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믌사] 1심합의사걎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9가합210271 판결

[임ꞈ][믞간행] 【전 묞】 【원 고】 원고 (소송대늬읞 변혞사 김동찜) 【플 고】 겜산교통 죌식회사 (소송대늬읞 법묎법읞(유한) 태평양 닎당변혞사 김형로 왞 4읞) 【변론종결】 2021. 8. 19. 【죌 묞】 1. 플고는 원고에게 10,915,569원 및 읎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ë‹€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윚로 계산한 돈을 지꞉하띌. 2. 소송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 유】 1. Ʞ쎈사싀 가. 당사자의 지위 플고는 겜산시에서 택시여객 욎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읎고, 원고는 플고 소속 택시욎수종사자로 재직 쀑읞 귌로자읎닀. 나. 전액ꎀ늬제의 도입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읞 임ꞈ지꞉방법읎었던 정액사납ꞈ제도의 폐핎륌 개선하Ʞ 위하여 택시욎송사업자가 택시욎수종사자로부터 욎송수입ꞈ의 전액을 받아 ꎀ늬하도록 하는 전액ꎀ늬제가 도입되었닀. 읎에 따띌 1994. 8. 3. 법률 제4780혞로 개정된 구 자동찚욎수사업법에 ꎀ렚 조항읎 신섀되었는데, ê·ž 낎용은 닀음곌 같닀죌1) .
제24ì¡°(사업자의 쀀수사항)
③ 대통령령읎 정하는 자동찚욎송사업자는 욎수종사자가 읎용자로부터 수령한 욎임곌 요ꞈ(읎하 욎송수입ꞈ읎띌 한닀)의 전액을 당핎 욎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알 한닀.
제33조의5(욎수종사자의 쀀수사항)
② 제24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찚욎송사업자의 욎수종사자는 욎송수입ꞈ의 전액을 자동찚욎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알 한닀.
ë‹€. 전액ꎀ늬제 시행 읎후 임ꞈ협정 첎결 겜곌 1) 전액ꎀ늬제 시행 읎후, 플고는 2011. 1. 29. 플고 녞조와 사읎에 전액ꎀ늬제륌 Ʞ볞방칚윌로 하는 임ꞈ협정을 첎결한 읎래 유사한 낎용의 임ꞈ협정을 첎결핎 왔는데, ê·ž 쀑 2017. 2. 25.자 임ꞈ협정(읎하 ‘읎 사걎 임ꞈ협정’읎띌 한닀)의 죌요 낎용은 아래와 같닀.
욎송수입ꞈ전액ꎀ늬제 임ꞈ협정서
 
제2ì¡°(Ʞ볞방칚)
욎전Ʞ사는 회사의 찚량을 욎행하여 발생하는 몚든 욎송수입ꞈ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는 읎륌 수납ꎀ늬하며 읎에 상응하는 임ꞈ을 욎전Ʞ사에게 지꞉한닀.
제4ì¡°(귌묎형태 및 시간)
① 귌묎형태는 격음제, 1음 2교대제, 1읞1ì°šì œ 쀑에서 승묎자의 의사륌 졎쀑하여 결정한닀.
제5ì¡°(욎송수입ꞈ)
욎송수입ꞈ 쀑에서 당음 LPG 사용액에 상당하는 ꞈ액은 LPG충전소륌 통하여 회사에 납입하고, 읎 ꞈ액을 제하고 회사에 납입할 욎송수입ꞈ은 격음제의 겜우 1음 83,000원 읎상읎 되도록 성싀히 귌묎륌 한닀(1음 2교대는 격음제 납입액의 1/2, 1읞1찚제의 겜우 별도로 정한닀)
제7조(지배 불가능한 수입)
회사가 지배 불가능한 욎송수입ꞈ 쀑에서 얻은 욎전Ʞ사의 수입ꞈ은 임ꞈ윌로 읞정되지 아니하며, 퇎지ꞈ 등의 산정에서 제왞한닀.
제8조(LPG)
승묎자는 당음 사용한 LPG륌 볎충하여알 하고, 당음 욎송수입ꞈ 쀑에서 LPG비용에 상당하는 ꞈ액을 믞늬 회사 LPG 대ꞈ결제 전용계좌에 입ꞈ쌀 한닀.
2) 읎 사걎 임ꞈ협정 첎결 읎후에도, 원고륌 포핚한 플고 소속 택시욎수종사자듀은 종전곌 마찬가지로 욎송수입ꞈ 쀑 음정액(읎하 ‘Ʞ쀀욎송수입ꞈ’읎띌 한닀)을 플고에게 납입하고 읎륌 제왞한 나뚞지 욎송수입ꞈ(읎하 ‘쎈곌욎송수입ꞈ’읎띌 한닀)을 자신듀읎 볎유하며, 플고로부터 음정한 고정꞉을 지꞉받는 방식읞 정액사납ꞈ제 형태로 임ꞈ을 지꞉받아 왔닀. 띌.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의 시행 1) 2014. 1. 28. 택시욎수종사자의 복지 슝진곌 국믌의 교통펞의 제고에 읎바지핚을 목적윌로 하는 택시욎송사업의 발전에 ꎀ한 법률(읎하 ‘택시발전법’읎띌 한닀)읎 제정되었는데, 위 법 제12ì¡° 제1항은 택시욎송사업자가 찚량 구입 및 욎행에 소요되는 제반 겜비륌 택시욎수종사자에게 부닎시킀는 행위륌 ꞈ지하였닀[부칙(제12378혞, 2014. 1. 28.) 제1조에 따띌, 위 법 제12ì¡° 제1항은 2017. 10. 1.부터 겜산시 사업구역에 대하여 시행되었닀]. 택시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쀑 읎 사걎 ꎀ렚 조항은 닀음곌 같닀.
▣ 택시욎송사업의 발전에 ꎀ한 법률
제1ì¡°(목적) 읎 법은 택시욎송사업의 발전에 ꎀ한 사항을 규정핚윌로썚 택시욎송사업의 걎전한 발전을 도몚하여 택시욎수종사자의 복지 슝진곌 국믌의 교통펞의 제고에 읎바지핚을 목적윌로 한닀.
제12ì¡°(욎송비용 전가 ꞈ지 등)
① 대통령령윌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욎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욎행에 드는 비용 쀑 닀음 각 혞의 비용을 택시욎수종사자에게 부닎시쌜서는 아니 된닀.
1. 택시 구입비(신규찚량을 택시욎수종사자에게 배찚하멎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핚한닀)
2. 유류비
3. 섞찚비
4. 택시욎송사업자가 찚량 낎부에 붙읎는 장비의 섀치비 및 욎영비
5. ê·ž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욎행에 드는 비용윌로서 대통령령윌로 정하는 비용
④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읎상 대통령령윌로 정하는 바에 따띌 택시욎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쀀수하고 있는지륌 조사하고, ê·ž 조사 낎용곌 조치결곌륌 국토교통부장ꎀ에게 볎고하여알 한닀.
제18ì¡°(택시욎송사업멎허의 췚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ꎀ은 택시욎송사업자가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멎 택시욎송사업멎허륌 췚소하거나 6개월 읎낎의 Ʞ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음부륌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찚 등읎 따륎는 사업계획 변겜을 명할 수 있닀.
1. 제12ì¡° 제1항 각 혞의 비용을 택시욎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킚 겜우
제23ì¡°(곌태료)
① 제12ì¡° 제1항 각 혞의 비용을 택시욎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킚 자에게는 1천만 원 읎하의 곌태료륌 부곌한닀.
부칙 〈제12378혞, 2014. 1. 28〉
제1ì¡°(시행음) 읎 법은 공포 후 1년읎 겜곌한 날부터 시행한닀. 닀만, 제9ì¡° 및 제11조는 공포 후 6개월읎 겜곌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ì¡° 제1항 및 제18ì¡° 제1항 제1혾는 특별시 및 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음부터, ê·ž 왞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1음부터 시행한닀.
 
▣ 택시욎송사업의 발전에 ꎀ한 법률 시행령
제19ì¡°(욎송비용 전가 ꞈ지 등)
① 법 제12ì¡° 제1항 각 혞 왞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윌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욎송사업자”란 êµ°(ꎑ역시의 군은 제왞한닀) 지역을 제왞한 사업구역의 음반택시욎송사업자륌 말한닀.
제21ì¡°(택시욎송사업멎허 췚소 등의 처분Ʞ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륞 택시욎송사업멎허 췚소 등의 처분Ʞ쀀은 별표 2와 같고, ê·ž 처분유형은 닀음 각 혞의 구분에 따륞닀.
1. 택시욎송사업멎허의 췚소
2. 사업전부정지: 사업멎허 전부의 정지
3. 사업음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ꎀ렚된 택시 대수의 2배수(위반행위와 직접 ꎀ렚된 택시가 없을 때에는 택시의 볎유대수가 1대읞 겜우에는 핎당 택시, ê·ž 밖의 겜우에는 택시욎송사업자가 볎유한 택시 쀑 5대의 택시륌 말한닀)에 대한 사용정지
4. 욎행정지: 위반행위륌 한 택시의 사용정지
5. 감찚명령: 멎허륌 받은 택시 쀑 음부에 대한 감찚명령
제25ì¡°(곌태료의 부곌Ʞ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륞 곌태료의 부곌Ʞ쀀은 별표 3곌 같닀.
[별표 2] 택시욎송사업멎허 췚소 등의 처분 Ʞ쀀(제21ì¡° ꎀ렚)
구분 위반행위 귌거 법조묞 처분낎용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읎상
가. 욎송비용 전가 택시욎송사업자가 법 제12ì¡° 제1항 각 혞의 비용을 택시욎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킚 겜우 법 제18ì¡° 제1항 제1혞 겜고 사업 음부 정지 90음(닀만 택시욎송사업자가 법 제12ì¡° 제1항 각 혞의 비용 쀑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처늬비륌 2회 택시 욎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킚 겜우에는 120음로 한닀) 감찚 명령(닀만 택시욎송사업자가 법 제12ì¡° 제1항 각 혞의 비용 쀑 유류비 또는 교통사고처늬비륌 2회 택시 욎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킚 겜우에는 사업멎허 췚소로 한닀)
 
[별표3] 곌태료의 부곌Ʞ쀀(제25ì¡° ꎀ렚)
위반행위 귌거 법조묞 곌태료 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읎상 위반
가. 법 제12ì¡° 제1항 각 혞의 비용을 택시욎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킚 겜우 법 제23ì¡° 제1항 500 1,000 1,000
 
2)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의 시행을 앞둔 2016. 9. 12. 전국택시욎송사업조합연합회에 「욎송비용 전가ꞈ지 시행을 위한 가읎드띌읞」을 전달하였고, 위 연합회는 같은 날 특별시·ꎑ역시조합 읎사장에게 “2016. 10. 시행되는 욎송비용 전가ꞈ지(택시발전법 제12ì¡°)와 ꎀ렚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욎송비용 전가ꞈ지 시행을 위한 가읎드띌읞」을 시달하였Ʞ에 알렀드늬였니 각 조합은 읎륌 찞고하여 녞조와의 닚첎협상 등에 찚질읎 없도록 하여 죌시Ʞ 바랍니닀.”띌는 낎용의 공묞곌 핚께 위 가읎드띌읞을 통볎하였닀. 위 가읎드띌읞 쀑 읎 사걎곌 ꎀ렚된 낎용은 닀음곌 같닀.
1. 욎송비용전가ꞈ지 제도 개요
□ (개념) 택시사업자는 택시구입 및 욎행에 드는 비용(찚량구입비, 유류비, 섞찚비, 볎험료·수늬비 등 교통사고처늬비)을 욎수종사자에게 부닎시쌜서는 안 된닀는 제도(택시발전법 제12ì¡°)
□ (시행) 2016. 10. 1. 특별시, ꎑ역시 우선 시행, 시 지역은 2017. 10. 1.부터 닚계적 시행
2. 욎송비용전가ꞈ지의 위반의 판당 Ʞ쀀
2) 유류비 전가ꞈ지
□ 택시욎송사업자가 택시륌 욎수종사자에게 배찚하여 욎행을 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륌 ꞈ지
□ 욎송종사자가 맀출을 발생시킀Ʞ 위한 활동[영업 및 영업을 지원하Ʞ 위한 활동(식사, 찚량교대 등)을 포핚(사적읞 용묎활동 제왞)]에 소요된 연료의 전량·유류비 전액을 의믞
□ LPG에 한정하지 않고, CNG, 겜유, ì „êž° 등 연료 종류 몚두륌 포핚
※ 죌요 위반 사례
√ 음정량(예 25~35ℓ/음)을 지꞉하고 귞왞 추가 사용량에 대핮 종사자 개읞비용 부닎 행위
√ 녞사가 정한 소정의 귌로시간에 소요된 연료량만 사업자가 부닎하는 행위
√ 1음 납부수입ꞈ곌 연료량을 연계하여 사업자가 유류비륌 지꞉하지 않는 행위
√ 사업자가 유류비륌 종사자의 Ʞ볞 ꞉여에서 공제하는 행위
√ 사업자가 1음 납부수입ꞈ에서 유류비륌 추가하여 징수·정산하는 행위
마.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 시행 읎후의 유류비 부닎 1)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읎 겜산시 지역에 시행된 2017. 10. 1. 읎후에도, 플고와 원고륌 포핚한 플고 소속 택시욎수종사자듀은 종전곌 동음하게 택시욎수종사자듀읎 쎈곌욎송수입ꞈ에서 유류비륌 부닎하Ʞ로 앜정(읎하 ‘읎 사걎 유류비 부닎 앜정’읎띌 한닀)하였닀. 2) 원고가 2017. 10.부터 2019. 6.까지의 êž°ê°„ 동안죌2) 싀질적윌로 부닎한 유류비(= 유류비 지꞉ꞈ액  정부로부터 지꞉받은 유가볎조ꞈ, 읎하 ‘읎 사걎 유류비’띌 한닀)는 10,915,569원읎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2, 4혞슝, 을 제3혞슝의 각 Ʞ재(가지번혞 포핚, 읎하 같닀), 변론 전첎의 췚지 2. 청구원읞에 대한 판당 가. 원고의 죌장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은 강행규정읎므로 읎에 위반되는 읎 사걎 유류비 부닎 앜정은 횚력읎 없닀. 플고는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에 따띌 플고가 부닎핎알 하는 유류비륌 원고가 부닎하도록 하여 귞에 상당하는 임ꞈ을 지꞉하지 않았윌므로, 원고에게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읎 겜산시에서 시행된 2017. 10.부터 2019. 6.까지의 êž°ê°„ 동안 원고가 지꞉한 읎 사걎 유류비 상당액 및 읎에 대한 지연손핎ꞈ을 지꞉할 의묎가 있닀. 나.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읎 강행규정읞지 여부 1) ꎀ렚법늬 계앜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음정한 의묎륌 부곌하거나 음정한 행위륌 ꞈ지하는 법규에서 읎륌 위반한 법률행위의 횚력을 명시적윌로 정하고 있는 겜우에는 ê·ž 규정에 따띌 법률행위의 유·묎횚륌 판닚하멎 된닀. 법률에서 핎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륌 묎횚띌고 정하고 있거나 핎당 규정읎 횚력규정읎나 강행규정읎띌고 명시하고 있윌멎 읎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묎횚읎닀. 읎와 달늬 읎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횚력에 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겜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겜곌 췚지, 볎혞법익곌 규윚대상, 위반의 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렀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읎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믞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겜제적·윀늬적 가치평가, 읎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ꎀ렚읎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윌로 고렀핎서 횚력을 판닚핎알 한닀(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ë‹€751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ë‹€256794 판결 등 ì°žì¡°). 2) 판당 가) 택시발전법에 의하멎, êµ°(ꎑ역시의 군은 제왞한닀) 지역을 제왞한 사업구역의 택시욎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욎행에 드는 비용 쀑 택시구입비(신규찚량을 택시욎수종사자에게 배찚하멎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핚), 유류비, 섞찚비, 택시욎송사업자가 찚량 낎부에 붙읎는 장비의 섀치비 및 욎영비륌 택시욎수종사자에게 부닎시쌜서는 아니 된닀(제12ì¡° 제1항). 나아가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읎상 대통령령윌로 정하는 바에 따띌 택시욎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쀀수하고 있는지륌 조사하고, ê·ž 조사 낎용곌 조치결곌륌 국토교통부장ꎀ에게 볎고하여알 하고(제12ì¡° 제4항), 국토교통부장ꎀ은 택시욎송사업자가 제12ì¡° 제1항 각 혞의 비용을 택시욎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겜우 택시욎송사업멎허륌 췚소하거나 6개월 읎낎의 Ʞ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음부륌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찚 등읎 따륎는 사업계획 변겜을 명할 수 있윌며(제18ì¡° 제1항 제1혞), 1천만 원 읎하의 곌태료륌 부곌한닀(제23ì¡° 제1항). 나)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은 택시욎송사업자가 택시욎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섞찚비 등의 욎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ꞈ지한닀고 규정하멎서도, 읎와 달늬 택시욎송사업자가 택시욎수종사자에게 욎송비용을 전가하Ʞ로 앜정한 겜우에 ê·ž 법률행위의 횚력에 ꎀ하여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닀. 귞러나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의 입법배겜곌 규정췚지, 볎혞법익곌 규윚대상, 위반행위의 쀑대성곌 비난가능성, 위반행위가 믞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멎, 택시욎송사업자가 택시욎수종사자에게 욎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ꞈ지하는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핎당하고, 읎륌 위반하여 택시욎수종사자에게 욎송비용을 전가한 읎 사걎 유류비 부닎 앜정은 묎횚띌고 볎아알 한닀. 구첎적읞 읎유는 닀음곌 같닀. ① 종래 택시욎송사업의 겜우, 택시욎수종사자가 택시욎송사업자에게 욎송수입ꞈ 쀑 음부륌 Ʞ쀀욎송수입ꞈ윌로 납부하고 ê·ž 밖의 수익곌 비용읎 택시욎수종사자에 귀속되는 정액사납ꞈ제의 형태로 욎영되얎 왔닀. 귞런데 읎러한 정액사납ꞈ제도는 택시욎수종사자의 귌로조걎 악화와 택시서비슀 질의 하띜을 쎈래하였고, 읎러한 폐핎륌 개선하Ʞ 위하여 택시욎송사업자가 택시욎수종사자로부터 욎송수입ꞈ의 전액을 받아 ꎀ늬하도록 하는 전액ꎀ늬제륌 도입하였닀. 귞러나 욎송수입ꞈ의 전액 납부의묎만 정하고 수익ꞈ읎나 비용의 배분에 ꎀ한 낎용을 규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욎송비용을 음정부분 택시욎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영업 방식읎 유지되얎 택시욎수종사자의 귌로조걎 개선에 한계가 나타났닀. ê²°êµ­ 택시욎수종사자의 싀질적읞 귌로조걎 개선을 위핎서는 특닚의 조치가 필요하였고, ê·ž 조치로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섞찚비, 귞늬고 귞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욎행에 드는 비용 등도 택시욎수종사자에게 부닎시킀지 못하도록 하는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을 두Ʞ에 읎륞 것읎닀(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결정 ì°žì¡°). ②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은 택시욎송사업자가 찚량 구입 및 욎행에 소요되는 제반 겜비륌 택시욎수종사자에게 부닎시킀는 행위륌 ꞈ지시킀는 등 고용계앜, 닚첎협앜 등에서 정핎질 사항을 직접적윌로 규윚핚윌로썚, 겜제적 ì·šì•œ 계잵읞 택시욎수종사자듀읎 부당한 겜제적 부닎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읎륌 통핎 ì—Žì•…í•œ 귌로 여걎에서 쎈래되는 곌속 욎행, 난폭 욎전, 승찚 거부 등을 예방하여 승객듀읎 볎닀 안전하게 대쀑교통을 읎용할 수 있는 환겜을 만듀고자 하는 데에 ê·ž 목적을 두고 있닀. 따띌서 볎혞법익의 공익적 성격읎 강하닀. ③ 택시발전법은 택시욎송사업의 발전에 ꎀ한 사항을 규정핚윌로썚 택시욎송사업의 걎전한 발전을 도몚하여 택시욎수종사자의 복지 슝진곌 국믌의 교통펞의 제고에 읎바지핚을 목적윌로 하멎서(제1ì¡°), 택시욎송사업자에 대하여 합병 등 구조조정 또는 겜영개선 시 재정지원, 택시감찚 볎상, 친환겜택시 대첎사업, 택시 시섀·장비 확충·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제7ì¡°), 지방섞특례제한법, 조섞특례제한법에 따륞 찚량췚득섞, 개별소비섞, 부가가치섞 등의 조섞감멎(제14ì¡°) 등을 규정하고, 한펞윌로 제12ì¡° 제1항에서 택시욎수종사자에 대한 욎송비용 전가ꞈ지의묎륌 규정하였닀. 읎와 같읎 택시욎송사업자가 택시발전법을 통하여 각종 지원곌 혜택을 받고도 귞에 상응하는 의묎륌 위반하여 택시욎수종사자에게 욎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ê·ž 비난가능성읎 크닀고 할 것읎닀. ④ 택시욎송사업자가 녞사합의 등을 통하여 택시욎수종사자에게 유류비 등 욎송비용을 전가하Ʞ로 앜정한 겜우 ê·ž 앜정읎 유횚하닀고 하멎, 택시욎수종사자의 싀질적읞 귌로조걎 개선을 통하여 국믌 교통펞의륌 제고하고자 하는 택시발전법의 입법 췚지륌 귌볞적윌로 훌손할 우렀가 있닀. 따띌서 택시욎송사업자에게 곌태료, 사업음부정지 등 행정적 제재륌 하는 것만윌로는 부족하고, 읎러한 입법 췚지륌 사법적 법률ꎀ계에서도 ꎀ철시쌜 계앜을 묎횚로 볌 필요가 있닀. ë‹€. 플고의 임ꞈ지꞉의묎 1) 욎송회사가 ê·ž 소속 욎전사듀에게 맀월 싀제 귌로음수에 따륞 음정액을 지꞉하는 읎왞에 ê·ž 귌로형태의 특수성곌 계산의 펞의 등을 고렀하여 하룚의 욎송수입ꞈ 쀑 회사에 납입하는 음정액의 Ʞ쀀욎송수입ꞈ을 공제한 잔액을 ê·ž 욎전사 개읞의 수입윌로 하여 자유로욎 처분에 맡겚 왔닀멎 위와 같은 욎전사 개읞의 수입윌로 되는 부분 또한 ê·ž 성격윌로 볎아 귌로의 대가읞 임ꞈ에 핎당한닀(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ë‹€25113 판결 등 ì°žì¡°). 2) 원고가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읎 겜산시에서 시행된 읎후읞 2017. 10.부터 2019. 6.까지의 êž°ê°„ 동안 종전곌 마찬가지로 플고에게 Ʞ쀀욎송수입ꞈ을 납입하고 읎륌 제왞한 쎈곌욎송수입ꞈ을 자신듀읎 볎유하며 플고로부터 음정한 고정꞉을 지꞉받는 방식읞 정액사납ꞈ제 형태로 임ꞈ을 지꞉받은 사싀, 원고가 위 êž°ê°„ 동안 묎횚읞 읎 사걎 유류비 앜정에 따띌 유류비륌 부닎한 사싀은 앞서 볞 것곌 같닀. 귞렇닀멎 플고는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에 따띌 플고가 부닎핎알 하는 유류비륌 원고가 부닎하도록 핚윌로썚 귞에 상당하는 임ꞈ을 지꞉하지 않은 것읎닀. 따띌서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플고는 원고에게 읎 사걎 유류비 상당액 10,915,569원 및 읎에 대하여 읎 사걎 소장부볞 송달 닀음날읞 2019. 8. 27.부터 ë‹€ 갚는 날까지 소송쎉진 등에 ꎀ한 특례법읎 정한 연 12%의 비윚로 계산한 지연손핎ꞈ을 지꞉할 의묎가 있닀. 3. 플고의 죌장에 대한 판당 가.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읎 전액ꎀ늬제륌 전제로 한 것읎띌는 죌장에 대한 판당 1) 플고의 죌장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의 욎송비용 전가ꞈ지 규정은 전액ꎀ늬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읎므로, 플고가 전액ꎀ늬제 시행을 위하여 녞력하였윌나 원고륌 포핚한 택시욎수종사자듀의 요구로 ê²°êµ­ 전액ꎀ늬제륌 시행하지 못하고 정액사납ꞈ제로 욎영한 읎상,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닀. 2) 판당 섀령 플고가 원고륌 비롯한 택시욎수종사자듀의 요구로 전액ꎀ늬제륌 시행하지 않았닀고 하더띌도,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의 욎송비용 전가ꞈ지 규정읎 전액ꎀ늬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읎띌고 볌 수 없윌므로 플고에게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의 적용읎 배제된닀고 볌 수는 없닀. ê·ž 읎유는 닀음곌 같닀. ① 욎송수입ꞈ 전액ꎀ늬제는 여객자동찚 욎수사업법 제21ì¡° 제1항, 제26ì¡°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윌나, 택시발전법 제4ì¡° 제1항은 “읎 법은 택시욎송사업에 ꎀ하여 닀륞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닀.”고 규정하고 있닀. 귞늬고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은 “대통령령윌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욎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욎행에 드는 비용 쀑 닀음 각 혞의 비용을 택시욎수종사자에게 부닎시쌜서는 아니 된닀.”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객자동찚 욎수사업법에 따륞 전액ꎀ늬제가 시행되는 겜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닀고 규정하고 있지 ì•Šë‹€. 위와 같은 택시발전법의 첎계 및 묞얞, 췚지 등에 비추얎 볌 때, 전액ꎀ늬제가 시행되는 겜우에 한하여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읎 적용되얎알 한닀고 핎석할 수는 없닀. ② 한펾 플고는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2], [별표3]의 ‘2. 개별Ʞ쀀’ 하닚의 비고에서 “위 표의 가목(택시욎송사업자가 법 제12ì¡° 제1항 각 혞의 비용을 택시욎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킚 겜우)은 음반택시욎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찚 욎수사업법」 제26ì¡° 제2항을 위반하여 욎송수입ꞈ의 전액을 택시욎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아 곌태료 처분을 받은 겜우로서 핎당 음반택시욎수종사자에 대하여 욎송비용을 전가하는 겜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닀.”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듀얎, 전액ꎀ늬제가 시행되는 겜우에 한하여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읎 적용된닀고 죌장한닀. 귞러나 위 비고의 규정은 전액ꎀ늬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택시욎수종사자가 읎에 위반하여 곌태료 처분까지 받은 겜우에 한하여, 택시욎송사업자가 ê·ž 택시욎수종사자에게 욎송비용을 전가하여도 곌태료, 사업정지, 멎허췚소 등의 행정적 제재륌 멎제하겠닀는 것음 뿐읎닀. 따띌서 위 규정만을 귌거로 전액ꎀ늬제가 시행되지 않는 겜우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의 적용읎 배제된닀고 볌 수는 없닀. ③ 전액ꎀ늬제륌 도입하였윌나 위에서 볞 것곌 같읎 닀륞 제도적 볎완 장치가 마렚되지 않아 전액ꎀ늬제가 유명묎싀화되자, 택시욎수종사자의 겜제적 부닎완화와 대쀑교통의 안전성 닎볎띌는 목적을 위한 특닚의 조치로서 택시욎행비용을 택시욎수종사자에게 부닎시킀지 못하도록 하는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을 규정하게 되었닀. 읎러한 입법배겜 및 췚지륌 고렀할 때 전액ꎀ늬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읎 적용된닀고 볌 수는 없닀. 나. 신의칙 위반 죌장에 대한 판당 1) 플고의 죌장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플고에게 예잡하지 못한 새로욎 재정적 부닎을 지워 쀑대한 겜영상의 얎렀움을 쎈래하거나 Ʞ업의 졎늜을 위태롭게 하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닀. 2) ꎀ렚법늬 신의성싀의 원칙(읎하 ‘신의칙’읎띌고 한닀)은, 법률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읎익을 배렀하여 형평에 얎Ꞌ나거나 신뢰륌 저버늬는 ë‚Žìš© 또는 방법윌로 권늬륌 행사하거나 의묎륌 읎행하여서는 아니 된닀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윌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닀는 읎유로 ê·ž 권늬행사륌 부정하Ʞ 위핎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륌 공여하였거나 객ꎀ적윌로 볎아 상대방읎 신의륌 가지는 것읎 정당한 상태에 읎륎러알 하고 읎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늬륌 행사하는 것읎 정의ꎀ념에 비추얎 용읞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읎륎러알 한닀. 닚첎협앜 등 녞사합의의 낎용읎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묎횚읞 겜우에, ê·ž 묎횚륌 죌장하는 것읎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늬의 행사띌는 읎유로 읎륌 배척한닀멎 강행규정윌로 정한 입법 췚지륌 몰각시킀는 결곌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Ʞ 위한 음반적읞 요걎을 갖춀은 묌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읎 있는 예왞적읞 겜우에 핎당하지 않는 한 귞러한 죌장읎 신의칙에 위배된닀고 볌 수 없닀(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ë‹€9261, 9278 판결 등 ì°žì¡°). 귌로ꎀ계륌 규윚하는 강행규정볎닀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읞지륌 판당할 때에는 귌로조걎의 최저Ʞ쀀을 정하여 귌로자의 Ʞ볞적 생활을 볎장·향상시킀고자 하는 귌로Ʞ쀀법 등의 입법 췚지륌 충분히 고렀할 필요가 있닀. 또한 Ʞ업을 겜영하는 죌첎는 사용자읎고, Ʞ업의 겜영 상황은 êž°ì—… 낎·왞부의 여러 겜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띌 수시로 변할 수 있윌므로, 귌로자의 추가 임ꞈ 청구 등을 쀑대한 겜영상의 얎렀움을 쎈래하거나 êž°ì—… 졎늜을 위태롭게 한닀는 읎유로 배척한닀멎, êž°ì—… 겜영에 따륞 위험을 사싀상 귌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곌가 쎈래될 수 있닀. 따띌서 귌로자의 추가 임ꞈ 청구 등읎 사용자에게 쀑대한 겜영상의 얎렀움을 쎈래하거나 Ʞ업의 졎늜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쀑하고 엄격하게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ë‹€27807 판결 등 ì°žì¡°). 3) 판당 을 제8, 16, 30, 32, 33혞슝의 각 Ʞ재에 의하멎, ① 플고 녞조는 2019. 9. 26. 전액ꎀ늬제의 시행을 반대하는 의사륌 표시한 사싀, ② 플고 소속 음부 택시욎수종사자듀읎 ‘플고가 유류비 전액을 부닎하되 Ʞ쀀욎송수입ꞈ을 올늬는 방안볎닀 택시욎수종사자듀읎 유류비륌 부닎하고 Ʞ쀀욎송수입ꞈ을 올늬지 않는 방안을 선혞한닀.’는 췚지의 사싀확읞서륌 작성·제출한 사싀, ③ 2017년도, 2018년도 Ʞ쀀욎송수입ꞈ읎 플고의 겜우 78,000원∌83,000원(1ì°šì œ)읞데 비하여, 대구지역 택시회사의 겜우 131,000원~139,000원(1ì°šì œ), 포항지역 음부 택시회사의 겜우 90,000원(1ì°šì œ), 62,000원(교대제), 겜죌지역 음부 택시회사의 겜우 114,000원~127,000원(1ì°šì œ), 88,000원~100,000원(교대제)읞 사싀읎 읞정되Ʞ는 한닀. 귞러나 앞서 든 각 슝거 및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볎멎, 원고가 죌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윌로 읎 사걎 유류비 부닎 앜정읎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에 위반하여 묎횚임을 죌장하며 플고에게 읎 사걎 유류비의 지꞉을 청구하는 것읎 정의 ꎀ념에 비추얎 용읞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읎륎렀닀고 볎Ʞ 얎렀욞 뿐만 아니띌, 택시발전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읎 있는 겜우에 핎당한닀고 볎Ʞ 얎렵닀. 따띌서 플고의 위 죌장은 받아듀음 수 없닀. ①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읎 시행되Ʞ 전읞 2016. 9. 12. 국토교통부는 전국택시욎송사업조합연합회륌 통하여 각 지역 택시욎송사업조합에「욎송비용 전가ꞈ지 시행을 위한 가읎드띌읞」을 전달하였닀. 귞렇닀멎 플고로서는 택시욎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륌 부닎시킀는 행위가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 위반에 핎당핚을 충분히 읞식하고 있었을 것임읎 분명하닀. ② Ʞ쀀욎송수입ꞈ은 플고가 음방적윌로 정하는 것읎 아니띌 곌거의 Ʞ쀀욎송수입ꞈ의 상승비윚, ê·ž 지역의 겜제상황, 비용부닎 등 여러 요소륌 고렀하여 녞사합의륌 통하여 비로소 결정되는 것읎닀. 귞늬고 택시욎수종사자의 임ꞈ은 Ʞ쀀욎송수입ꞈ 왞에 Ʞ볞꞉, 비용부닎, 귌로형태 및 귌로음수 등의 닀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닀. 따띌서 택시욎수종사자가 유류비륌 부닎하는 대신 Ʞ쀀욎송수입ꞈ을 플고가 죌장하는 ꞈ액까지 읞상하지 않았닀거나, 대구ꎑ역시 등 닀륞 지역에 비하여 낮은 액수의 Ʞ쀀욎송수입ꞈ읎 책정되었닀는 사정만윌로, 읎 사걎 유류비 부닎 앜정읎 음방적윌로 원고륌 비롯한 택시욎수종사자듀에게는 유늬하고 플고에게는 불늬한 것읎었닀고 닚정하Ʞ는 얎렵닀. ③ 또한 읎 사걎 유류비 부닎 앜정읎 귌로ꎀ계 당사자듀 사읎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읎띌도, 읎는 강행법규읞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의 췚지륌 회플하Ʞ 위한 행위 ê·ž 자첎음 뿐읎고, 강행법규가 볎혞하는 읎익을 볎혞의 대상자가 슀슀로 포Ʞ하Ʞ로 하였닀고 하여 강행법규의 췚지와 규범윌로서의 횚력볎닀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닀. ④ 읎 사걎 유류비 부닎 앜정읎 묎횚띌고 볞닀멎 플고는 원고에게 읎 사걎 유류비 상당액을 지꞉할 의묎륌 부닎하는 반멎, 원고는 위 앜정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읎익을 얻을 수 있닀. 하지만 읎는 택시발전법 제12ì¡° 제1항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탈법행위륌 통하여 쎈래된 불가플한 결곌음 뿐읎닀. â‘€ 플고가 제출한 슝거만윌로는 원고의 읎 사걎 유류비 청구로 읞하여 플고에게 쀑대한 겜영상의 얎렀움읎 쎈래되거나 Ʞ업의 졎늜읎 위태롭게 된닀고 닚정하Ʞ 얎렵닀. ë‹€. 싀제 욎행에 사용되었음을 슝명핎알 한닀는 죌장에 대한 판당 플고는, 원고가 유류비 상당액을 청구하Ʞ 위핎서는 원고가 지꞉한 유류비가 싀제 택시 욎행 업묎에 사용되었음을 슝명하여알 한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귞러나 원고가 지꞉한 유류비가 플고 소속 택시의 유류비로 사용된 읎상 ê·ž 유류비는 택시 욎행 업묎에 사용되었닀고 볎아알 하고, 였히렀 플고가 ê·ž 유류비가 싀제 택시 욎행 업묎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슝명하여알 한닀고 뎄읎 타당하닀. 따띌서 플고의 읎 부분 죌장은 받아듀음 수 없닀. 띌. 상계 죌장에 대한 판당 플고는, 원고가 읎 사걎 각 임ꞈ협정에 따띌 욎송수입ꞈ 전액을 플고에게 납입할 의묎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쎈곌욎송수입ꞈ을 납입하지 않았윌므로 믞납입 쎈곌욎송수입ꞈ곌 읎 사걎 유류비가 상계되얎알 한닀고 죌장한닀. 귞러나 읎 사걎 각 임ꞈ협정 읎후에도 플고가 전액ꎀ늬제륌 싀시하지 않았고 정액사납ꞈ제로 임ꞈ을 지꞉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읎에 닀툌읎 없닀. 따띌서 읎와 닀륞 전제에 서있는 플고의 위 죌장은 더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받아듀음 수 없닀. 마. 환꞉ꞈ 공제 죌장에 대한 판당 플고는, 원고에게 읎 사걎 유류비륌 지꞉핎알 한닀고 하더띌도 원고가 대평LPG충전소로부터 환꞉받은 늬터당 50원은 공제되얎알 한닀고 죌장한닀. 귞러나 을 제28, 30혞슝(각 사싀확읞서)의 각 Ʞ재만윌로는 원고가 읎 사걎 유류비에 ꎀ하여 싀제 늬터당 50원을 환꞉받았닀고 읞정하Ʞ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만한 슝거가 없닀. 따띌서 플고의 위 죌장도 받아듀읎지 않는닀. 4. ê²°ë¡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있얎 읞용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김겜훈(재판장) 황윀철 낚명수 죌1) 구 자동찚욎수사업법에서 1997. 8. 30. 법률 제5408혞로 화묌자동찚욎수사업법읎 분늬되고, 낚은 부분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혞 여객자동찚욎수사업법윌로 전부 개정되었는데, 여객자동찚욎수사업법도 현재까지 조항의 위치만 읎동하여 동음한 낎용을 규정하고 있닀. 죌2) 원고는 위 êž°ê°„ 동안 1읞 1찚제로 귌묎하였닀.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 소송겜곌 ]



[ 법ꎀ/대법ꎀ 태귞]


[ 법묎법읞 태귞]


[ 변혞사 태귞]


[ 사걎명 태귞]


[ 찞조조묞 태귞 ]

택시욎송사업의 발전에 ꎀ한 법률 제12ì¡°  택시욎송사업의 발전에 ꎀ한 법률 제18ì¡°  택시욎송사업의 발전에 ꎀ한 법률 제23ì¡°  택시욎송사업의 발전에 ꎀ한 법률 제1ì¡°  택시욎송사업의 발전에 ꎀ한 법률 제7ì¡°  택시욎송사업의 발전에 ꎀ한 법률 제14ì¡°  여객자동찚 욎수사업법 제21ì¡°  여객자동찚 욎수사업법 제26ì¡°  택시욎송사업의 발전에 ꎀ한 법률 제4ì¡° 

[ 유사 판례 ]


[ 공유하Ʞ ]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