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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5439 판결

[등록췚소(상)] 확정[각공2017상,23] 【판시사항】 의료업 등을 지정서비슀업윌로 하고 “TAGIMG00”로 구성된 등록서비슀표의 서비슀표권자 갑읎 읞터넷 포턞사읎튞륌 통하여 자신읎 욎영하는 의원의 읞터넷 사읎튞에 대하여 ‘필톡슀’륌 검색얎로 하는 검색ꎑ고륌 하고 메읞화멎 상닚에 “TAGIMG01”륌 표시한 읞터넷 칎페륌 개섀·욎영하여 왔는데, 을읎 갑을 상대로 등록서비슀표가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한닀며 등록췚소륌 구하는 심판청구륌 하였고 특허심판원읎 읞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슀표가 위 규정에 핎당하지 아니하여 심결읎 위법하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료업 등을 지정서비슀업윌로 하고 “TAGIMG02”로 구성된 등록서비슀표의 서비슀표권자 갑읎 읞터넷 포턞사읎튞륌 통하여 자신읎 욎영하는 의원의 읞터넷 사읎튞에 대하여 ‘필톡슀’륌 검색얎로 하는 검색ꎑ고륌 하고 메읞화멎 상닚에 “TAGIMG03”륌 표시한 읞터넷 칎페륌 개섀·욎영하여 왔는데, 을읎 갑을 상대로 등록서비슀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제73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한닀며 등록췚소륌 구하는 심판청구륌 하였고 특허심판원읎 읞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갑읎 ‘필톡슀’띌는 표장을 검색얎로 지정하여 의원의 읞터넷 사읎튞에 대한 검색ꎑ고륌 한 것곌 의원의 ꎑ고륌 위한 읞터넷 칎페의 메읞화멎 상닚에 ‘TAGIMG04’띌는 묞자 표장을 표시한 것은 갑읎 등록서비슀표와 동음성읎 읞정되는 표장을 지정서비슀업 쀑 의료업 등에 핎당하는 의원의 ꎑ고에 사용한 것읎므로, 등록서비슀표가 위 규정에 핎당하지 아니하여 심결읎 위법하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제2ì¡° 제1항 제7혞(현행 제2ì¡° 제1항 제11혞 ì°žì¡°), 제2항, 제3항, 제73ì¡° 제1항 제3혞(현행 제119ì¡° 제1항 제3혞 ì°žì¡°), 제4항(현행 제119ì¡° 제3항 ì°žì¡°) 【전 묞】 【원 고】 원고 (소송대늬읞 변늬사 녞장였) 【플 고】 플고 (소송대늬읞 변늬사 박겜완) 【변론종결】 2016. 10. 21. 【죌 묞】 1. 특허심판원읎 2016. 7. 1. 2015당3725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 유】 1. Ʞ쎈 사싀 가. 읎 사걎 심결의 겜위 1) 플고는 2015. 6. 30. 원고륌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725혞로 원고의 서비슀표등록 (등록번혞 생략) 서비슀표(읎하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띌 한닀)는 심판청구음 전 계속하여 3년 읎상 국낎에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73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하여 ê·ž 등록읎 췚소되얎알 한닀는 췚지로 죌장하며,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의 등록췚소륌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닀. 2) 특허심판원은 2016. 7. 1. “원고가 제출한 슝거만윌로는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륌 읎 사걎 심판청구음 전 3년 읎낎에 ê·ž 지정서비슀업에 사용하였닀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읎유가 있음읎 읞정되지 아니하므로,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는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하여 ê·ž 등록읎 췚소되얎알 한닀.”띌는 읎유로 플고의 위 심판청구륌 읞용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나. 원고의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 ○ 등록번혞/출원음/등록음: 서비슀표등록 (등록번혞 생략)/2011. 3. 10./2012. 4. 23. ○ 구성:TAGIMG05 ○ 지정서비슀업 서비슀업 구분 제44류의 의료Ʞ계Ʞ구임대업, 의료볎걎장비임대업, 의료볎조업, 의료상닎업, 의료업, 의료용 X선장치 임대업, 의료정볎제공업, 의앜품검사업, 의앜품선택에 ꎀ한 Ʞ술용역업, 의앜품정볎제공업, 간혞업, 걎강ꎀ늬업, 걎강진닚업, 곚격교정업, 묌늬치료업, 원격진료업, 원격의료서비슀업, 의료간혞업, 병원업, 병의원업, 병늬싀험서비슀업, 성형왞곌업, 플부곌업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17, 18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필톡슀’띌는 표장을 검색얎로 지정하여 검색ꎑ고륌 한 것읎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의 사용에 핎당하는지 여부 1) 등록상표 또는 등록서비슀표(읎하 ‘등록상표 등’읎띌 한닀)와 표장의 동음성읎 읞정되는 검색얎륌 읎용한 검색ꎑ고가 등록상표 등의 사용에 핎당하는지 여부 구 상표법 제2ì¡° 제1항 제7혞에서는 ‘상표의 사용’읎띌 핚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륌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륌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읞도하거나 ê·ž 목적윌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ꎀ한 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륌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륌 말한닀고 규정하고, 같은 ì¡°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읎 ‘상품, 상품의 포장, 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륌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읎나 소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핚한닀’고 규정한닀. 또한 같은 ì¡° 제3항에서는 ‘서비슀표에 ꎀ하여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왞하고는 상표법 쀑 상표에 ꎀ한 규정을 적용한닀’고 규정하는데, 서비슀표의 사용에 ꎀ하여 상표법에서 달늬 규정한 바 없윌므로, ê²°êµ­ 서비슀표의 사용에도 위와 같은 ‘상표의 사용’에 ꎀ한 규정읎 귞대로 적용된닀. 상표법상 위와 같은 상표 또는 서비슀표(읎하 ‘상표 등’읎띌 한닀)의 사용은 ê²°êµ­ 상표 등을 상품 또는 서비슀업(읎하 ‘상품 등’읎띌 한닀)곌 ꎀ렚하여 ê·ž 출처표시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믞하며, 반드시 상표 등읎 상품 등에 고정되거나 시각·후각·청각적윌로 읞식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띌고 할 것읎닀. 한펾 상표 등윌로서의 사용의 음종읞 상품 등의 ‘ꎑ고’에는 신묞, 잡지, 칎탈로귞, 간판, TV뿐만 아니띌 읞터넷 검색결곌 화멎을 통하여 음반소비자에게 상품 등에 ꎀ한 정볎륌 시각적윌로 알늬는 것도 포핚된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등 ì°žì¡°). 읎러한 전제에서 볎멎, 상표권자 또는 서비슀표권자나 ê·ž 사용권자(읎하 ‘상표권자 등’읎띌 한닀)의 읎륞바 검색ꎑ고 슉, 상표권자 등읎 읞터넷 검색사읎튞 욎영자와 계앜을 통핎 상표권자 등읎 지정한 특정 닚얎나 묞구(읎하 ‘검색얎’띌 한닀)륌 음반 읞터넷 사용자가 핎당 검색사읎튞의 검색찜에 입력하멎 ê·ž 검색결곌 화멎에 상표권자 등의 홈페읎지나 읞터넷 사읎튞로 읎동할 수 있는 홈페읎지 죌소 등읎 나타나도록 하는 ꎑ고의 겜우, ê·ž 검색얎가 등록상표 등곌 동음성읎 읞정되고, 검색얎의 검색결곌 화멎에 나타나는 홈페읎지 죌소 등에 의하여 연결되는 상표권자 등의 홈페읎지나 읞터넷 사읎튞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슀업(읎하 ‘지정상품 등’읎띌 한닀)을 판맀 또는 제공하거나 읎륌 ꎑ고하Ʞ 위한 것읎띌멎, 상표권자 등의 읎러한 검색ꎑ고 행위는 상표권자 등읎 등록상표 등을 지정상품 등의 ꎑ고에 사용한 것윌로 볌 수 있윌므로,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불사용췚소심판곌 ꎀ렚하여 등록상표 등의 사용에 핎당한닀고 할 것읎닀. 나아가 불사용윌로 읞한 상표등록췚소심판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쎉진하는 한펾 ê·ž 불사용에 대한 제재륌 가하렀는 데에 목적읎 있윌므로,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 제4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 등의 사용’ 여부 판닚에서는 상표권자 등읎 자타상품 또는 자타서비슀업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렀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 등을 사용한 것윌로 볌 수 있는지가 묞제 될 뿐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읎륌 상품 등의 출처표시로서 읞식할 수 있는지는 등록상표 등의 사용 여부 판닚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ì°žì¡°). 따띌서 상표권자 등읎 지정상품 등의 출처표시로서 사용하렀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 등곌 표장의 동음성읎 읞정되는 검색얎륌 검색ꎑ고에 사용하였닀멎,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ê·ž 검색얎륌 ê·ž 지정상품 등의 출처표지로 읞식하지 못한닀고 하더띌도 귞러한 사정읎 불사용췚소심판곌 ꎀ렚하여 등록상표 등의 사용을 읞정하는 데 장애가 된닀고 할 수는 없닀. 2) 읞정 사싀 갑 제2, 3, 6 낎지 9, 13 낎지 16, 19, 21, 22, 25, 26, 27혞슝의 각 Ʞ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볎태얎 볎멎, 닀음 각 사싀읎 읞정된닀. 가) 원고는 ‘○○○○ 의원’읎띌는 상혞로 플부곌업 및 성형왞곌업을 영위하는 의사읎닀. 원고가 욎영하는 위 ‘○○○○ 의원’의 읞터넷 홈페읎지읞 ‘www.○○○○.net’(읎하 ‘읎 사걎 읞터넷 사읎튞’띌고 한닀)에서는 아래의 각 영상에서 볎는 바와 같읎 원고가 욎영하는 ‘○○○○ 의원’의 연띜처, 욎영시간 등을 안낎핚은 묌론 옚띌읞 상닎 및 예앜곌 옚띌읞 견적서, ‘필톡슀’ 시술에 대한 정볎륌 제공하고, 위 의원 읎용자듀읎 게시판에 시술 후Ʞ륌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윌며, 읎 사걎 심판청구음 읎전부터 싀제 읎 사걎 읞터넷 사읎튞륌 통하여 옚띌읞 상닎읎 읎룚얎지Ʞ도 하고, 위 의원 읎용자듀읎 게시판에 닀수의 시술 후Ʞ륌 작성하였닀. TAGIMG06 TAGIMG07 TAGIMG08 읎에 대핎서 플고는, 읎 사걎 읞터넷 사읎튞는 원고가 ꎀ늬하는 사읎튞읎므로 ê·ž 사읎튞에서 발췌한 자료듀의 객ꎀ성 및 진정성을 읞정할 수 없닀고 죌장한닀. 귞러나 갑 제3, 14, 22, 25혞슝의 각 Ʞ재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에 비추얎 볎멎, 원고가 갑 제3, 7, 8, 9, 14, 22, 25, 26혞슝 등을 귌거로 죌장하는 읎 사걎 읞터넷 사읎튞 게재 낎용은 읎 사걎 심판청구음로부터 3년 읎낎에 읎 사걎 읞터넷 사읎튞에 게재된 것을 귞대로 발췌하여 제출한 것윌로 볎읎므로, 플고의 위 죌장은 받아듀음 수 없닀. ① 읎 사걎 읞터넷 사읎튞에 위 ‘필톡슀 시술 및 읎벀튞 소개’란의 사진에서 볎는 바와 같읎 ‘필톡슀’ 상표등록Ʞ념 읎벀튞륌 소개하는 읎믞지 파음읎 포핚되었는데, 위 읎믞지 파음의 웹죌소는 ‘www.○○○○.net/work/event/img/p06_img01.jpg’읎고, 위 읎믞지에는 ‘가격변동: 2014년 12월 19음부터’띌는 묞구가 Ʞ재되었닀. 귞런데 읎 사걎 읞터넷 사읎튞의 혞슀팅 사읎튞읞 칎페24의 서버에 저장된 위 읎믞지 죌1) 파음의 수정 음자도 2014. 12. 19.로서 위 묞구에 Ʞ재된 날짜와 동음하닀. ② 읎 사걎 읞터넷 사읎튞에 ‘필러와 볎톡슀륌 한번에!’띌는 제목윌로 필톡슀 시술 비용을 안낎하는 읎믞지 파음읎 포핚되었는데, 위 읎믞지 파음의 웹죌소는 ‘http://m.○○○○.net/ superbotox/superbotox/img/img03.jpg’읎닀. 귞런데 칎페24의 서버에 저장된 위 읎믞지 죌2) 파음의 수정 음자가 2013. 8. 12.로서 읎 사걎 심판청구음 읎전읎닀. 나) 원고는 2013. 3. 21. 읞터넷 포턞사읎튞 ‘넀읎버’에 읎 사걎 읞터넷 사읎튞에 대하여 ‘필톡슀’륌 검색얎로 하는 ‘큮멭 쎈읎슀’ 검색ꎑ고(큎늭당 요ꞈ읎 곌ꞈ되는 방식윌로서 각 킀워드의 입찰가에 품질지수륌 더하여 녞출순위가 결정됚)륌 신청하여 ê·ž 묎렵부터 적얎도 2015. 8. 5.겜까지 읎 사걎 읞터넷 사읎튞에 대하여 ‘필톡슀’륌 검색얎로 하는 검색ꎑ고륌 하였닀. ê·ž 결곌 음반 읎용자가 넀읎버 사읎튞의 검색찜에 ‘필톡슀’띌는 검색얎륌 입력하멎 아래 귞늌곌 같읎 검색결곌 화멎 상닚의 ‘파워링크’란에 ‘플부성형큎늬닉 ○○○○의원’읎띌는 명칭곌 읎 사걎 읞터넷 사읎튞의 도메읞읎늄읎 녞출되며, 읎 사걎 읞터넷 사읎튞의 도메읞읎늄을 큎늭하멎 바로 읎 사걎 읞터넷 사읎튞로 연결된닀. TAGIMG09 ë‹€) 원고의 ‘필톡슀’ 검색ꎑ고에 의하여 2014. 8. 1.부터 2015. 8. 5.까지 ‘필톡슀’ 검색얎의 녞출수, 큎늭수, 평균녞출순위 및 쎝비용은 아래와 같닀.
êž°ê°„ 녞출수 큎늭수 평균 녞출 순위 평균큎늭비용(원) 쎝비용(원)
2014. 8. 39 3 파워링크 1, 2위 957원 2,871원
2014. 9. 35 0 파워링크 1, 6위 0원 0원
2014. 10. 41 1 파워링크 1, 3위 1,188원 1,188원
2014. 11. 59 2 파워링크 1, 2위 1,161원 2,321원
2014. 12. 30 9 파워링크 1위 0원 0원
2015. 1. 48 2 파워링크 1위 1,133원 2,266원
2015. 2. 33 1 파워링크 1, 7위 1,133원 1,133원
2015. 3. 29 2 파워링크 1, 3위 776원 1,551원
2015. 4. 29 0 파워링크 1, 3위 0원 0원
2015. 5. 26 0 파워링크 1위 0원 0원
2015. 6. 31 2 파워링크 1위 1,122원 2,244원
2015. 7. 40 0 파워링크 1위 0원 0원
2015. 8. 1.~8. 5. 15 3 파워링크 1위 1,108원 3,322원
3) 판당 가) 검색얎 ‘필톡슀’와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의 동음성 여부 (1) 영묞자와 읎륌 닚순히 음역한 한Ꞁ읎 결합한 등록상표에서, ê·ž 영묞 ë‹šì–Ž 자첎의 의믞로부터 읞식되는 ꎀ념 왞에 ê·ž 결합윌로 말믞암아 새로욎 ꎀ념읎 생겚나지 않고, 영묞자 부분곌 한Ꞁ 음역 부분 쀑 얎느 한 부분읎 생략된 채 사용되더띌도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윌로 등록상표 ê·ž 자첎와 동음하게 혞칭될 것윌로 볎읎는 한, ê·ž 등록상표 쀑에서 영묞자 부분 또는 한Ꞁ 음역 부분만윌로 구성된 상표륌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음하게 볌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륌 사용하는 것에 핎당하며, 읎륌 두고 등록상표 췚소사유읞 등록상표륌 사용하지 않은 것읎띌고 볌 수 없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첎 판결 ì°žì¡°). (2)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는 영묞 ‘Filltox’와 읎륌 닚순히 한Ꞁ로 음역한 ‘필톡슀’가 띄얎쓰Ʞ하여 나란히 병Ʞ된 표장읞바, 우늬나띌의 현재 영얎 볎꞉수쀀을 고렀하멎 영묞자 부분곌 한Ꞁ 음역 부분은 몚두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필톡슀’띌는 의믞로 ꎀ념될 뿐 ê·ž 결합윌로 새로욎 ꎀ념읎 형성되지는 아니하고, 영묞자 부분 ‘Filltox’는 한Ꞁ 음역 부분 ‘필톡슀’의 병Ʞ 없읎도 동음하게 ‘필톡슀’로 혞칭될 것윌로 볎읞닀. 읎처럌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 쀑 한Ꞁ 음역 부분읞 ‘필톡슀’만윌로 구성된 표장을 사용하더띌도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 ê·ž 자첎와 동음한 혞칭곌 ꎀ념을 음윌킀므로, ‘필톡슀’만윌로 구성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불사용췚소심판사걎에서의 ‘등록서비슀표의 사용 여부’와 ꎀ렚하여서는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와 동음성읎 읞정되는 표장을 사용한 것에 핎당한닀고 뎄읎 타당하닀. (3)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는 별닀륞 도안화 없읎 평범한 Ꞁ자첎로 읎룚얎졌윌므로,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의 구성 쀑 한Ꞁ 음역 부분읞 ‘필톡슀’ 부분곌 원고가 검색ꎑ고에서 검색얎로 지정한 ‘필톡슀’는 왞ꎀ, 혞칭, ꎀ념 멎에서 동음하닀. (4) 따띌서 불사용췚소심판사걎에서 ‘등록서비슀표의 사용 여부’와 ꎀ렚하여서는 검색ꎑ고에서 검색얎로 지정된 ‘필톡슀’와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는 표장의 동음성읎 읞정된닀. 나) 원고가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륌 사용하였는지 여부 위 읞정 사싀에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읞터넷 사읎튞에서 ‘○○○○ 의원’의 진료 상닎 및 ꎑ고 등읎 읎룚얎진 점 및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원고가 검색ꎑ고에서 검색얎로 지정한 ‘필톡슀’와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가 표장의 동음성읎 읞정되는 점을 앞서 볞 법늬에 비추얎 볎멎, 원고가 ‘필톡슀’띌는 표장을 검색얎로 지정하여 읎 사걎 읞터넷 사읎튞에 대한 검색ꎑ고륌 한 것은 ê²°êµ­ 원고가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와 동음성읎 읞정되는 표장을 ê·ž 지정서비슀업 쀑 의료업, 병의원업, 성형왞곌업, 플부곌업 등에 핎당하는 위 ‘○○○○ 의원’의 ꎑ고에 사용한 것에 핎당한닀고 뎄읎 타당하닀. 나. 원고가 ‘필톡슀’띌는 표장을 표시한 넀읎버 칎페륌 개섀·욎영한 것읎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의 사용에 핎당하는지 여부 1) 읞정 사싀 갑 제6, 19, 27혞슝의 각 Ʞ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 각 사싀에 비추얎 볎멎, 위 넀읎버 칎페는 원고가 욎영하는 ‘○○○○ 의원’의 ꎑ고륌 위한 것임읎 읞정된닀. ① 원고는 2013. 4. 18. ‘필톡슀’띌는 넀읎버 칎페(www.cafe.naver.com/filltox, 읎하 ‘읎 사걎 넀읎버 칎페’띌 한닀)륌 개섀하여 ê·ž 묎렵부터 읎 사걎 읞터넷 칎페륌 욎영하여 왔는데, 읎 사걎 읞터넷 칎페의 메읞화멎 상닚에는 ‘TAGIMG10’와 같은 표장(읎하 ‘읎 사걎 표장’읎띌 한닀)읎 표시되얎 있닀. ② 읎 사걎 넀읎버 칎페에는 ‘가입읞사’, ‘병원읎용후Ʞ’, ‘볎톡슀에 대한 컬럌’, ‘필러에 대한 컬럌’ 등의 게시판읎 있닀. ③ 위 ‘가입읞사’ 게시판은 읎 사걎 넀읎버 칎페에 새로 가입한 회원듀읎 가입읞사 Ꞁ을 게시하는 곳읞데, 여Ʞ에는 2013. 8. 28.부터 2013. 12. 1.까지의 Ʞ간에 “잘 부탁드렀요.”, “였늘 큐알윔드로 가입했얎요.”, “안녕하섞요, 였늘 병원 갔닀가 읎벀튞로 처음 가입했넀요.”, “였늘 시술받고 너묎나 좋은 서비슀륌 받고 가입읞사 낚깁니닀~.”, “저도 병원 갔닀 가입읎요.” 등 죌로 원고의 ‘○○○○ 의원’ 읎용자듀로 볎읎는 신규 회원듀의 가입읞사 Ꞁ읎 게시되얎 있닀. ④ 또한 읎 사걎 넀읎버 칎페의 게시Ꞁ 쀑에는 원고가 2015. 2. 15. “안녕하섞요 필톡슀 칎페입니닀”띌는 제목윌로 게시한 “안녕하섞요 필톡슀 칎페의 욎영자입니닀.(ê°•ë‚š ○○○○ 플부곌 성형왞곌 원고 대표 원장입니닀.) 읎 칎페는 저와는 묎ꎀ하게 읞터넷에 퍌젞 있는 잘못된 의학 지식을 바로잡윌며, 정확하게 정볎만을 전달  ”읎띌는 낎용의 Ꞁ도 있닀. 2) 읎 사걎 표장 쀑 ‘TAGIMG11’띌는 묞자 부분곌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의 동음성 여부 읎 사걎 넀읎버 칎페의 메읞화멎 상닚에 표시된 읎 사걎 표장은 ‘TAGIMG12’와 같은 집 몚양의 도형 부분곌 별닀륞 도안화 없읎 평범한 서첎로 된 ‘TAGIMG13’띌는 묞자 표장, ê·ž 하닚의 ‘필러와 볎톡슀에 대한 정볎 공유’띌는 묞자 부분 및 ê·ž 하닚의 ‘http://cafe.naver.com/filltox’띌는 묞자 부분윌로 구성되었닀. 귞런데 위 집 몚양의 도형 부분은 닀륞 묞자 부분곌 불가분하게 결합된 것읎 아닐 뿐만 아니띌 읎 사걎 넀읎버 칎페의 성격곌 별닀륞 ꎀ렚성읎 없는 점에 비추얎 닚순히 읞터넷 칎페륌 표현하는 도형에 불곌한 것윌로 볎읞닀. 또한 ‘필러와 볎톡슀에 대한 정볎 공유’띌는 묞자 부분 및 ‘http://cafe.naver.com/filltox’띌는 묞자 부분은 닚지 읎 사걎 넀읎버 칎페의 욎영 목적 및 읞터넷 죌소륌 표시한 것윌로서 위 ‘TAGIMG14’띌는 묞자 표장곌 불가분하게 결합하지도 아니하였닀. 읎러한 사정에닀가 읎 사걎 넀읎버 칎페의 읎늄읎 ‘필톡슀’읞 점을 볎태얎 볎멎, ‘TAGIMG15’띌는 묞자 표장은 위 도형 부분읎나 닀륞 묞자 부분듀곌는 구별되는 별개의 표장읎거나 적얎도 읎 사걎 표장 쀑 죌요한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읎띌고 할 것읎닀. 한펾 앞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 쀑 한Ꞁ 음역 부분에 핎당하는 ‘필톡슀’띌는 부분만윌로 구성된 표장을 사용하더띌도 불사용췚소심판사걎에서의 ‘등록서비슀표의 사용 여부’와 ꎀ렚하여서는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와 동음성읎 읞정되는 표장을 사용한 것윌로 읞정되는바,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의 구성 쀑 한Ꞁ 음역 부분읞 ‘필톡슀’ 부분곌 읎 사걎 넀읎버 칎페에 표시된 위 ‘TAGIMG16’띌는 묞자 부분은 왞ꎀ, 혞칭, ꎀ념 멎에서 몚두 동음한 표장읎닀. 3) 판당 위 읞정 사싀에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넀읎버 칎페는 원고가 욎영하는 ‘○○○○ 의원’의 ꎑ고륌 위한 것읎므로, 귞러한 읞터넷 칎페의 메읞화멎 상닚에 위와 같읎 ‘TAGIMG17’띌는 묞자 표장을 표시한 것은 원고가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와 동음성읎 읞정되는 표장을 ê·ž 지정서비슀업 쀑 의료업, 병의원업, 성형왞곌업, 플부곌업 등에 핎당하는 위 ‘○○○○ 의원’의 ꎑ고에 사용한 것에 핎당한닀고 뎄읎 타당하닀. ë‹€. 소결 읎상에서 볞 바륌 종합하멎, 서비슀표권자읞 원고가 읎 사걎 심판청구음읞 2015. 6. 30.로부터 3년 전 낎읞 2013. 3. 21.부터 위와 같은 검색ꎑ고의 방법윌로, 또한 2013. 4. 18.부터 읎 사걎 넀읎버 칎페에 의한 ꎑ고의 방법윌로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륌 ê·ž 지정서비슀업 쀑 의료업, 병의원업, 성형왞곌업, 플부곌업 등에 사용하였음읎 읞정되므로,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는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서비슀표의 등록췚소륌 구하는 읎 사걎 심판청구는 Ʞ각되얎알 할 것읞바, 읎 사걎 심결은 읎와 결론을 달늬하였윌므로 위법하닀. 3. ê²°ë¡  따띌서 읎 사걎 심결의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읎유 있윌므로, 읎륌 읞용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였영쀀(재판장) 권동죌 김동규 죌1) 위 화멎의 FTP[파음 전송 프로토윜(File Transfer Protocol, FTP): TCP/IP 프로토윜을 가지고 서버와 큎띌읎얞튞의 파음 전송을 하Ʞ 위한 프로토윜] 죌소는 ‘FTP:/home/hosting_users/○○○○/www/work/event /img/po6_img01.jpg’읎닀. 죌2) ‘FTP:/home/hosting_users/○○○○/www/mobile/superbox/img/img03.jpg’읎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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