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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사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10, 2011. 11. 7., 기각

【재결요지】 관할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13일 동안 직업상담원을 불법 고용한 사실로 2차로 적발되어 1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8.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사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7. 5 피청구인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을 불법고용 했다는 이유로 2011. 7. 11.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 부여 후, 2011. 8. 12. 청구인에게 1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번창으로 인해 공석인 직원 1명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원을 13일간 불법고용한 사실로 적발되었으나, (1) 관련법규를 보면 직원채용 등 고용관계 변동시 몇 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예측가능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2) 직원을 고용하려면 인성,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바 해당 직원과의 불협 화음으로 불과 10여일만에 퇴사해 버려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없었던 것이며, (3)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체에서 일감을 구하는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병중인 남편을 모시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실로 가혹한 처분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4) 또한, 피청구인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은 공익에 비해 사익의 침해가 크므로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관련법에서 변경등록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적발 회수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같은 건 위반사실에 근거하여 2차로 적발되어 이 사건을 처분한 사항이다. 나. 불법영업 민원신고 접수 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련법 규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민원상담을 해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청구인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1/2 경감하여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가혹한 처분이 아니며, 다. 피청구인 관내 직업소개소는 총 78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직업소개 요금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동인한 요금을 받고 있으므로 구직자가 반드시 청구인의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36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42조,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1. 23. 같은 건 위반사실로 1차 행정처분(경고)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1. 7. 5. 청구인의 고용인인 사건외 ○○○으로부터 직업상담원 불법고용 신고를 받고, 2011. 7. 7. 청구인에게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7. 11.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1. 7. 25.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참작하여 2011. 8. 12. 1/2 경감한 1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2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2차 위반시 2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직원채용 등 고용관계 변동시 신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등록신청 및 등록완료 시점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직업안정법 제22조 제3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종사자 명부변경을 등록변경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은 상담원으로 하여금 직업소개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청구인은 13일 동안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함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다른 유사 사례에서는 사업주와 직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면서 대부분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고용을 한 점, 청구인은 2010. 11. 23. 1차 경고 처분에 이어 동일 위반으로 2차로 적발된 점,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1/2 경감하여 이 사건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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