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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서욞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19누61870 판결

신탁부동산 맀도 시 부가가치섞법 상 납섞의묎자가 수탁자읞지 위탁자읞지 [국팚] 【사 걎】 2019누61870 부가가치섞부곌처분췚소 【원 고】 KKK신탁 죌식회사 【플 고】 YY섞묎서장 【변 ë¡  종 결】 2020. 9. 25. 【판 ê²° 선 고】 2020. 11. 20. 【죌 묞】 1.플고의 항소륌 Ʞ각한닀. 2. 항소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3. 제1심판결 죌묞 제1항은 읎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띌 닀음곌 같읎 변겜되었닀. 플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Ʞ분 부가가치섞 481,179,920원의 부 곌처분을 췚소한닀. 【청 구 ì·š 지】 1. 청구췚지 플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Ʞ분 부가가치섞 481,179,920원의 부곌처분을 췚소한닀(원고는 제1심에서 플고가 2017. 7. 6. 원고에게 한 2012년 1Ʞ분 부가가치섞 498,261,818원 및 읎에 대한 가산섞 43,731,022원의 부곌처분 췚소륌 구하였윌나, 플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읎후 2012년 1Ʞ분 부가가치섞륌 481,179,920원윌로 감액겜정하자 귞에 따띌 읎 법원에서 청구췚지륌 위와 같읎 감축하였닀. 2. 항소췚지 제1심판결을 췚소하고,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읎 유】 1. 처분의 겜위 읎 법원읎 읎 부분에 Ʞ재할 읎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왞하고는 제1심 판결묞의 핎당 부분 Ʞ재와 같윌므로, 행정소송법 제8ì¡° 제2항, 믌사소송법 제 420ì¡° 볞묞에 의하여 읎륌 읞용한닀. 〇 제1심 판결묞 제3ë©Ž 제6, 7행의 “맀도읞윌로 Ʞ재되얎 있지는 않닀” 닀음에 “[한펾 읎 사걎 걎묌 쀑 202혞에 대한 분양계앜서(갑 제6혞슝의 5)에는 ‘맀도읞(신탁계앜에 따륞 처분권자)’윌로 원고의 명판곌 법읞읞감읎 날읞되얎 있닀]”륌 추가한닀. 〇 제1심 판결묞 제4ë©Ž 제2행의 “플고는”부터 제4행까지륌 아래와 같읎 고쳐 ì“Žë‹€. 『플고는 2017. 7. 6. 위 분양사업곌 ꎀ렚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Ʞ분 부가가치 ì„ž 541,992,840원을 겜정·고지하였닀.』 〇 제1심 판결묞 제4ë©Ž 제6행곌 제7행 사읎에 아래의 낎용을 추가한닀. 『사. 플고는 당심 진행 쀑 읎 사걎 걎묌 쀑 405혞에 대하여 부곌한 부가가치섞 60,812,920원을 직권윌로 췚소하였닀(읎하 직권췚소하고 낚은 2012년 1Ʞ분 부가가치섞481,179,920원의 부곌처분을 ‘읎 사걎 각 처분’읎띌 한닀).』 2. 읎 사걎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죌장 1) 원고의 죌장 가) 부가가치섞법상 납섞의묎자는 ‘사업상 독늜적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하는 자’ 또는 ‘재화륌 수입하는 자’로서, 여Ʞ서 공꞉읎란 ‘계앜상 또는 법률상의 몚든 원읞에 따띌 재화륌 읞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믞한닀. 따띌서 ‘계앜상 또는 법률상 원읞’에 의하여 재화의 소유권을 읎전하는 자가 부가가치섞 납섞의묎자가 되얎알 한닀. 나) 부동산신탁에서 신탁재산을 수탁자 앞윌로 소유권읎전등Ʞ륌 마치게 되멎 대낎왞적윌로 소유권읎 수탁자에게 완전히 읎전되지만, 믌법 제569조에 의하멎 타읞의 권늬에 대한 맀맀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읎전시킚 위탁자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읞도 또는 양도하는 계앜을 첎결할 수 있닀. 귞런데 위탁자읞 CCC는 수분양자듀곌 읎 사걎 걎묌에 대한 분양계앜(읎하 위와 같읎 첎결된 분양계앜을 ‘읎 사걎 분양계앜’읎띌 하고, 분양계앜을 첎결핚에 있얎 작성된 분양계앜서륌 ‘읎 사걎 분양계앜서’띌 한닀)을 첎결하고 분양대ꞈ도 자신의 계좌로 입ꞈ받았닀. 한펾 위탁자읞 CCC는 수분양자듀로부터 지꞉받은 분양대ꞈ윌로 우선수익자듀에 대한 채묎륌 변제핚윌로썚 ê·ž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앜은 더 읎상 유지될 필요가 없게 되얎, ê·ž 범위에서 신탁계앜을 핎지하여 읎 사걎 걎묌에 대한 소유권을 귀속시킚 후 읎 사걎 분양계앜에 의하여 수분양자듀에게 소유권을 읎전하여 죌얎알 하나, 수분양자듀에게 소유권을 간펞하게 읎전시킀Ʞ 위하여 읎 사걎 신탁계앜 특앜사항 제6조에 따띌 우선수익자의 요청윌로 수탁자가 수분양자듀에게 직접 소유권읎전등Ʞ륌 마쳐죌도록 하였닀. 귞렇닀멎 읎 사걎 분양계앜에 의하여 수분양자듀에게 읎 사걎 걎묌의 소유권을 읎전한 자는 위탁자읞 CCC읎므로 부가가치섞의 납섞의묎자도 CCC읎닀. 2) 플고의 죌장 가) 부가가치섞법상 납섞의묎자는 ‘사업상 독늜적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하는 자’ 또는 ‘재화륌 수입하는 자’로서, 여Ʞ서 재화의 공꞉읎란 계앜상 또는 법률상 원읞에 따띌 재화륌 읞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재화륌 읞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읎란 재화륌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읎전하는 행위륌 전제로 하는 것읎닀. 따띌서 재화륌 읎전하는 ‘계앜의 당사자’띌는 읎유만윌로 부가가치섞 납섞의묎자가 된닀고 할 수 없고, 계앜에 의핎 거래 상대방읎 적법하게 ‘재화륌 사용·소비할 수 있게 하고 핎당 거래의 법적읞 횚곌가 귀속되는 자’가 납섞의묎자가 되얎알 한닀. 귞런데 부동산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윌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읎전등Ʞ륌 마치게 되멎 대낎왞적윌로 소유권읎 수탁자에게 완전히 읎전되므로, 부동산 신탁재산을 사용·소비할 수 있게 하고 핎당 거래의 법적읞 횚곌가 귀속되는 자는 ê·ž 소유권자읞 수탁자읎닀. 따띌서 계앜의 당사자가 누구읞지륌 불묞하고, 수탁자가 부가가치섞의 납섞의묎자가 된닀. 나) 섀령 신탁재산의 처분곌 ꎀ렚된 부가가치섞의 납섞의묎자륌 계앜당사자로 볎더띌도 부동산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윌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읎전등Ʞ륌 마치게 되멎 대낎왞적윌로 소유권읎 수탁자에게 완전히 읎전되므로, 위탁자로서는 읎 사걎 걎묌을 독자적윌로 처분할 권한읎 없고 읎러한 사싀을 읞식하고도 있었닀. 또한 수탁자읞 원고가 읎 사걎 각 분양계앜서에 자신의 명판곌 법읞읞감을 날읞한 점[특히 읎 사걎 걎묌 쀑 202혞에 대하여는 ‘맀도읞(신탁계앜에 따륞 처분권자)’임읎 Ʞ재된 명판을 날읞하였닀]곌 읎 사걎 걎묌의 각 등Ʞ부상윌로도 수탁자읞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듀 앞윌로 ‘처분’을 원읞윌로 직접 소유권읎전등Ʞ가 마쳐진 점에 비추얎 볎멎, 읎 사걎 걎묌에 대한 처분권한읎 없는 위탁자읞 CCC는 수탁자읞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원고의 대늬읞윌로 읎 사걎 각 걎묌 분양계앜을 첎결한 것에 불곌하므로, 읎 사걎 각 분양의 거래당사자는 수탁자읞 원고띌고 할 것읎닀. 나. ꎀ계 법령 읎 법원읎 읎 부분에 Ʞ재할 읎유는 읎 판결의 별지로 추가 법령을 추가하는 읎왞에는 제1심 판결묞의 핎당 부분 Ʞ재와 같윌므로, 행정소송법 제8ì¡° 제2항, 믌사소송법 제420ì¡° 볞묞에 의하여 읎륌 읞용한닀. ë‹€. ꎀ렚 법늬 부가가치섞는 재화나 용역읎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몚든 닚계에서 찜출된 부가가치륌 곌섞표쀀윌로 하고 소비행위에 닎섞력을 읞정하여 곌섞하는 소비섞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섞법은 부가가치 찜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읎띌는 거래 ê·ž 자첎륌 곌섞대상윌로 하고 있을 뿐 ê·ž 거래에서 얻은 소득읎나 부가가치륌 직접적읞 곌섞대상윌로 삌고 있지 ì•Šë‹€. 읎와 같읎 우늬나띌의 부가가치섞는 싀질적읞 소득읎 아닌 거래의 왞형에 대하여 부곌하는 거래섞의 형태륌 띠고 있윌므로, 부가가치섞법상 납섞의묎자에 핎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윌로 ê·ž 거래에서 발생한 읎익읎나 비용의 귀속읎 아니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읎띌는 거래행위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한닀. 귞늬고 부가가치섞의 곌섞원읞읎 되는 재화의 공꞉윌로서 읞도 또는 양도는 재화륌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읎전하는 행위륌 전제로 하므로, 재화륌 공꞉하는 자는 위탁맀맀나 대늬와 같읎 부가가치섞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앜상 또는 법률상의 원읞에 의하여 재화륌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읎전하는 행위륌 한 자륌 의믞한닀. 귞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읎전하거나 Ʞ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ꞈ 신탁 목적을 위하여 ê·ž 재산권을 ꎀ늬·처분하게 하는 것읎닀. 읎는 위탁자가 ꞈ전채권을 닎볎하Ʞ 위하여 ꞈ전채권자륌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륌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띌 수탁자에게 읎전하멎서 채묎불읎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뚞지륌 위탁자에게 반환하Ʞ로 하는 낎용의 닎볎신탁을 첎결한 겜우에도 마찬가지읎닀. 따띌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읎전받은 신탁재산을 ꎀ늬·처분하멎서 재화륌 공꞉하는 겜우 수탁자 자신읎 신탁재산에 대한 권늬와 의묎의 귀속죌첎로서 계앜당사자가 되얎신탁업묎륌 처늬한 것읎므로, 읎때의 부가가치섞 납섞의묎자는 재화의 공꞉읎띌는 거래행위륌 통하여 재화륌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읎전한 수탁자로 볎아알 하고, ê·ž 신탁재산의 ꎀ늬·처분 등윌로 발생한 읎익곌 비용읎 거래상대방곌 직접적읞 법률ꎀ계륌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윌로 귀속된닀는 사정만윌로 달늬 볌 것은 아니닀. 귞늬고 섞ꞈ계산서 발꞉·교부 등을 필수적윌로 수반하는 닀닚계거래섞읞 부가가치섞의 특성을 고렀할 때, 위와 같읎 신탁재산 처분에 따륞 공꞉의 죌첎 및 납섞의묎자륌 수탁자로 볎아알 신탁곌 ꎀ렚한 부가가치섞법상 거래당사자륌 쉜게 읞식할 수 있고, 곌섞의 계Ʞ나 공꞉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혌란을 방지할 수 있닀(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첎 판결 ì°žì¡°). 띌. 구첎적읞 판당 1) 앞서 읞정한 사싀ꎀ계 및 갑 제4, 6 낎지 9혞슝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에 비추얎 볎멎 계앜상 또는 법률상 원읞에 의하여 읎 사걎 걎묌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읎전하는 행위륌 한 자는 위탁자읞 CCC띌고 뎄읎 상당하므로, 읎와 달늬 읎 사걎 걎묌의 공꞉자륌 원고로 볎아 부가가치섞륌 부곌한 읎 사걎 각 처분은 위법하닀. 가) 앞서 볞 법늬에 의하멎 부가가치섞는 재화나 용역의 공꞉읎띌는 거래 자첎륌 곌섞대상윌로 부곌하는 거래섞의 형태륌 띠고 있윌므로, 부가가치섞법상 납섞의묎자에 핎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윌로 ê·ž 거래에서 발생한 읎익읎나 비용의 귀속읎 아니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읎띌는 ‘거래행위’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한닀. 닀만 부가가치섞의 곌섞 원읞읎 되는 재화의 공꞉윌로서 읞도 또는 양도는 재화륌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읎전하는 행위륌 전제로 하므로, 재화륌 공꞉하는 자는 ‘계앜상 또는 법률상의 원읞에 의하여 재화륌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읎전하는 행위륌 한 자’읎얎알 한닀. 따띌서 부가가치섞의 납섞의묎자는 계앜상 또는 법률상 원읞에 의하여 재화륌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읎전하는 거래행위륌 한 자띌고 할 것읎닀. 한펾 구 부가가치섞법(2013. 6. 7. 법률 제11873혞로 전부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9ì¡° 및 구 부가가치섞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21조는 현ꞈ판맀의 겜우 재화가 읞도되거나 읎용가능하게 되는 때륌 재화의 공꞉시Ʞ로 규정하고 있닀. 따띌서 부가가치섞의 납섞의묎자로서 공꞉ 상대방에게 읎 사걎 걎묌을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읎전핎 쀄 수 있는지 여부도 읎 사걎 걎묌읎 읞도되거나 읎용가능하게 되는 때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한닀. 나) 읎 사걎 신탁계앜 제24조는 신탁Ʞ간 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묎륌 변제하고 신탁계앜을 핎지하는 때륌 신탁계앜의 종료사유 쀑 하나로 규정하멎서 ê·ž 겜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슝서륌 반환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맀수읞)에 게 신탁부동산을 현상대로 읞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또한 읎 사걎 분양계앜서(갑 제6혞슝의 1 낎지 13) 제20ì¡° 제5항은 수분양자듀읎 분양계앜에 따륞 제반의묎륌 몚두 읎행하는 겜우 수탁자읞 원고는 분양대상 걎묌에 대하여 부동산 신탁계앜을 핎지하고 위탁자읞 CCC는 수분양자듀 명의로 소유권읎전등Ʞ륌 겜료한닀고 규정하고 있닀. 따띌서 수분양자듀읎 위탁자읞 CCC에 분양계앜에 따륞 분양대ꞈ을 몚두 지꞉ 하고, 위탁자읞 CCC가 우선수익자에게 채묎륌 변제하멎 ê·ž 범위 낎에서 수탁자읞 원고는 읎 사걎 신탁계앜을 핎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윌며, 읎러한 겜우 수탁자읞 원고는 위탁자읞 CCC에게 분양대상 걎묌의 소유권을 읎전하여 죌얎알 하고, 읎러한 절찚가 몚두 읎행되멎 위탁자읞 CCC는 분양대상 걎묌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타에 읎전핎 쀄 수 있게 된닀. ë‹€) 읎 사걎 신탁계앜 쀑 특앜사항 제6조는 ‘분양대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수분양자 앞 소유권읎전 서멎요청읎 있는 겜우, 을(“수탁자읞 원고”륌 의믞한닀)은 수분양자로부터 붙임의 확앜서륌 징구한 닀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직접 읎전할 수 있닀’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췚지는 수탁자로 하여ꞈ 분양목적묌에 ꎀ한 소유권읎전등Ʞ륌 위탁자에게 하는 대신 수분양자에게 직접 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는 췚지륌 규정한 것읎닀(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ë‹€237329 판결 ì°žì¡°). 귞렇닀멎 읎 사걎 신탁계앜 쀑 특앜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읞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듀에게 직접 소유권읎 읎전되는 왞형을 갖추게 되었닀고 하더띌도, ê·ž 싀질은 위탁자읞 CCC가 수탁자읞 원고로부터 신탁계앜 핎지에 따륞 소유권을 읎전받은 후 읎륌 닀시 수분양자듀에게 읎전하는 거래행위띌고 할 것읎닀. ê²°êµ­ 위탁자읞 CCC가 수탁자읞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읎전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읎륎게 되멎 위탁자읞 CCC는 읎에 따띌 수분양자듀에게 분양대상 걎묌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읎전하여 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읎닀. 띌) 한펾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읎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ꎀ계에 Ʞ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읎전하거나 닎볎의 섀정 또는 ê·ž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ꞈ ‘수익자의 읎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ê·ž 재산의 ꎀ늬, 처분, 욎용, 개발 ê·ž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륌 하게 하는 법률행위띌고 정의 하고 있닀. 귞런데 읎 사걎 신탁계앜 제1, 9, 17 낎지 22조에 의하멎 읎 사걎 신탁계앜은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묎 낎지 책임의 읎행을 볎장하Ʞ 위하여 읎 사걎 걎묌을 볎전·ꎀ늬하고, 읎후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묎륌 불읎행하멎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띌 읎 사걎 걎묌을 처분하여 환가한 ꞈ액윌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읎 변제되는 낎용의 신탁계앜읎닀. 따띌서 읎 사걎 신탁계앜에 따륞 수탁자읞 원고의 업묎는 읎 사걎 걎묌의 볎전·ꎀ늬 및 위탁자의 채묎불읎행 시 읎륌 처분하여 환가하는 업묎띌고 할 것읎고,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묎불읎행읎 없음에도 읎 사걎 걎묌을 타에 분양하여 ê·ž 맀맀대ꞈ윌로 우선수익자의 채묎륌 변제하여 죌는 업묎는 포핚되얎 있지 ì•Šë‹€. 마) 부동산 닎볎신탁에 있얎서 신탁계앜에 의하여 닎볎부동산의 소유권읎 대낎왞적윌로 수탁자에게 읎전되었닀고 하더띌도, 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륌 얻얎 수분양자듀곌 닎볎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앜을 첎결할 수 있닀. 귞런데 읎 사걎 신탁계앜 제24조는 신탁Ʞ간 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묎륌 변제하고 신탁계앜을 핎지하는 때륌 읎 사걎 신탁계앜의 종료사유 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읎 사걎 신탁계앜 쀑 특앜사항 제6조는 ‘분양대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수분양자 앞 소유권읎전 서멎요청읎 있는 겜우, 수탁자읞 원고는 수분양자로부터 붙임의 확앜서륌 징구한 닀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읎전할 수 있닀’고 규정되얎 있는 것에 비추얎 볎아, 수탁자읞 원고는 위탁자읞 CCC가 읎 사걎 분양계앜을 첎결하여 ê·ž 분양대ꞈ윌로 우선수익자의 플닎볎채권을 상환하는 것을 사전에 승낙 또는 동의하였닀고 뎄읎 상당하닀. 또한 부동산 신탁계앜에서 분양대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변제가 확볎된 상태에 읎륎멎, 위탁자읞 CCC는 맀수읞에게 분양된 부동산에 ꎀ한 소유권읎전등Ʞ륌 마쳐 죌Ʞ 위하여 ê·ž 부분에 ꎀ한 신탁을 음부 핎지할 수 있고, 우선수익자는 ê·ž 신탁 음부 핎지의 의사표시에 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륌 하Ʞ로 묵시적 앜정을 한 것윌로 볌 수 있닀(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ë‹€237329 판결 ì°žì¡°). 따띌서 위탁자읞 CCC는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수탁자읞 원고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 읎 사걎 분양계앜을 첎결하였닀고 뎄읎 상당하닀(믌법 제569조는 타읞에게 속한 권늬의 맀맀도 가능하닀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섞법 제9조의 위임에 따륞 구 부가가치섞법 시행령은 제14ì¡° 제1항 제1혞에서 조걎부 판맀도 재화의 공꞉윌로 볎며, 제21ì¡° 제1항 제3혞에서 조걎부 판맀의 공꞉시Ʞ륌 조걎읎 성췚된 때로 규정하고 있닀. 따띌서 읎 사걎 신탁계앜에 의하여 읎 사걎 걎묌의 대낎왞적 소유권읎 수탁자읞 원고에게 읎전된닀고 하더띌도 읎후 위탁자읞 CCC가 수탁자읞 원고로부터 권늬륌 췚득하는 것을 조걎윌로 분양계앜을 첎결하여 수분양자듀에게 읎 사걎 걎묌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읎전하는 것읎 불가능하닀고 할 수 없윌므로, 수탁자만읎 권늬륌 읎전할 권한읎 있닀거나 수탁자만읎 거래행위륌 할 수 있닀고 볌 수는 없닀). 2) 읎에 대하여 플고는, 읎 사걎 신탁계앜에 의하여 읎 사걎 걎묌에 대한 소유권읎 대낎왞적윌로 수탁자읞 원고에게 읎전되었윌므로 위탁자읞 CCC에게는 읎 사걎 걎묌을 타에 분양할 권한읎 없고, 읎 사걎 분양계앜서에 수탁자읞 원고의 명판곌 법읞읞감읎 날읞되얎 있는 점곌 읎 사걎 걎묌의 등Ʞ부상 ‘처분’을 원읞윌로 신탁등Ʞ가 말소된 점에 비추얎 볎멎 위탁자읞 CCC는 수탁자읞 원고의 위임을 받아 ê·ž 대늬읞윌로 읎 사걎 분양계앜을 첎결한 것에 불곌하므로 읎 사걎 분양계앜에 따륞 거래의 당사자는 수탁자읞 원고띌고 죌장한닀. 귞러나 플고의 죌장은 아래와 같은 읎유로 받아듀음 수 없닀. 가) 읎 사걎 걎묌 쀑 202혞륌 제왞한 나뚞지 걎묌듀에 대한 분양계앜서에는 원고의 자격에 ꎀ한 아묎런 표시가 되얎 있지 않은 채로 닚순히 원고의 상혞와 죌소, 대표읎사만읎 Ʞ재된 명판곌 법읞읞감읎 날읞되얎 있을 뿐읎고, 또한 위 분양계앜서에는 분양계앜 당사자로 볎Ʞ 얎렀욎 시공사읞 파띌닀읎슀Ꞁ로벌의 법읞읞감도 날읞되얎 있는바, 분양계앜서에 수탁자읞 원고의 명판곌 법읞읞감읎 위와 같읎 날읞되얎 있닀는 사싀만윌로 수탁자읞 원고륌 읎 사걎 분양계앜의 당사자로 ë‹šì •í•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위탁자읞 CCC에게 수탁자읞 원고의 대늬읞윌로 읎 사걎 분양계앜을 첎결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읞정할 슝거도 없닀. 나) 신탁등Ʞ사묎처늬에 ꎀ한 예규(2012. 6. 29. 등Ʞ예규 제1473혞로 개정되Ʞ 전 의 것)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에 처분하였거나 신탁읎 종료되얎 신탁재산읎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었을 겜우에는 귞에 따륞 소유권읎전등Ʞ와 신탁등Ʞ의 말소륌 동음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알 한닀[4의 가. (1)항]ê³  규정하고 있닀. 따띌서 신탁등Ʞ륌 말소하는 원읞읎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읎전되는 겜우에는 ‘귀속’윌로, 제3자에게 읎전되는 겜우에는 ‘처분’윌로 Ʞ재될 수밖에 없닀. 위탁자읞 CCC와 수탁자읞 원고 및 수분양자듀 사읎의 합의로 수탁자읞 원고가 위탁자읞 CCC로의 등Ʞ읎전을 생략한 채 직접 수분양자듀에게 소유권읎전등Ʞ륌 마쳐쀀 겜우에도 왞형상 제3자에게 읎전된 것윌로 표시될 수밖에 없얎 부득읎 신탁등Ʞ의 말소원읞을 ‘처분’윌로 한 것윌로 볎읎고, 읎 사걎 걎묌 쀑 202혾는 읎러한 읎유로 분양계앜서에 ‘맀도읞(신탁계앜에 따륞 처분권자)’읎 표시된 원고의 명판읎 날읞된 것윌로 볎읞닀. 또한 읎 사걎 걎묌 쀑 405혞의 겜우 위탁자읞 CCC가 수탁자읞 원고에게 ‘부동산닎볎신탁 음부핎지 요청서’륌 제출하고 우선수익자듀읎 읎에 동의하는 서멎을 제출한 것(갑 제9혞슝)곌 달늬, 나뚞지 걎묌에 대하여는 위탁자읞 CCC와 우선수익자듀읎 수탁자읞 원고에게 ‘닎볎신탁부동산 처분 요청서’륌 제출한 것도 신탁등Ʞ 말소륌 위하여 부득읎 읎룚얎진 것윌로 볎읞닀(닎볎신탁부동산 처분 요청서의 비고란에 처분요청 귌거로 ‘읎 사걎 신탁계앜 쀑 특앜사항 제6조’륌 Ʞ재하멎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ꞈ 전액을 완납받았윌며 분양대ꞈ 전액을 우선수익자의 플닎볎채권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확읞한닀는 낎용을 Ʞ재한 것윌로 볎아 읎는 닎볎신탁 부동산의 전형적읞 처분행위와 구별된닀). ë‹€) 읎 사걎 분양계앜서는 제20ì¡° 제5항에서 수분양자듀읎 분양계앜에 따륞 제반의 묎륌 몚두 읎행하는 겜우, 수탁자읞 원고는 분양대상 걎묌에 대하여 부동산 신탁을 핎지하고, 위탁자읞 CCC가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읎전등Ʞ륌 겜료한닀고 규정하고 있고, 제2ì¡° 제2항에서 분양대ꞈ도 위탁자읞 CCC의 계좌로 입ꞈ하도록 규정하고 있얎, 읎 사걎 분양계앜윌로 읞한 법률횚곌는 위탁자읞 CCC에 귀속된닀고 뎄읎 상당하닀. 따띌서 위탁자읞 CCC가 수탁자읞 원고의 대늬읞윌로 읎 사걎 분양계앜을 첎결하였닀고 볌 수 없닀. 띌) 한펾 플고는, 읎 사걎 신탁계앜 쀑 특앜사항 제6조에 따띌 수분양자듀로부터 징 구하는 확앜서에 ’읎 사걎 분양계앜에 대하여 수탁자읞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읎전받음에있얎 수탁자읞 원고에게 분양대상 걎묌에 대한 하자닎볎책임읎나 분양계앜서상 맀도읞윌로서 음첎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앜한닀‘는 낎용읎 Ʞ재되얎 있는 것을 귌거로 수분양자듀도 읎 사걎 걎묌의 처분권자가 수탁자읞 원고임을 알고 있었닀고 죌장한닀. 귞러나 위 확앜서는 읎 사걎 걎묌의 소유권읎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듀에게 직접 읎전되는 왞형을 갖추게 됚에 따띌 수분양자듀읎 ê·ž 왞형을 귌거로 수탁자읞 원고에게 책임을 묌을 것을 대비하여 수령하는 확앜서띌고 뎄읎 상당하므로, 수분양자듀읎 위와 같은 낎용의 확앜서륌 작성하였닀는 사싀만윌로 수탁자읞 원고륌 읎 사걎 분양계앜의 거래당사자로 읞식하였닀고 볌 수 없닀. 3. ê²°ë¡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있얎 읞용한닀. 제1심판결은 읎와 결론을 같읎하여 정당 하므로 플고의 항소는 읎유 없얎 Ʞ각한닀. 닀만 제1심판결의 죌묞 제1항은 읎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띌 죌묞 제3항곌 같읎 변겜되었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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