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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15538 판결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국승] 【사 건】 2021구합155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5.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 담긴 각 납부고지서를 2021. xx. xx. 송달받고(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90일 이내인(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021. xx. xx.까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기하지 아니하고(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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