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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걎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쀀강제추행][ê³µ2021상,567] 【판시사항】 [1]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쀀강제추행죄의 볎혞법익(=소극적읞 성적 자Ʞ결정권) [2] 쀀강간죄 및 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싀’, ‘항거불능’ 상태의 의믞 / 플핎자가 깊은 잠에 ë¹ ì ž 있거나 술·앜묌 등에 의핎 음시적윌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띌도 귞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읞 판닚능력곌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겜우, 쀀강간죄 및 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싀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핎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알윔올 랔랙아웃(black out)’의 의믞 및 의식상싀(passing out)곌의 구별 / 음죌로 심신상싀 상태에 있는 플핎자에 대하여 쀀강간 또는 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읎유로 Ʞ소된 플고읞읎 ‘플핎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싀 상태가 아니었고 ê·ž 후 Ʞ억하지 못할 뿐읎닀.’띌는 췚지에서 알윔올 랔랙아웃을 죌장하는 겜우, 범행 당시 플핎자가 심신상싀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당하는 Ʞ쀀 / 플핎사싀 전후의 객ꎀ적 정황상 플핎자가 심신상싀 등읎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읞 상태에 있었음읎 밝혀진 겜우 혹은 플핎자와 플고읞의 ꎀ계 등에 비추얎 플핎자가 정상적읞 상태하에서띌멎 플고읞곌 성적 ꎀ계륌 맺거나 읎에 수동적윌로나마 동의하늬띌고 도저히 Ʞ대하Ʞ 얎렀욎 사정읎 읞정되는 겜우, 플핎자의 닚펞적읞 몚습만윌로 플핎자가 닚순히 ‘알윔올 랔랙아웃’에 핎당하여 심신상싀 상태에 있지 않았닀고 ë‹šì •í•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싀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륌 읎용하여 추행을 한 자’륌 처벌하도록 규정한닀. 읎러한 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첎적 사정윌로 읞하여 성적읞 자Ʞ방얎륌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Ʞ결정권을 볎혞핎 죌는 것을 볎혞법익윌로 하며, ê·ž 성적 자Ʞ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ꎀ계륌 거부할 권늬띌는 소극적 잡멎을 말한닀. [2] 쀀강간죄에서 ‘심신상싀’읎란 정신Ʞ능의 장애로 읞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읞 판닚능력읎 없는 상태륌 의믞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싀 읎왞의 원읞윌로 심늬적 또는 묌늬적윌로 반항읎 절대적윌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곀란한 겜우륌 의믞한닀. 읎는 쀀강제추행죄의 겜우에도 마찬가지읎닀. 플핎자가 깊은 잠에 ë¹ ì ž 있거나 술·앜묌 등에 의핎 음시적윌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띌도 귞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읞 판닚능력곌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닀멎 쀀강간죄 또는 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싀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핎당한닀. [3] (가) 의학적 개념윌로서의 ‘알윔올 랔랙아웃(black out)’은 쀑슝도 읎상의 알윔올 혈쀑농도, 특히 ë‹šêž°ê°„ 폭음윌로 알윔올 혈쀑농도가 ꞉격히 올띌간 겜우 ê·ž 알윔올 성분읎 왞부 자극에 대하여 Ʞ록하고 핎석하는 읞윔딩 곌정(Ʞ억형성에 ꎀ여하는 뇌의 특정 Ʞ능)에 영향을 믞칚윌로썚 행위자가 음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싀에 대한 Ʞ억을 상싀하는 것을 말한닀. 알윔올 랔랙아웃은 읞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띌 닚펞적읞 랔랙아웃곌 전멎적읞 랔랙아웃읎 몚두 포핚한닀. 귞러나 알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윌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싀의 상태, 슉 알윔올의 최멎진정작용윌로 읞하여 수멎에 빠지는 의식상싀(passing out)곌 구별되는 개념읎닀. (나) 따띌서 음죌 후 쀀강간 또는 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혞소한 플핎자의 겜우, 범행 당시 알윔올읎 위의 Ʞ억형성의 싀팚만을 알Ʞ한 알윔올 랔랙아웃 상태였닀멎 플핎자는 Ʞ억장애 왞에 읞지Ʞ능읎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읎륎렀닀고 읞정하Ʞ 얎렵지만, 읎에 비하여 플핎자가 술에 ì·ší•Ž 수멎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싀한 팚싱아웃 상태였닀멎 심신상싀의 상태에 있었음을 읞정할 수 있닀. 또한 ‘쀀강간죄 또는 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싀·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얎, 플핎자가 의식상싀 상태에 ë¹ ì ž 있지는 않지만 알윔올의 영향윌로 의사륌 형성할 능력읎나 성적 자Ʞ결정권 칚핎행위에 맞서렀는 저항력읎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닀멎 ‘항거불능’에 핎당하여, 읎러한 플핎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쀀강간죄 또는 쀀강제추행죄륌 구성할 수 있닀. (ë‹€) 귞런데 법의학 분알에서는 알윔올 랔랙아웃읎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음얎난 쀑요한 사걎에 대한 Ʞ억상싀’로 정의되Ʞ도 하며, 음반읞 입장에서는 ‘음죌 후 발생한 ꎑ범위한 읞지Ʞ능 장애 또는 의식상싀’까지 통칭하Ʞ도 한닀. (띌) 따띌서 음죌로 심신상싀 상태에 있는 플핎자에 대하여 쀀강간 또는 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읎유로 Ʞ소된 플고읞읎 ‘플핎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싀 상태가 아니었고 ê·ž 후 Ʞ억하지 못할 뿐읎닀.’띌는 췚지에서 알윔올 랔랙아웃을 죌장하는 겜우, 법원은 플핎자의 범행 당시 음죌량곌 음죌 속도, 겜곌한 시간, 플핎자의 평소 죌량, 플핎자가 평소 음죌 후 Ʞ억장애륌 겜험하였는지 여부 등 플핎자의 신첎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윔올 랔랙아웃읞지 아니멎 팚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읎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륌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듀곌 더불얎 CCTV나 목격자륌 통하여 확읞되는 당시 플핎자의 상태, 얞동, 플고읞곌의 평소 ꎀ계, 만나게 된 겜위, 성적 접쎉읎 읎룚얎진 장소와 방식, ê·ž 계Ʞ와 정황, 플핎자의 연령·겜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읞식 정도, 심늬적·정서적 상태, 플핎자와 성적 ꎀ계륌 맺게 된 겜위에 대한 플고읞의 진술 낎용의 합늬성, 사걎 읎후 플고읞곌 플핎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멎밀하게 삎펎 범행 당시 플핎자가 심신상싀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륌 판닚핎알 한닀. 또한 플핎사싀 전후의 객ꎀ적 정황상 플핎자가 심신상싀 등읎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읞 상태에 있었음읎 밝혀진 겜우 혹은 플핎자와 플고읞의 ꎀ계 등에 비추얎 플핎자가 정상적읞 상태하에서띌멎 플고읞곌 성적 ꎀ계륌 맺거나 읎에 수동적윌로나마 동의하늬띌고 도저히 Ʞ대하Ʞ 얎렀욎 사정읎 읞정되는데도, 플핎자의 닚펞적읞 몚습만윌로 플핎자가 닚순히 ‘알윔올 랔랙아웃’에 핎당하여 심신상싀 상태에 있지 않았닀고 닚정하여서는 안 된닀. 【찞조조묞】 [1] 형법 제299ì¡° / [2] 형법 제299ì¡° / [3] 형법 제299ì¡° 【찞조판례】 [1]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첎 판결(ê³µ2020하, 187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 [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전 묞】 【플 ê³  읞】 플고읞 【상 ê³  읞】 검사 【변 혞 읞】 변혞사 김칠하 왞 1읞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5. 29. 선고 2018녾906 판결 【죌 묞】 원심판결을 파Ʞ하고, 사걎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닀. 【읎 유】 상고읎유륌 판닚한닀. 1. 공소사싀의 요지 플고읞은 2017. 2. 24. 02:45겜 ○○ 몚텔 311혞에서 술에 췚하여 심신상싀 상태에 있는 플핎자 공소왞 1(여, 18ì„ž)을 칚대에 눕힌 후, 플핎자의 상의와 람래지얎, 팬티륌 ë²—êž°ê³  플핎자에게 킀슀하고 손윌로 플핎자의 가슎을 만젞 플핎자의 심신상싀의 상태륌 읎용하여 추행을 하였닀. 2. 원심의 판당 원심은 닀음곌 같은 사정을 듀얎, 검사가 제출한 슝거듀만윌로는 플핎자가 읎 사걎 당시 심신상싀의 상태에 있었닀고 닚정하Ʞ 얎렵고, 플고읞읎 플핎자가 심신상싀 상태에 있음을 읞식하고서 읎륌 읎용하여 슉 쀀강제추행의 고의륌 가지고 플핎자륌 추행하였닀는 사싀읎 합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슝명읎 되었닀고 볌 수 없닀는 읎유로 읎 사걎 공소사싀에 대핮 유죄로 판당한 제1심판결을 파Ʞ하고 묎죄륌 선고하였닀. 가. 범행장소읞 몚텔 낎왞부에 섀치된 CCTV의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멎, 플핎자가 플고읞곌 핚께 1ìžµ 계닚 출입구로 걞얎가는 몚습, 엘늬베읎터륌 읎용하지 않고 계닚윌로 칎욎터가 있는 3ìžµ 출입구로 듀얎였는 몚습, 플고읞읎 칎욎터로 닀가가 계산을 하는 동안 플핎자 혌자 3ìžµ 출입구 부귌에 서 있닀가 플고읞곌 핚께 걞얎서 객싀로 읎동하는 몚습읎 확읞된닀. 위 영상에서는 플핎자가 몞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늬거나 플고읞읎 플핎자륌 부축하는 몚습은 확읞되지 않고, 였히렀 플핎자가 몚텔 1잵에서 칎욎터가 있는 3잵까지 계닚윌로 읎동하였닀는 사싀을 알 수 있는바, 플핎자가 정신을 잃었닀거나 심신상싀 상태에 읎륎렀닀고 ë‹šì •í•  만한 장멎은 없닀. 나. 플고읞은 플핎자륌 빌딩 1잵에서 만난 후 플핎자의 왞투나 소지품을 ì°Ÿêž° 위하여 위 빌딩 2잵부터 5잵까지 사읎에 있는 술집듀을 핚께 둘러볎았닀고 죌장하고 있고, 위 빌딩에 있는 죌점의 종업원읎 플고읞곌 플핎자가 가게에 왔던 것을 목격하였닀는 췚지의 진술서륌 제출하였닀. ‘낎사볎고(플핎자륌 목격한 가게 직원의 진술)’ 역시 플핎자가 가게에 듀얎와 죌위륌 서성거늬며 음행을 찟Ʞ에 플핎자에게 “여Ʞ에 아묎도 없얎요. 옆집에서 술 마신 것 같은데 옆 가게로 가볎섞요.”띌고 말을 했고, 당시 플핎자가 술에 많읎 ì·ší•Ž 볎읎지는 않았닀는 것윌로, 플고읞의 죌장에 부합한닀. ë‹€. 위 범행장소 전에 듀렀던 몚텔 칎욎터에서 귌묎한 슝읞 공소왞 2는 당심에서 ‘플핎자가 술에 췚했윌멎 고개륌 수귞늰닀든지 자섞가 귞럎 텐데 귞냥 반듯하게 서 있었고, 몚텔 객싀로 둘읎 나란히 펞안하게 듀얎갔닀. 비틀거늬는 몚습을 전혀 볎지 못했닀. 조ꞈ 후에 겜찰ꎀ듀읎 와서 객싀 읞터폰윌로 플핎자의 읎늄을 묌었는데, 전화Ʞ 너뚞로 플고읞읎 플핎자에게 읎늄을 묻고 플핎자가 직접 자신의 읎늄을 또박또박 말하는 소늬륌 듀었닀.’는 췚지로 진술하였닀. 띌. 플핎자는 친구와 핚께 술을 마시고 녞래방윌로 읎동한 것은 Ʞ억하지만, ê·ž 읎후의 음은 녞래방에서 나와서 플고읞을 만난 상황조찚도 전혀 Ʞ억나지 않는닀고 진술하고 있닀. 귞런데 플핎자가 술에 췚하여 심신상싀 상태에 있었닀멎 플고읞읎 귞러한 상태의 플핎자륌 데늬고 여러 잵에 위치한 술집듀을 돌아닀니거나, 몚텔 1잵에서 3잵까지 계닚윌로 읎동하는 것은 용읎핎 볎읎지 않는닀. 마. 플핎자가 의식읎 있는 상태에서 슀슀로 행동한 부분도 Ʞ억하지 못할 가능성읎 있닀(소위 ‘랔랙아웃’). 3. 쀀강간·쀀강제추행죄와 알윔올 랔랙아웃의 ꎀ계에 ꎀ한 법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싀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륌 읎용하여 추행을 한 자’륌 처벌하도록 규정한닀. 읎러한 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첎적 사정윌로 읞하여 성적읞 자Ʞ방얎륌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Ʞ결정권을 볎혞핎 죌는 것을 볎혞법익윌로 하며, ê·ž 성적 자Ʞ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ꎀ계륌 거부할 권늬띌는 소극적 잡멎을 말한닀(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첎 판결 ì°žì¡°). 나. 쀀강간죄에서 ‘심신상싀’읎란 정신Ʞ능의 장애로 읞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읞 판닚능력읎 없는 상태륌 의믞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띌 핚은 심신상싀 읎왞의 원읞윌로 심늬적 또는 묌늬적윌로 반항읎 절대적윌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곀란한 겜우륌 의믞한닀(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ì°žì¡°). 읎는 쀀강제추행죄의 겜우에도 마찬가지읎닀. 플핎자가 깊은 잠에 ë¹ ì ž 있거나 술·앜묌 등에 의핎 음시적윌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띌도 귞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읞 판닚능력곌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닀멎 쀀강간죄 또는 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싀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핎당한닀. ë‹€. 1) 의학적 개념윌로서의 ‘알윔올 랔랙아웃(black out)’은 쀑슝도 읎상의 알윔올 혈쀑농도, 특히 ë‹šêž°ê°„ 폭음윌로 알윔올 혈쀑농도가 ꞉격히 올띌간 겜우 ê·ž 알윔올 성분읎 왞부 자극에 대하여 Ʞ록하고 핎석하는 읞윔딩 곌정(Ʞ억형성에 ꎀ여하는 뇌의 특정 Ʞ능)에 영향을 믞칚윌로썚 행위자가 음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싀에 대한 Ʞ억을 상싀하는 것을 말한닀. 알윔올 랔랙아웃은 읞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띌 닚펞적읞 랔랙아웃곌 전멎적읞 랔랙아웃읎 몚두 포핚한닀. 귞러나 알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윌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싀의 상태, 슉 알윔올의 최멎진정작용윌로 읞하여 수멎에 빠지는 의식상싀(passing out)곌 구별되는 개념읎닀. 2) 따띌서 음죌 후 쀀강간 또는 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혞소한 플핎자의 겜우, 범행 당시 알윔올읎 위의 Ʞ억형성의 싀팚만을 알Ʞ한 알윔올 랔랙아웃 상태였닀멎 플핎자는 Ʞ억장애 왞에 읞지Ʞ능읎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읎륎렀닀고 읞정하Ʞ 얎렵지만, 읎에 비하여 플핎자가 술에 ì·ší•Ž 수멎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싀한 팚싱아웃 상태였닀멎 심신상싀의 상태에 있었음을 읞정할 수 있닀. 또한 앞서 볞 ‘쀀강간죄 또는 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싀·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얎, 플핎자가 의식상싀 상태에 ë¹ ì ž 있지는 않지만 알윔올의 영향윌로 의사륌 형성할 능력읎나 성적 자Ʞ결정권 칚핎행위에 맞서렀는 저항력읎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닀멎 ‘항거불능’에 핎당하여, 읎러한 플핎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쀀강간죄 또는 쀀강제추행죄륌 구성할 수 있닀. 3) 귞런데 법의학 분알에서는 알윔올 랔랙아웃읎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음얎난 쀑요한 사걎에 대한 Ʞ억상싀’로 정의되Ʞ도 하며, 음반읞 입장에서는 ‘음죌 후 발생한 ꎑ범위한 읞지Ʞ능 장애 또는 의식상싀’까지 통칭하Ʞ도 한닀. 4) 따띌서 음죌로 심신상싀 상태에 있는 플핎자에 대하여 쀀강간 또는 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읎유로 Ʞ소된 플고읞읎 ‘플핎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싀 상태가 아니었고 ê·ž 후 Ʞ억하지 못할 뿐읎닀.’띌는 췚지에서 알윔올 랔랙아웃을 죌장하는 겜우, 법원은 플핎자의 범행 당시 음죌량곌 음죌 속도, 겜곌한 시간, 플핎자의 평소 죌량, 플핎자가 평소 음죌 후 Ʞ억장애륌 겜험하였는지 여부 등 플핎자의 신첎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윔올 랔랙아웃읞지 아니멎 팚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읎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륌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듀곌 더불얎 CCTV나 목격자륌 통하여 확읞되는 당시 플핎자의 상태, 얞동, 플고읞곌의 평소 ꎀ계, 만나게 된 겜위, 성적 접쎉읎 읎룚얎진 장소와 방식, ê·ž 계Ʞ와 정황, 플핎자의 연령·겜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읞식 정도, 심늬적·정서적 상태, 플핎자와 성적 ꎀ계륌 맺게 된 겜위에 대한 플고읞의 진술 낎용의 합늬성, 사걎 읎후 플고읞곌 플핎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멎밀하게 삎펎 범행 당시 플핎자가 심신상싀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륌 판닚핎알 한닀. 또한 플핎사싀 전후의 객ꎀ적 정황상 플핎자가 심신상싀 등읎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읞 상태에 있었음읎 밝혀진 겜우 혹은 플핎자와 플고읞의 ꎀ계 등에 비추얎 플핎자가 정상적읞 상태하에서띌멎 플고읞곌 성적 ꎀ계륌 맺거나 읎에 수동적윌로나마 동의하늬띌고 도저히 Ʞ대하Ʞ 얎렀욎 사정읎 읞정되는데도, 플핎자의 닚펞적읞 몚습만윌로 플핎자가 닚순히 ‘알윔올 랔랙아웃’에 핎당하여 심신상싀 상태에 있지 않았닀고 닚정하여서는 안 된닀. 4. 읎 사걎에 대한 판당 가. 원심판결 읎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슝거에 따륎멎 닀음곌 같은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1) 읎 사걎 당시 플핎자는 18ì„ž, 플고읞은 28섞였고, 읎 사걎 읎전 만난 적읎 없닀. 2) 플핎자는 읎 사걎 당시 평소 죌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닀. 특히 2017. 2. 23. 23:00겜부터 24:00겜까지의 짧은 시간에 소죌 2병 정도륌 마셚닀. 3) 플핎자는 2017. 2. 24. 00:02겜 공소왞 3곌 핚께 빌딩의 지하에 있는 녞래연습장에 듀얎갔닀가, 01:00겜 화장싀을 간닀며 녞래방에서 나왔닀. 공소왞 3은 겜찰 조사 곌정에서 당시 플핎자가 술에 많읎 췚하여 혌자 걞얎갈 정도는 되었지만 앜간 비틀거렞고 혀가 ꌬ여 말도 잘 못하는 수쀀읎었닀고 진술하였닀. 4) 녞래연습장 CCTV 영상에 의하멎, 당시 플핎자는 크게 비틀거늬지 않고 걞얎 닀닐 수는 있었닀. 귞러나 플핎자는 화장싀을 찟는닀멎서 닀륞 방의 출입묞을 ì—Žê³  듀얎가거나, 갑자Ʞ 비틀거늬멎서 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젞 눕는 등 상당히 ì·ší•œ 상태로 볎읞닀. 5) 플핎자는 화장싀에 갈 당시 공소왞 3의 신발을 신고 있었고, 왞투와 휎대폰은 녞래방에 두고 나왔닀. 귞런데 플핎자는 화장싀에 간 읎후 녞래연습장윌로 돌아였지 않았닀. 플핎자는 겜찰 조사 곌정에서 ‘속읎 너묎 안 좋고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싀에 갔는데, 화장싀에서 토한 읎후 술읎 확 ì·ší•Ž 정신읎 없었고 귞때부터 필늄읎 끊게닀.’고 진술하였닀. 플핎자는 ê·ž 읎후의 음로는 누군가가 말을 걞Ꞟ래 ‘걎듀지 마섞요!’띌고 대답을 한 것읎 Ʞ억날 뿐읎띌고 진술하였닀. 6) 플고읞은 2017. 2. 24. 01:20겜 위 녞래연습장읎 있는 빌딩 옆 빌딩 1ìžµ 엘늬베읎터 앞에서 플핎자륌 만났닀. 플고읞은 수사 및 재판 곌정에서 읞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쀑 화장싀을 가Ʞ 위하여 빌딩윌로 듀얎갔는데 마칚 1ìžµ 엘늬베읎터에서 낎늬는 플핎자와 눈읎 마죌쳐 ‘예쁘시넀요.’띌멎서 말을 걞었고, 2~3분 정도 읎알Ʞ륌 하닀가 서로 마음에 듀얎 술을 마시러 가Ʞ로 하였닀는 췚지로 진술하였닀. 7) 귞런데 플핎자는 아묎런 소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신읎 얎디서 술을 마셚는지도 알지 못하였닀. 읎에 플고읞은 플핎자의 왞투와 소지품을 ì°Ÿêž° 위하여 플핎자와 핚께 빌딩 2잵부터 5잵까지의 술집듀을 둘러볎았닀. 8) 귞러던 쀑 플핎자는 5ìžµ 혞프집에 듀얎가 ‘나 여Ʞ서 조ꞈ만 자멎 ꎜ찮을 것 같닀.’고 말하멎서 앉더니 테읎랔에 엎드렀 잠을 자Ʞ 시작했닀. 플고읞은 음을 마묎늬핎알 한닀는 직원의 요청에 따띌 플핎자의 얎깚륌 손윌로 죌묎륎멎서 플핎자륌 깚웠는데, 읎때 플핎자는 ‘아프닀, 하지 마띌, 씚발’읎띌고 욕을 하멎서 바닥에 칚을 뱉었닀. 9) 플고읞은 수사 및 재판 곌정에서, 플핎자에게 집에 갈 것을 권하였윌나 플핎자가 ‘한숚 자멎 된닀.’멎서 조ꞈ만 자고 가고 싶닀는 식윌로 읎알Ʞ륌 하였고, ‘몚텔에 가서 자자고 하는 것읎냐?’띌고 묌었더니 플핎자가 ‘몚텔에 가서 자자.’고 대답하였닀고 진술하였닀. 10) 플고읞곌 플핎자는 2017. 2. 24. 02:06겜 몚텔에 듀얎갔닀가 빈방읎 없닀고 하여 바로 나왔고, 02:14겜 범행장소읞 몚텔에 듀얎갔닀. 위 뚌저 듀얎갔던 몚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멎 당시 플핎자는 혌자서 걞을 수는 있지만, 계닚을 였륎낎늎 때 발을 헛디뎌 휘청거늬거나 벜에 등읎나 뚞늬륌 대고 서 있는 등 상당히 ì·ší•œ 몚습윌로 볎읞닀. 11) 한펾 공소왞 3곌 플핎자의 몚친은 플핎자륌 ì°Ÿêž° 위하여 2017. 2. 24. 02:21겜 겜찰에 신고륌 하였닀. 신고 낎용은 ‘술을 뚹닀가 여자친구가 없얎졌고, 여자친구가 술을 많읎 마신 상태’띌는 낎용읎었닀. 겜찰은 02:40겜 플핎자가 범행장소읞 몚텔로 듀얎간 것을 확읞하고, 객싀 읞터폰윌로 플핎자의 읎늄을 묌얎볞 닀음 객싀로 플핎자륌 찟아갔닀. 겜찰읎 몚텔 객싀에 도착하였을 당시 플핎자는 상의륌 전부 벗고, 하의는 치마만 입은 채로 칚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닀. 한펾 플핎자의 속바지와 팬티는 플고읞의 상의 죌뚞니에서 발견되었닀. 12) 한펾 플핎자는 겜찰 조사 곌정에서, 평소에도 옷을 벗고 췚칚하는 음읎 없고, 술에 췚하멎 렌슈도 빌지 않고 췚칚한닀고 진술하였닀. 13) 플고읞은 수사 및 재판 곌정에서 플핎자에게 킀슀륌 하고 손윌로 가슎 부위륌 만졌닀고 읞정하멎서도, 몚텔 객싀에 듀얎가자마자 플핎자와 킀슀륌 하고 손윌로 가슎 부위륌 만졌는데, 플고읞읎 양치륌 하러 샀워싀에 닀녀였는 사읎에 플핎자가 슀슀로 상의륌 전부 벗고 하의는 치마만 입은 채로 칚대에서 잠읎 듀얎 있었닀고 진술하였닀. 14) 또한 플고읞은, 몚텔 ꎀ계자가 읞터폰윌로 플핎자의 읎늄을 묌얎볎아 플핎자륌 깚워서 읎늄을 묌얎볎았는데 수화Ʞ 넘얎 듀늬는 소늬에 겜찰ꎀ 또는 플핎자의 가족읎 옚 ê±° 아닌가 하는 생각읎 듀얎 바로 옷을 입었고, 옷을 입윌띌고 플핎자륌 깚웠음에도 플핎자가 음얎나지 않았윌며, 당황한 마음에 플핎자의 속옷을 죌뚞니에 넣었닀는 췚지로도 진술하였닀. 나. 앞서 볞 법늬에 비추얎 위와 같은 사싀ꎀ계륌 삎펎볞닀. 1) 플핎자가 ‘음죌 후 필늄읎 끊게닀.’고 진술한 겜우 음죌량곌 음죌속도 등 앞서 볞 사정듀을 심늬하지 않은 채 알윔올 랔랙아웃의 가능성을 쉜사늬 읞정하여서는 안 된닀. 2) 알윔올의 영향은 개읞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띌 닀륎게 나타날 수 있닀. 플핎자가 얎느 순간 몞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늬지는 않고 슀슀로 걞을 수 있닀거나, 자신의 읎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읎 가능하였닀는 점만을 듀얎 범행 당시 심신상싀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닀고, 섣불늬 ë‹šì •í•  것은 아니닀. 3) 플핎자는 읎 사걎 당시 짧은 시간 동안 닀량의 술을 마셔 구토륌 할 정도로 췚했닀. 자신의 음행읎나 소지품을 찟을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사걎 당음 처음 만난 플고읞곌 핚께 몚텔에 가서 묎방비 상태로 잠읎 듀었닀. 플핎자는 읞터폰윌로 자신의 읎늄을 말핎쀀 읎후에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로 닀시 잠읎 듀얎버렞을 뿐만 아니띌, 겜찰읎 몚텔 객싀로 듀얎였는 상황읎었음에도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 있을 정도로 판닚능력 및 신첎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묞제가 발생한 상태였닀. 읎와 같은 사정에 비추얎 볎멎 플핎자는 플고읞읎 추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췚하여 잠읎 드는 등 심신상싀 상태에 있었닀고 볌 여지가 충분하닀. 4) 앞서 볞 바와 같은 플핎자와 플고읞의 ꎀ계, 연령 찚읎, 플핎자가 플고읞을 만나Ʞ 전까지의 상황, 핚께 몚텔에 가게 된 겜위 등 사정에 비추얎 볌 때 플핎자가 플고읞곌 성적 ꎀ계륌 맺는 것에 동의하였닀고 볌 정황을 확읞할 수 없닀. 읎러한 제반 사정에 대한 ê³ ë € 없읎, 랔랙아웃읎 발생하여 플핎자가 당시 상황을 Ʞ억하지 못한닀는 읎유만윌로 바로 플핎자가 동의륌 하였을 가능성읎 있닀고 볎아 읎륌 합늬적 의심의 귌거로 삌는 것은 타당하지 ì•Šë‹€. 5) 몚텔 객싀 낎에서 성적 ꎀ계가 읎룚얎진 겜위에 대한 플고읞의 진술은 합늬성읎 없닀. 몚텔에 듀얎가자마자 플고읞곌 자발적윌로 킀슀륌 하던 플핎자가 플고읞읎 양치륌 하는 짧은 순간에 슀슀로 옷을 벗고 잠읎 듀얎버렞닀는 것은 선뜻 믿Ʞ 얎렵닀. 플핎자가 상의와 팬티, 속바지까지 벗윌멎서 굳읎 치마륌 입고 잠읎 듀었닀는 것은 겜험칙상 납득하Ʞ 얎렵고 플핎자의 평소 습ꎀ곌도 배치된닀(플핎자의 속옷읎 플고읞의 죌뚞니에서 발견된 사정에 ꎀ한 플고읞의 죌장 역시 석연치 ì•Šë‹€). 플고읞은 플핎자가 성적 ꎀ계륌 맺는 것에 동의하였닀고 생각하고 몚텔에 갔닀는 췚지로 죌장하멎서도, 플핎자가 잠읎 듀얎 성ꎀ계가 불가능핎진 위와 같은 상황에 당황하는 등 통상적윌로 예상되는 반응을 볎읎지 않았닀. 였히렀 읞터폰을 받고서는 겜찰 또는 플핎자의 가족읎 왔닀고 생각하였닀. 읎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볎멎 플고읞읎 플핎자의 심신상싀 상태륌 읞식하고 읎륌 읎용하여 플핎자륌 추행하였던 것윌로 볌 여지도 충분하닀. ë‹€. 귞럌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듀얎 읎 사걎 공소사싀에 대하여 묎죄륌 선고하였닀. 읎러한 원심판결에는 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걎읞 ‘심신상싀 상태’에 ꎀ한 법늬륌 였핎하여 필요한 심늬륌 닀하지 아니한 잘못읎 있닀. 5. ê²°ë¡  귞러므로 원심판결을 파Ʞ하고, 사걎을 닀시 심늬·판닚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Ʞ로 하여, ꎀ여 대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법ꎀ 녞태악(재판장) 김재형 믌유숙(죌심) 읎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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