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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걎( 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2항)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369, 2014. 6. 26.

    【전묞】 사 걎 2012헌바369 의료법 제66ì¡° 등 위헌소원 ì²­ 구 읞 엄○현 대늬읞 법묎법읞 충정 닎당변혞사 김횚종, 읎우귌, 김쀑곀, 읎혜원 당 핮 사 걎 대법원 2012도6122 의료법위반 선 ê³  음 2014. 6. 26. [죌 묞]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혞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혞로 전부개정되Ʞ 전의 것) 제66ì¡° 제3혞 쀑 제25ì¡° 제1항 볞묞 후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닀. [읎 유] 1. 사걎개요 청구읞은 왞곌전묞의자격슝을 췚득한 의사로서 멎허된 읎왞의 의료행위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3. 17. 한의사 멎허륌 췚득핎알 시술읎 가능한 칚술행위륌 하였닀는 읎유로 Ʞ소되얎 2011. 6. 24. 벌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고정90) 항소하였윌나 2012. 5. 2. Ʞ각되었닀(춘천지방법원 2011녾542). 청구읞은 상고하여 소송계속 쀑(대법원 2012도6122), 구 의료법 제25ì¡° 제1항, 제66ì¡° 제3혞 쀑 의료읞도 멎허된 읎왞의 의료행위륌 할 수 없고 읎륌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윌나 2012. 9. 13. Ʞ각되자(대법원 2012쎈Ʞ307), 2012. 10. 8. 읎 사걎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닀. 2. 심판대상 청구읞은 읎 사걎 심판대상윌로 구 의료법 제25ì¡° 제1항 볞묞 및 제66ì¡° 제3혞륌 Ʞ재하고 있윌나, 위 제25ì¡° 제1항 ꎀ렚 부분은 음정한 행위의 ꞈ지의묎륌 부곌하는 것윌로서 처벌조항읞 위 제66ì¡° 제3혞의 구성요걎을 읎룚고 있고, 처벌조항에 ꎀ한 판닚에는 ꞈ지의묎에 ꎀ한 판당도 포핚된닀. 따띌서 읎 사걎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혞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혞로 전부개정되Ʞ 전의 것) 제66ì¡° 제3혞 쀑 제25ì¡° 제1항 볞묞 후당 부분의 위헌 여부로 한정한닀. 심판대상조항 및 ꎀ렚조항의 낎용은 닀음곌 같닀. [심판대상조항]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혞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혞로 전부개정되Ʞ 전의 것) 제66ì¡°(벌칙) 닀음 각 혞의 1에 핎당하는 자는 5년 읎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읎하의 벌ꞈ에 처한닀. 3. 제12ì¡° 제2항, 제18조의2 제3항, 제21조의2 제3항, 제25ì¡° 제1항, 제30ì¡° 제2항(제61ì¡° 제3항에서 쀀용하는 겜우륌 포핚한닀)의 규정에 위반한 자 [ꎀ렚조항] 구 의료법(2004. 1. 29. 법률 제7148혞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53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1ì¡°(목적) 읎 법은 국믌의료에 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핚윌로썚 의료의 적정을 Ʞ하여 국믌의 걎강을 볎혞슝진핚을 목적윌로 한닀. 제2ì¡°(의료읞) ① 읎 법에서 “의료읞”읎띌 핚은 볎걎복지부장ꎀ의 멎허륌 받은 의사ㆍ치곌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혞사륌 말한닀. ② 의료읞은 ê·ž 종별에 따띌 닀음 각 혞의 임묎륌 수행핚윌로썚 국믌볎걎의 향상을 도몚하고 국믌의 걎강한 생활확볎에 Ʞ여핚을 사명윌로 한닀. 1. 의사는 의료와 볎걎지도에 종사핚을 임묎로 한닀. 2. 치곌의사는 치곌의료 및 구강볎걎지도에 종사핚을 임묎로 한닀.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볎걎지도에 종사핚을 임묎로 한닀. 4. 조산사는 조산곌 임부ㆍ핎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볎걎곌 양혞지도에 종사핚을 임묎로 한닀. 5. 간혞사는 상병자 또는 핎산부의 요양상의 간혞 또는 진료의 볎조 및 대통령령읎 정하는 볎걎활동에 종사핚을 임묎로 한닀. 제5ì¡°(의사ㆍ치곌의사 및 한의사의 ë©Ží—ˆ) 의사ㆍ치곌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닀음 각 혞의 1에 핎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핎당 예비시험(제3혞의 자에 한한닀)곌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볎걎복지부장ꎀ의 멎허륌 받아알 한닀. 1. 의학 또는 치곌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졞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곌의학사의 학 위륌 받은 자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졞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륌 받은 자 3. 볎걎복지부장ꎀ읎 읞정하는 왞국의 제1혞 또는 제2혞에 핎당하는 학교륌 졞업하고 왞국의 의사ㆍ치곌의사 또는 한의사의 멎허륌 받은 자 제25ì¡°(묎멎허의료행위등 ꞈ지) ① 의료읞읎 아니멎 누구든지 의료행위륌 할 수 없윌며 의료읞도 멎허된 읎왞의 의료행위륌 할 수 없닀. (ë‹šì„œ 생략) 3. 청구읞의 죌장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멎허된 읎왞의 의료행위륌 할 수 없닀’고 규정하고 있을 뿐, ‘멎허된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아묎런 규정읎 없닀. ê²°êµ­ ë©Ží—ˆ 왞 의료행위로 Ʞ소된 닀음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서만 멎허된 읎왞의 의료행위읞지 여부 슉, 의료행위읞지 한방의료행위읞지 여부륌 알 수밖에 없얎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닀. 나. 볎걎위생상 위험성읎 높아 반드시 ë©Ží—ˆ 범위 낎에서 행핎젞알 할 의료행위와 볎걎위생상 위험성읎 적얎 의사든 한의사든 의료읞읎멎 몚두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륌 구별하지 아니하고, 음률적윌로 멎허된 의료행위 왞의 몚든 의료행위륌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곌잉ꞈ지원칙에 위반되얎 청구읞의 직업수행의 자유륌 칚핎한닀. 4. 판당 가.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멎허된 읎왞의 의료행위’가 묎엇읞지 불명확하닀는 청구읞의 죌장은 서양의학곌 한의학읎 분늬되얎 멎허가 부여되고 있는 우늬 의료법첎계에서 의사에게 멎허된 ‘의료행위’와 한의사에게 멎허된 ‘한방의료행위’의 의믞가 불명확하닀는 죌장곌 닀륎지 않윌므로, 읎하에서는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의 의믞가 명확한지에 대하여 삎펎볞닀. (2) 헌법재판소는 2013. 2. 29. 2011헌바398 결정에서, ‘의료읞의 멎허된 읎왞의 의료행위’에 ꎀ한 심판대상조항곌 동음한 의료법 제27ì¡° 제1항 볞묞 후당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는바, ê·ž 결정의 요지는 닀음곌 같닀. 『뚌저 ‘의료행위’의 의믞에 대하여 볞닀. 의료법 제27ì¡° 제1항 볞묞 전닚의 ‘의료읞읎 아닌 자의 의료행위’읎든, 후닚의 ‘의료읞의 멎허된 것 읎왞의 의료행위’읎든 몚두 멎허되지 않은 의료행위륌 ꞈ지하는 것읎띌는 점에서는 찚읎가 없윌므로 의료법 제27ì¡° 제1항 볞묞 후당 부분의 ‘의료읞의 멎허된 것 읎왞의 의료행위’륌 판닚핚에 있얎 제27ì¡° 제1항 볞묞 ì „ë‹š 부분의 ‘의료행위’에 대한 종전의 헌법재판소 판닚곌 달늬하여알 할 읎유가 없닀고 할 것읞바, ‘의료읞의 멎허된 것 읎왞의 의료행위’에서의 의료행위 역시 의학적 전묞지식을 Ʞ쎈로 하는 겜험곌 Ʞ능윌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앜 또는 왞곌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ê·ž 밖에 의료읞읎 행하지 아니하멎 볎걎위생상 위핎가 생Ꞟ 우렀가 있는 행위륌 의믞하고, 읎것읎 불명확하닀고 볌 수 없닀. 닀음윌로 ‘한방의료행위’의 의믞에 대핮 볞닀. 우늬의 의료첎계는 의사와 한의사륌 구별하여 별도의 ë©Ží—ˆ 제도륌 마렚하고, ë©Ží—ˆ 읎왞의 의료행위륌 한 겜우 읎륌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윌나, 의료법은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한의사에게 멎허된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에 ꎀ한 적극적읞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한의사의 멎허범위와 ꎀ렚하여도 읎륌 구첎적윌로 규정하고 있지 ì•Šë‹€. 닀만, 한의앜육성법 제2ì¡° 제1혞에서 “한의앜”을, ‘우늬의 선조듀로부터 전통적윌로 낎렀였는 한의학을 Ʞ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읎륌 Ʞ쎈로 하여 곌학적윌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앜사륌 말한닀’고 규정하고 있을 뿐읎닀.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읞의 사명에 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듀곌 한방의료행위에 ꎀ렚된 법령의 변천곌정 등에 비추얎 볎멎, ‘한방의료행위’는 우늬의 옛 선조듀로부터 전통적윌로 낎렀였는 한의학을 Ʞ쎈로 한 질병의 예방읎나 치료행위륌 하는 것을 의믞한닀고 볌 수 있윌므로 죄형법정죌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닀고 볌 수 없닀.』 (3) 위와 같은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선례에서의 판닚은 읎 사걎에서 특별히 달띌젞알 할 읎유륌 발견할 수 없윌므로 ê·ž 개념읎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죌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닀고 볌 수 없닀. 나. 직업의 자유 칚핎 여부 (1) 헌법 제15조에 따띌 몚든 국믌은 직업의 자유륌 가지지만, 국가는 국믌의 신첎와 재산의 볎혞와 밀접한 ꎀ렚읎 있는 직업듀에 대핎서는 공공의 읎익을 위핎 ê·ž 직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제도륌 둘 수 있윌며, 읎때 ê·ž 구첎적읞 자격제도의 형성에 있얎서는 입법자에게 ꎑ범위한 입법형성권읎 읞정되고, 닀만 입법자가 합늬적읞 읎유 없읎 자의적윌로 자격제도의 낎용을 형성한 겜우에만 ê·ž 자격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닀고 할 수 있닀(헌재 2013. 2. 28. 2011헌바398). 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읞읎띌는 자격의 ë‚Žìš© 형성’에 ꎀ렚된 것 낎지 ‘의료읞의 직업수행의 범위’와 ꎀ렚된 것윌로서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권읎 폭넓게 읞정되는 영역읎띌고 할 것읎닀. 읎 사걎의 쟁점은 입법자가 의사와 한의사륌 구별하여 별도의 ë©Ží—ˆ 제도륌 형성하멎서, 볎걎위생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띌 의료읞읎멎 몚두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멎허된 읎왞의 의료행위륌 몚두 ꞈ지한 심판대상조항읎 입법재량의 범위륌 벗얎나 청구읞의 직업의 자유륌 칚핎하는지 여부읎닀. (2) 헌법재판소는 자격 없는 자의 묎멎허 의료행위륌 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25ì¡° 제1항(또는 의료법 제27ì¡° 제1항) 볞묞 ì „ë‹š 부분에 대핮 읎믞 1996. 10. 31. 94헌가7 결정, 2002. 12. 18. 2001헌마370 결정, 2005. 3. 31. 2001헌바87 결정, 헌재 2010. 7. 29. 2008헌가19등 결정, 헌재 2013. 6. 27. 2010헌마658 결정 등 수찚례 합헌 또는 Ʞ각 결정을 하였고, ê·ž 결정의 요지는 닀음곌 같닀. 『의료법읎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곌 치료에 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묞지식읎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멎 사람의 생명, 신첎나 공쀑위생에 위핎가 발생할 우렀가 있는 행위읞바, 한 나띌의 의료제도는 ê·ž 나띌의 국믌걎강의 볎혞슝진을 목적윌로 하여 합목적적윌로 첎계화된 것읎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ꎀ한 지식곌 Ʞ술의 검슝을 받은 사람윌로 하여ꞈ 의료행위륌 하게 하는 것읎 가장 합늬적읎고 안전하며, 사람의 생명곌 신첎륌 대상윌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가사 ì–Žë–€ 시술방법에 의하여 ì–Žë–€ 질병을 상당수 ê³ ì¹  수 있었닀고 하더띌도 국가에 의하여 확읞되고 검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국믌볎걎에 위핎륌 발생쌀 할 우렀가 있윌므로 전첎국믌의 볎걎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읎러한 위험발생을 믞늬 막Ʞ 위하여 읎륌 법적윌로 규제할 수밖에 없닀. 따띌서 묎멎허 의료행위륌 음률적, 전멎적윌로 ꞈ지하고 읎륌 위반한 겜우에는 ê·ž 치료결곌에 ꎀ계없읎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규제방법은 국믌의 생명권곌 걎강권을 볎혞하고 국믌의 볎걎에 ꎀ한 국가의 볎혞의묎(헌법 제36ì¡° 제3항)륌 읎행하Ʞ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읎러한 Ʞ볞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닀.』 읎 사걎은 위 선례듀곌 같은 묎멎허 의료읞의 의료행위에 ꎀ한 묞제가 아니띌 의료읞읎 ‘멎허된 읎왞의 의료행위’륌 하는 것에 ꎀ한 것읎띌는 점에서 위 선례듀곌는 찚읎가 있윌나, ‘멎허된 읎왞의 의료행위’도 묎멎허 의료행위에 핎당핚은 묌론, 국믌의 생명권곌 걎강권을 지킀Ʞ 위핎 묎멎허 의료행위륌 ꞈ지하는 췚지에 비추얎 볎멎, 의료읞읎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읞의 멎허된 읎왞의 의료행위륌 달늬 평가할 읎유가 없윌므로 읎 사걎에서도 위 선례에서의 결정 읎유는 귞대로 타당하닀. 한의학곌 서양의학은 ê·ž 학묞적 Ʞ쎈가 서로 달띌 학습곌 임상읎 전혀 닀륞 첎계에 Ʞ쎈하고 있윌므로 자신읎 익힌 분알에 한하여 의료행위륌 하도록 하는 것읎 필요하며, 훈렚되지 않은 분알에서의 의료행위는 멎허륌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읎띌 하더띌도 읎륌 묎멎허 의료행위와 달늬 평가할 읎유가 없닀(헌재 2013. 2. 28. 2011헌바398 ì°žì¡°). 특히 읎 사걎에서 묞제된 칚술(鍌術)은 겜혈에 칚을 사용하여 자극을 쀌윌로썚 질병의 예방곌 치료륌 행하는 것윌로서, 의료법상 한의학의 전형적읞 진료곌목읎닀(의료법 제43ì¡°, 의료법 시행규칙 제41ì¡° 제1항 제4혞). 또한, 의곌대학곌 한의곌대학의 각 교육곌정, 의사와 한의사의 각 국가시험 곌목(의료법 시행령 제5ì¡°, 의료법 시행규칙 제2ì¡°, 별표 1의2) 및 칚술행위의 태양곌 ê·ž 학묞적 Ʞ쎈 등을 종합핎 볎멎, 칚술행위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읎 몚혞한 영역읎띌거나 교찚영역읎띌고 할 수 없고, 청구읞읎 죌장하는 바와 같읎 볎걎위생상 위험성읎 낮은 의료행위로서 몚든 의료읞에게 허용되얎알 하는 의료행위로 볌 수도 없닀. 따띌서 심판대상조항읎 곌잉ꞈ지원칙에 위반되얎 청구읞의 직업의 자유륌 칚핎 한닀고 할 수 없닀. 5. ê²°ë¡  귞렇닀멎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죌묞곌 같읎 결정한닀. 읎 결정에는 재판ꎀ 읎정믞, 재판ꎀ 서Ʞ석의 아래 6.곌 같은 반대의견읎 있는 왞에는 나뚞지 ꎀ여 재판ꎀ 전원의 의견읎 음치되었닀. 6. 재판ꎀ 읎정믞, 재판ꎀ 서Ʞ석의 반대의견 가. 우늬는 비의료읞의 의료행위륌 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ì¡° 제1항 볞묞 ì „ë‹š 부분에 대핮 헌재 2013. 6. 27. 2010헌마658 결정, 헌재 2013. 6. 27. 2010헌바488 결정, 헌재 2013. 8. 29. 2012헌바101 결정 등에서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고, ê·ž 요지는 닀음곌 같닀.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읎나 신첎륌 닀룚는 음로서 읎륌 귞륎칠 겜우 ê·ž 플핎의 회복읎 불가능하거나 맀우 얎렀우므로 첎계적윌로 의학을 공부하고 상당 êž°ê°„ 임상싀습을 한 후 국가의 검슝(국가시험)을 거친 사람에 한하여 읎륌 허용할 필요가 있닀. 읎는 사람의 생명, 신첎나 공쀑위생에 위핎륌 발생하게 할 우렀가 있는 행위륌 믞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윌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읎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의료읞에게만 위와 같은 의료행위륌 허용하는 것은 ê·ž 입법목적 달성에 유횚하고 적절한 수닚읎 된닀. 한펾, 심판대상조항은 의료행위륌 의료읞의 독점적 활동영역윌로 볎장핚윌로썚 비의료읞의 의료행위륌 ꞈ지하는 결곌륌 알Ʞ하고 있는바, 의료행위의 범위가 넓게 규정되멎 비의료읞에게 ꞈ지되는 행위의 범위도 귞만큌 넓얎지Ʞ 때묞에 의료읞만읎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의 섀정은 ê·ž 전묞성곌 위험성을 고렀하여 적정한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닀. 귞런데, 의료행위띌 핚은 질병의 예방곌 치료에 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묞지식읎 있는 자에 의핎 행핎젞알 하지만, 의료행위의 태양에 따띌서는 의학적 전묞지식의 요구 정도나 생명ㆍ신첎에 믞치는 위핎성의 정도에 찚읎가 있윌므로 국가는 의료행위의 태양읎나 생명ㆍ신첎에 대한 위험성에 따띌 닀양한 의료읞의 자격을 섀정할 필요가 있닀. 만음 개개 의료행위에 필요한 지식곌 Ʞ술의 정도나 ê·ž 위험성 등을 고렀핚읎 없읎 음률적윌로 의료읞의 자격을 강화하여 비의료읞에 의한 의료행위 전부륌 ꞈ지한닀멎, 위험성읎 낮은 의료행위로서 전묞적 Ʞ술을 요하지 않는 행위조찚도 의료읞만읎 할 수 있게 되얎 국믌의 의료행위 선택가능성은 귞만큌 좁아지고, ê·ž 결곌 생명ㆍ신첎에 대한 위핎 발생을 방지하Ʞ 위핎 의료행위에 전묞자격제도륌 도입하고 있는 췚지는 퇎색될 것읎닀. 읎러한 결곌륌 방지하Ʞ 위핎 왞국에서는 위험성읎 낮은 의료행위에 대핮 의사멎허 없읎도 읎것읎 가능하도록 하고 있닀. 독음은 ‘멎허없읎 직업적읞 의료행위륌 시행하는 것에 ꎀ한 법률’(Gesetz uber die berufsmaßige Ausu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에 의하여 국가볎걎ꎀ청 소속 의사가 의사 ë©Ží—ˆ 없읎 의료행위륌 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걎 및 당핎 의료행위가 국믌걎강에 위험읎 있는지륌 심사하여 치료사(Heilpraktiker) 허가륌 핚윌로썚 의사멎허가 없는 자도 음정 의료행위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믞국의 음부 죌듀은 칎읎로 프랙틱 의사(Doctor of Chiropractic)제도, 칚사 멎허제도륌 두고 있윌며, 음볞은 의업유사행위자로서 안마마사지지압사, 칚사, 구사, 유도정복사 등을 읞정하고 있닀. 읎와 같읎 볎걎위생상 위핎가 생Ꞟ 우렀가 있지만, 의사멎허륌 췚득할 정도의 전묞적읞 지식곌 Ʞ술읎 필요하닀고 볎Ʞ 얎렀욎 행위에 대하여 의사의 멎허볎닀 낮은 수쀀의 의료Ʞ술로도 자격을 췚득할 수 있도록 하고, ê·ž 범위 낎에서 의료행위륌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닀멎, 심판대상조항읎 목적윌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첎나 공쀑위생에 대한 위핎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음은 묌론 의료읞읎 아닌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볎혞할 수 있게 될 것읎닀. 법정의견에서는 묎멎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앜간의 부작용도 졎엄곌 가치륌 지닌 읞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읞 위핎륌 가할 수 있닀고 죌장하나, 읎는 서양의료Ʞ술에 있얎서는 수Ɥ할 수 있지만, 수천 년 동안 검슝되고 연구되얎 옚 음부 믌간요법 낎지 대첎의료행위의 우수성을 간곌한 것읎며, 섞계적윌로 서양의학의 한계성을 절감하고 대첎의학을 연구하고 검슝하렀는 추섞와도 맞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닀. ê²°êµ­, 심판대상조항읎 생명ㆍ신첎나 공쀑위생에 대한 위핎발생 가능성읎 낮은 의료행위까지 전부 의사, 치곌의사 및 한의사에게 독점시킀는 것은 비의료읞의 직업선택의 자유륌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윌로서 칚핎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닀. 귞렇닀멎 심판대상조항읎 ‘사람의 생명ㆍ신첎나 공쀑위생에 대한 위핎발생 가능성읎 낮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읎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륌 마렚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읞에 의한 의료행위륌 음률적윌로 ꞈ지하는 것은 곌잉ꞈ지원칙을 위반하여 비의료읞의 직업선택의 자유륌 칚핎하는 것윌로서 헌법에 위반된닀.』 나. 읎 사걎은 비의료읞의 의료행위에 ꎀ한 묞제가 아니띌 의료읞의 ‘멎허된 읎왞의 의료행위’에 ꎀ한 묞제띌는 점에서 위 선례듀곌 닀륞 점읎 있윌나, 법정의견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읎 의료읞의 ‘멎허된 읎왞의 의료행위’륌 비의료읞의 의료행위와 달늬 평가할 읎유가 없닀는 점에서 읎 사걎에서도 위와 같은 반대의견을 유지하Ʞ로 한닀. 따띌서 심판대상조항은 곌잉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읞의 직업선택의 자유륌 칚핎하는 것윌로서 헌법에 위반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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