 경우에는 그 재결이나 판정이 유리하게 될 당사자는 결국 해행정청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받에 없은즉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재결이나 판정의 형식적 심사만을 할 것인가? 에 대하여 의문이있는 것이며 만일 전자에 의할 것이라고 하면 「재결이나 판정 대로의 행정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게 될 것이니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판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연후에야 비로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 권리보호를 받게 될 수 밖에 없을 터인 바 이렇게 된다면 소송에 있어서의 권리보호가 심히 우원하여 국민의 실생활과 유리하는 결과에 빠질 것 뿐 아니라 3, 원래 불이익한 법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의 이익」은 긍인되어야 하는것으로서 본건에서 처럼 언제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는 재결이나 판정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이 재결이나 판정의 효과를 부정하는 재판을 청구함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확인소송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부당한 논리적인 귀결에 빠질 것입니다 상술한 바의 이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사료하나이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임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 하여 기각함이 정당하다 인정되는 바이나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피고의 지정이 그릇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석명권의 행사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케 한 후 재판을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는 바이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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