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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통보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61, 2013. 4. 2.,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만을 위탁받아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가맹경기단체 및 산하 시도협회 임원의 징계업무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르는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에 관하여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협회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법제상벌위원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6개월을 확정한 것은 국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 통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8. 청구인에게 한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통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씨름협회 회장이자 사단법인 한국씨름연맹 사무총장인데, ○○○○협회는 청구인이 ○○○○협회 규약 제5장(임원) 제15조제4항(동일인의 겸직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 11. 9. 징계 결과(제명)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 11. 14. 피청구인에게 ○○○○협회 회장 최○○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협회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28. 청구인에게 제25차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2013. 1. 24.)는 청구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6개월을 확정하고 겸직직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청구인이 하나로 정리하여야 한다고 의결 했다는 내용의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협회의 징계사유는 ○○○○협회 규약 제5장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위 ○○○○협회 규약은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협회 규약 제5장 제15조제4항은 ‘본 협회, 시도씨름협회 및 산하연맹체의 임직원은 다른 씨름관련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씨름관련단체의 단어의 범주가 지극히 모호하다. 나. 청구인은 2007년 9월에 한국씨름연맹 임원에 취임하였고 ○○광역시씨름협회 회장에는 2011. 1. 25. 취임하였는데, ○○○○협회가 2012. 2. 10. 규약 제5장 제15조제4항을 개정하고 개정된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징계결정을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반하고, 헌법 제53조제7항 및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위배되어 위법인 동시에 무효이다. 다. ○○○○협회는 규약 제5장 제15조제4항(동일인의 겸직제한)을 2012. 2. 10.자로 개정함으로써 청구인 외에도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수많은 사람들을 양산하였는데, 유독 청구인에 대하여만 징계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피청구인 주장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7. 4. 선고 2006가합4074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징계결정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의 공법상 행위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46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 통보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씨름협회 회장이자 사단법인 한국씨름연맹 사무총장으로, ○○○○협회가 2012. 11. 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협회 규약 제5장(임원) 제15조제4항(동일인의 겸직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명되었다는 징계결과를 통보하자, 청구인은 2012. 11. 14. 피청구인에게 ○○○○협회 회장 최○○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협회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24. 제25차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였고, 2013. 1.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아 래 - ○ 관련근거 -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28조(이의신청) ○ 통보대상 - ○○○○협회 제9차와 제11차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2012. 10. 14.)에서 확정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사항 및 제24차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재심의 하기로 의결한 사항 ○ 의결사항 - 제25차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는 이의신청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6개월을 확정하고, 겸직직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청구인이 하나로 정리하여야 함을 의결함 ○ 행정사항 - 본 결정사항은 대한체육회가 동 규정에 따라 당해 단체의 장, 징계혐의자와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함 - 이의신청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4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하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및 선수양성 등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무137 결정,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만을 위탁받아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가맹경기단체 및 산하 시도협회 임원의 징계업무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르는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에 관하여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협회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법제상벌위원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6개월을 확정한 것은 국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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