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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첎판결

    [권늬범위확읞(특)][ê³µ2015하,909] 【판시사항】 의앜읎띌는 묌걎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앜횚와 핚께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겜우,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읎 발명의 구성요소읞지 여부(적극) 및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읎띌는 새로욎 의앜용도가 부가되얎 신규성곌 진볎성 등의 특허요걎을 갖춘 의앜에 대핎서 새롭게 특허권읎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읎 법늬가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심판청구읞읎 심판의 대상윌로 삌은 확읞대상발명읎 공지Ʞ술로부터 용읎하게 싀시할 수 있는지륌 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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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닀수의견] 의앜읎 부작용을 최소화하멎서 횚능을 옚전하게 발휘하Ʞ 위핎서는 앜횚륌 발휘할 수 있는 질병을 대상윌로 하여 사용하여알 할 뿐만 아니띌 투여죌Ʞ·투여부위나 투여겜로 등곌 같은 투여용법곌 환자에게 투여되는 용량을 적절하게 섀정할 필요가 있는데, 읎러한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은 의앜용도가 되는 대상 질병 또는 앜횚와 더불얎 의앜읎 횚능을 옚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요소로서 의믞륌 가진닀. 읎러한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은 의앜묌질읎 가지는 특정의 앜늬횚곌띌는 믞지의 속성의 발견에 Ʞ쎈하여 새로욎 쓰임새륌 제공한닀는 점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앜횚에 ꎀ한 의앜용도와 볞질읎 같닀. 귞늬고 동음한 의앜읎띌도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의 변겜에 따띌 앜횚의 향상읎나 부작용의 감소 또는 복앜 펞의성의 슝진 등곌 같읎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에 예상하지 못한 횚곌륌 발휘할 수 있는데, 읎와 같은 특정한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개발하는 데에도 의앜의 대상 질병 또는 앜횚 자첎의 개발 못지않게 상당한 비용 등읎 소요된닀. 따띌서 읎러한 투자의 결곌로 완성되얎 공공의 읎익에 읎바지할 수 있는 Ʞ술에 대하여 신규성읎나 진볎성 등의 심사륌 거쳐 특허의 부여 여부륌 결정하Ʞ에 앞서 특허로서의 볎혞륌 원천적윌로 부정하는 것은 발명을 볎혞·장렀하고 ê·ž 읎용을 도몚핚윌로썚 Ʞ술의 발전을 쎉진하여 산업발전에 읎바지한닀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닀. 귞렇닀멎 의앜읎띌는 묌걎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앜횚와 핚께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겜우에 읎러한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첎가 아니띌 의앜읎띌는 묌걎읎 횚능을 옚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핚윌로썚 의앜읎띌는 묌걎에 새로욎 의믞륌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고, 읎와 같은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읎띌는 새로욎 의앜용도가 부가되얎 신규성곌 진볎성 등의 특허요걎을 갖춘 의앜에 대핎서는 새롭게 특허권읎 부여될 수 있닀. 읎러한 법늬는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심판청구읞읎 심판의 대상윌로 삌은 확읞대상발명읎 공지Ʞ술로부터 용읎하게 싀시할 수 있는지륌 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닀. [대법ꎀ 읎상훈, 대법ꎀ 김소영의 별개의견] 의앜묌질곌 의앜용도로서의 대상 질병 또는 앜횚가 특정되얎 있는 읎상 거Ʞ에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부가한닀고 하여 별개의 새로욎 의앜용도발명읎 된닀고 볌 수는 없닀. 의앜묌질의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정하는 것은 의앜묌질 자첎에 새로욎 Ʞ술적 사상을 더하는 것읎 아니띌 ê·žì € 용법을 달늬하는 것에 불곌하닀. 귞러한 용법의 변겜은 의사에 의한 의앜묌질의 처방읎나 시술 또는 환자의 복용 등 의료행위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읞데,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는 것읎 원칙임(의료법 제12ì¡° 제1항 ì°žì¡°)을 강조할 필요도 없읎 의사는 귞의 전묞지식에 따띌 자유롭게 의앜묌질의 투여용법읎나 투여용량을 결정할 수 있얎알 할 것읎므로, 의앜묌질의 투여용법읎나 투여용량은 특허대상윌로 읞정할 수 없닀. 묌걎의 발명은 구성상 ‘시간의 겜곌’띌는 요소륌 가지고 있지 아니하닀는 점에서 방법의 발명읎나 묌걎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곌 구별된닀.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은 ‘특정 용량의 의앜을 음정한 죌Ʞ로 투여하는 방법’곌 같은 ‘시간의 겜곌’띌는 요소륌 포핚하고 있얎 읎륌 발명의 구성요소로 볎는 것은 묌걎의 발명윌로서의 의앜용도발명의 성격곌 조화되Ʞ 얎렵닀. 위와 같은 여러 잡멎에서 볌 때 묌걎의 발명읞 의앜용도발명의 청구범위에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Ʞ재하더띌도 읎는 발명의 구성요소로 볌 수 없닀. 귞늬고 읎는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심판청구읞읎 심판의 대상윌로 삌은 확읞대상발명읎 공지Ʞ술로부터 용읎하게 싀시할 수 있는지륌 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띌고 볎아알 한닀. 【찞조조묞】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4ì¡° 제3혞(현행 삭제), 제5혞(현행 삭제), 특허법 제2ì¡° 제3혞, 제96ì¡° 제2항, 의료법 제12ì¡° 제1항 【찞조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변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33 판결(변겜) 【전 묞】 【원고(탈퇮)】 람늬슀톚-마읎얎슀슀퀎람컎파니 【원고승계찞가읞, 상고읞】 람늬슀톚-마읎얎슀슀퀎람 홀딩슀 아음랜드 (소송대늬읞 변혞사 양영쀀 왞 6읞) 【플고, 플상고읞】 제음앜품 죌식회사 (소송대늬읞 변늬사 안소영 왞 2읞)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5759 판결 【죌 묞】 상고륌 Ʞ각한닀.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찞가읞읎 부닎한닀. 원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쀑 원고승계찞가읞 “람늬슀톚-마읎얎슀슀퀎람컎파니 홀딩슀 아음랜드”륌 “람늬슀톚-마읎얎슀슀퀎람 홀딩슀 아음랜드”로 겜정한닀. 【읎 유】 상고읎유(상고읎유서 제출Ʞ간읎 겜곌한 후에 제출된 상고읎유볎충서의 Ʞ재는 상고읎유륌 볎충하는 범위 낎에서)륌 판닚한닀. 1. 투여죌Ʞ 및 투여용량읎 발명의 구성요소읞지에 ꎀ한 상고읎유에 대하여 가. 의앜은 사람의 질병의 진닚·겜감·치료·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묌걎을 말하고(특허법 제96ì¡° 제2항), 의앜용도발명읎란 의앜묌질읎 가지는 특정의 앜늬횚곌띌는 믞지의 속성의 발견에 Ʞ쎈하여 의앜윌로서의 횚능을 발휘하는 새로욎 용도륌 제공하는 발명을 의믞한닀. 귞런데 의앜묌질은 닀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윌므로, 의앜묌질 자첎가 알렀젞 있더띌도 ê·ž 구첎적읞 앜늬횚곌는 닀각도의 시험을 거쳐알 비로소 밝혀지는 겜우가 많고, 앜늬횚곌에 Ʞ쎈한 새로욎 용도륌 개발하Ʞ 위하여는 였랜 Ʞ간의 임상시험에 따륞 비용곌 녞력읎 소요되는 점에서, 읎와 같은 용도의 개발을 특허로썚 볎혞하여 장렀할 필요가 있닀. 읎러한 의앜용도발명에 대하여 특허륌 부여할 것읞지에 ꎀ하여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4조는 특허륌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음종윌로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묌질의 발명’(제3혞)곌 ‘화학묌질의 용도에 ꎀ한 발명’(제5혞)을 규정핚윌로썚 의앜용도발명을 특허의 대상에서 제왞하였윌나, 특허개방정책 도입의 음환윌로 1986. 12. 31. 법 개정을 통핎 위 규정을 삭제하였윌므로 우늬 특허법상 의앜용도발명의 특허대상성을 부정할 귌거는 더 읎상 졎재하지 않게 되었닀. 한펾 사람의 질병을 진닚·겜감·치료·처치하고 예방하거나 걎강을 슝진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ꎀ한 발명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왞되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ì°žì¡°), 사람의 치료 등에 ꎀ한 방법 자첎륌 특허의 대상윌로 하는 방법의 발명윌로서 의앜용도발명을 허용할 수는 없지만, 의앜읎띌는 묌걎에 의앜용도륌 부가한 의앜용도발명은 의앜용도가 특정됚윌로썚 핎당 의앜묌질 자첎와는 별개로 묌걎의 발명윌로서 새롭게 특허의 대상읎 될 수 있닀. 슉 묌걎의 발명 형태로 청구범위가 Ʞ재되는 의앜용도발명에서는 의앜묌질곌 귞것읎 가지고 있는 의앜용도가 발명을 구성하는 것읎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등 ì°žì¡°), 여Ʞ서의 의앜용도는 의료행위 ê·ž 자첎가 아니띌 의앜읎띌는 묌걎읎 횚능을 발휘하는 속성을 표현핚윌로썚 의앜읎띌는 묌걎에 새로욎 의믞륌 부여할 수 있는 발명의 구성요소가 된닀. 나아가 의앜읎 부작용을 최소화하멎서 횚능을 옚전하게 발휘하Ʞ 위핎서는 앜횚륌 발휘할 수 있는 질병을 대상윌로 하여 사용하여알 할 뿐만 아니띌 투여죌Ʞ·투여부위나 투여겜로 등곌 같은 투여용법곌 환자에게 투여되는 용량을 적절하게 섀정할 필요가 있는데, 읎러한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은 의앜용도가 되는 대상 질병 또는 앜횚와 더불얎 의앜읎 ê·ž 횚능을 옚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요소로서 의믞륌 가진닀. 읎러한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은 의앜묌질읎 가지는 특정의 앜늬횚곌띌는 믞지의 속성의 발견에 Ʞ쎈하여 새로욎 쓰임새륌 제공한닀는 점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앜횚에 ꎀ한 의앜용도와 볞질읎 같닀고 할 수 있닀. 귞늬고 동음한 의앜읎띌도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의 변겜에 따띌 앜횚의 향상읎나 부작용의 감소 또는 복앜 펞의성의 슝진 등곌 같읎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에 예상하지 못한 횚곌륌 발휘할 수 있는데, 읎와 같은 특정한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개발하는 데에도 의앜의 대상 질병 또는 앜횚 자첎의 개발 못지않게 상당한 비용 등읎 소요된닀. 따띌서 읎러한 투자의 결곌로 완성되얎 공공의 읎익에 읎바지할 수 있는 Ʞ술에 대하여 신규성읎나 진볎성 등의 심사륌 거쳐 특허의 부여 여부륌 결정하Ʞ에 앞서 특허로서의 볎혞륌 원천적윌로 부정하는 것은 발명을 볎혞·장렀하고 ê·ž 읎용을 도몚핚윌로썚 Ʞ술의 발전을 쎉진하여 산업발전에 읎바지한닀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닀. 귞렇닀멎 의앜읎띌는 묌걎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앜횚와 핚께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겜우에 읎러한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ê·ž 자첎가 아니띌 의앜읎띌는 묌걎읎 횚능을 옚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핚윌로썚 의앜읎띌는 묌걎에 새로욎 의믞륌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닀고 볎아알 하고, 읎와 같은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읎띌는 새로욎 의앜용도가 부가되얎 신규성곌 진볎성 등의 특허요걎을 갖춘 의앜에 대핎서는 새롭게 특허권읎 부여될 수 있닀. 읎러한 법늬는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심판청구읞읎 심판의 대상윌로 삌은 확읞대상발명읎 공지Ʞ술로부터 용읎하게 싀시할 수 있는지륌 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닀. 읎와 달늬 투여죌Ʞ와 닚위투여량은 조성묌읞 의앜묌질을 구성하는 부분읎 아니띌 의앜묌질을 읞간 등에게 투여하는 방법읎얎서 특허륌 받을 수 없는 의앜을 사용한 의료행위읎거나, 조성묌 발명에서 비교대상발명곌 대비 대상읎 되는 ê·ž 청구범위 Ʞ재에 의하여 얻얎진 최종적읞 묌걎 자첎에 ꎀ한 것읎 아니얎서 발명의 구성요소로 볌 수 없닀는 췚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33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췚지의 판결듀은 읎 판결의 견핎에 배치되는 범위 낎에서 읎륌 몚두 변겜하Ʞ로 한닀. 나. 원심은 위와 같은 법늬에 따띌 ê·ž 판시 확읞대상발명 쀑 엔테칎비륎 음수화묌 ‘1.065㎎’의 ‘1음 1회’ 투여띌는 투여죌Ʞ와 투여용량읎 발명의 구성요소임을 전제로 하여 확읞대상발명읎 자유싀시Ʞ술에 핎당하는지륌 판닚하고 있윌므로 거Ʞ에 상고읎유 죌장곌 같은 판닚누띜 등의 위법읎 없닀. 2. 자유싀시Ʞ술 여부에 ꎀ한 상고읎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읎유륌 듀얎, 확읞대상발명은 ê·ž 발명읎 속하는 Ʞ술분알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읎하 ‘통상의 Ʞ술자’띌 한닀)읎 ê·ž 판시 비교대상발명듀곌 죌지ꎀ용Ʞ술로부터 용읎하게 싀시할 수 있는 자유싀시Ʞ술에 핎당하므로, 명칭을 ‘저용량의 엔테칎비륎 제제 및 귞의 용도’로 하는 읎 사걎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혞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읎하 ‘읎 사걎 제1항 발명’읎띌 한닀)곌 대비할 필요 없읎 ê·ž 권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닀고 판닚하였닀. 1) 확읞대상발명 쀑 원심판시 구성 1은 ‘엔테칎비륎 음수화묌을 1.065㎎(엔테칎비륎 ‘1㎎’에 핎당한닀)/1정의 핚량윌로 포핚하는 1음 1회 투여 가능한 B형 ê°„ì—Œ 바읎러슀 감엌치료제’읎닀. 귞런데 읎 사걎 제1항 발명의 우선권 죌장음읞 2000. 2. 29. 읎전에 읎믞 ‘엔테칎비륎’띌는 화합묌읎 B형 ê°„ì—Œ 치료제로 횚곌가 있음읎 공지되얎 있윌므로, 확읞대상발명의 구성 1은 엔테칎비륎의 투여용량을 1㎎, 투여죌Ʞ륌 1음 1회로 한정한 것에 ê·ž Ʞ술적 특징읎 있닀. 귞런데 엔테칎비륎 5㎎의 닚음 음음용량은 24시간 동안 B형 ê°„ì—Œ 바읎러슀에 대한 50%의 앜횚가 나타나는 앜묌농도 값(TAGIMG00)을 쎈곌하는 혈장 앜묌농도륌 나타낌 것읎띌는 낎용의 자료가 읎믞 공지되얎 있는 등의 사정을 통하여 엔테칎비륎가 5㎎ 읎하에서 횚곌가 나타날 것윌로 예잡할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멎 임상 1상 시험에서 엔테칎비륎의 혈장 앜묌농도 검사륌 통한 평균 소싀 반감Ʞ가 55시간읎므로 엔테칎비륎가 첎낎에서 장시간 앜묌 횚곌가 유지되얎 1음 1회 투여가 가능하닀는 것을 예잡할 수 있윌며, 또한 엔테칎비륎 1㎎을 투여하는 것은 안전하닀고 알렀젞 있음을 알 수 있닀.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2의 표 2에 ‘엔테칎비륎 투여량 0.5-2.5㎎ 겜구 맀음, 닚계 2상’읎띌고 Ʞ재되얎 있는데, 위 표 2에 엔테칎비륎와 핚께 Ʞ재된 닀륞 B형 ê°„ì—Œ 치료제듀의 투여용량읎 몚두 읞간에 대한 것읎고 여Ʞ에 표시된 엔테칎비륎 투여량의 닚위는 동묌 투여용량을 표시하는 ‘㎎/㎏’읎 아닌 ‘㎎’음 뿐만 아니띌, 비교대상발명 1에도 엔테칎비륎가 읎믞 임상 2상 시험 닚계에 있닀는 점읎 나타나 있는 등의 사정에 의하멎 통상의 Ʞ술자는 위 표 2의 엔테칎비륎 투여용량곌 투여죌Ʞ륌 특정 질환의 환자륌 대상윌로 임상적 횚곌륌 확읞하는 닚계읞 임상 2상의 섀계용량윌로 읎핎할 수 있고, 달늬 엔테칎비륎가 1㎎에서 횚곌가 나타나는 것을 예잡하는 데 ë°©í•Ž 요읞읎 없닀. 읎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얎 볎멎, 통상의 Ʞ술자는 비교대상발명듀로부터 구성 1을 용읎하게 도출할 수 있고, ê·ž 횚곌 역시 통상의 Ʞ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듀로부터 예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곌하닀. 2) 확읞대상발명 쀑 원심판시 구성 2는 ‘엔테칎비륎와 핚께 닎첎 및 점착성 묌질읞 결합제륌 포핚하며 상Ʞ 묌질듀을 포핚하는 분말 상태의 혌합묌을 압축 성형하여 타정하는 직접분말압축법윌로 제조된 정제’읎닀. 엔테칎비륎 음수화묌은 비교대상발명듀에 포핚되얎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멎 엔테칎비륎는 겜구 투여 시 흡수가 잘 된닀는 점읎 읎믞 밝혀젞 있고, 겜구 투여에 있얎서 정제륌 사용하는 것곌 의앜품의 결정 또는 분말에 부형제, 결합제, 붕핎제 등을 가하고 균음한 걎성 혌합묌로 하여 직접 타정하는 직접분말압축법은 읎 사걎 제1항 발명의 우선권 죌장음 읎전에 읎믞 의앜분알에서 널늬 활용되고 있었던 Ʞ술읎닀. 따띌서 구성 2 역시 통상의 Ʞ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듀에 죌지ꎀ용Ʞ술을 결합하여 용읎하게 도출할 수 있고 ê·ž 횚곌 역시 통상의 Ʞ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듀곌 죌지ꎀ용Ʞ술로부터 예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곌하닀. 나. 앞서 볞 법늬와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닚은 정당하고, 거Ʞ에 상고읎유 죌장곌 같읎 녌늬와 겜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슝죌의의 한계륌 벗얎나거나,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자유싀시Ʞ술의 심늬·판닚 가능 여부 및 자유싀시Ʞ술읎나 슝명책임에 ꎀ한 법늬륌 였핎하고, 변론죌의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늬륌 닀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읎 없닀. 3. ê²°ë¡  귞러므로 상고륌 Ʞ각하고 상고비용은 팚소자가 부닎하도록 하되, 원심판결 쀑 원고승계찞가읞 표시에 잘못된 Ʞ재가 있음읎 분명하므로 읎륌 겜정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읎 판결에는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볌 수 있는지에 ꎀ하여 대법ꎀ 읎상훈, 대법ꎀ 김소영의 별개의견읎 있는 왞에는 ꎀ여 법ꎀ의 의견읎 음치되었고, 대법ꎀ 고영한의 닀수의견에 대한 볎충의견읎 있닀. 4. 대법ꎀ 읎상훈, 대법ꎀ 김소영의 별개의견 읎 사걎 확읞대상발명읎 자유싀시Ʞ술에 핎당하므로 원고승계찞가읞의 상고는 ê²°êµ­ 받아듀음 수 없는 것읎Ʞ는 하나, 읎 사걎의 핵심쟁점읎자 닀수의견읎 종래의 대법원판례륌 변겜하여알 한닀고 볎는 쟁점, 슉 의앜용도발명에서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볎아알 하는지에 ꎀ하여는 닀음곌 같은 읎유로 닀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닀. 가. 대법원은 의앜용도발명에서 특정 묌질곌 귞것읎 가지고 있는 의앜용도가 발명을 구성하고, 여Ʞ서 의앜용도는 대상 질병 또는 앜횚륌 의믞한닀고 판시핎였고 있닀(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등 ì°žì¡°). 닚지 청구범위에 의앜용도륌 대상 질병 또는 앜횚 대신 앜늬Ʞ전윌로 Ʞ재하더띌도 발명의 섀명 등 명섞서의 닀륞 Ʞ재나 Ʞ술상식에 의하여 의앜윌로서의 구첎적읞 용도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겜우에는 청구항의 명확성 요걎을 충족하는 것윌로 읞정하고 있을 뿐읎닀(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등 ì°žì¡°). 읎러한 견핎에 따륎멎 의앜묌질곌 ê·ž 의앜용도로서의 대상 질병 또는 앜횚가 특정되얎 있는 읎상 거Ʞ에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부가한닀고 하여 별개의 새로욎 의앜용도발명읎 된닀고 볌 수는 없닀. 또한 대법원은 사람의 질병을 진닚·겜감·치료·처치하고 예방하거나 걎강을 슝진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ꎀ한 발명은 산업에 읎용할 수 있는 발명읎띌 할 수 없윌므로 특허륌 받을 수 없닀고 볎고 있닀(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ì°žì¡°). 의앜묌질의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정하는 것은 ê·ž 의앜묌질 자첎에 새로욎 Ʞ술적 사상을 더하는 것읎 아니띌 ê·žì € 용법을 달늬하는 것에 불곌하닀. 귞러한 용법의 변겜은 의사에 의한 의앜묌질의 처방읎나 시술 또는 환자의 복용 등 의료행위에 의하여 구현되는 것읞데,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는 것읎 원칙임(의료법 제12ì¡° 제1항 ì°žì¡°)을 강조할 필요도 없읎 의사는 귞의 전묞지식에 따띌 자유롭게 의앜묌질의 투여용법읎나 투여용량을 결정할 수 있얎알 할 것읎므로, 의앜묌질의 투여용법읎나 투여용량은 특허대상윌로 읞정할 수 없닀. 나. 특허법은 발명의 범죌륌 묌걎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묌걎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읎띌는 ì„ž 가지 형태로 정하고 있고(특허법 제2ì¡° 제3혞 ì°žì¡°), 대법원은 의앜용도발명을 ì„ž 가지 형태 가욎데 묌걎의 발명윌로 허용하고 있닀. 묌걎의 발명은 ê·ž 구성상 ‘시간의 겜곌’띌는 요소륌 가지고 있지 아니하닀는 점에서 방법의 발명읎나 묌걎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곌 구별된닀.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은 ‘특정 용량의 의앜을 음정한 죌Ʞ로 투여하는 방법’곌 같은 ‘시간의 겜곌’띌는 요소륌 포핚하고 있얎 읎륌 발명의 구성요소로 볎는 견핎는 묌걎의 발명윌로서의 의앜용도발명의 성격곌 조화되Ʞ 얎렵닀. ë‹€. 특허권은 국가의 특허처분에 의하여 특허출원읞에게 부여되는 권늬읎고, 각국의 특허법곌 ê·ž 법에 따띌 특허륌 부여할 권늬는 나띌마닀 독늜적윌로 졎재하여 지역적 제한을 지닌닀. 우늬나띌에서 특허의 대상을 얎느 범위까지 읞정할 것읞지의 묞제는 우늬나띌의 겜제상황, 핎당 산업의 발달 정도 등을 고렀하여 정책적윌로 결정할 필요성도 있닀. 국제적읞 Ʞ쀀곌 조화륌 읎룚는 것도 쀑요하지만, 특허법의 Ʞ볞 읎념곌 법늬륌 얎떻게 읎핎하고 핎석하느냐에 따띌 얌마든지 닀륎게 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섞계에서 가장 높은 수쀀윌로 특허권을 볎혞하는 법제륌 받아듀읎는 것만읎 올바륎닀는 시각은 마땅히 겜계할 만하닀. 띌. 위와 같은 여러 잡멎에서 볌 때 묌걎의 발명읞 의앜용도발명의 청구범위에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Ʞ재하더띌도 읎는 발명의 구성요소로 볌 수 없닀. 귞늬고 읎는 권늬범위확읞심판에서 심판청구읞읎 심판의 대상윌로 삌은 확읞대상발명읎 공지Ʞ술로부터 용읎하게 싀시할 수 있는지륌 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띌고 볎아알 한닀. 닀수의견읎 읎와 같은 췚지로 판시한 대법원판결듀을 변겜하렀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닀. 읎상곌 같은 읎유로 닀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혀둔닀. 5. 대법ꎀ 고영한의 닀수의견에 대한 볎충의견 가. 의앜용도발명은 의앜읎 횚능을 발휘하Ʞ 위한 쓰임새륌 새로읎 개발한 것에 찜작성을 읞정하여 특허륌 부여하는 것에 ê·ž 볞질읎 있닀. 귞런데 의앜윌로 사용될 수 있는 묌질은 사용태양에 따띌서 ì•œ(ì•œ)읎 될 수도 있고 독(독)읎 될 수도 있는 양멎성을 가지고 있닀. 슉 의앜읎 적절한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윌로 사용되멎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에 횚곌륌 발휘하지만 곌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멎 였히렀 읞첎에 핎륌 끌칠 수도 있닀. 읎러한 점에서 볌 때 의앜읎 ê·ž 목적을 달성하Ʞ 위핎서는 앜횚륌 발휘할 수 있는 질병을 대상윌로 하여 사용되얎알 할 뿐만 아니띌 반드시 적절한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읎 수반되얎알 한닀. 따띌서 의앜읎 횚능을 발휘하Ʞ 위한 쓰임새띌는 잡멎에서 파악되는 의앜용도는 대상 질병 또는 앜횚뿐만 아니띌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포ꎄ하는 개념윌로 볎아알 한닀. 의앜용도발명에 있얎서 대상 질병읎나 앜횚만을 의앜용도로 볎는 것은 의앜읎 횚능을 발휘하Ʞ 위한 쓰임새띌는 의앜용도의 개념을 옚전히 포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띌, 나아가 의앜의 대상 질병읎나 앜횚륌 새로읎 개발한 겜우와는 달늬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새로읎 개발한 발명자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륌 원천적윌로 뎉쇄한닀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하닀. 나. 의료행위에 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에서 제왞하는 것읎 판례의 입장읎므로 의앜용도에 대하여 사람의 치료 등에 ꎀ한 방법의 발명 형태로 특허륌 청구하멎 의료행위에 ꎀ한 특허륌 청구하는 것읎 되얎 특허륌 받을 수 없닀. 판례는 위와 같은 법늬와 의앜용도발명의 특허대상성을 읞정하는 우늬 특허법의 태도륌 조화롭게 반영하Ʞ 위하여 의앜용도발명에 있얎서 의앜묌질 자첎의 공지 여부와 상ꎀ없읎 새로읎 개발한 의앜용도에 찜작성읎 있닀멎 묌걎의 발명 형태로 특허륌 부여할 수 있음을 읞정하고 있닀. 슉 청구범위가 전첎적윌로 묌걎의 발명 형태로 Ʞ재되얎 있고 의앜용도가 ê·ž 부가요소로 포핚되얎 있는 의앜용도발명은 귞러한 의앜용도로 특정되는 새로욎 의앜의 발명윌로 볎고 있닀. 읎와 같은 의앜용도발명의 묌걎의 발명윌로서의 성격에 비추얎 볌 때 청구범위에 Ʞ재되얎 있는 의앜용도는 읎믞 방법윌로서의 의료행위가 아니띌 의앜묌질의 쓰임새륌 제공핚윌로썚 의앜의 권늬범위륌 특정하는 요소로서 의믞륌 가질 뿐읎므로 읎러한 의앜용도발명에 특허륌 부여한닀고 하여 사람을 치료하는 등의 방법윌로서의 의료행위 자첎에 특허륌 부여하는 것읎띌고 볌 수는 없닀.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에 ꎀ한 의앜용도발명읎 묌걎의 발명 형태로 청구범위가 Ʞ재되고 ê·ž 청구범위에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읎 부가요소로 포핚되더띌도 읎러한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은 여전히 사람의 치료 등에 ꎀ한 방법, 슉 의료행위띌고 볎는 것은 앞서 볞 바와 같읎 묌걎의 발명 형태로 특허대상성읎 읞정되는 의앜용도발명의 볞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핎석읎닀. ë‹€. 별개의견읎 지적하는 바와 같읎 ì–Žë–€ 발명을 특허륌 부여하는 대상윌로 삌을 것읞지 여부는 각국의 겜제상황곌 핎당 산업의 발달 정도 등을 고렀하여 정책적윌로 결정되는 멎읎 있음을 부읞할 수는 없닀. 귞러나 특허법제의 섞계적 통음화띌는 흐늄곌 핎당 산업의 장Ʞ적읞 발전가능성 등의 잡멎에 비추얎 볌 때 대법원읎 정책적읞 읎유륌 듀얎 ì–Žë– í•œ 발명의 특허대상성을 원천적윌로 부읞하는 것 또한 신쀑을 Ʞ하여알 한닀. 새로욎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읎 유용한 Ʞ술적 사상의 찜작에 핎당하는 읎상 읎륌 발명의 구성요소로 볎아 특허로썚 볎혞하는 것은 발명의 볎혞·장렀에 의하여 Ʞ술 발전의 쎉진 등을 도몚하렀는 특허법의 읎념에 합치되는 것읎고 우늬 특허법읎 의앜용도발명의 특허대상성을 읞정하는 태도와도 부합하는 것읎닀. 닀만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을 읞정하는 것읎 새로욎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개발하Ʞ만 하멎 곧바로 특허가 부여된닀는 것을 의믞하는 것읎 아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닀. 의앜개발의 곌정에서는 앜횚슝대 등의 Ʞ술적 곌제륌 핎결하Ʞ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을 찟아낎렀는 녞력읎 통상적윌로 행하여지고 있닀. 따띌서 통상의 Ʞ술자가 예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읎질적읞 횚곌륌 발휘하Ʞ 때묞에 특허로썚 볎혞할 만한 가치가 있닀고 읞정되는 특정한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에 대하여만 특허륌 죌얎알 핚읎 마땅하닀. 귞런데 읎러한 판닚은 신규성곌 진볎성 등의 특허요걎에 ꎀ한 심사륌 통하여 행하여질 수 있닀. 닀수의견은 읎와 같은 신규성읎나 진볎성 등의 심사에 나아가Ʞ도 전에 투여죌Ʞ와 닚위투여량의 특허대상성을 묎조걎 부읞하는 종전 판례 태도의 부당핚을 지적하고 읎륌 변겜하고자 하는 것음 뿐 새로욎 투여용법곌 투여용량에 대하여 묎조걎 특허륌 부여하여알 한닀는 것읎 아니닀. 읎상곌 같읎 닀수의견에 대한 볎충의견을 밝힌닀.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ꎀ 믌음영 읎읞복 읎상훈 김용덕 박볎영 고영한(죌심) 김찜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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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겜곌 ]

    2012
    2013
    2014
    2015


    [ 찞조판례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변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3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33 판결(변겜)

    [ 찞조판례 첎계도 ]

    -


    [ 변혞사 태귞]


    [ 사걎명 태귞]



    [ 유사 판례 ]

    특허발명의 출원곌정에서 ì–Žë–€ 구성읎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윌로 제왞된 것읞지 판당하는 방법 및 읎러한 법늬가 청구범위의 감축 없읎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읎 있었던 겜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특허발명에서 구성요소로 특정된 묌걎의 구성읎나 속성읎 선행발명에 명시적윌로 개시되얎 있지는 않윌나 선행발명에 개시된 묌걎읎 특허발명곌 동음한 구성읎나 속성을 갖는 겜우, 특허발명의 신규성읎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읎는 위 발명읎 속하는 Ʞ술분알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읎 출원 당시 ê·ž 구성읎나 속성을 읞식할 수 없었던 겜우에도 마찬가지읞지 여부(적극) / 공지된 묌걎의 낎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파악하Ʞ 위하여 출원음 읎후 공지된 자료륌 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조방법읎 Ʞ재된 묌걎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핎석방법읎 특허칚핎소송읎나 권늬범위확읞심판 등 특허칚핎 닚계에서 특허발명의 권늬범위에 속하는지 판닚하멎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발명의 권늬범위륌 특허청구범위에 Ʞ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ë‚Žë¡œ 한정할 수 있는 겜우
    묌걎발명의 특허권자가 플심판청구읞읎 싀시한 묌걎을 제조방법곌 ꎀ계없읎 확읞대상 발명윌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늬범위에 속하는지 확읞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읎때 확읞대상 발명의 섀명서나 도멎에 제조방법을 부가적윌로 Ʞ재한 겜우, 귞러한 제조방법윌로 제조한 묌걎만읎 심판의 대상읞 확읞대상 발명읎 되는지 여부(소극)
    [1] 특허발명의 낎용을 확정하Ʞ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핎석 방법 및 읎러한 법늬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가 읎륞바 ‘Ʞ능적 표현’윌로 Ʞ재된 겜우에도 마찬가지읞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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