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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재심

서울행정법원 2016.03.18 선고 2015재구합84 판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국승] 재심대상판결이 2009. 3. 7.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재심의 조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8. 12.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5재구합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2. 24.

판 결 선 고

2016. 3. 18.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2.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재심소장의 재심청구 취지란에 기재된 ‘161,062,40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9. 2. 11.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3. 3.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9. 4. 30. ‘제1심 판결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3,607,143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부대항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09. 11. 13.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09. 3. 7.자로 소급하여 그대로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 선고기일인 2009. 2. 11. 재판장은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였다. 원고가 선고 다음 날인 2009. 2. 12. 법원 직원 권BB에게 찾아가 판결문을 발급받았을 때에도 주문이 위와 같았다. 그런데 2009. 2. 20. 원고 소송대리인 송CC 변호사에게 송달된 판결문의 주문에는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재심대상판결문을 위조하였다는 공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162호) 판결정본이 뒤바뀐 사실이 인정되어 2014. 6. 12.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50호)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문을 재판장의 선고 취지와 명백하게 다르게 위조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면 판결문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재심대상판결이 2009. 3. 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재심의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8. 12.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물건이 위조되었을 때르 의미하는 것이고, 재심대상판결문이 위조된 경우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자아는 사유는 그 주장자체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나머지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부적법하다. [가정적으로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50호 공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실제 선고된 판결내용과 다르게 2009. 2. 20. 원고 소송대리인 송CC 변호사에게 송달된 판결문의 내용이 뒤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 사건의 견본 판결문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견본 판결문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유죄의 확신을 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무죄파결을 받았다는 사정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판결문이 위조되었다거나 실제 선고된 판결내용과 재심대상판결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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