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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가사] 1심단독사건재심

전주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재드단15 판결

[친생자부인][미간행] 【전 문】 【원고(재심피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재심 원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변론종결】 2018. 3. 9.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1963. 7. 14. 선고 63가73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망 소외 1)는 피고(망 소외 2)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63가73호로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1963. 7. 14. ‘피고는 원고와 그의 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은 1963. 7.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나 제6호증의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재심대상판결이 증인 망 소외 4, 망 소외 5의 각 증언을 판결의 증거로 삼았는데 위 망 소외 4, 망 소외 5는 소외 6의 위증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것이었고, 소외 6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위 각 증인들에 대하여는 사망으로 인하여 각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해당하는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설령 참가인 주장의 사정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의 소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4. 25.에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소외 6이 취업을 목적으로 재심대상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는 재심대상사건의 진행 및 판결의 선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대리권이 흠결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재심청구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참가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별도의 재심청구사유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참가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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