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각하]
【사 건】
2019재구합500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원 고】
박○○
권○○
박○○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1.12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6. 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 박○○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31,179,618원 중 27,189,1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들과 차○○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2005. 12. 7. 설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아래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였고, 원고 박○○은 2005. 12. 7.부터 2016. 9. 5.까지, 그 후로는 차○○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BB세무서장(관할세무서장이 2014. 4. 7. 피고로 변경되었다)은 CC지방검찰청 DD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원고 박○○, 차○○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을 의뢰받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 4. 1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6년 ~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6년 2기 ~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고지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원고 박○○과 차○○을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2006년 사업연도의 허위인건비 지급액으로 본 금액 중 원고 박○○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6. 1. ~ 8.의 기간에 지급된 88,900,000원을 대표자인 원고 박○○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2014. 9. 3.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6.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초 부과된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차○○을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감액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7. 원고들 및 차○○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보아 원고들 및 차○○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 및 차○○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위 2014. 11. 6.자 감액경정에 따라 그 납부고지세액이 감액되었는데(원고 박○○에게 납부고지 되었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원고 권○○에게 납부고지 되었던 2008년 1기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원고 박○○에게 납부고지 되었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감액경정에 따라 납부고지세액이 0원으로 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감액경정 후의 납부고지세액은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가 2011. 6. 7.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을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4. 1. 위와 같이 원고 박○○을 소득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88,900,000원을 원고 박○○의 2006년 귀속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원고 박○○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당초 신고된 세액 3,990,518원에 27,189,100원을 더한 31,179,618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 박○○에게 그 증액분 27,189,1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 박○○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위 증액분 27,189,1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7. 6.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과 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여 2018. 4. 5. 청구기각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44045) 및 상고(대법원 2018두59113)를 거쳐 2018. 12.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9, 10, 17, 을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과 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닌 점을 당연히 알 수 있었는지 여부인데, 피고는 검찰 수사기록에 근거하여 위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기록에는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나와 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실질주주임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8. 9. 27. 항소심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2018. 10. 4. 상고를 제기한 사실, 원고들은 상고이유서에서 ‘피고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원고들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제1심에서도 이루어져 재심대상판결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한 주장과 서로 동일한 취지이고, 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