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32, 2013. 11. 19.,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는 사업권을 설정하는 배타적 설권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자유의 회복이어서 그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또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 OO항운노동조합에게 한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항운노동조합(대표자 지◌◌)이 2012. 9. 6. 피청구인에게 ◌◌◌도 ◌◌시 ◌◌구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 ◌◌항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등을 업무구역으로 추가하는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청구인은 2013. 1. 24. 피청구인에게 업무구역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위 ◌◌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1. ◌◌항운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항운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도 ◌◌시 ◌◌구 지역이 일부 포함된 ◌◌항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등을 업무구역으로 추가하는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는 피청구인의 관할 구역이 아니어서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의 영업구역을 침범하여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허가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자유의 회복이어서 그 허가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도 사실적ㆍ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33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로 100번지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로서 2011. 4. 1.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을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허가구역을 ◌◌◌도 ◌◌시 ◌◌구로 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항운노동조합(대표자 지◌◌)은 1980. 12. 19.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고 ◌◌광역시 ◌구 ◌◌동 1168-11번지에서 ◌◌광역시, ◌◌◌도 ◌◌시ㆍ◌◌시ㆍ◌◌시를 허가구역으로 하던 근로자공급사업자이다. 다. 위 ◌◌항운노동조합은 2012. 9. 6. 피청구인에게 기존의 허가구역에 청구인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구역인 ◌◌◌도 ◌◌시 ◌◌구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 OO항 신항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하는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1. 24. 피청구인에게 업무구역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위 ◌◌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2. 1. ◌◌항운노동조합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하고, 허가구역을 기존의 허가구역에 ◌◌◌도 ◌◌시 ◌◌구 ◌◌동 1317번지ㆍ1329번지, 같은 구 ◌◌동 산118번지 등이 포함된 ◌◌항 신항 북컨테이너부두(1-2선석, 2-1선석)를 추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3. 1. 24. 피청구인에게 한 ◌◌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2.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직업안정법」 제33조제4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항운노동조합에서 ◌◌항 신항 전체를 업무구역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에 질의한 결과 업무구역 변경허가 시 해당지역의 중복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중복이 법령상 금지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필요한 경우 중복허가가 가능하고, - ◌◌항 신항 전체 중 ◌◌시 지역에 속한 북컨테이너부두 일부(1-2단계, 2-1단계)에 대해서도 중복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어 변경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중복된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청구인과 ◌◌항운노동조합 모두가 근로자공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7호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직업안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호에 따르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4) 2012. 9. 25. 고용노동부 예규 제4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에 따르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는 허가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영업구역을 침범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관계법령 등의 내용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직업안정법령에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허가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당해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최소한의 허가기준을 규율하고 있을 뿐 반드시 행정구역별로 하나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는 사업권을 설정하는 배타적 설권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자유의 회복이어서 그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또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