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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음주운전사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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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38, 2021.12.21, 기타(취소)
  음주운전사고 (정직1월 → 기타(취소))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20.9.28.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주취상태에서 약 98km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다만, 일건 기록 등에 따르면, 피소청인은 본건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라 소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소청인이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고 본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대기한 사실이 있으나,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경위서 등을 토대로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심의․의결한 사실이 있다. 뷁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소청인에 대한 수사자료 및 소청인이 제출한 의견서, 경위서 등을 토대로 서면심사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13조 및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및 제11조 등에서 규정한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으로 징계의결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한다.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사고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9, 2021.12.16, 강등
  음주운전사고 (해임 → 강등)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〇〇.〇.〇. 16:46경 〇〇 〇〇구 〇〇로〇〇번길(〇〇동) 〇〇〇아파트 〇동 뒤편 주차장에서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〇〇〇 승용차(소청인 소유)를 후진 운전하다 〇〇〇호 벽면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는 음주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사고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차량 내 앉아 있는 소청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① 1심 형사판결문(〇〇지방법원 20〇〇고단〇〇〇〇 판결)에 ‘이 사건 범행은 소청인이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착각하여 차를 10m 정도 후진시킨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소청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폭행 비위의 경우 소청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202〇.〇.〇. 〇〇〇〇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③ 소청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까지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수년간 금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소청인 또한 소청 심사 시 소청인의 금주 노력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며,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는 점, ④ 소청인의 동종전과는 〇년 이상 지난 전과이며, 소청인이 처와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⑤ 약 〇년여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모친 등 가족들과 다수 동료 경찰들의 탄원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한다.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사고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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