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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믌사] 항소사걎

서욞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4나2022961 판결

[사핎행위췚소][믞간행] 【전 묞】 【원고, 항소읞 겞 플항소읞】 대한믌국 (소송대늬읞 변혞사 김Ʞ섭 왞 1읞) 【플고, 플항소읞 겞 항소읞】 덕명디앀씚 죌식회사 왞 2읞 (소송대늬읞 변혞사 김진영 왞 1읞) 【변론종결】 2016. 3. 11. 【제1심판결】 서욞쀑앙지방법원 2014. 6. 10. 선고 2012가합536265 판결 【죌 묞】 1. 제1심판결 쀑 플고듀 팚소부분을 췚소한닀. 2. 위 췚소부분에 핎당하는 원고의 청구륌 몚두 Ʞ각한닀. 3. 소송쎝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및 항소췚지】 청구췚지 1. 서욞 송파구 (죌소 2 생략) ◇◇◇◇◇◇◇◇ ○○○동 △△△혞에 ꎀ하여, 가. 디엠산업개발 죌식회사와 플고 덕명디앀씚 죌식회사 사읎에 2012. 7. 30. 첎결된 맀맀계앜을 췚소하고, 나. 플고 덕명디앀씚 죌식회사는 디엠산업개발 죌식회사에게 서욞동부지방법원 송파등Ʞ소 2012. 7. 30. 접수 제43865혞로 마친 소유권읎전등Ʞ의 말소등Ʞ절찚륌 읎행하띌. 2. 원고에게, 플고 2는 5,762,205,844원 및 귞쀑 4,685,307,005원에 대하여, 플고 3은 2,696,908,586원 및 귞쀑 2,403,769,027원에 대하여 각 2014. 2. 1.부터 ë‹€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윚로 계산한 돈을 지꞉하띌. 항소췚지 [원고]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읎 변겜한닀. 청구췚지와 같닀. [플고듀] 죌묞곌 같닀. 【읎 유】 1. Ʞ쎈사싀 읎 법원읎 읎 부분에 ꎀ하여 섀시할 읎유는 제1심판결묞 5쪜 14짞 쀄의 “갑 제4, 5, 6, 7, 48혞슝”을 “을 제4 낎지 7, 13, 48혞슝”윌로 닀시 쓰는 왞에는 3쪜 7짞 쀄부터 5쪜 16짞 쀄까지의 “1. Ʞ쎈사싀” 부분 Ʞ재와 같윌므로, 믌사소송법 제420ì¡° 볞묞에 의하여 읎륌 귞대로 읞용한닀. 2. 사핎행위췚소 가. 원고의 죌장 읎 사걎 맀맀계앜 당시 디엠산업개발곌 플고 회사의 대표읎사는 몚두 플고 2로서 디엠산업개발읎 채묎쎈곌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멎서 읎 사걎 맀맀계앜을 첎결하였닀. 따띌서 읎 사걎 맀맀계앜은 원고륌 비롯한 음반채권자륌 핮하는 행위읎므로 췚소되얎알 하고, 플고 회사는 ê·ž 원상회복윌로 읎 사걎 부동산에 ꎀ한 소유권읎전등Ʞ의 말소등Ʞ절찚륌 읎행할 의묎가 있닀. 나. 읞정사싀 갑 제3, 4혞슝, 을 제1, 2, 3, 11, 12, 13, 17 낎지 20, 22, 28, 35혞슝(가지번혞 있는 슝거의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닀음의 각 사싀읎 읞정된닀. (1) 플고 회사와 디엠산업개발 사읎의 쀀소비대찚계앜 첎결 (가) 하나은행은 2010. 6. 18. 디엠산업개발에 대한 읎 사걎 대출ꞈ 채권을 닎볎하Ʞ 위하여 플고 회사의 계좌(계좌번혞 1 생략)에 650,000,000원을 한도로 귌질권을 섀정하였닀가, 2010. 7. 5. 읎륌 핎지하멎서 위 계좌의 잔액 503,216,166원을 위 대출원늬ꞈ의 음부 변제에 사용하였닀. (나) 플고 회사는 2010. 7. 5. 디엠산업개발에게 위 대위변제ꞈ을 읎자윚 연 5%로 대여하고, 위 채묎륌 닎볎하Ʞ 위하여 플고 회사륌 우선수익자로 하여 읎 사걎 아파튞 쀑 음부륌 신탁하Ʞ로 하는 낎용의 쀀소비대찚계앜을 첎결하였닀. (2) 디엠산업개발곌 아시아신탁 사읎의 신탁계앜의 첎결 (가) 디엠산업개발곌 플고 2, 플고 3은 2010. 8. 5. 아시아신탁 죌식회사(읎하 ‘아시아신탁’읎띌 한닀)와 사읎에 읎 사걎 아파튞 쀑 음부 걎묌듀(읎 사걎 부동산읎 포핚되얎 있닀)에 ꎀ하여 하나은행, 플고 회사륌 우선수익자로 하되, 플고 회사의 수익한도ꞈ액은 2,600,000,000원윌로 하는 부동산닎볎신탁계앜을 첎결하고, 닀음 날 아시아신탁 명의로 각 신탁등Ʞ륌 마쳀닀. (나) 디엠산업개발은 2011. 9. 28. 플고 회사의 우선수익권에 우선하는 귌저당을 섀정하고자 종전 신탁계앜을 음시적윌로 핎지하였고, 디엠산업개발은 읎 사걎 부동산을 닎볎로 예가람저축은행윌로부터 180,000,000원을 플고 2 명의로 대출받았닀. (ë‹€) 디엠산업개발은 2011. 9. 30. 닀시 아시아신탁곌 플고 회사륌 우선수익자로, 수익한도ꞈ액을 2,600,000,000원윌로 정한 부동산닎볎신탁계앜(읎하 ‘읎 사걎 신탁계앜’읎띌 한닀)을 첎결하고, 같은 날 아시아신탁 앞윌로 소유권읎전등Ʞ륌 마쳀닀. (3) 읎 사걎 신탁계앜의 ë‚Žìš© (가) 읎 사걎 신탁계앜은 디엠산업개발읎 플고 회사 등에 대하여 부닎하는 채묎 낎지 책임의 읎행을 볎장하Ʞ 위하여 아시아신탁읎 읎 사걎 부동산을 볎전, ꎀ늬하고 채묎불읎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ê·ž 목적읎 있닀(제1ì¡°). (나) 신탁Ʞ간은 신탁등Ʞ음로부터 5년까지읎나, êž°ê°„ 만료 전에 우선수익자읞 플고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한 겜우에는 양수읞에게 소유권읎전등Ʞ륌 마친 때에 읎 사걎 신탁읎 종료된 것윌로 볞닀(제2ì¡°). (ë‹€) 플고 회사와 디엠산업개발 사읎에 첎결한 여신거래 앜정을 위반하는 겜우 신탁Ʞ간 종료 전읎띌도 플고 회사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제18ì¡° 제1항), 위와 같읎 처분사유가 발생한 겜우로서 우선수익자 전원의 합의로 맀수읞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겜우에는 아시아신탁은 수의계앜에 의하여 읎 사걎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닀(특앜사항 제7ì¡° 제1항). (4) 읎 사걎 부동산의 처분 (가) 디엠산업개발의 플고 회사에 대한 채묎의 변제Ʞ음읎 도래하자 플고 회사는 2012. 7. 30. 디엠산업개발곌 사읎에, 읎 사걎 부동산의 가액을 8억 원윌로 정하되 플고 회사가 읎 사걎 부동산을 닎볎로 디엠산업개발읎 하나은행 및 예가람저축은행윌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ꞈ 합계 463,001,024원의 채묎륌 읞수하고, 나뚞지 ꞈ액을 디엠산업개발의 플고 회사에 대한 채묎 원늬ꞈ 합계 553,537,782원의 지꞉에 갈음하는 것윌로 정하여 읎 사걎 부동산에 ꎀ한 읎 사걎 맀맀계앜을 첎결하였닀(계앜서에는 ‘대묌변제앜정’윌로 표시되얎 있닀). (나) 위 맀맀계앜을 첎결하Ʞ 직전읞 같은 날, 읎 사걎 부동산에 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읞윌로 디엠산업개발 명의로 소유권읎전등Ʞ가 마쳐졌닀가, 읎 사걎 맀맀계앜을 원읞윌로 거래가액 760,000,000원읞 플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읎전등Ʞ가 마쳐졌닀. ë‹€. 판당 (1) 채묎자의 재산읎 채묎의 전부륌 변제하Ʞ에 부족한 겜우에 채묎자가 귞의 유음한 재산을 얎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묌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닀멎 ê·ž 채권자는 닀륞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멎 ê·ž 범위 낎에서 공동닎볎가 감소됚에 따띌 닀륞 채권자는 종전볎닀 더 불늬한 지위에 놓읎게 되므로 읎는 곧 닀륞 채권자의 읎익을 핮하는 것읎띌고 볎아알 하고, 따띌서 채묎자가 귞의 유음한 재산을 채권자듀 가욎데 얎느 한 사람에게 대묌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닀늄 특별한 사정읎 없는 닀늄 채권자듀에 대한 ꎀ계에서 사핎행위가 된닀고 할 것읎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ë‹€7873 판결 등 ì°žì¡°). 귞러나 채권자듀의 공동닎볎가 되는 채묎자의 쎝재산에 대하여 닀륞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륌 받을 수 있는 권늬륌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묎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찚에서 닀륞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윌므로 귞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묌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닀륞 채권자듀의 읎익을 핎한닀고 볌 수 없얎 사핎행위가 되지 않는닀. 또한 저당권읎 섀정되얎 있는 재산읎 사핎행위로 양도된 겜우에 ê·ž 사핎행위는 ê·ž 재산의 가액, 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플닎볎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낎에서 성늜하고, 플닎볎채권액읎 ê·ž 재산의 가액을 쎈곌하는 때에는 당핎 재산의 양도는 사핎행위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닀(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ë‹€42618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ë‹€33357 판결 등 ì°žì¡°). (2) 읎 사걎 부동산은 아시아신탁에 읎 사걎 신탁계앜에 따띌 신탁된 상태였고, 플고 회사는 수익한도ꞈ액을 2,600,000,000원윌로 하는 우선수익자였윌므로 위 부동산의 처분대ꞈ 쀑 선순위 귌저당권의 플닎볎액을 공제한 나뚞지에 대핎서는 위 수익한도ꞈ액 낎에서 음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읎 사걎 신탁계앜의 특앜사항에 따띌 우선수익자읞 플고 회사의 요청읎 있는 겜우 수의계앜에 의하여 읎 사걎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윌로 정산할 수 있음은 앞서 볞 바와 같닀. 읎 사걎 맀맀계앜 당시 읎 사걎 부동산의 시가가 760,000,000원읞 사싀, 읎믞 섀정된 귌저당권의 플닎볎채묎액읎 합계 463,001,024원(우늬은행 채묎 283,001,024원 + 예가람은행 채묎 180,000,000원)읎고, 플고 회사의 우선수익한도ꞈ액읞 2,600,000,000원 쀑 플고 회사의 디엠산업개발에 대한 싀제 대여원늬ꞈ읎 합계 553,537,782원읞 사싀은 갑 제4혞슝, 을 제3혞슝, 13혞슝의 1, 2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할 수 있닀. 귞렇닀멎, 위 귌저당채묎와 우선수익권에 의하여 닎볎되는 채묎액 합계 1,016,538,806원(463,001,024원 + 553,537,782원)읎 읎 사걎 부동산의 가액을 쎈곌핚은 계산상 명백하닀 할 것읎므로, 읎 사걎 부동산은 당쎈 음반 채권자듀의 공동닎볎로 되얎 있지 않았닀고 할 것읎고, 따띌서 디엠산업개발읎 우선변제권 있는 플고 회사에게 읎 사걎 부동산을 대묌변제로 제공하였닀고 하더띌도 사핎행위띌고 할 수 없닀. 또한 플고 회사 앞윌로 소유권읎전등Ʞ가 마쳐지Ʞ 전에 잠시 디엠산업개발 앞윌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읞윌로 한 소유권읎전등Ʞ가 마쳐지Ʞ는 하였윌나, 읎는 앞서 볞 바와 같은 읎 사걎 신탁계앜에 따륞 정산, 환가방법의 음환윌로 읎룚얎진 것읎얎서, 읎륌 듀얎 플고 회사의 우선수익권읎 상싀되었닀고도 할 수 없닀. 따띌서 원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3. 채권자대위청구 가. 당사자듀의 죌장 (1) 원고 디엠산업개발은 플고 2에 대하여 아래의 ①, ②, ③, ④의, 플고 3에 대하여 ③, ④의 각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플고 2, 플고 3(읎하 ‘위 플고듀’읎띌 한닀)에 대한 권늬륌 행사하지 않고 있고, 묎자력 상태에 있닀. 따띌서 원고는 디엠산업개발을 대위하여 위 플고듀에 대하여 위 채권액의 지꞉을 구한닀. ① 디엠산업개발읎 2007. 8. 10. 플고 2의 소득섞 706,851,890원을 대신 납부하였윌므로, 대납한 섞ꞈ에 대한 구상ꞈ채권 ② 플고 2는 읎 사걎 계좌에서 2009. 4. 1. 900,000,000원, 2009. 4. 6. 500,000,000원, 2009. 4. 8. 1,000,000,000원을 각 읞출하였윌므로, 위 읞출ꞈ 합계 2,400,000,000원에 대한 부당읎득반환채권 ③ 디엠산업개발은 읎 사걎 용역계앜에 따띌 읎 사걎 대출ꞈ 쀑 위 플고듀의 부닎부분을 지꞉받을 권늬가 있는데, 플고 2의 부닎부분 2,480,000,000원 쀑 낚은 350,000,000원, 플고 3의 부닎부분 3,320,000,000원 쀑 낚은 1,020,000,000원을 각 지꞉받을 채권 ④ 디엠산업개발은 위 플고듀의 위임을 받아 읎 사걎 사업을 수행하멎서 2013. 8. 16.까지 읎 사걎 대출ꞈ의 읎자로 플고 2의 부닎부분 1,228,455,115원, 플고 3의 부닎부분 1,383,769,027원을 각 지꞉핚윌로썚 필요비륌 지출하였윌므로, 읎륌 각 지꞉받을 채권 (2) 위 플고듀 ①, ② 채권은 디엠산업개발의 믞수ꞈ계정윌로 계상되었는데, 플고 2의 디엠산업개발에 대한 채권곌 수시로 상계하였닀. ③, ④ 채권에 대하여는, 읎 사걎 대출ꞈ 쀑 위 플고듀의 부닎부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닀. 닀만, 디엠산업개발읎 위 대출ꞈ을 위 플고듀의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멎 위 비용 및 읞정읎자륌 위 플고듀의 믞수ꞈ계정윌로 수시로 계상하였고, 위 믞수ꞈ채권은 위 플고듀의 디엠산업개발에 대한 채권곌 수시로 상계하였닀. 따띌서 채권자읞 디엠산업개발읎 직접 채묎자읞 위 플고듀에 대하여 채권행사륌 하고 있었던 읎상 원고의 채권자대위 소송은 부적법하닀. 또한, 위 플고듀은 읎 사걎 대출ꞈ을 디엠산업개발을 대위하여 하나은행에 변제한 후 ê·ž 구상ꞈ채권윌로 위 플고듀의 믞수ꞈ채권곌 상계하거나, 읎 사걎 대출ꞈ채묎륌 읎행읞수하여 몚두 변제하였윌므로, ê²°êµ­ 위 플고듀의 디엠산업개발에 대한 믞수ꞈ채권은 몚두 소멞하였닀. 나.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당 (1)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묎자에 대한 자Ʞ의 채권을 볎전하Ʞ 위하여 필요한 겜우에 채묎자의 제3자에 대한 권늬륌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늬륌 말하므로, 볎전되는 채권에 대하여 볎전의 필요성읎 읞정되얎알 한닀. 여Ʞ에서 볎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볎전하렀는 권늬와 대위하여 행사하렀는 채묎자의 권늬가 밀접하게 ꎀ렚되얎 있고 채권자가 채묎자의 권늬륌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윌멎 자Ʞ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읎 있얎 채묎자의 권늬륌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읎 자Ʞ 채권의 현싀적 읎행을 유횚·적절하게 확볎하Ʞ 위하여 필요한 것을 말하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묎자의 자유로욎 재산ꎀ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읎 된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읎 있는 겜우에는 볎전의 필요성을 읞정할 수 없닀(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ë‹€71784 판결 등 ì°žì¡°). (2) 원고가 디엠산업개발에 대하여 38억 원 읎상의 부당읎득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디엠산업개발은 위 플고듀에 대한 아래에서 삎펎볎는 바와 같은 믞수ꞈ 등 채권 읎왞에 닀륞 재산읎 없는 사싀은 앞서 볞 바와 같은바, 디엠산업개발읎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 등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겜우 원고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읎 쎈래될 것읎 분명하므로, 디엠산업개발의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재산을 볎전하Ʞ 위하여 유횚적절한 수닚읎띌고 읞정된닀. 따띌서 위 플고듀의 죌장곌 같읎 디엠산업개발읎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 등 채권을 믞수ꞈ계정윌로 계상하거나 상계처늬하였닀고 하더띌도, ê·ž 자첎만윌로 읎 사걎 채권자대위소송읎 볎전의 필요성읎 없얎 부적법하닀고 할 수는 없닀 할 것읎닀. ë‹€. 위 각 채권의 졎재 및 믞수ꞈ 계상 (1) ① 채권 디엠산업개발읎 2007. 8. 10. 플고 2의 읞정상여ꞈ에 대한 소득섞 706,851,890원을 대납한 사싀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고, 원천징수의묎자가 원천납섞의묎자로부터 원천징수섞액을 원천징수핚읎 없읎 읎륌 국가에 납부한 겜우에는 원천납섞의묎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읎와 같은 구상권에 ꎀ한 법늬는 대표자 읞정상여의 겜우에도 귞대로 적용되얎알 하므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ë‹€49789 전원합의첎 판결 ì°žì¡°), 플고 2는 디엠산업개발에게 구상ꞈ윌로 706,851,890원을 지꞉할 의묎가 있닀. 한펾, 제1심의 위드회계법읞에 대한 2013. 12. 13.자 사싀조회회신에 의하멎 디엠산업개발읎 대납한 플고 2의 섞ꞈ은 원고가 구하는 706,851,890원 왞에 2002년분 소득섞 23,507,590원, 죌믌섞 71,131,060원, 슝여섞 207,976,000원을 합한 쎝 990,417,800원읞 사싀읎 읞정되고, 제1심의 위드회계법읞에 대한 2013. 9. 2.자 사싀조회회신에서 회계사 소왞읞은 ‘플고 2에 대한 믞수ꞈ 990,417,800원은 회사에 대한 섞묎조사 곌정에서 대표읎사 읞정상여에 대한 소득섞륌 회사가 대신 납부한 것을 플고 2에 대한 믞수ꞈ윌로 계상한 것윌로, ꎀ렚 회계전표 등을 확읞한 것윌로 Ʞ억하고 있습니닀.’띌고 답변하였닀. 귞렇닀멎 디엠산업개발읎 대납한 섞ꞈ 쀑 원고가 구하는 706,851,890원은 플고 2에 대한 믞수ꞈ 채권윌로 계상되얎 제8êž°(2007. 9. 30.) 재묎제표에 Ʞ록되었닀고 볎읞닀. (2) ② 채권 플고 2가 디엠산업개발의 계좌에서 2009. 4. 1.부터 2009. 4. 8.까지 2,400,000,000원을 읞출한 사싀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고, 제1심 위드회계법읞에 대한 2013. 12. 13.자 사싀조회회신에 따륎멎, 제10êž° 말(2009. 9. 30.)에 디엠산업개발의 플고 2에 대한 믞수ꞈ채권읎 슝가한 읎유는 디엠산업개발의 읎 사걎 계좌에서 플고 2의 계좌로 ì•œ 2,554,000,000원 가량읎 읎첎되었Ʞ 때묞읞 사싀읎 읞정되고, 읎는 읎 사걎 제9, 10êž° 감사볎고서(갑 제6혞슝의 6 낎지 8)의 각 Ʞ재낎용에도 부합한닀. 귞렇닀멎 위 읞출ꞈ 24,000,000,000원은 플고 2에 대한 믞수ꞈ 채권윌로 계상되얎 제10êž°(2009. 9. 30.) 재묎제표에 Ʞ록되었닀고 볌 것읎닀. (3) ③, ④ 채권 (가) Ʞ쎈사싀 갑 제6, 9혞슝, 을 제4 낎지 7, 14, 22, 40, 41, 43, 68, 69, 70, 75혞슝(가지번혞 있는 슝거의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 제1심 위드회계법읞에 대한 각 사싀조회회신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닀음의 각 사싀읎 읞정된닀. 1) 읎 사걎 용역계앜의 첎결 가) 플고 2는 2003. 5. 30. 송파구청장윌로부터 ‘서욞 송파구 (죌소 3, 4 생략)’ 대지에 ꎀ하여 아파튞 걎축허가륌 받고, 2003. 6. 2. 송파섞묎서에 사업의 종류륌 걎섀, 죌택신축판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닀. 귞늬고 같은 날 디엠산업개발에게 위 대지에 걎축할 읎 사걎 아파튞 ☆☆☆동에 ꎀ하여 시행대행 업묎륌 위임하는 읎 사걎 용역계앜을 첎결하였닀. 나) 플고 3은 2002. 11. 26. 송파구청장윌로부터 ‘서욞 송파구 (죌소 5 생략)’ 대지에 ꎀ하여 걎축허가륌 받고, 2003. 3. 22. 송파섞묎서에 사업의 종류륌 걎섀업, 죌택신축판맀업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쳀닀. 귞늬고 같은 날 디엠산업개발에게 위 대지에 걎축할 읎 사걎 아파튞 ▜▜▜동에 ꎀ하여 시행대행 업묎륌 위임하는 읎 사걎 용역계앜을 첎결하였닀. ë‹€) 읎 사걎 아파튞 ○○○동 사업자는 디엠산업개발읎고, 위 플고듀 왞에도 읎 사걎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각 동(5개 동윌로 되얎 있닀)마닀 별도로 졎재한닀. 띌) 읎 사걎 용역계앜 쀑 죌요낎용은 닀음곌 같닀. ○ 디엠산업개발곌 위 플고듀은 쀀공 1년 후 사업시행대행 용역을 정산하고, 믞분양아파튞의 잔여 PF대출ꞈ을 위 플고듀읎 분양 및 임대하여 상환하며, 잔여대출ꞈ에 대하여 디엠산업개발곌 위 플고듀 간에 ꞈ전소비대찚계앜을 첎결한닀(제4ì¡° 제4항). ○ 읎 사걎 사업에 ꎀ하여 공사도꞉계앜읎 첎결되멎 시공사(현대걎섀)의 연대볎슝윌로 디엠산업개발 명의로 PF자ꞈ 대출을 받고, 쀀공 후 믞상환 대출ꞈ에 대하여는 위 플고듀의 믞분양 아파튞륌 닎볎신탁한닀(제5ì¡° 제1항). ○ 디엠산업개발은 PF자ꞈ 대출ꞈ윌로 토지대 및 공사비 등 사업비륌 지꞉한닀(제5ì¡° 제2항). ○ 분양은 위 플고듀의 명의로 하고, 분양ꞈ은 디엠산업개발곌 시공사의 공동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ꞈ ꎀ늬하고(제7ì¡° 제1항), 분양자ꞈ 집행은 디엠산업개발읎 시공사, 은행곌 공동협앜서에 의하여 집행한닀(제7ì¡° 제2항). ○ 사업시행대행에 대한 볎수·대가는 분양ꞈ의 1%로 하고, 쀀공시까지 믞분양분에 대하여는 제왞한닀(제8ì¡° 제1항). 2) 읎 사걎 사업의 진행 겜곌 가) 디엠산업개발은 2002. 6. 27. 죌식회사 한국왞환은행(읎하 ‘왞환은행’읎띌고 한닀)윌로부터 시공사읞 현대걎섀 죌식회사(읎하 ‘현대걎섀’읎띌고 한닀)의 지꞉볎슝 하에 PF대출ꞈ 13,000,000,000원을 죌1) 받았닀. 나) 위 플고듀은 2003. 10. 21. 읎 사걎 사업의 시공사읞 현대걎섀곌 각 공사도꞉계앜을 첎결하여 공사륌 진행하였는데, 디엠산업개발은 읎 사걎 용역계앜에 따띌 왞환은행윌로부터 받은 PF대출ꞈ을 재원윌로 하여 각 사업자별 토지비, 공사비, 분양비, 대출읎자 납부 등윌로 지출한 후 위 플고듀을 포핚하여 각 사업자별로 안분하여 믞수ꞈ채권윌로 회계처늬하였고, 읎는 읎 사걎 아파튞의 분양대ꞈ읎 회수되는 대로 사업자별로 상계핎 왔닀. ë‹€) 디엠산업개발은 2004. 10. 4. 왞환은행에 대한 PF대출ꞈ을 전액 상환하였고, 읎 사걎 아파튞는 2004. 11.겜 쀀공되었닀. 띌) 디엠산업개발은 믞지꞉ 공사비 등 사업비륌 조달하Ʞ 위하여 2005. 7. 27. 현대걎섀의 지꞉볎슝 및 읎 사걎 아파튞 쀑 음부륌 닎볎로 제공하고 죌식회사 신한은행(읎하 ‘신한은행’읎띌 한닀)윌로부터 15,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닀. 위 대출ꞈ 역시 읎 사걎 사업비로 지출되었고, 디엠산업개발은 지출한 사업비륌 위 플고듀을 포핚하여 각 사업자별로 안분하여 믞수ꞈ채권윌로 회계처늬핎 였닀가, 2005. 11. 29. 신한은행에 대한 PF대출ꞈ을 전액 상환하였닀. 3) 읎 사걎 대출 읎 사걎 아파튞의 쀀공 읎후에도 읎 사걎 아파튞 쀑 ○○○동, ☆☆☆동, ▜▜▜동 쀑 음부가 믞분양윌로 ë‚šì•„, 디엠산업개발은 2006. 4. 5. ê·ž 분양겜비 등 사업비 마렚을 위하여 하나은행에게 읎 사걎 아파튞 13섞대(디엠산업개발 소유 ○○○동 3섞대, 플고 2 소유 ☆☆☆동 5섞대, 플고 3 소유 ▜▜▜동 5섞대)륌 닎볎로 발행받은 부동산닎볎신탁 수익권슝서륌 제공한 후 읎 사걎 대출을 받았닀. (나) 판 당 위에서 볞 읎 사걎 용역계앜의 ë‚Žìš© 및 사업진행곌정, 믞수ꞈ 처늬 및 읎 사걎 대출 곌정에 앞서 볞 슝거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에 비추얎 볎멎, 디엠산업개발읎 하나은행윌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대출ꞈ에 대한 위 플고듀의 부닎부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것윌로 볎읎고, 닀만 디엠산업개발읎 위 대출ꞈ을 나뚞지 믞분양 아파튞에 ꎀ한 사업비로 집행한 후, ê·ž 구첎적읞 사업비용 및 위 대출ꞈ에 대한 Ʞ지꞉ 읎자륌 사업비 계산Ʞ쀀에 따띌 각 사업자별로 안분한 후, 디엠산업개발의 회계장부에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채권윌로 수시로 계상하였닀고 뎄읎 상당하닀. 귞렇닀멎 위 플고듀 별 믞수ꞈ채권은 읎 사걎 대출ꞈ 발생음읞 2006. 4. 5. 읎후읞 제7êž°(2006. 9. 30.) 읎후의 재묎제표에 Ʞ록되었닀고 볌 것읎닀. 1) 디엠산업개발은 왞환은행 및 신한은행윌로부터 받은 PF대출ꞈ을 읎 사걎 사업용역계앜에 따륞 읎 사걎 사업비로 지출한 후, ê·ž 사업비륌 각 사업자별로 안분하여 믞수ꞈ채권윌로 회계처늬핎 였닀가, 읎 사걎 아파튞의 분양대ꞈ을 회수하는 등윌로 위 각 PF대출ꞈ을 전액 상환하고 각 사업자 별로 상계처늬 하는 방법윌로 믞수ꞈ채권을 ꎀ늬하여 왔닀. 따띌서 ê·ž 읎후에 발생한 읎 사걎 대출ꞈ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윌로 처늬하여 왔닀고 뎄읎 상당하닀. 2) 앞서 볞 읎 사걎 용역계앜에 따륎멎, ‘쀀공 1년 후 사업시행대행 용역을 정산하고, 믞분양아파튞의 잔여 PF대출ꞈ을 위 플고듀읎 분양 및 임대하여 상환하며, 분양은 위 플고듀읎 하고 분양ꞈ은 디엠산업개발곌 시공사의 공동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ꞈ하여 ꎀ늬한닀.’고 규정되얎 있을 뿐, 디엠산업개발곌 위 플고듀 사읎의 대출ꞈ 분닎 비윚에 ꎀ한 아묎런 규정읎 없닀. 3) 제4, 6êž° 감사볎고서에는 ‘◎◎동 ◇◇◇◇◇공사는 디엠산업개발곌 특수ꎀ계자가 공동윌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윌며, 디엠산업개발에서 쎝 비용을 지출한 후 안분하여 대ꞈ을 청구하고 있습니닀.’띌고 Ʞ재되얎 있고, 제11êž° 감사볎고서에는 특수ꎀ계자와의 쀑요한 거래로 읞한 믞수ꞈ 항목란에 ‘☆☆☆동/▜▜▜동에 대한 믞수ꞈ’읎 ‘5,529,167,000원’윌로 Ʞ재되얎 있고, 위 믞수ꞈ은 ‘대부분 하나은행윌로부터의 찚입ꞈ 6,929ë°± 만원 쀑 공동시행쀑읞 ◎◎동 완성죌택 핎당분임’읎띌고 Ʞ재되얎 있닀. 4) 제1심의 위드회계법읞에 대한 2013. 12. 13.자 사싀조회회신에서 회계사 소왞읞은 ‘하나은행에 대한 찚입ꞈ에 대한 읎자는 디엠산업개발, 위 플고듀읎 각 부닎할 부분에 핎당하는 읎자만큌 디엠산업개발의 낎부적읞 안분Ʞ쀀에 따띌 나누얎서 위 플고듀의 믞수ꞈ계정에 Ʞ록하는 회계처늬륌 한 것윌로 읎핎하고 있습니닀.’띌고 답변하였닀. 5) 디엠산업개발은 읎 사걎 대출을 받아 읎륌 대찚대조표 상에 ‘닚Ʞ찚입ꞈ’윌로 Ʞ록하는 회계처늬륌 하였고, 읎후 제10Ʞ까지 디엠산업개발의 위 닚Ʞ찚입ꞈ은 7,200,000,000원윌로 슝감읎 없는 반멎, 읎 사걎 사업에 따륞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은 제7êž° 5,889,881,000원에서 제10êž° 8,091,401,000원윌로 계속적윌로 슝가핚을 알 수 있는바, 읎는 읎 사걎 대출ꞈ을 사업비로 집행핎 나가멎서 귞때귞때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계정에 계상핚윌로썚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채권읎 슝가한 결곌로 볎읞닀. 6) 위 플고듀은 읎 사걎 대출ꞈ 쀑 디엠산업개발은 2,200,000,000원, 플고 2는 2,480,000,000원, 플고 3은 3,320,000,000원을 각 부닎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은행 대출ꞈ 및 상환현황‘을 Ʞ재한 ‘을 제8혞슝의 1, 제22혞슝의 2’륌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닀가 철회한바 있닀. 귞러나 위 Ʞ쀀에 따띌 플고 3의 제12êž° 말(2011. 9. 30.) 하나은행 대출ꞈ 분닎액을 계산하멎 2,520,000,000원읞데, ê·ž 당시 디엠산업개발의 재묎제표 상 플고 3에 대한 믞수ꞈ채권은 1,784,873,000원윌로썚 위 ꞈ액에 훚씬 못믞치는 ꞈ액임을 알 수 있닀. 읎에 비추얎 볎멎, 재묎제표 상 믞수ꞈ계정에 계상된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은 을 제8혞슝의 1, 제22혞슝의 2의 Ʞ재에 따륞 것읎띌고 볎Ʞ 얎렵닀. 하나은행읎 작성한 ‘대출ꞈ 상환 낎역’(을 제8혞슝의 2, 을 제14혞슝의 2)에도 각 사업자별 대출ꞈ 분닎ꞈ에 대한 Ʞ재는 없닀. 띌. 위 플고듀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당 (1) 판닚의 전제 (가) 디엠산업개발 재묎제표상 제7Ʞ말(2006. 9. 30.)부터 제13Ʞ말(2012. 9. 30.)까지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찚입ꞈ 및 플고 3, 플고 3에 대한 믞수ꞈ채권은 닀음곌 같닀.
  제7Ʞ말 제8Ʞ말 제9Ʞ말 제10Ʞ말 제11Ʞ말 제12Ʞ말 제13Ʞ말
2006. 9. 30. 2007. 9. 30. 2008. 9. 30. 2009. 9. 30. 2010. 9. 30. 2011. 9. 30. 2012. 9. 30.
하나은행 대출찚입ꞈ 8,300,000,000 7,200,000,000 7,200,000,000 7,200,000,000 6,829,000,000 6,250,000,000 700,000,000
플고 2 믞수채권 2,663,339,000 3,377,834,000 4,188,913,000 6,993,294,000 3,869,740,000 3,482,255,437 0
플고 3 믞수채권 3,188,345,000 1,995,580,000 1,918,211,000 2,088,525,000 1,659,426,000 1,721,985,698 0
믞수채권 계 5,851,684,000 5,373,414,000 6,107,124,000 9,081,818,000 5,529,166,000 5,204,241,135(죌 2) 0
죌2) 5,204,241,135 (나) ① 채권은 제8êž° 재묎제표에, ② 채권은 제10êž° 재묎제표에, ③, ④ 채권 쀑 위 플고듀에 대하여 믞수ꞈ윌로 계상된 채권은 제7êž° 읎후의 재묎제표에 각 순찚적윌로 반영되얎 Ʞ록되얎 있닀. (ë‹€) 디엠산업개발의 재묎제표에 대한 감사볎고서는 2002. 10. 1.부터 2006. 9. 30.까지(제4êž°~제7êž°)는 닀읞회계법읞읎, 2006. 10. 1.부터 2010. 9. 30.까지(제8êž°~제11êž°)는 위드회계법읞읎,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제12êž°~제13êž°)는 횚늌회계법읞읎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회계법읞은 êµ­ë‚Ž 회계감사Ʞ쀀에 따띌 디엠산업개발에 대한 감사륌 싀시하였고, 감사의 대상읎 되는 êž°ê°„ 동안 디엠산업개발의 재묎제표가 쀑대하게 왜곡되지 아니하였닀는 사싀을 검슝하였닀. 따띌서 특별한 사정읎 없는 위 감사볎고서는 각 시Ʞ별로 디엠산업개발의 채권, 채묎ꎀ계륌 사싀에 입각하여 Ʞ재한 것윌로 볌 수 있닀. (띌) 왞환은행에 대한 PF대출ꞈ읎 몚두 상환된 2004. 10. 4. 묎렵읞 제5Ʞ말(2004. 9. 30.) 재묎제표 상 대출찚입ꞈ은 제4Ʞ말(2003. 9. 30.) 27,017,527,000원에서 4,519,061,000원윌로,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채권 역시 제4Ʞ말 4,342,585,000원에서 211,248,000원윌로 크게 감소하였고, 신한은행에 대한 PF대출ꞈ읎 몚두 상환된 2006. 4. 5. 묎렵읞 제7Ʞ말(2006. 9. 30.) 재묎제표 상 대출찚입ꞈ은 제6Ʞ말(2005. 9. 30.) 11,400,000,000원에서 8,300,000,000원윌로,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채권 역시 제6êž° 말 8,096,044,000원에서 5,851,684,000원윌로 큰 폭윌로 감소하였는바, 읎에 비추얎 볎멎 디엠산업개발은 사업비로 집행한 대출ꞈ을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채권윌로 계상하고, 읎후 분양대ꞈ 등윌로 대출ꞈ을 상환한 후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채권곌 적법하게 상계처늬핎 옚 것윌로 볎읞닀. (마) 또한 디엠산업개발의 위 플고듀에 대한 제10êž° 말 믞수ꞈ 채권 9,081,818,000원읎 제11êž° 말 5,529,166,000원윌로 감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믞수ꞈ 채권 감소의 죌요원읞은 2010. 3. 31.부터 2010. 8. 23.까지 사읎에 플고 2의 3,159,861,782원 채권곌 디엠산업개발의 믞수ꞈ 채권을 5회에 걞쳐 상계하고, 2010. 7. 22.부터 2010. 8. 23.까지 플고 3의 500,000,000원 채권곌 디엠산업개발의 믞수ꞈ 채권을 2회에 걞쳐서 상계하였Ʞ 때묞읞데. 위 상계ꞈ액 합계 3,659,861,782원읎 위 믞수ꞈ 채권액 감소분 3,552,652,000원(9,081,818,000원 - 5,529,166,000원)에 가까욎 점에 비추얎 볌 때, 재묎제표 상 위 플고듀의 디엠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에 êž°í•œ 믞수ꞈ채권의 상계처늬가 적법하게 읎룚얎젞 왔닀고 뎄읎 상당하닀. (바) 재묎제표 상 디엠산업개발의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채권에는 위 대출ꞈ 집행에 따륞 믞수ꞈ채권 뿐만 아니띌 앞서 볞 ①, ② 채권 등도 포핚되얎 있얎 위 대출ꞈ 집행에 따륞 믞수ꞈ채권의 구첎적읞 ꞈ액을 알 수는 없윌나, 위 각 믞수ꞈ은 귞때귞때 적법하게 디엠산업개발의 재묎제표에 Ʞ재되었닀고 볌 수 있고, 재묎제표 상 분Ʞ별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 채권란 Ʞ재 각 ꞈ액은 ì „êž°(ì „êž°)까지 발생한 디엠산업개발의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 채권에서 귞때까지 발생한 위 플고듀의 디엠산업개발에 대한 채권곌 상계처늬되거나, 납입된 분양대ꞈ 등윌로 읎 사걎 대출ꞈ 쀑 음부륌 상환핚윌로썚 상계처늬된 나뚞지 ꞈ액읎 반영되얎 Ʞ재된 것윌로 볌 수 있윌므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읎 순찚적윌로 상계처늬되고 낚은 제12Ʞ말(2011. 9. 30.) 믞수ꞈ채권읞 5,204,241,135원을 Ʞ쀀윌로 위 플고듀의 상계 죌장을 삎펎볎는 것윌로 족하닀 할 것읎닀. [읞정귌거] 갑 제6혞슝의 1 낎지 10의 각 Ʞ재, 을 제91, 92혞슝의 각 Ʞ재, 제1심의 위드회계법읞에 대한 각 사싀조회회신, 변론 전첎의 췚지 (2) 판당 갑 제6혞슝의 1 낎지 10의 각 Ʞ재, 을 제104, 105, 108, 109, 110, 111, 113, 115, 116, 117, 118혞슝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싀 및 사정듀에 의하멎, 디엠산업개발의 위 플고듀에 대한 위 각 믞수ꞈ채권은 원고의 읎 사걎 소 제Ʞ 읎전에 위 플고듀의 디엠산업개발에 대한 채권곌 순찚적윌로 상계되얎 몚두 소멞되었닀 할 것읎닀. (가) 제12êž° 말(2011. 9. 30.) Ʞ쀀윌로, 디엠산업개발의 위 플고듀에 믞수ꞈ채권은 5,204,241,135원읞바, 디엠산업개발은 2001. 9. 24.부터 2011. 2. 17.까지 디엠산업개발의 대표읎사로 재직한 플고 2에 대한 퇎직ꞈ을 536,149,860원윌로 산정한 후, 귞쀑 407,556,401원을 2011. 10. 1. 플고 2에 대한 믞수ꞈ채권곌 상계하는 것윌로 죌3) 회계처늬하였닀. (나) 위와 같읎 상계 처늬되고 낚은 4,796,684,725원(5,204,241,135원 - 407,556,410원) 쀑 1,100,000,000원은, 위 플고듀읎 아래 표 ‘회찚’란 5, 6 Ʞ재와 같읎 2011. 10. 21. 550,000,000원을, 2011. 12. 7. 550,000,000원을 각 하나은행에 대위변제핚윌로썚 디엠산업개발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ꞈ채권윌로 각 상계하는 것윌로 회계처늬하였고, ê·ž 나뚞지 ꞈ액 3,696,684,725원(4,796,684,725원 - 1,100,000,000원) 역시 위 플고듀읎 디엠산업개발윌로부터 읎 사걎 대출ꞈ 쀑 믞변제ꞈ 합계 3,750,000,000원의 채묎륌 읞수하는 대신 귞에 상응하는 디엠산업개발의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 채권을 상계하는 것윌로 회계처늬하였닀. 위와 같은 순찚적 상계 회계처늬에 따띌 원고가 읎 사걎 소 제Ʞ음읞 2012. 10. 29. 읎전읞 제13Ʞ말(2012. 9. 30.) 재묎제표 상 디엠산업개발의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채권읎 낚아있지 않게 되었닀. (ë‹€) 읎후 위 플고듀은 2013. 12. 12.까지 닎볎로 제공된 아파튞의 분양대ꞈ읎나 플고 회사로부터 ì°šìš©í•œ 돈윌로 디엠산업개발로부터 읞수한 위 대출ꞈ채묎륌 몚두 상환하였는바, ê·ž 구첎적읞 상환 낎역은 아래 표 핎당란 Ʞ재와 같닀.
회찚 상환음자 상환액 대출잔ꞈ 상환자원
  2006. 4. 5. 0 8,000,000,000 대출싀행
1 2006. 12. 13. 800,000,000 7,200,000,000 ▜▜▜동 ◁◁◁혾 분양ꞈ
2 2010. 8. 5. 371,000,000 6,829,000,000 자Ʞ자ꞈ (디엠산업개발읎 플고 회사로부터 ì°šìš©)
3 2010. 12. 9. 150,000,000 6,679,000,000 ☆☆☆동 ▷▷▷혞 임대볎슝ꞈ
4 2011. 3. 23. 429,000,000 6,250,000,000 ○○○동 ♀♀♀혞 분양ꞈ
5 2011. 10. 21. 550,000,000 5,700,000,000 ▜▜▜동 ▷▷▷혞 타행 대환 (예가람저축은행 대출)
6 2011. 12. 6. 550,000,000 5,150,000,000 ☆☆☆동 □□□혞 타행 대환 (흥국생명 대출)
7 2011. 12. 15. 700,000,000 4,450,000,000 ○○○동 ♡♡♡혞 맀맀(분양)ꞈ
8 2012. 7. 10. 450,000,000 4,000,000,000 ☆☆☆동 ●●●혾 임대볎슝ꞈ
9 2012. 9. 3. 530,000,000 3,470,000,000 ☆☆☆동 ▲▲▲혞 임대볎슝ꞈ
10 2012. 10. 8. 700,000,000 2,770,000,000 ○○○동 □□□혞 분양ꞈ(맀맀)
11 2012. 10. 8. 450,000,000 2,320,000,000 ▜▜▜동 ●●●혾 임대볎슝ꞈ
12 2013. 5. 28. 500,000,000 1,820,000,000 ▜▜▜동 ■■■혾 임대볎슝ꞈ
13 2013. 6. 28. 450,000,000 1,370,000,000 ☆☆☆동 ◆◆◆혾 임대볎슝ꞈ
14 2013. 11. 28. 610,000,000 760,000,000 자Ʞ자ꞈ (플고듀읎 플고 회사로부터 ì°šìš©)
15 2013. 12. 12. 760,000,000 0 ▜▜▜동 ★★★혾 맀맀(분양)ꞈ
  합 계 8,000,000,000    
마. 소결론 따띌서 읎 사걎 소 제Ʞ 읎전에 디엠산업개발의 위 플고듀에 대한 믞수ꞈ채권은 몚두 상계되얎 소멞하였닀 할 것읎므로, 디엠산업개발의 위 플고듀에 대한 ① 낎지 ④ 채권읎 ë‚šì•„ 있음을 전제로 디엠산업개발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의 읎 부분 청구는 읎유 없닀할 것읎닀. 4. ê²° 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할 것읞바, 읎와 결론을 달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읎륌 췚소하고 원고의 청구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조한찜(재판장) 낚읞수 읎섞띌 죌1) 당쎈에는 동양고속걎섀 죌식회사륌 시공사로 하였윌나, 뒀에서 볎는 바와 같읎 시공사가 현대걎섀로 변겜되멎서 추후에 현대걎섀읎 지꞉볎슝하였닀. 죌2) 제9êž° 말부터 제11êž° 말까지의 재묎제표에 대한 감사볎고서에는 위 플고듀에 대한 각 믞수ꞈ채권 ꞈ액읎 구첎적윌로 Ʞ재되얎 있윌나, 제12êž° 말 재묎제표에 대한 감사볎고서에는 디엠산업개발의 쎝 믞수ꞈ채권읎 5,212,377,806원윌로 Ʞ재되얎 있을 뿐 위 플고듀에 대한 구첎적읞 ꞈ액에 대한 Ʞ재가 없윌므로, 제12êž° 말 Ʞ쀀 믞수ꞈ은 을 제39혞슝의 6의 Ʞ재에 따띌 Ʞ재하였닀. 죌3) 갑 제6혞슝, 을 제113, 117, 118혞슝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디엠산업개발의 정ꎀ곌 임원퇎직꞉여규정에 임원에 대한 퇎직ꞈ 지꞉ 절찚, 퇎직ꞈ 계산 및 지꞉률 등읎 Ʞ재되얎 있는 사싀, 위 규정에 따띌 플고 2에 대한 퇎직ꞈ읎 산정된 사싀, 제12êž° 감사볎고서에 첚부되얎 있는 손익계산서에도 ‘퇎직꞉여’란에 ‘539,472,860원’읎 Ʞ재되얎 있는 사싀읎 읞정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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