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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0호, 2013. 3.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장루ㆍ요루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등급 의무적 재판정 통보를 받고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의신청도 하였으나 심사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장루ㆍ요루장애 4급으로 결정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장애등급 심사규정 제13조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7. 피청구인에게 장루ㆍ요루장애 4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가 2006. 7. 18. 장루ㆍ요루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2012. 9.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의무적 재판정 통보를 받고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26.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심사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장루ㆍ요루장애 4급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2. 11. 16. 장애등급결정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3. 1. 17.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의뢰를 하였고 재심사 결과 역시 장루ㆍ요루장애 4급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3. 1. 30. 청구인에게 장루ㆍ요루장애 4급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82세 노인 요루장애에 더하여 심한 협착증으로 소변 배출이 막혀 큰 고통으로 2010년 7월경 119구급차로 암으로 방광 제거 수술한 부산대학 병원에서 응급조치하고 10일간 입원한 기록이 기록철에 있고 퇴원 시 응급조치한 의사가 요루 장애 사진의 중앙 요로에 매일 가능한 깊이 삽입하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여 시간을 조금 늦추어 1-2일 이내로 소변 주머니를 떼어내고 상기와 같이 소변 배출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고통과 요로 내부에 상처를 입어 피가 요에 섞여 나올 때가 있어 탈이 날까 심히 불안하고 외제 소변 주머니 사용이 많아 큰 비용이 든다. 나. 별첨의 장애등급 결정서에 의하면 그 내용의 항목에 해당이 없다고 하지만 협착증으로 소변 배출의 어려운 고통은 인정치 않고 단순 요루장애 4급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 법리상으로 부당하다고 사료되고, 장애 3급에서 장애 4급으로 하향 결정하여 불이익을 당하니 심신이 참으로 괴롭다. 다. 젊은 시절 외국선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방광암으로 하선할 때까지 부족한 외화(미화)를 벌어서 국가에 공헌도 했는데 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국가에서 외면을 당하니 원망스럽고, 어렵지만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어 장애3급으로 복귀되도록 선처 내리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7. 7.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방광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후 장루ㆍ요루 4급 장애로 최초 장애등록을 하였고, 2006년ㆍ2009년 및 2012년에 장애등급재판정을 실시하였다. 2006년과 2009년에는 장애진단전문의의 장애등급 판정에 따라 3급으로 장애등록을 하였지만 2012년에는 변경된 장애등록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등급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장애등급심사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장루ㆍ요루 4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관계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7조 ○「장애등급 심사규정」제13조 (보건복지부 고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7. 장루ㆍ요루장애 4급으로 최초 등록되었다가 2006. 7. 18. 장루ㆍ요루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고, 2012. 9.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의무적 재판정 통보를 받고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26.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11. 15. 청구인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루ㆍ요루장애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1. 16.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3. 1. 29. 청구인이 장루ㆍ요루장애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장애인복지법」제32조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장애등급 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제13조에는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의 결정은 의학적ㆍ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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