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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5. 10. 선고 4288형상20 판결

[법령33호위반·귀속재산처리법위반][집1(10)형,4] 【판시사항】 공소사실에 부합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진술과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판결요지】 공판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 및 성립이 인정되는 압수서류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하는 반증의 설시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명없다는 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김봉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봉일의 상고취의는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일건 기록을 정사한즉 본판결에는 좌의 위법이 있다. (1)원판결은 왜 소화 18년 4월 30일 A, B, C 3인에게 공장양도증서를 교부하고 탈퇴함으로써 당시 경영자는 D, E C 3인 것인 바 3인이 공동 경영하기 위하여 당시 소화 18년경 조선총독부에 기업허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동 19년에 불인가 되었으므로 D, E F는 내막으로만 하는 공동경영은 하고 싶지 않으니 단독으로 경영을 하고 출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기록 311정 3행-6행)하였음으로 결국 피고인은 출자금 반환채무를 이행못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동 공장의 소유권 전체는 피고인에게 귀속하였음으로 본건은 귀속재산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논지로서 증거불충분이라고 함인지 그러나 본건 단죄의 자료로서 뚜렷이 공장양도증서(기록 286정)가 있는 이상 이 사실을 번복하려면 이 사실을 번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필요할 것인 바 보석중의 피고인이 기 공동경영자인 일본인의 대면없는 공판정에서 종횡자재로 사실을 음폐하는 공술을 조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백보를 양보하고 가사 기 공술이 신빙할 수 있드라도 D, E, G가 내막으로만 하는 공동경영을 하고 싶지 않으니 단독으로 경영하고 출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311정 3행-6행)하였다는 일언 이를 소유권포기와 출자금 반환채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출자금 반환시에는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의사표시 해석상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D, E, C3인의 법률관계는 조합계약으로써 그 재산은 응당 조합에 그 소유권이 귀속될 것인 바 이상의 이유로서 그 소유권 전체가 피고인 C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바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이유에 저어가 있다. (2)피고인은 당초에 D로 부터 금 6만원(구화)을 차용하여 A, B 소유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을 하였으나 기 후 연차증서등이 출현함에 제하여 B, A에 대하여 우 차용금으로 동인의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D의 제안에 의하여 다시 C, D, E 3인이 공동경영하기로 되었다는 취지의 공술(310정이면)을 함으로써 전후진술에 논리적 모순성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를 간과하고 신용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술에만 치중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라 아니할 수 없다. (3)공장양도증서(386정)와 계약서(389정)에 의하면 왜 소화 18년 4월 30일 A, B, C 3인이 D,E,C 3인에게 공장을 양도하고 기 증서를 D등에게 교부 D, E, C 3인은 경히 계약을 체결하되(389정) 공장의 대표자를 D로 정하고 C는 주무에 불과한 것을 규지할 수 있다. 그럼으로 기 사실을 명료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 자신에게 차등 서류를 일일히 제시하여 기 변명을 명확히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차 차를 제시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구한 형적이 없는 바 차는 심리부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데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단기 4273년 3월초에 B, A와 같이 3인 공동으로 통영에 본건 전분공장을 신설하였던 바 4275년 11월말경 우 B 및 A는 피고인의 소개로 그 지분 3분의 2를 일본인 H 및 I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동 일본인 F와 같이 3인 공동으로 우 공장을 경영중 8.15해방을 기화로 하여 우 F의 지분권을 당국의 허가없이 점거하여 4280년 4월경까지 동공장을 계속 운영하여써 총이득금 3천 백 6십 5만원(구화)을 취득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으나 그러나 제1,2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로서 자기는 단기 4275년 3월에 B, A와 같이 3인 공동으로 통영에 본건 전분공장을 신설하였던 바 4275년 11월 우B, G로부터 그 지분권 3분의 2를 매수하고 그 대금지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본인 H로부터 금 6만 7천원(구화)의 융자를 받았었는데 동 일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4276년 3월경에 동인 및 그 여서 I와의 3인 공동으로 하고 출자는 전기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이래 고전분공장을 경영하는 일편 당국에 기업체명의변경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기 1년후에 불허가가 되어 우 D등은 명의변경이 아니되는 한 내부적만으로의 공동경영은 원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출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제1심 증인 J의 진술로서 증인은 단기 4275년 춘부터 8.15해방직전까지 본건 전분공장 기술자로 취직되어 있었는데 H가 해방직전까지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고 동 일본인은 공동경영자의 1인인 것처럼 보이였다는 것. 증인의 월급을 피고인 부재시에는 우 일본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등의 각 기재사실을 H가 단기 4285년중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공장양도증서 동 위임장(기록 제286정 및 287정)의 기재내용에 대 비교고찰하면 본건 공장에 대한 우 일본인과의 3인 공동경영은 8.15해방당시까지 계속되었든 사실을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였음은 채증법칙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겠음으로 상고취의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구 형사소송법 제447조동 제48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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