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걎

대구지방법원 2019.11.20 선고 2017구합23942 판결

원고가 쟁점사업자듀로부터 수췚한 쟁점맀입섞ꞈ계산서는 공꞉자가 닀륞 사싀곌 닀륞 섞ꞈ계산서임[국승] 타읞읎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Ʞ가 제공한 것처럌 위장한 것윌로 볎읎고 쟁점사업자듀읎 원고에게 싀제로 용역을 공꞉하였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쟁점맀입섞ꞈ계산서는 공꞉자가 닀륞 사싀곌 닀륞 섞ꞈ계산서읎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띌고 읞정할만한 슝거가 없윌므로 쟁점맀입섞ꞈ계산서의 맀입섞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섞륌 부곌한 처분은 적법핚

사       걎

2017구합23942   부가가치섞등부곌처분췚소

원       ê³ 

최○○

플       ê³ 

○○섞묎서장 왞 1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1. 20.

【죌묞】 1. 원고의 청구륌 몚두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플고 ○○섞묎서장읎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êž° 46,845,770원(가산섞 포핚, 읎하 같닀), 2013년 제2êž° 21,726,790원, 2014년 제1êž° 368,979,730원의 각 부가가치섞 부곌처분, 플고 ○○섞묎서장읎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7,168,882원, 2014년 귀속 40,516,048원의 각 종합소득섞 부곌처분을 각 췚소한닀(원고는 각 처분음자륌 2017. 9. 8.로 특정하였윌나 읎는 였Ʞ로 볎읎므로 위와 같읎 정정한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의 부가가치섞 및 종합소득섞 신고 1) 원고는 2012. 4.겜부터 2014. 6.겜까지 ○○○구 ○○동 ○○○-○, ○○빌딩 ○○○혞에서 ‘제○○’읎띌는 상혞로 통신3사(SKT, KT, LGU+)의 읞터넷ㆍTV・전화 가입자 몚집사업(읎하 ‘읞터넷 가입 몚집업’읎띌 한닀)을 영위한 개읞사업자(쀑간맀집업첎)읎닀. 2) 원고는 읞터넷 등의 가입을 원하는 자듀을 몚집한 하위맀집업첎로부터 가입자 정볎륌 맀입하여 읎륌 상위맀집업첎에 넘겚죌고, 읞터넷 등 개통 읎후 상위맀집업첎로부터 수수료륌 지꞉받아 하위 맀집업첎에 읞터넷 등 가입자에게 지꞉할 현ꞈ 사은품을 포핚한 맀입대ꞈ을 ì •ì‚°í•Ž 죌는 방식윌로 영업을 하였닀. 3) 원고는 2013년 제1Ʞ부터 2014년 제1Ʞ까지 하위맀집업첎읞 개○○(읎하 ‘개○○’읎띌 한닀), 대○○, 믞○○, 도○○, 수○○, K○○(읎하 읎륌 통틀얎 ‘읎 사걎 각 맀입처’띌 한닀)로부터 닀음곌 같읎 공꞉가액 합계 2,384,246,970원의 섞ꞈ계산서(읎하 ‘읎 사걎 각 섞ꞈ계산서’띌 한닀)륌 교부받아 각 곌섞Ʞ간별 부가가치섞 신고 시 맀출섞액에서 읎 사걎 각 섞ꞈ계산서상의 맀입섞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섞륌 신고하였고,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섞 신고 시 읎 사걎 각 섞ꞈ계산서상의 공꞉가액을 필요겜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섞륌 신고하였닀. <표 생략> 나. 원고에 대한 섞묎조사 및 각 부곌처분 1) 플고 ○○섞묎서장은 2016. 7.겜 원고에 대한 섞묎조사륌 싀시한 결곌, 읎 사걎 각 맀입처는 부가가치섞 탈룚륌 목적윌로 허위의 섞ꞈ계산서륌 발행하Ʞ 위핎 형식적윌로 섀늜된 업첎읎고, 읎 사걎 각 섞ꞈ계산서는 부가가치섞법 제39ì¡° 제1항 제2혞에서 정하는 싀묌 거래 없읎 발행된 사싀곌 닀륞 섞ꞈ계산서에 핎당한닀고 볎았닀. 2) 플고 ○○섞묎서장은 2016. 8. 4. 읎 사걎 각 섞ꞈ계산서 상의 맀입섞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닀음곌 같읎 부가가치섞륌 각 겜정ㆍ고지하였고(읎하 ‘읎 사걎 부가가치섞 부곌처분’읎띌 한닀), 플고 ○○섞묎서장은 2016. 8. 5. 읎 사걎 각 섞ꞈ계산서 상의 공꞉가액을 필요겜비에서 부읞하여 원고에게 닀음곌 같읎 종합소득섞륌 각 겜정ㆍ고지하였닀(읎하 ‘당쎈 종합소득섞 부곌처분’읎띌 한닀). <표 생략> ë‹€. 심판청구 및 재조사결정 1) 원고는 위 각 부곌처분에 불복하여 읎의신청을 거친 후 2017. 3. 10. 조섞심판원에 심판청구륌 제Ʞ하였고, 조섞심판원은 2017. 7. 19. ‘읎 사걎 각 맀입처로부터의 거래가 싀지거래읞지 여부륌 재조사하여 ê·ž 결곌에 따띌 곌섞표쀀 및 섞액을 겜정한닀’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닀. 2) 플고듀은 위 조섞심판원의 결정에 따띌 원고에 대핮 재조사륌 싀시한 후 ‘읎 사걎 각 맀입처는 섞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개읞 딜러가 몚집한 가입 싀적을 자Ʞ의 것윌로 위장한 위장사업자에 불곌하여 읎 사걎 각 섞ꞈ계산서는 사싀곌 닀륞 섞ꞈ계산서에 핎당한닀. 귞러나 원고가 읎 사걎 각 맀입처에 맀입대ꞈ을 지꞉한 사싀읎 읞정되고 송ꞈ 후 ê·ž ꞈ액 상당을 돌렀받은 사싀읎 확읞되지 않윌므로 필요겜비로는 공제하되, 슝비불비에 대한 가산섞륌 부곌한닀’고 결정하였닀. 3) 귞에 따띌 플고 ○○섞묎서장은 2017. 9. 8. 원고에게 ‘읎 사걎 부가가치섞 부곌처분을 귞대로 유지한닀’는 췚지의 섞묎조사 결곌륌 통볎하였고, 플고 ○○섞묎서장은 2017. 9. 8.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섞륌 7,168,882원(가산섞)윌로, 2014년도 귀속종합소득섞륌 40,516,057원(가산섞)윌로 각 감액ㆍ겜정하였닀[당쎈 종합소득섞 부곌처분 쀑 위와 같읎 감액되고 낚은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섞 부분을 ‘읎 사걎 종합소득섞 부곌처분‘읎띌 하고, 읎 사걎 부가가치섞 부곌처분곌 읎 사걎 종합소득섞 부곌처분을 합하여 ’읎 사걎 각 처분‘읎띌 한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3혞슝, 을 제1혞슝(가지번혞 포핚, 읎하 같닀)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원고의 죌장 가. 읎 사걎 각 맀입처는 정상적읞 읞터넷 등 가입자 하위맀집업첎로서, 개읞 딜러 등을 통핎 싀제 가입자륌 몚집하여 원고에게 가입자정볎륌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윌므로, 읎 사걎 각 맀입처가 발행한 읎 사걎 각 섞ꞈ계산서는 사싀곌 닀륞 섞ꞈ계산서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닀(제1죌장). 나. 섀령 원고에게 싀제 읞터넷 등의 가입자정볎륌 공꞉한 업첎가 읎 사걎 각 맀입처가 아니띌 하더띌도, 원고로서는 귞와 같은 사싀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당사자로서의 죌의의묎륌 닀하였윌므로 귞와 같은 사싀을 알지 못한 데에 곌싀읎 있닀고 볌 수 없닀(제2죌장). 3. 읎 사걎 종합소득섞 부곌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플고 ○○섞묎서장읎 한 읎 사걎 종합소득섞 부곌처분읎 췚소되얎알 한닀고 죌장할 뿐 슝빙불비에 대한 가산섞읞 위 처분에 ì–Žë– í•œ 위법읎 있는지에 대하여 아묎런 죌장ㆍ입슝을 하지 않고 있닀. 따띌서 원고의 플고 ○○섞묎서장에 대한 청구는 읎유 없닀. 4. 읎 사걎 부가가치섞 부곌처분의 적법 여부 가. ꎀ계 규정 별지 ꎀ계 법령 Ʞ재와 같닀. 나. 제1죌장에 ꎀ한 판당 1) ꎀ렚 법늬 부가가치섞법 제39ì¡° 제1항은 ‘발꞉받은 섞ꞈ계산서에 필요적 Ʞ재사항의 전부 또는 음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싀곌 닀륎게 적힌 겜우의 맀입섞액은 맀출섞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닀’고 규정하고, 제32ì¡° 제1항 제1혾는 ‘공꞉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혞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섞ꞈ계산서의 필요적 Ʞ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닀. 귞러므로 싀제 공꞉하는 사업자와 섞ꞈ계산서상의 공꞉자가 닀륞 겜우에 있얎서의 섞ꞈ계산서는 사싀곌 닀륞 섞ꞈ계산서에 핎당한닀(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ì°žì¡°). 한펾 음반적윌로 섞ꞈ부곌처분 췚소소송에 있얎서 곌섞요걎사싀에 ꎀ한 슝명책임은 곌섞권자에게 있윌나, 구첎적읞 소송곌정에서 겜험칙에 비추얎 곌섞요걎사싀읎 추정되는 사싀읎 밝혀지멎 상대방읎 묞제가 된 당핎 사싀읎 겜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읎 되지 못하는 사정을 슝명하지 않는 한, 당핎 곌섞부곌처분읎 곌섞요걎을 충족시킀지 못한 위법한 부곌처분읎띌고 ë‹šì •í•  수 없닀(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ì°žì¡°). 2) 판당 위와 같은 법늬에 비추얎 삎플걎대, 앞서 든 슝거듀 및 을 제2 낎지 9혞슝의 각 Ʞ재, 슝읞 손○○의 음부 슝얞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더하여 읞정할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싀 및 사정에 의하멎, 읎 사걎 각 맀입처는 읎 사걎 각 섞ꞈ계산서 상의 맀출을 음윌킬 정도로 독늜적읞 사업형태와 조직 등을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읞 의사로 용역을 공꞉하는 정상적읞 사업첎띌고 볎Ʞ 얎렵고, 원고가 맀입섞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윌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읎 사걎 각 섞ꞈ계산서륌 발꞉한 것윌로 뎄읎 상당하닀. 따띌서 읎 사걎 각 섞ꞈ계산서는 사싀곌 닀륞 섞ꞈ계산서에 핎당하고, 원고의 제1죌장은 읎유 없닀. 가) 쀑복 IP죌소 사용 ë‚Žì—­ (1) 통상 하위맀집업첎는 쀑간맀집업첎의 승읞을 얻얎 쀑간맀집업첎가 욎영하는 홈페읎지에 접속한 후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 읞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식윌로 쀑간맀집업첎에게 가입자정볎륌 걎넀쀀닀. 귞런데 닀음 표와 같읎 읎 사걎 각 맀입처 쀑 개○○, 대○○, 믞○○ 등은 사업장 죌소 및 대표자가 몚두 닀늄에도 불구하고 음부 동음한 IP죌소륌 사용하여 원고의 홈페읎지(www.w○○.i○○.co.kr)에 접속하였닀(업첎 명에 Ʞ재된 숫자는 접속횟수읎닀). (2) 닀음 표에 Ʞ재된 업첎 쀑 도○○(대표자: 김○○, 사업장 죌소 : ○○○구 ○○로 ○○○), 아○(대표자: 최○, 사업장 죌소 : ○○○구 ○○동 ○○○-○○), 읞○○(대표자 : 배○○, 사업장 죌소: ○○○구 ○○동 ○○○-○, ○○빌딩 ○○○혾), 죌식회사 슀○○[대표자: 공○○, ○○○구 ○○동 ○○○-○○을 사업장윌로 사용한 바 있음, 읎하 ‘슀○○’읎띌 한닀]는 원고의 형읎자 제○○의 싀질 사죌읞 최○○읎 욎영하던 ‘제○○(사업장 죌소: ○○빌딩 ○○○혾)’의 하부맀집업첎읎고, 아○○[대표자 : 조○○(정○○의 몚친), 싀질 대표자 : 정○○, 사업장 죌소: ○○○구 ○○동 ○○○-○, 2ìžµ, 2014. 9.겜 개업하였닀가 2015. 10.겜 폐업하였닀], 윈○(대표자 : 최○)은 최○○읎 대표자로서 욎영하던 죌식회사 E○○(읎하 ‘읎○○’띌 한닀)의 하부맀집업첎읎닀. 한펾 제○○와 제○○은 같은 홈페읎지륌 사용하였닀. <표 생략> 나) K○○ 김○○에 대한 형사판결 김○○는 2015. 9. 18. ‘김○○는 K○○넀튞워크의 싀제 욎영자읞 김○○, 동업자 황○○곌 공몚하여 2013. 12. 26. ○○시 ○○구 ○○○로 ○○○에 있는 위 'K○○‘ 사묎싀에서, 사싀은 드늌○○에 재화나 용역을 공꞉한 사싀읎 없음에도 공꞉가액 628,000원 상당의 재화륌 공꞉한 것처럌 허위의 맀출처별 섞ꞈ계산서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음람표 Ʞ재와 같읎 쎝 54장 공꞉가액 합계 2,551,412,650원 상당의 허위 맀출섞ꞈ계산서륌 교부하였고, 별지 2 범죄음람표 Ʞ재와 같읎 쎝 16장 공꞉가액 합계 162,597,845원 상당의 허위 맀입섞ꞈ계산서륌 교부받았닀’는 조섞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ê·ž 판결읎 귞대로 확정되었는데, 별지 1 범죄음람표에 원고와 거래낎역 4걎(2013. 12. 26. 331,000원, 2013. 12. 20. 571,000원, 2013. 12. 18. 393,000원, 2013. 12. 13. 1,981,000원, 합계 3,276,000원)읎 포핚되얎 있닀. ë‹€) 읎 사걎 각 맀입처 대표자듀의 사업 겜험 및 업묎활동낎역 (1) 개○○의 대표자 손○○은 2012. 2.겜 ○○구 ○○동에서 플아녞 윩쿠륎 ꎀ렚업을 시작하였닀가 별닀륞 싀적읎 없는 상태에서 2014. 3.겜 읞터넷 가입 몚집업윌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슀○○읎 사용하던 ○○○구 ○○동 ○○○-○○윌로 사업장을 읎전하여 제○○, 읎○○, 제○○ 대상윌로 고액의 맀출을 하였닀. 위 손○○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륌 받을 당시 정상적윌로 사업첎륌 욎영하였닀고 죌장하였윌나, ‘전자섞ꞈ계산서륌 직원읎 발꞉핎서 상섞낎역을 몚륎고 공읞읞슝서, 통장을 직원에게 죌얎 ꎀ늬하도록 하였Ʞ 때묞에 상섞낎역은 알지 못한닀’고 진술하였닀. (2) 대○○의 대표자 읎○○는 범칙혐의자로 조사륌 받을 당시 ‘대○○ 읎왞 닀륞 사업 겜험읎 없얎 “읞○○”, “읞○○”읎띌는 상혞로 읞터넷 가입 몚집업을 하던 정○○의 도움을 받았닀. 정○○는 지읞의 소개로 만난 사람읞데 읞적 사항은 알지 못한닀. 원고륌 포핚한 맀출처와의 읞터넷 가입유치 위ㆍ수탁계앜, 홈텍슀 아읎디 ꎀ늬 등을 비롯한 섞ꞈ계산서 ꎀ렚 업묎, 대○○ 업묎계좌 ꎀ늬는 정○○가 하였고, 자신은 계좌의 입출ꞈ낎역을 전혀 볞 적읎 없닀. 원고와 거래한 적읎 있지만 ê·ž 거래ꞈ액읎 섞ꞈ계산서 발꞉ꞈ액곌 상당한 찚읎가 있닀. 2014년 제1êž° 부가가치섞 신고서 상 맀출액은 대○○의 사업장 규몚로는 싀현 불가능한 맀출ꞈ액읎닀’고 진술하였닀. 한펾 정○○는 2014. 1.겜부터 6.겜까지 여러 찚례에 걞쳐 죌식회사 믞○○(벌룩시장)곌 읎○○ 명의로 대○○에 ꎀ한 ꎑ고계앜을 첎결하였고, 최○○은 조섞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읎후 읎룚얎진 조사곌정에서 ‘읞터넷섞상의 정○○로부터 대○○의 싀사죌가 정○○ 볞읞읎띌는 말을 듀었닀’고 진술하Ʞ도 하였닀. (3) 믞○○의 대표자 정○○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륌 받을 당시 ‘믞○○’ 읎왞 닀륞 사업읎력읎나 볞읞 명의 재산은 없고 사쎌형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윌며 맀출처도 사쎌형읎 소개핎 죌었닀. 믞○○ 전자섞ꞈ계산서 발행은 여직원 박○○에게 음임하였는데 박○○의 읞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전자섞ꞈ계산서 발행 죌소가 사업장 소재지와 닀륞 읎유에 대핎서도 직접 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한닀’고 진술하였닀. (4) 도○○의 대표자 묞○○는 범칙혐의자로 조사륌 받을 당시 ‘도○○’ 읎왞 닀륞 사업읎력읎나 볞읞 명의 재산은 없고 현재 공사현장 음용직에 종사하고 있닀. 지읞읞 김○○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맀출처는 배부장읎띌는 사람읎 죌선핎 죌었닀. 김○○겜혞, 배부장의 읞적사항읎나 연띜처는 알렀 쀄 수 없닀. 홈텍슀 아읎디 ꎀ늬, 전자섞ꞈ계산서 발행, 계좌ꎀ늬은 여직원읞 김대늬, 읎대늬에게 음임하였는데 읎듀의 읞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전자섞ꞈ계산서 발행 죌소가 사업장 죌소와 닀륞 읎유에 대핎서도 직접 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한닀’고 진술하였닀. (5) 수○○의 대표자 김○○은 범칙혐의자로 조사 받을 당시 ○○○○구 ○○동 ○○○-○○번지 1잵을 임찚하여 귞곳에서 싀제 사업을 하였고, 섞ꞈ계산서 발행 및 계좌ꎀ늬륌 직접 수행하였닀고 죌장하였윌나, 맀출처와 직원의 읎늄, 연띜처륌 전혀 Ʞ억하지 못하였고, 진술한 임대찚계앜 당시 상황읎 싀제 임대찚계앜서의 ë‚Žìš© 및 임대읞 진술곌 달랐윌며, 정산거래방식 및 낎역읎 ꞈ융거래낎역곌 맞지 않는 등 사업욎영방식 및 거래낎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닀. (6) 읎처럌 읎 사걎 각 맀입처 대표자듀은 닀륞 사업겜험읎나 읞터넷 가입 몚집업을 욎영한 겜험읎 없었음에도 개업 후 닚Ʞ간에 상당한 맀출을 음윌쌰는데, 읞터넷 가입 몚집업에 ꎀ한 맀출처, 맀입처 확볎방안 등에 대한 특별한 영업녞하우에대핎 제대로 섀명하지 못하고 있닀. 나아가 읎듀은 개읞사업첎 욎영에 있얎 쀑요 부분읎띌 할 수 있는 섞ꞈ계산서 발꞉업묎, 읞터넷 가입자 현ꞈ 사은품 지꞉업묎에 직접 ꎀ여하지 않았고, 욎영비 지출낎역(임대료, 종업원 ꞉여, ꎑ고비, ꎀ늬비 등), 현ꞈ윌로 읞출된 ꞈ원의 사용 ë‚Žì—­, 직원 읎늄 등에 대핮 명확히 알지 못하였윌며, 섞묎조사 당시 사업 ꎀ렚 계앜서, 장부 및 자료(읞터넷가입자유치 명닚, 사은품 지꞉명섞서 등)륌 전혀 볎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였닀. 읎러한 점을 감안하멎, 읎 사걎 각 맀입처의 대표자듀읎 자Ʞ의 계산곌 책임 하에 독늜적윌로 사업을 영위하멎서 자ꞈ 등을 ꎀ늬핎 왔닀고 볎Ʞ 얎렵닀. 띌) 싀질적읞 사업장 졎재 여부 (1) 개○○의 대표자 손○○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륌 받을 당시 ‘후배 공○○의 소개로 공○○읎 사업장윌로 사용하던 ○○○구 ○○동 ○○○-○○에서 읞터넷 가입 몚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공○○의 계좌로 볎슝ꞈ을 읎첎하였닀’고 죌장하였윌나, 볎슝ꞈ 및 임찚료에 ꎀ한 ꞈ융거래낎역읎 졎재하지 않았닀. (2) 대○○의 등록된 사업장 죌소는 ○○○구 ○○동 ○○○-○○읎나, 전자섞ꞈ계산서 발꞉ IP죌소 추적결곌 밝혀진 싀제 사업장은 정○○의 사업첎읞 ‘읞○○’의 사업장읎자 원고의 사업장 바로 옆읞 ○○빌딩 ○○○혞읞 것윌로 나타났고, 대○○곌 읞터넷섞상의 랜칎드고유번혞도 동음하였닀. (3) 믞○○의 등록된 사업장 죌소는 ○○ ○○구 ○○동 ○○○-○○읞데 읎곳은 음반 가정집윌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전자섞ꞈ계산서 발꞉ IP죌소 추적결곌 밝혀진 싀제 사업장은 수○○의 사업장 죌소읞 ○○ ○○구 ○○동 ○○○-○○읎었닀. 서대구섞묎서 직원읎 대구 ○○구 ○○동 ○○○-○○을 현장 방묞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원 불상의 업자듀읎 동음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닀. (4) 도○○의 등록된 사업장 죌소읞 대구 ○○구 ○○동 ○○○-○은 묎허가 믞등Ʞ 걎묌로 현지 조사 결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윌로 확읞되었고, 전자섞ꞈ계산서 발꞉ IP죌소 추적결곌 밝혀진 싀제 사업장은 믞○○곌 마찬가지로 수○○의 사업장 죌소읞 대구 ○○구 ○○동 ○○○-○○윌로 확읞되었닀. (5) 읎러한 사정에 비추얎 볎멎, 개○○, 대○○, 믞○○, 도○○의 겜우 등록된 사업장 죌소에서 싀제 영업을 하였닀고 볌 수 없닀. 마) ꞈ융거래낎역 및 첎납낎역 (1) 읎 사걎 각 맀입처의 ꞈ융거래낎역에 의하멎, 원고로부터 입ꞈ된 대ꞈ의 대부분읎 곧바로 현ꞈ 사은품윌로 지꞉되고 읞터넷 가입 몚집업을 위한 사업대ꞈ 지꞉낎역(ꎑ고비, 임대료, ꎀ늬비 등)읎 거의 졎재하지 않윌며 낚은 잔액읎 현ꞈ윌로출ꞈ되얎 ê·ž 사용처가 확읞되지 않고 있닀. (2) 읎 사걎 각 맀입처는 닀음 표와 같읎 거액의 맀출섞ꞈ계산서륌 발꞉하였음에도 수췚한 맀입섞ꞈ계산서는 전혀 없거나 맀출에 비핎 맀우 적고, 맀출액곌 맀입액의 찚읎가 가장 크게 벌얎지는 시점에 읎 사걎 각 섞ꞈ계산서 등곌 ꎀ렚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섞륌 대부분 첎납한 상태로 폐업하였닀. <표 생략> 바) 읎 사걎 각 맀입처에 대한 불Ʞ소처분 등에 대하여 읎 사걎 각 맀입처의 대표자듀(대○○ 읎○○, K○○ 김○○ 제왞)은 허위계산서 발행곌 ꎀ렚하여 고발되었닀가 검찰에서 불Ʞ소처분을 받았닀. 귞러나 위 불Ʞ소처분은 싀묌 거래 없읎 거짓섞ꞈ계산서륌 발꞉하였닀는 혐의사싀에 대한 것윌로 싀제 공꞉자가 읎 사걎 각 맀입처읞지 여부가 쟁점윌로 판당된 사안읎 아니닀. 또한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Ʞ소사싀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슝거에 의한 자유 심슝윌로 귞와 반대되는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ë‹€21884 판결). 한펾 원고는 읎 사걎 각 맀입처륌 통핎 몚집한 가입자듀읎 싀제 읞터넷 등을 개통하였닀는 자료, 귞에 따띌 원고가 읎 사걎 각 맀입처에 정산대ꞈ을 몚두 지꞉하였닀는 자료 등을 귌거로 읎 사걎 각 맀입처가 싀제 영업활동을 통하여 가입자정볎륌 몚집하였닀고 죌장하나, 위 슝거만윌로는 읎 사걎 각 맀입처가 원고에게 싀제로 용역을 공꞉하였닀고 볎Ʞ 얎렵닀. ë‹€. 제2죌장에 ꎀ한 판당 1) ꎀ렚 법늬 싀제 공꞉자와 섞ꞈ계산서상의 공꞉자가 닀륞 섞ꞈ계산서는 공꞉받는 자가 섞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싀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곌싀읎 없닀는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ê·ž 맀입섞액을 공제 낎지 환꞉ 받을 수 없윌며, 공꞉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싀을 알지 못한 데에 곌싀읎 없닀는 점은 맀입섞액의 공제 낎지 환꞉을 죌장하는 자가 읎륌 입슝하여알 할 것읎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ì°žì¡°). 2) 판당 ꎀ렚 법늬에 비추얎 삎플걎대, 앞서 든 슝거듀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더하여 읞정할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에 비추얎 볎멎, 원고가 제시하는 슝거만윌로는 원고가 읎 사걎 각 맀입처의 명의 위장사싀을 알지 못한 것에 곌싀읎 없었닀고 읞정하Ʞ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만한 슝거가 없닀. 따띌서 원고의 제2죌장은 읎유 없닀. 가) 조섞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읎후 읎룚얎진 조사곌정에서 슀슀로 제○○의 싀질 사죌띌고 밝힌 원고의 형읞 최○○은 2001.겜부터 읞터넷 가입 몚집업에 종사핎 왔고 제○○, 읎○○, 죌식회사 천○○ 등 닀수 업첎륌 욎영하였는바 읞터넷 가입 몚집업계에서의 부가가치섞 포탈구조,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닀 할 것읎고, 제○○ 바로 옆 사묎싀에서 영업을 하고 제○○와 같은 홈페읎지륌 사용하던 원고로서도 읞터넷 가입 몚집업계에서의 부가가치섞 포탈구조, 상황 등을 충분히 읞식할 수 있었을 것윌로 볎읞닀. 나) 원고와 최○○은 읎 사걎윌로 섞묎조사륌 받을 당시 2014년 제1êž° 거래업첎 쀑 가장 큰 맀입처읞 대○○의 읎○○와 거래하Ʞ 전 ○○○구 ○○동 ○○○-○○에 위치한 읎○○의 사업장을 방묞하였고 신분슝을 확읞한 후 업묎 위ㆍ수탁계앜서륌 작성하였닀고 진술하였윌나, 대○○의 전자섞ꞈ계산서 IP죌소 조회결곌 밝혀진 사업장의 위치는 원고의 사업장 옆읎자 제○○의 사업장읎었던 ○○빌딩 ○○○혞였는바, 원고와 최○○읎 대○○곌 거래핚에 있얎 위 진술곌 같읎 사업장을 방묞하였는지 의묞읎고, 싀제로 사업장을 방묞하였닀멎 대○○읎 정상업첎가 아니띌는 사싀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읎닀. ë‹€) 원고와 거래륌 하는 하위맀집업첎듀은 대부분 통신3사 정식대늬점읎 거래륌 꺌늬는 업첎듀읎었윌므로, 원고로서는 읎 사걎 각 맀입처와 거래륌 핚에 있얎 핚에 있얎 위 각 맀입처의 죌소나 사업시섀에 ꎀ하여 더욱 죌의륌 Ʞ욞음 필요가 있었닀. 특히 원고는 읎 사걎 각 맀입처에 읞터넷 등 가입자에게 지꞉할 현ꞈ 사은품을 포핚한 대ꞈ을 입ꞈ핎 죌는 방식윌로 영업을 하였고, 읎 사걎 각 맀입처가 읞터넷 등 가입자에게 원고로부터 지꞉받은 현ꞈ 사은품을 제대로 지꞉하지 않는 겜우 원고로서는 막대한 손핎륌 입게 되므로, 정상적읞 거래 구조 하에서는 마땅히 업첎의 사업장 죌소, 대표자의 신용정도, 첎납유묎 등도 철저히 조사하였을 것윌로 볎읞닀. 띌) 읎 사걎 각 맀입처는 대부분 원고와 거래하Ʞ 직전에 개업한 업첎읎고 위 각 맀입처 대표자듀은 읞터넷 가입 몚집업을 욎영핎 볞 겜험읎 없는 자였윌며 믞○○, 도○○, 수○○륌 제왞한 나뚞지 맀입처듀은 ꎑ고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윌로 볎읞닀. 마) 읎 사걎 각 맀입처는 원고와 최○○읎 욎영하던 홈페읎지에 원고가 부여한 아읎디로 접속한 후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 읞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식윌로 원고에게 가입자정볎륌 걎넀죌었고, 원고는 하위 맀집업첎가 가입자정볎륌 입력하는 IP 죌소륌 몚두 조회하고 ê·ž Ʞ록을 저장할 수 있었닀. 5. ê²° 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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