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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

[보험금][공2002.11.15.(166),2503]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54조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상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상계약정 금지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2]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유해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09조 제7호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1997. 2. 28. 제정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 제9조 제2항 제4호가 '영업용 순자본'에 가산될 수 있는 '후순위 차입금'은 그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계약정이나 담보제공약정이 붙어 있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계권 부여특약이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2]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유해성은 그 행위 전체가 파산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파산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09조, 구 증권거래법시행령(1997. 3. 22. 대통령령 제15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2] 파산법 제64조 【전 문】 【원고,상고인】 파산자 고려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피상고인】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5. 25. 선고 2000나413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측의 고려증권 주식회사(이하 '고려증권'이라 한다)가 그 파산 전인 1997. 5. 28.에 피고의 수계 전의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국민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직장인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로 100억 원을 국민생명에 지급한 사실, 같은 날 국민생명은 고려증권에게 100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그 판시와 같은 후순위특약(대출금의 변제기 전에 고려증권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그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 전액이 우선변제되고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거나 고려증권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을 붙여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동시에 이들은 향후 고려증권이 파산되거나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에 들어갈 때에는 국민생명이 위 보험계약의 해약에 따른 보험료의 환급채무와 위 대출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 '추가약정'이라 한다), 그 후 고려증권은 1997. 12. 5. 지급정지(부도)사태에 빠졌고, 국민생명은 1997. 12. 10. 위 추가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에 따른 보험료환급채무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며, 고려증권에 대하여 1998. 10. 9. 파산선고가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위 보험료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측의 위 상계가 있었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09조 제7호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1997. 2. 28. 제정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 제9조 제2항 제4호가 '영업용 순자본'에 가산될 수 있는 '후순위 차입금'은 그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계약정이나 담보제공약정이 붙어 있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추가약정에 의한 상계권 부여특약이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해석함이 옳다. 원심판결은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소론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 및 후순위채권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유해성은 그 행위 전체가 파산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파산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원심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고려증권과 국민생명은 실질적인 자금을 주고 받음이 장부와 서류상의 계산만으로만 보험료의 납입과 대출의 거래를 하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여 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약정의 체결로 인하여 고려증권의 파산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상계약정만을 분리하여 유해성을 가지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고려증권이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목적(금융외환위기 당시 이른바 BIS비율을 허위로 높여서 퇴출을 면하려고 시도한 것)을 달성하려고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후순위특약부 차입사실이 공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달리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에는 소론의 파산법상 부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측의 상계행위가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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