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윤원일
【변 호 인】 법무법인 경기 담당변호사 박준영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9. 17.자 2008고단3530호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6.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합45, 64호(병합) 피고인 공소외 2, 5, 6, 7에 대한 상해치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인 판사 공소외 11에게 ‘2007. 5. 12. 0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8에 있는 수원역 대합실 뒤쪽 주차장에서 자신이 피해자 공소외 4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나, 공소외 2, 6, 7, 8은 범행 현장에 없었다. 2007. 5. 14. 03:00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을 때린 사실이 없고 공소외 3 사망과 자신, 공소외 1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신과 공소외 1은 당시 범행현장이 아닌 수원역에 함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공소외 2, 6, 7, 8이 공동하여 2007. 5. 12. 수원역 대합실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공소외 1 등이 공동하여 2007. 5. 14. ○○고등학교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이 법원 2007고합215, 서울고등법원 2007노1972)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공소외 12, 13, 9, 14, 8, 피고인, 공소외 1, 15, 16)
1. 각 판결문 사본( 이 법원 2007고합215, 서울고등법원 2007노1972)
1. 공소외 2, 5, 6, 7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9,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상소권포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심히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위증은 본안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것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그 요지는, 피고인은 2008. 4. 16.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합45, 64호(병합) 피고인 공소외 2, 5, 6, 7에 대한 상해치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인 판사 공소외 11에게 ‘2007. 5. 14. 03:00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사망과 공소외 2, 5, 6, 7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소외 2, 5, 6, 7은 당시 범행현장이 아닌 수원역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2, 5, 6, 5 등이 공동하여 2007. 5. 14. ○○고등학교에서 피해자 공소외 3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본안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09도1151호 판결문 및 서울고등법원 2008노1914호 판결문의 각 기재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5, 6, 7이 공동하여 위 당시 ○○고등학교에 가서 피해자 공소외 3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