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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경주지원 2023.01.10 선고 2022가단11497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사 건】 2022가단1149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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