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믌사] 1심합의사걎

    서욞지법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

    [도메읞읎늄말소의묎부졎재확읞] 확정[각공2004.3.10.(7),291] 【판시사항】 [1]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한 도메읞 읎늄하에 개섀된 웹사읎튞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을 판맀하는 겜우에는 ê·ž 웹사읎튞 낎에 등록상표륌 직접 표시하거나 ê·ž 상표와 연ꎀ읎 있는 듯한 표시륌 하지 아니하더띌도 상표권의 칚핎에 핎당하는지 여부(적극) [2]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읞 읎늄의 사용읎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한 도메읞 읎늄을 등록한 후 웹사읎튞륌 개섀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을 판맀하는 겜우에는 ê·ž 웹사읎튞 낎에 등록상표륌 직접 표시하거나 ê·ž 상표와 연ꎀ읎 있는 듯한 표시륌 하지 아니하더띌도 등록상표와 동음하거나 유사한 도메읞 읎늄에 읎끌렀 ê·ž 웹사읎튞륌 방묞한 수요자듀로서는 ê·ž 웹사읎튞에서 판맀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을 등록상표권자의 상품윌로 였읞할 여지가 있윌므로, 읎러한 겜우에는 도메읞 읎늄의 등록·사용읎 상표법상의 상표적 사용에 핎당하여 상표권의 칚핎륌 구성한닀. [2] 웹람띌우저의 죌소찜에 도메읞 읎늄을 입력하멎 곧바로 닀륞 웹사읎튞로 읎동하도록 하는 소위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읞 읎늄의 사용도, ê·ž 싀질은 최쎈에 입력한 도메읞 읎늄윌로 웹사읎튞륌 개섀하여 상품을 판맀하고 있는 것곌 닀륌 바가 없윌므로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2ì¡° 제1항, 제66ì¡°/ [2] 상표법 제2ì¡° 제1항, 제66ì¡° 【전 묞】 【원고】 컀뚞슀재팬 죌식회사 (소송대늬읞 변혞사 조윀 왞 11읞) 【플고】 몚늬나가 섞읎까 가부시킀 가읎샀 (삌영제곌죌식회사) (소송대늬읞 변혞사 양영쀀 왞 3읞) 【변론종결】 2003. 12. 18. 【죌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닎윌로 한닀. 【청구췚지】 도메읞읎늄분쟁조정위원회의 2003. 3. 24.자 도메읞 읎늄 'www.morinaga.co.kr'(읎하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읎띌 한닀)말소결정에 의한 원고의 플고에 대한 도메읞 읎늄 말소의묎는 졎재하지 아니핚을 확읞한닀. 【읎유】 1. Ʞ쎈사싀 가. 원고는 음볞의 와윔도(화ꎑ당)사로부터 유아용 식품을 수입한 후, êµ­ë‚Ž 읞터넷의 죌소ꎀ늬 전묞Ʞꎀ읞 재닚법읞 한국읞터넷정볎섌터에 'www.bebest.co.kr' 띌는 도메읞 읎늄을 등록하고 ê·ž 읎늄윌로 개섀한 웹사읎튞에서 위 와윔도사 제품을 판맀하고 있는 회사읞데, 2001. 5. 14. 위 한국읞터넷정볎섌터에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을 등록한 후 읞터넷 웹람띌우저의 죌소찜에 읎륌 입력하멎 곧바로 자신의 'www.bebest.co.kr' 홈페읎지로 읎동하도록 연결(위와 같은 방식의 읞터넷상의 죌소간 연결을 '포워딩'읎띌 한닀)하여 놓았닀(플고와 분쟁읎 생ꞎ 읎후에는 위와 같은 포워딩을 핎제시쌜 놓은 상태읎닀). 나. 플고는 1910. 2. 23. 현재와 같은 상혞로 법읞윌로 섀늜되Ʞ 읎전읞 1899.겜부터 ê·ž 상혞읞 '삌영'의 음볞얎 발음에 대한 로마자표Ʞ읞 'MORINAGA'띌는 표장을 읎용하여 음볞에서 각종 곌자, 음료 등 식품을 판맀하여 옚 회사로서, 1989.겜부터 1994.겜 사읎에 별지 목록 제1 낎지 7 Ʞ재와 같은 상표 및 서비슀표륌 국낎에 등록한 후 1996.겜부터 음볞국의 요시칎와 상사륌 통하여, 2001.겜부터는 마쿠로윀사륌 통하여 자사의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여 판맀하고 있닀. ë‹€. 원고가 재닚법읞 한국읞터넷정볎섌터에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을 등록하멎서 도메읞 읎늄곌 ꎀ렚한 분쟁읎 발생할 겜우 따륎Ʞ로 한 도메읞읎늄분쟁조정규정(읎하 '읎 사걎 분쟁조정규정'읎띌 한닀)은 닀음곌 같닀. 제2ì¡°(용얎의 정의) 읎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얎의 정의는 닀음곌 같닀. 1. '신청읞'읎란 등록된 도메읞 읎늄곌 ꎀ렚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륌 말한닀. 2. '플신청읞'읎란 분쟁조정읎 신청된 도메읞 읎늄의 등록읞을 말한닀. 4. '위원회'란 도메읞읎늄분쟁조정위원회륌 말한닀. 6. '조정부'란 특정 분쟁조정을 위하여 구성된 1읞의 조정읞 또는 3읞의 조정읞 합의첎륌 말한닀. 제3ì¡°(분쟁조정의 신청) ① 타읞의 도메읞 읎늄 등록곌 사용윌로 읞하여 대한믌국의 법률 또는 대한믌국읎 가입한 조앜에 따띌 볎혞받는 권늬 또는 정당한 읎익을 칚핎받는 자는 핎당 도메읞 읎늄의 말소 또는 자신에게로의 읎전을 구하는 췚지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닀. 제6ì¡°(조정부의 구성)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띌 1읞 조정부 또는 3읞 조정부륌 구성한닀. 제8ì¡°(조정부의 심늬) ③ 플신청읞의 도메읞 읎늄 등록읎나 사용읎 닀음 각 혞의 1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조정부는 플신청읞의 도메읞 읎늄 등록 또는 사용윌로 읞하여 대한믌국 법률 또는 대한믌국읎 가입한 조앜에 따띌 볎혞되는 신청읞의 권늬 또는 정당한 읎익읎 칚핎받는 것윌로 판당할 수 있닀. 1. 플신청읞의 도메읞 읎늄 사용읎 국낎에 등록된 신청읞의 상표나 서비슀표에 대한 권늬륌 칚핎하는 겜우 2. 플신청읞의 도메읞 읎늄 사용읎 국낎에 널늬 읞식된 신청읞의 상품읎나 영업곌 혌동을 음윌킀게 하는 겜우 3. 플신청읞의 도메읞 읎늄 사용읎 국낎에 널늬 읞식된 신청읞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슀표 또는 상혞 등에 대한 식별력읎나 명성을 손상하는 겜우 4. 플신청읞의 도메읞 읎늄읎 êµ­ë‚Ž 또는 왞국에 널늬 읞식된 신청읞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슀표 또는 상혞 등곌 동음 또는 유사하고, 플신청읞의 도메읞 읎늄 등록의 죌된 목적읎 신청읞읎 ê·ž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슀표 또는 상혞 등을 도메읞 읎늄윌로 등록시킀는 것을 방핎하Ʞ 위한 것읞 겜우 ④ 플신청읞의 도메읞 읎늄읎 ê·žê°€ 정당한 권늬륌 갖고 있는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슀표 또는 상혞와 동음한 것읎거나, 자타상품식별력읎 없는 것읎거나, 또는 Ʞ타 정당한 사용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부는 신청읞의 권늬 또는 정당한 읎익읎 칚핎받지 않는 것윌로 판당할 수 있닀. 제12ì¡°(조정결정의 íššë ¥ 등) ① 조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ê·ž 조정결정을 송부받는 날로부터 14음 읎낎에 법원에 제소하거나 당사자합의에 의한 쀑재신청을 하는 읎의제Ʞ륌 하지 않는 겜우에는, 상대펞 당사자는 ê·ž 조정결정묞을 등록대행자에게 제출하여 조정결정을 싀행시킬 수 있닀. 띌. 플고는 2003. 2. 22. 원고가 등록한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읎 자신읎 등록한 상표 또는 서비슀표와 동음하고, ê·ž 웹사읎튞에서 판맀하는 제품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하닀는 읎유로 원고륌 상대로 도메읞읎늄분쟁조정위원회에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의 말소륌 명할 것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신청읞의 요청에 따띌 구성된 3읞 조정부는 ①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의 죌요부읞 'MORINAGA'는 플고의 êµ­ë‚Ž 등록상표와 동음하고, 원고의 전묞 읞터넷 쇌핑몰읞 'www.bebest.co.kr'에서 전시 또는 판맀되는 상품듀읞 감자 알채 샐러드, ì•„êž° 밀크 웚하슀, 알채 비슀쌓, 혞박죜, 쌀죜, 당귌 크늌죜, 알채슀프, 베읎비우동, 혾박 ì¿ í‚€, ꌬ마 도넛잠, 알채슀틱 크래컀 등도 플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듀곌 유사하므로 원고의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의 사용은 국낎에 등록된 플고의 상표권에 대한 칚핎에 핎당하고, ② 플고의 상표가 êµ­ë‚Ž 수요자에게 널늬 읞식되얎 있닀는 슝거는 없지만, 음볞국 수요자듀에게는 널늬 알렀진 상표로 읞정되는데, 원고는 플고의 상표와 묎ꎀ한 자읎멎서도 음볞에서 잘 알렀진 상표읞 'MORINAGA'와 같읎 음볞의 상표읞 'WAKODO'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낎에 판맀하멎서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을 등록하고 자신읎 욎영하는 'www.bebest.co.kr'에 링크 또는 포워딩되게 한 것은 'MORINAGA' 상품에 대한 êµ­ë‚Ž 수요자륌 'WAKODO' 상품윌로 유읞하Ʞ 위한 부정한 목적읎 있는 것윌로 볎읞닀는 읎유로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의 말소륌 결정하였닀. 마. 원고는 위와 같은 결정읎 있은 날로부터 14음 낎에 읎 사걎 소륌 제Ʞ하였닀. [읞정 귌거] 닀툌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제3혞슝, 을 제1 낎지 제11혞슝, 제18혞슝의 1 낎지 11, 제42혞슝, 제51혞슝, 제52혞슝, 변론 전첎의 췚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당 가. 원고의 죌장 (1) (가) 도메읞 읎늄은 읞터넷상의 죌소에 불곌하여 도메읞 읎늄의 등록·사용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읎띌고 할 수 없닀. (나) 원고는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을 사용하여 홈페읎지륌 개섀하고 특정상품을 판맀·전시하고 있는 것읎 아니띌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을 웹람띌우저의 죌소찜에 입력할 겜우 원고가 욎영하는 웹사읎튞로 포워딩되도록 핎놓았을 뿐읎므로 위와 같은 사용은 상표법읎 규정하는 상표의 사용에 핎당되지 아니한닀. (ë‹€) 원고가 욎영하는 'www.bebest.co.kr' 웹사읎튞 낎에 플고의 상표나 상혞륌 표시한 바가 없윌므로 플고의 상표권 혹은 서비슀표권(읎하 간닚하게 '상표권'읎띌고만 한닀)을 칚핎한 바가 없닀. (띌) 플고의 상표읞 'MORINAGA'는 음볞에 흔히 있는 성(성)읎므로 ê·ž 상표등록은 상표법상 묎횚음 뿐 아니띌, 상표로 등록된 후 3년간 사용되지 아니하여 ê·ž 등록읎 췚소되얎알 하므로, 현재 상표로 등록되얎 있닀 하여도 플고는 원고에게 등록상표권자로서 권늬륌 죌장할 수 없닀. (2) 플고의 등록상표는 한국 낎에서 음반수요자에게 널늬 읞식되얎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띌 수요자듀읎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을 입력하여 원고의 웹사읎튞륌 방묞하게 되더띌도 원고가 판맀하는 제품은 음볞 와윔도사의 제품읎띌는 것읎 명백하게 표시되얎 있윌므로 상품출처나 영업죌첎의 혌동 혹은 플고 표지의 식별력읎나 명성을 손상할 우렀가 없닀. (3) 도메읞 읎늄은 뚌저 등록한 자에게 ê·ž 권늬가 읞정되는 것읞데, 원고가 뚌저 등록한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읎 플고의 상표와 동음·유사하닀는 읎유만윌로 도메읞 읎늄 등록에 부정한 목적읎 있닀고 판당할 수 없닀. (4) 플고는 한국법읞읎 아니얎서 '.co.kr'로 끝나는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을 등록받을 수 없윌므로 원고에 대하여 ê·ž 사용을 ꞈ지할 수 없닀. 나. 판 당 (1) 읎 사걎 분쟁조정규정 제8ì¡° 제3항 제1혞(등록상표권 칚핎) 적용의 적정성 (가) 도메읞 읎늄의 등록·사용읎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핎당하는지 여부 ① 원래 숫자의 조합윌로 표시되는 컎퓚터의 죌소륌 귞에 대응하는 묞자의 조합읞 도메읞 읎늄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첎가 묞자로 된 읎늄을 컎퓚터의 죌소로 읎용핚윌로썚 웹사읎튞의 식별력을 높읎렀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읞 점, 도메읞 읎늄읎 컎퓚터의 죌소로서의 Ʞ능을 가지고 있닀고 하더띌도 현재의 읞터넷읎용자듀에게 ê·ž 등록자의 상혞, 명칭, 상표 등을 반영하Ʞ도 한닀는 사싀읎 잘 알렀젞 있얎 사싀상 등록자나 상품, 서비슀륌 식별하는 Ʞ능을 가지고 있는 겜우가 많은 점, 도메읞 읎늄의 읎와 같은 Ʞ능에 따띌 대부분의 상표권자듀은 자신의 상표륌 도메읞 읎늄윌로 등록하렀 하고 있고, 음반 수요자듀도 도메읞 읎늄곌 상표권자륌 연결시쌜 생각하는 겜향읎 높아지고 있는 점, 읞터넷읎용자듀 사읎에서는 믞지의 홈페읎지륌 ì°Ÿì•„ê°ˆ 때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방법 읎왞에도 상표의 읎늄에 '.co.kr' 읎나 '.com' 등을 붙여서 찟아가는 겜향읎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볎멎, 읞터넷 사읎튞에서 제공하는 상품읎나 서비슀와 묎ꎀ하게 닚순히 읞터넷 죌소륌 나타낮는 수닚윌로 도메읞 읎늄을 사용하는 겜우륌 제왞하멎 도메읞 읎늄의 등록·사용은 제품읎나 서비슀의 출처륌 표시한닀는 의믞에서 상표법상 상표로서 사용될 수 있닀고 할 것읎닀(상표법 제2ì¡° 제6혞 (ë‹€)목의 ꎑ고, 간판, 표찰에 상표륌 표시하는 행위에 핎당된닀고 할 것읎닀). ② 닀만, 도메읞 읎늄읎 상표법상 상표로서 사용될 수 있닀고 하더띌도 도메읞 읎늄의 등록·사용 자첎만윌로 상표법상의 상표적 사용읎 되는 것은 아니고 ê·ž 도메읞 읎늄하에 개섀한 웹사읎튞의 구첎적 사용태양을 고렀하여알 상표법에서 규정한 상표의 사용에 핎당되는지 여부륌 확정할 수 있닀고 할 것읎닀. 웹사읎튞의 사용태양은, ① 도메읞 읎늄을 등록하Ʞ만 하고 ê·ž 웹사읎튞에서 아묎런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겜우, ② 도메읞 읎늄을 등록한 후 웹사읎튞륌 개섀하여 도메읞 읎늄에 포핚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판맀와 묎ꎀ하게 비영늬적윌로 욎영하는 겜우, ③ ê·ž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전혀 묎ꎀ한 상품판맀나 영업을 하는 겜우, ④ ê·ž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판맀나 영업을 하는 겜우로 나누얎 볌 수 있는데, 위 ① 낎지 ③의 겜우에는 도메읞 읎늄에 상품의 출처표시Ʞ능읎 없거나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혌동의 우렀가 없윌므로 상표법상의 사용읎 아니거나 상표의 칚핎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윌나, 위 ④의 겜우에는 ê·ž 웹사읎튞 낎에 등록상표륌 직접 표시하거나 ê·ž 상표와 ì–Žë– í•œ 연ꎀ읎 있는 듯한 표시륌 하지 아니하더띌도 등록상표와 동음하거나 유사한 도메읞 읎늄에 읎끌렀 ê·ž 웹사읎튞륌 방묞한 수요자듀로서는 ê·ž 웹사읎튞에서 판맀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을 등록상표권자의 상품윌로 였읞할 여지가 있윌므로, 읎러한 겜우는 도메읞 읎늄의 등록·사용읎 상표법상의 상표적 사용에 핎당하여 상표권의 칚핎륌 구성한닀고 할 것읎닀. (나) 포워딩 방식곌 상표적 사용 원고는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을 웹람띌우저의 죌소찜에 입력하멎 곧바로 자신읎 개섀한 웹사읎튞로 읎동하도록 하는 소위 포워딩 방식을 채택하였는바, 위와 같은 포워딩에 의한 웹사읎튞간의 읎동은 Ʞ술적윌로 순식간에 음얎나므로 수요자듀로서는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을 거쳐 원고가 개섀한 웹사읎튞로 읎동한닀는 것을 느끌Ʞ가 얎렀욎 점, 웹람띌우저의 죌소찜에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을 입력한 수요자는 통상 ê·ž 후 웹람띌우저의 죌소찜상 읞터넷 죌소의 변동에 ꎀ하여 별닀륞 신겜을 쓰지 아니하고 자신읎 도메읞 읎늄을 입력한 결곌 화멎에 표시된 웹사읎튞가 자신읎 찟고자 하는 웹사읎튞띌고 생각하Ʞ 쉬욎 점, 수요자가 자신읎 입력한 도메읞 읎늄에 핎당하는 사읎튞에서 닀륞 사읎튞로 읎동한 것을 알게 되더띌도 옮겚진 사읎튞는 자신읎 입력한 도메읞 읎늄에 핎당하는 사읎튞와 ì–Žë– í•œ 겜제적·읞적·조직적 연계가 있닀고 생각하Ʞ 쉬욎 점 등을 고렀하멎, 원고가 포워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닀고 하더띌도 ê·ž 싀질은 읎 사걎 도메읞 읎늄하에 웹사읎튞륌 개섀하여 상품을 판맀하고 있는 것곌 닀륌 바가 없윌므로,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읞 읎늄의 등록·사용도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핎당된닀. (ë‹€)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의 사용곌 상표권 칚핎 여부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은 'www.morinaga.co.kr'읎고 플고의 등록상표는 로마자 'MORINAGA'륌 닚독윌로 혹은 천사몚양의 도안곌 결합하여 사용한 것윌로서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의 죌요 부분읞 'morinaga'는 왞ꎀ 및 혞칭에서 플고의 등록상표와 동음한 사싀읎 읞정되고, 원고의 판맀상품읞 감자 알채샐러드, ì•„êž° 밀크 웚하슀, 알채비슀쌓, 혞박죜, 쌀죜, 당귌 크늌죜, 알채슀프, 베읎비우동, 혾박 ì¿ í‚€, ꌬ마 도넛잠, 알채슀틱 크래컀 등은 플고 등록상표 쀑 제0183262혞의 지정상품읞 걎곌자, 앜곌자, 아읎슀쌀읎크, 비슀킷, 칎슀텔띌, 크래컀, ì¿ í‚€, 웚읎퍌슀 등곌, 제0285781혞의 지정상품읞 칎슀텔띌, 비슀쌓, ì¿ í‚€, 캔디, 캐러멜, 쵞윔렛, 웚읎퍌슀, 크래컀 등곌, 제0288628혞의 지정상품읞 쌀, 국수 등곌 재료, 성질, 판맀처, 수요자 등읎 비슷하여 동음 혹은 유사한 상품윌로 읞정되는바, 원고는 플고의 등록상표와 동음한 표장을 사용하여 ê·ž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을 판맀핚윌로 읞하여 플고의 등록상표권을 칚핎하였닀. (띌) 원고의 죌장에 대한 판당 ① 원고는 플고 등록상표의 요부읞 'MORINAGA'는 음볞에 흔히 있는 성(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것에 불곌하여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명칭읎므로 현재 상표로 등록되얎 있닀고 하더띌도 볎혞받을 수 없닀는 췚지의 죌장을 하나, 흔히 있는 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것읞지 여부는 위 등록상표권의 횚력읎 믞치는 국낎륌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할 것읞데, 위 'MORINAGA'띌는 명칭읎 음볞에 흔히 있는 성읎띌고 하더띌도 국낎에 흔히 있는 성읎띌고 할 수는 없윌므로 읎륌 전제로 한 원고의 죌장은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읎유 없닀. ② 원고는 또한 플고의 등록상표는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등록 췚소사유가 발생하였는바, 등록췚소되얎알 할 상표권에 Ʞ하여 원고의 도메읞 읎늄 사용을 ꞈ지할 수 없닀는 췚지의 죌장을 하나, 등록상표륌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췚소사유가 발생하였닀고 하더띌도 췚소심판읎 제Ʞ되Ʞ 전에 닀시 사용을 개시하멎 췚소의 대상읎 아니띌고 할 것읞데, 위 1.의 나.에서 볞 바와 같읎 플고가 1996.겜부터 음볞국의 요시칎와 상사륌 통핎, 2001.겜부터는 마쿠로윀사륌 통핎 자사의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여 판맀하고 있윌므로 섀사 플고가 등록상표륌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상표등록의 췚소사유가 발생하였닀고 하더띌도 췚소심판읎 제Ʞ되Ʞ 전에 플고가 닀시 사용을 개시한 읎상 플고의 등록상표에 등록췚소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죌장은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읎유 없닀. ③ 원고는 플고가 한국법읞읎 아니얎서 '.co.kr'로 끝나는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을 등록받을 수 없윌므로 원고에 대하여 ê·ž 사용을 ꞈ지할 수 없닀고 죌장하나, 읎 사걎 분쟁조정규정 제8ì¡° 제3항 제1혾는 등록상표권에 êž°í•œ 방핎배제청구권의 음환윌로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도메읞 읎늄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음 뿐, 플고의 읎 사걎 도메읞 읎늄 등록자격곌는 묎ꎀ한 것읎므로 원고의 위 죌장은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읎유 없닀. (마) 소 ê²°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원고가 플고의 등록상표와 동음한 표장을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유사한 상품을 판맀핚윌로 읞하여 플고의 등록상표권을 칚핎한 읎상, 귞와 같은 등록상표권의 칚핎륌 도메읞 읎늄 등록 말소결정의 사유로 정한 읎 사걎 분쟁조정규정 제8ì¡° 제3항 제1혞에 귌거하여 읎 사걎 도메읞 읎늄의 말소륌 명한 도메읞읎늄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원고는 읎 사걎 도메읞 읎늄 말소의묎(혹은 등록대행Ʞꎀ의 말소처분을 수읞할 의묎)가 있고, 위 위원회의 등록말소결정읎 부당하므로 읎 사걎 도메읞 읎늄 말소의묎가 없닀는 원고의 죌장은 나뚞지 말소사유 부졎재의 점에 ꎀ하여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읎유 없닀. 3. ê²° ë¡  따띌서 원고의 읎 사걎 청구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김희태(재판장) 김찜권 읎석재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 소송겜곌 ]

    2002
    2003
    2004
    • 2004.01 하꞉심 2003가합24685


    [ 법ꎀ/대법ꎀ 태귞]


    [ 변혞사 태귞]



    [ 찞조조묞 태귞 ]


    [ 유사 판례 ]

    [1] 서비슀표 Holiday in Seoul의 필Ʞ첎와 읞용서비슀표 집 몚양의 도형Holiday Inn의 필Ʞ첎Garden Court의 읞쇄첎의 유사 여부(적극)
    [1] 타읞의 등록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읞적윌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윌로 읞식될 수 없는 겜우 상표권 칚핎로 볌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귞것읎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판당하는 Ʞ쀀
    [1]등록상표 ALFREDO VERSACE가 읞용상표 GIANNI VERSACE와 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읎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였읞·혌동의 우렀가 있닀고 한 사례
    [1] 디자읞읎 될 수 있는 형상읎나 몚양읎 상표로서 사용된 것윌로 볌 수 있는 겜우 / 타읞의 등록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읞적윌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윌로 읞식될 수 없는 겜우, 상표권 칚핎로 볌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읎때 표장읎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판당하는 Ʞ쀀
    등록상표읞 “”와 선등록상표 6읞 “”는 왞ꎀ 및 혞칭읎 유사하여 양 상표륌 동음·유사한 지정상품에 핚께 사용할 겜우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ꞈ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있윌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닀고 한 사례
    특허청 심사ꎀ읎 위생지, 종읎제 냅킹 등의 화장지류 및 귞와 결렚된 서비슀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윌로 하는 갑 죌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슀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선등록상표읞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읎 유사하닀는 읎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슀표가 요부읞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윌로 혞칭될 겜우 선등록상표와 혞칭읎 동음·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싀질적윌로 동음·유사하여 음반 수요자가 양 상표륌 혌동할 가능성읎 높윌므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 공유하Ʞ ]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