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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단독사건
경주지원 2023.01.10 선고 2022가단11497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사 건】
2022가단1149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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