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허위 판정과 건강진단개인표의 허위작성을 이유로 그 지정을 취소처분 한 사안에서, 위 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그 진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제43조 제9항(현행 제43조 제11항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7 제4호, 헌법 제75조 /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제43조 제9항(현행 제43조 제11항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7 제4호, 행정소송법 제27조【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7. 6. 선고 2007누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등 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9항, 제15조의2 제1항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호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제4호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제1조),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도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정지 사유는 작업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검사항목, 주기 및 실시방법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법 제15조의2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사유로 제1호 내지 제3호를 열거하고 있어 제4호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될 것이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더 이상 당해 지정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또는 그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등이 지정취소 내지 업무정지의 사유로 정하여 질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의 수범자가 법의 목적이나 특수건강진단 관련 규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는 점에서 예측가능성은 더욱 크다(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가18 결정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에 관하여 그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6. 2. 27. 디메틸포름아미드(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이하 ‘DMF’라 한다) 취급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소외인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을 한 원고 소속 병원의 산업의학과 전문의로서는 문진을 통해 간기능이 정상이던 소외인이 2006. 2. 8.부터 DMF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일해 왔음을 알 수 있었고, 그 후 혈청 지오티 등 간기능 검사와 요 검사 결과로 소외인이 이미 중등도의 독성간염 상태에 있고, DMF에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났다면 소외인에 대해 입원을 의뢰하는 등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독성간염에 의한 추가 손상을 막았어야 함에도, 그 건강진단결과에 대해 업무적합성을 ‘가(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사후관리조치를 ‘근무 중 치료’로 판정을 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DMF 취급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한 때’에 해당하고, 그러한 허위판정결과가 소외인에 대한 각 건강개인진단표에 그 진단의사를 달리하여 기재되었으므로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를 취사하였다거나 허위 판정이나 허위 작성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건강진단 결과의 허위 판정과 건강진단개인표의 허위 작성이라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처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검진절차 및 검사방법 미준수나 검사항목 누락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소속 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에 받은 근로자가 그 진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병원에 소속된 의사나 직원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을 참작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허위 판정과 건강진단개인표의 허위 작성만을 처분사유로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갑이 신장이식이 필요한 을과 자신이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립장기이식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을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서의 규정에 따라 갑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내지 재량준칙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행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한국보육진흥원이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된 갑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에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이던 물엿이 발견되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급·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집의 기관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평가결과를 공시한 사안에서, 갑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 행위 내지 평가등급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