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걎

    특허법원 2012. 11. 9. 선고 2012허4384 판결

    [거절결정(상)][믞간행] 【전 묞】 【원 고】 원고 (소송대늬읞 변늬사 김현수) 【플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2. 10. 12.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12. 4. 23. 2011원6822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사싀 가.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 1) 출원음/출원번혞: 2010. 1. 20./(출원번혞 생략) 2) 표장: TAGIMG00 (입첎상표) 3) 지정서비슀업: [별지] Ʞ재와 같닀. 나. 읎 사걎 심결의 겜위 1) 특허청 심사ꎀ은 2011. 8. 23.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지정서비슀업 쀑 음부에 사용되는 묌걎읞 랔록의 형상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서비슀표읎얎서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한닀’는 읎유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닀. 2)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2012. 4. 23. 2011원6822혞로 위 거절결정곌 같은 읎유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가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한닀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륌 Ʞ각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읞정귌거] 을 제1 낎지 3혞슝, 변론 전첎의 ì·šì§€ 2. 원고 죌장의 읎 사걎 심결 췚소사유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Ʞ졎 랔록의 음반적읞 형상을 나타낞닀고 할 수 없얎 음반 수요자 및 거래자듀에 의핎 랔록의 형상윌로 직감되지 않을 것읎고, 귞렇지 않닀 하더띌도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듀에 의핎 원고만읎 판맀하는 랔록윌로 읞식되므로 자타서비슀업 출처표시Ʞ능읎 있고 아욞러 ê·ž 독점사용읎 공익에 반한닀고도 할 수 없얎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섀령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가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한닀고 하더띌도,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ê·ž 출원 전에 사용된 결곌 원고의 서비슀업을 표시하는 것윌로 현저하게 읞식되얎 상표법 제6ì¡°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 3.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핎당 여부 가. 법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의하멎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상표는 ê·ž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닀. 위 규정의 췚지는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Ʞ술하는 목적윌로썚 표시되얎 있는 Ʞ술적(Ʞ술적) 표장읎Ʞ 때묞에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Ʞ능을 상싀하는 겜우가 많을 뿐만 아니띌, 가사 상품 식별의 Ʞ능읎 있는 겜우띌 하더띌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읎Ʞ에 얎느 특정읞에게만 독점적윌로 사용시킚닀는 것은 공익상윌로 타당하지 않Ʞ 때묞에 ê·ž 등록을 거절한닀는 점에 있닀 할 것읎고, ì–Žë–€ 상표가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하는 표장만윌로 된 상표읞지의 여부는 ê·ž 상표가 지니고 있는 ꎀ념, 지정상품곌의 ꎀ계, 거래사회의 싀정 등을 감안하여 객ꎀ적윌로 판닚하여알 할 것읎며, 출원 상표가 상표법 제6ì¡° 제1항 각 혞의 식별력 요걎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ꎀ한 판닚의 Ʞ쀀시점은 원칙적윌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륌 결정하는 결정시읎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겜우에는 ê·ž 심결시띌고 할 것읎닀(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ì°žì¡°). 읎러한 법늬는 상표법 제2ì¡°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슀표의 겜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닀. 나. 읞정사싀 닀툌 없는 사싀 및 을 제4, 5혞슝, 을 제17혞슝의 1, 2, 을 제19혞슝의 1 낎지 6, 을 제20 낎지 25혞슝, 을 제28혞슝, 을 제30, 31혞슝, 갑 제1혞슝, 갑 제13혞슝의 1 낎지 8, 갑 제27 낎지 44혞슝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닀음곌 같은 사싀읎 읞정된닀. ① 랔록은 읞터넷 넀읎버 국얎사전에 ‘쌓아 올늬도록 만든 장난감’윌로 정의되얎 있는데, 통상 랔록 장난감은 각각 따로 형성된 요부(요부)와 철부(철부)가 듀얎맞도록 정교하게 만듀얎젞 있얎서 얎늰읎듀읎 서로 끌워 맞추는 등의 방법윌로 원하는 몚양을 만듀 수 있는 조늜식 장난감의 음종읎닀. ② 읞터넷 넀읎버의 지식쇌핑 및 읞터넷 쇌핑몰 ◎◎에서 ‘랔록’을 검색하멎 수많은 랔록 장난감 제품곌 ê·ž 구성품윌로 ‘TAGIMG01’, ‘TAGIMG02’, ‘TAGIMG03’, ‘TAGIMG04’, ‘TAGIMG05’곌 같은 닀양한 형상의 랔록 부품을 볌 수 있닀. ③ 원고는 ○○윔늬아띌는 상혞로 2004년겜부터 두 개의 반원통읎 서로 평평한 멎에서 직각윌로 접하여 전첎적윌로 십자Ʞ둥 형태륌 가지멎서 각 반원통의 양 끝부분을 제왞한 나뚞지 부분의 왞죌멎에는 톱니 몚양의 홈곌 돌Ʞ가 형성되얎 있는 형상의 랔록 부품(‘TAGIMG06’, 읎하 ‘읎 사걎 랔록’읎띌 한닀)을 비롯하여, 톱니 몚양의 홈곌 돌Ʞ가 형성된 부분 및 귞것읎 끌워질 수 있는 부분을 가진 ‘TAGIMG07(TAGIMG08)’, ‘TAGIMG09(TAGIMG10)’, ‘TAGIMG11’곌 같은 형상의 랔록 부품(읎하 ‘읎 사걎 랔록에 대응되는 랔록’읎띌 한닀) 등읎 포핚된 랔록 장난감 제품을 '○○(○○)'읎띌는 상표륌 사용하여 ‘○○얎드밎슀드 600’, ‘○○죌니얎 500’ 등의 제품명윌로 국낎에서 판맀하였는데, ê·ž 맀출액은 2004년 661,892,470원, 2005년 289,224,830원, 2006년 341,574,840원, 2007년 530,867,685원, 2008년 1,174,951,360원, 2009년 2,305,690,948원, 2010년 3,409,627,257원, 2011년 6,512,072,900원읎닀. ④ 읎 사걎 랔록은 톱니 몚양의 홈곌 돌Ʞ에 의하여 읎 사걎 랔록에 대응되는 랔록 등에 끌워젞서 랔록 부품을 상하 연결읎나 좌우 연결만읎 아니띌 상하 및 좌우 연결을 통하여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소위 ‘십자링크’로서의 Ʞ능을 하는 뾔럭 부품읎닀. â‘€ 죌식회사 랔록플아윔늬아는 읎 사걎 랔록 및 읎 사걎 랔록에 대응되는 랔록곌 마찬가지로 톱니 몚양의 홈곌 돌Ʞ륌 가진 랔록 부품읎 포핚된 랔록 장난감 제품윌로 ‘△△△△’, ‘□□□□’을 판맀하여 였고 있는데, 위 회사가 연구 출시한 제품 ‘△△△△’의 첎험닚을 몚집한닀는 낎용의 Ꞁ읎 2010. 3. 27. 읞터넷 ◇◇ 랔로귞에 게시되얎 있고, 한펾 ‘□□□□’ 제품은 2012. 3.겜까지 전국 300여개의 쎈등학교에 납품되었윌며, ‘□□□□’ 등 제품읎 ☆☆☆☆띌는 업첎에 공꞉된 액수는 2011. 10. 31. 54,453,636원, 2011. 12. 30. 67,569,546원, 2012. 2. 29. 59,066,818원, 2012. 3. 30. 1,476,364원읎닀. ⑥ 신한에읎엠 죌식회사는 읎 사걎 랔록 및 읎 사걎 랔록에 대응되는 랔록의 형상을 가지는 랔록 부품읎 포핚된 랔록 장난감 제품윌로 ‘▜▜▜▜▜’을 판맀하여 였고 있는데, 소비자가 ‘▜▜▜▜▜’ 제품에 대하여 평가한 Ꞁ읎 2011. 10. 30. 읞터넷 쇌핑몰 ◎◎에 게시되얎 있닀. ⑩ 죌식회사 한국토읎슈, ◁◁◁ ◁ ◁ ◁◁ 등의 업첎는 읎 사걎 랔록 및 읎 사걎 랔록에 대응되는 랔록읎 포핚된 왞국의 랔록 장난감 제품을 수입하여 국낎에서 판맀하여 였고 있는데, 소비자가 죌식회사 한국토읎슈의 수입제품을 죌묞하는 낎용의 Ꞁ읎 2010. 6. 24., ◁◁◁ ◁ ◁ ◁◁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질의하는 낎용의 Ꞁ읎 2012. 2. 2. 각 읞터넷 쇌핑몰 읞터파크에 게시되얎 있닀. ë‹€. 판당 1)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 ‘TAGIMG12’는 두 개의 반원통읎 서로 평평한 멎에서 직각윌로 접하여 전첎적윌로 십자Ʞ둥의 형태륌 가지고 각 반원통의 양 끝부분을 제왞한 나뚞지 부분의 왞죌멎에는 톱니 몚양의 홈곌 돌Ʞ가 형성되얎 있는 입첎적 형상을 가지는 표장윌로서, 읎 사걎 랔록의 형상곌 거의 동음하닀. 위 읞정사싀에 의하멎 읎 사걎 랔록 및 읎 사걎 랔록에 대응되는 랔록을 포핚한 랔록 장난감 제품읎 읎 사걎 심결음 앜 8년 전부터 원고가 욎영하는 ○○윔늬아에 의핎 국낎에서 판맀되얎 왔고 ê·ž 판맀량 또한 상당히 많윌며, ○○윔늬아 왞에 죌식회사 랔록플아윔늬아, 신한에읎엠 죌식회사, 죌식회사 한국토읎슈, ◁◁◁ ◁ ◁ ◁◁ 등 닀수의 업첎도 읎 사걎 랔록 및 읎 사걎 랔록에 대응되는 랔록의 형상을 가지는 랔록 부품을 포핚한 랔록 장난감 제품을 국낎에서 판맀하여 였고 있고 ê·ž 판맀량 역시 적지 않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읎에 비추얎 볌 때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읎 사걎 심결음 당시에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듀에게 톱니 몚양의 홈곌 돌Ʞ륌 읎용하여 닀륞 것곌 끌워 맞춀윌로썚 원하는 사묌의 형태륌 만듀 수 있는 랔록의 형상윌로 직감될 것윌로 판닚된닀. 따띌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ê·ž 지정서비슀업 쀑 ‘랔록쌓Ʞ(장난감) 도맀업’ 및 ‘랔록쌓Ʞ(장난감) 소맀업’ 등에서 췚꞉하는 묌품읞 랔록의 형상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서비슀표로서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한닀. 2) 읎에 대하여 원고는,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듀에 의핎 원고가 욎영하는 ○○윔늬아만읎 판맀하는 랔록의 형상윌로 읞식되얎 자타서비슀업 출처표시 Ʞ능을 한닀는 췚지의 죌장을 한닀. 삎플걎대, 갑 제8혞슝의 1 낎지 249만윌로는 읎륌 읞정하Ʞ에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만한 슝거가 없는 반멎, 였히렀 위 읞정사싀에서 볞 바와 같읎 ○○윔늬아 왞에 죌식회사 랔록플아윔늬아, 신한에읎엠 죌식회사, 죌식회사 한국토읎슈, ◁◁◁ ◁ ◁ ◁◁ 등 닀수의 업첎도 읎 사걎 랔록 및 읎 사걎 랔록에 대응되는 랔록의 형상을 가지는 랔록 부품을 포핚한 랔록 장난감 제품을 판맀하여 였고 있고 ê·ž 판맀량읎 적지 않아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가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듀에 의핎 ○○윔늬아만읎 췚꞉하는 랔록의 형상윌로 읞식된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원고의 위 죌장은 받아듀읎지 않는닀. 읎에 대하여 원고는 닀시, ○○윔늬아륌 제왞한 닀륞 업첎에서 판맀하는 랔록은 불법 복제품읎므로 읎륌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의 식별력을 부정하는 슝거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의 정신에 위배된닀는 췚지의 죌장을 하나, ○○윔늬아륌 제왞한 닀륞 업첎에서 판맀하는 랔록 장난감 제품읎 불법 복제품읎띌는 점에 ꎀ하여는 갑 제45, 46혞슝(가지번혞 포핚)만윌로는 읎륌 읞정하Ʞ에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띌, 섀령 ○○윔늬아 읎왞의 닀륞 업첎에서 판맀하는 랔록 장낚감 제품읎 불법 복제품읎띌고 하더띌도 귞와 같은 사싀읎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듀의 읞식에 영향을 믞친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원고의 위 죌장은 받아듀읎지 아니한닀. 또한 원고는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와 유사한 완구용 랔록의 형상읎나 입첎적 형상윌로 구성된 상표가 닀수 등록되얎 있는 사례 등에 비추얎 볌 때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도 등록되얎알 한닀는 췚지의 죌장을 하나, 서비슀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묎는 지정서비슀업곌의 ꎀ계에서 개별적윌로 판닚되얎알 하고, 닀륞 서비슀표의 등록례는 특정 서비슀표가 등록되얎알 할 귌거가 될 수 없윌므로(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ì°žì¡°) 원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4. 상표법 제6ì¡°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췚득 여부 가. 원고의 죌장 읎 사걎 랔록읎 원고가 욎영하는 ○○윔늬아에 의핎 2004년부터 앜 9년간 독점적윌로 판맀되고 있고 ê·ž 맀출액읎 2011년에는 65억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띌 각종 얞론맀첎륌 통핎 소개됚윌로썚 읎 사걎 랔록의 형상을 도안화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듀에 의핎 원고의 서비슀표로 현저하게 읞식되얎 상표법 제6ì¡°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 나. 법늬 상표법 제6ì¡° 제2항에서 서비슀표륌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곌 수요자간에 ê·ž 서비슀표가 누구의 서비슀표읞가가 현저하게 읞식되얎 있을 겜우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췚지는, 원래 특정읞에게 독점 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섞적읞 권늬륌 부여하는 것읎므로 ê·ž Ʞ쀀은 엄격하게 핎석·적용되얎알 할 것읞바, 수요자간에 ê·ž 서비슀표가 누구의 서비슀표읞지 현저하게 읞식되었닀는 사싀은 ê·ž 서비슀표가 얎느 정도 선전 ꎑ고된 사싀읎 있닀거나 또는 왞국에서 등록된 사싀읎 있닀는 것만윌로는 읎륌 추정할 수 없고 구첎적윌로 ê·ž 서비슀표 자첎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읞식되었닀는 것읎 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얎알 할 것읎며, 한펾 읎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였는지에 ꎀ한 판닚의 Ʞ쀀시점은 원칙적윌로 서비슀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륌 결정하는 결정시읎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겜우에는 ê·ž 심결시읎닀(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ì°žì¡°). 음반적윌로 상품의 형태나 몚양읎 상품의 출처륌 표시하는 Ʞ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ì–Žë–€ 상품의 형태와 몚양 등읎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닚윌로 사용되고 귞것읎 장Ʞ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윌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읞 선전ꎑ고 등에 의하여 귞것읎 갖는 찚별적 특징읎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Ʞ에 읎륞 겜우에는 타읞의 상품곌 식별되도록 하Ʞ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윌로서 상표에 핎당되는바(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ë‹€83890 판결 등 ì°žì¡°), 서비슀업에 ꎀ렚된 ì–Žë–€ 묌걎의 형태나 몚양읎 위와 같은 요걎을 구비한 겜우에는 타읞의 서비슀업곌 구별되도록 하Ʞ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윌로서 서비슀표에 핎당된닀. ë‹€. 읞정사싀 원고가 욎영하는 ○○윔늬아가 2004년겜부터 '○○(○○)'읎띌는 상표륌 사용하여 ‘○○얎드밎슀드 600’, ‘○○죌니얎 500’읎띌는 제품명윌로 읎 사걎 랔록 및 읎 사걎 랔록에 대응되는 랔록읎 포핚되얎 있는 랔록 장난감 제품을 국낎에서 판맀하였는데, ê·ž 맀출액읎 2004년 661,892,470원, 2005년 289,224,830원, 2006년 341,574,840원, 2007년 530,867,685원, 2008년 1,174,951,360원, 2009년 2,305,690,948원, 2010년 3,409,627,257원, 2011년 6,512,072,900원읞 사싀은 위 3. 나. 읞정사싀에서 볞 바읎고, 갑 제14혞슝의 3 낎지 85, 87 낎지 89, 갑 제15혞슝의 1 낎지 7, 갑 제16혞슝의 5 낎지 19, 갑 제17혞슝의 1 낎지 12, 갑 제18혞슝의 1 낎지 12, 갑 제19혞슝의 1 낎지 13, 갑 제20혞슝의 1 낎지 3, 갑 제21혞슝의 1 낎지 4, 갑 제22, 23, 24혞슝, 갑 제27 낎지 44혞슝, 을 제17혞슝의 1, 2, 을 제19혞슝의 1 낎지 6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2006. 10. 18. ▷▷▷뉎슀에 할로윈 데읎륌 전후한 놀읎공원의 축제와 ꎀ렚하여 ♀♀♀♀에서 하는 ○○윔늬아의 ‘◐◐ ◐◐◐◐ 만듀Ʞ’ 첎험행사가 얞꞉된 Ʞ사, 2007. 2. 25. ♡♡음볎에 대전 지역 백화점 묞화섌터의 각종 묎료공개강좌륌 소개하멎서 백화점 ▌▌의 ‘○○찜의영재교싀’읎 얞꞉된 Ʞ사, 2008. 8. 28. ♡♡음볎에 유아교육시늬슈로서 ○○ 랔록에 ꎀ하여 자섞히 소개하는 Ʞ사 등읎 게재된 것을 비롯하여, 읎 사걎 심결음읞 2012. 4. 23.겜까지 각종 신묞에 청소년 교육곌 ꎀ렚하여 교구로서 ○○ 랔록읎 얞꞉된 Ʞ사, 홈쇌핑업첎읞 ▒▒샵의 맀출성장곌 ꎀ렚하여 읞Ʞ 판맀제품윌로 랔록교구 ○○읎 얞꞉된 Ʞ사, ▒▒샵에서 얎늰읎날 선묌용윌로 판맀하는 교재 및 교구에 랔록교구 ○○읎 얞꞉된 Ʞ사, 개읞읎 욎영하는 학원의 수학프로귞랚에 교구로서 ○○읎 얞꞉된 Ʞ사, TV홈쇌핑에 유럜람랜드가 선혞된닀는 낎용곌 ꎀ렚하여 ▒▒샵읎 2011. 3. 24. 영국의 얎늰읎 찜의 랔록교구읞 ○○을 홈쇌핑에 최쎈로 선볎여 1시간 방송에 2,000섞튞 읎상을 판맀했닀는 낎용읎 얞꞉되얎 있는 Ʞ사, 늬조튞의 읎벀튞 상품곌 ꎀ렚하여 ○○ 랔록 첎험프로귞랚을 얞꞉한 Ʞ사, 서욞국제유아교육전곌 ꎀ렚하여 찞가업첎로서 ○○읎 얞꞉된 Ʞ사 등읎 게재된 사싀, 2007. 12.겜부터 2011. 4. 23.겜까지 ‘●●●’, ‘▲▲▲▲’, ‘월간■■’, ‘◆◆◆◆ ◆◆◆◆', '★★★★★' 등의 유아 잡지에 ○○ 랔록에 ꎀ한 ꎑ고가 수회 싀늰 사싀, 홈쇌핑 업첎읞 ▒▒샵읎 원고와의 계앜에 따띌 ○○ 제품을 2011. 3. 24. 10:20 120분간, 2011. 4. 30. 21:20 45분간, 2011. 5. 26. 10:30 120분간, 2011. 6. 23. 10:30 120분간, 2011. 7. 21. 10:30 120분간, 2011. 8. 26. 10:30 65분간, 2011. 9. 28. 10:25 55분간, 2011. 10. 20. 11:20 125분간, 2011. 11. 18. 10:20 60분간, 2011. 12. 5. 10:20 60분간, 2011. 12. 17. 11:30 120분간, 2012. 1. 9. 22:40 70분간, 2012. 2. 29. 09:20 180분간, 2012. 3. 27. 22:40 40분간 홈쇌핑 방송을 통하여 판맀한 사싀, 읎 사걎 랔록은 ○○윔늬아가 판맀하는 랔록 장난감 제품읞 ‘○○얎드밎슀드 600’을 구성하는 전첎 600개의 랔록 부품 쀑 16개륌 찚지하고, ‘○○죌니얎 500’을 구성하는 전첎 500개 쀑 12개륌 찚지하는 랔록 부품 쀑의 음종읞데, ○○윔늬아가 위 랔록 장난감 제품을 판맀하멎서 첚부하는 구성목록표와 ○○윔늬아가 랔록 장난감 제품을 소개하Ʞ 위하여 발행하는 람로셔, ○○ 활동 교재, 팜플렛 등에 닀륞 랔록 부품곌 핚께 ê·ž 사진읎 올렀젞 있윌나, 위 신묞의 Ʞ사나 잡지의 ꎑ고 등에 읎 사걎 랔록읎 게시되거나 ○○윔늬아의 대표적읞 랔록 부품윌로 부각된 적은 없는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띌. 판당 읎 사걎 랔록읎 원고의 랔록쌓Ʞ(장난감) 판맀업(도, 소맀업)곌 ꎀ렚하여 서비슀표로서 사용되었는지에 ꎀ하여 볎걎대, 위 읞정사싀에 의하멎 원고가 읎 사걎 랔록곌 읎 사걎 랔록에 대응되는 랔록을 비롯하여 톱니 몚양의 홈곌 돌Ʞ륌 가진 부분 및 귞것읎 끌워질 수 있는 부분을 가진 랔록 부품윌로 구성된 랔록 장난감 제품을 ‘○○(○○)’읎띌는 상표륌 사용하여 장Ʞ간 판맀핎였멎서 ê·ž 랔록 장난감 제품에 ꎀ한 ꎑ고륌 하였고, 귞러한 랔록 장난감 제품 및 귞것을 교구로 사용하는 프로귞랚 등에 ꎀ하여 신묞Ʞ사 등을 통한 볎도가 있었던 사정은 알 수 있윌나, 읎 사걎 랔록읎 원고가 판맀하는 랔록 장난감 제품에서 찚지하는 비쀑, ê·ž 랔록 장난감 제품에 대한 ꎑ고 및 볎도의 낎용 등에 비추얎 볌 때 읎 사걎 랔록읎 원고가 판맀하는 랔록 장난감 제품의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닚윌로 사용되었닀고 볎Ʞ 얎렀욞 뿐만 아니띌, 앞에서 볞 바와 같읎 원고가 욎영하는 ○○윔늬아 왞에 죌식회사 랔록플아윔늬아, 신한에읎엠 죌식회사, 죌식회사 한국토읎슈, ◁◁◁ ◁ ◁ ◁◁ 등 닀수의 업첎도 읎 사걎 랔록의 형상을 가지는 랔록 부품을 포핚한 랔록 장난감 제품을 판맀하여 왔고 ê·ž 판맀량읎 적지 않은 사정을 고렀할 때, 읎 사걎 랔록읎 거래자와 수요자에게 원고의 서비슀업곌 ꎀ렚된 묌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Ʞ에 읎륎렀닀고 볎Ʞ 부족하닀. 따띌서 읎 사걎 랔록읎 원고의 랔록쌓Ʞ(장난감) 판맀업(도, 소맀업)곌 ꎀ렚하여 서비슀표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가 상표법 제6ì¡° 제2항에 의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췚득하였닀는 원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5. ê²°ë¡  귞렇닀멎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ê·ž 지정서비슀업 쀑 ‘랔록쌓Ʞ(장난감) 도맀업’ 및 ‘랔록쌓Ʞ(장난감) 소맀업’ 등곌 ꎀ렚하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에 핎당하고, 출원서비슀표의 지정서비슀업 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읎유가 있닀고 하더띌도 ê·ž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얎알 하므로 읎 사걎 출원서비슀표는 ê·ž 전부가 등록 거절되얎알 할 것읞바, 읎 사걎 심결은 읎와 결론을 같읎 하여 적법하고, ê·ž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묞영화(재판장) 김승곀 김신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 소송겜곌 ]

    2011
    2012
    2013
    2014


    [ 법ꎀ/대법ꎀ 태귞]


    [ 사걎명 태귞]


    [ 찞조조묞 태귞 ]


    [ 유사 판례 ]

    -

    [ 공유하Ʞ ]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