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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5. 13. 선고 4287형상137 판결

[업무횡령][집2(1)형,009] 【판시사항】 증거자료와 사실인정의 저어 【판결요지】 범죄사실에 적응하지 아니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은 결국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형사소송법 제360조, 제410조 제19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2호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피고등대리인 변호사 신태권) 【원심판결】 제1심 대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신태권의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단기 1951년 11월 10일경 논산군으로부터 관내 요구 호자 급 전화민 약 5천명에게 무상배급한다는 지시하에 교부받은 업무상 보관중인 미산 소맥 60입 (매입당 6두입) 시가 금 3백여만 원 상당을 임의로 타에 매각횡령했다 인정하고 그 증거로서 원심공판에 있어서의 피고인 등의 판시에 조응되는 각 공술부분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등의 판시에 부합되는 각 공술기재부분, 제1심 제2회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1, 동전양표의 전시에 부합되는 각 공술기재부분 검사의 피고인 등에 대한 각 청취서중 동인 등의 판시에 부합되는 각 공술 기재부분을 인용하였으나 판시인용기재부분에는 피고인 등의 전기범죄사를 인정할 증거자료는 없음, 다음 본건 공판소 사실성립여부는 피고인 등의 본건 소맥처분 전에 수배대상자인 면민들이 기처분에 대하여 승낙했느냐 않았느냐에 있는 바 본건 기록을 정사하면 피고인 등은 본건 소맥처분에 있어서 사전에 수배자들의 승낙을 얻었다고 인정할 유력한 증거자료가 풍부하다고 사료함,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중 「피난민이나 이재민들은 1차도 동 시책경비를 거출치 않았으니 동품으로 대납토록 하자고 주장하여서 부락민의 동의를 얻어 체납토록 하였음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물론 배급품을 구장으로서 임의로 반납할 도리도 없읍니다 그럼으로 부락회를 열어서 불평없이 동의결정한 것입니다」라는 진술부분, 동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중 「……시책을 유지할 도리가 없었는데 마침 소맥의 배급이 있어 분배할려고 하였더니 부락민의 말에 시책비를 받으겨고 애쓰지 말고 금반 배급나왔다는 소맥으로 충당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기에 당시 개최된 동 위원회석상에서 차를 극력 주장하고 기후 부락회를 열어서 부락민의 동의를 얻은 후 반납하여 위원회에서 처분토록 한 것입니다 1명도 불평을 말하는 자 없읍니다」라는 공술부분, 본건 소맥에 대한 부락별할당 품의안 (증 제5호) 급 면내 각 부락 이장으로부터 면에 제출한 본건 소맥에 관한 채납원철 (증 제4호)을 종합고찰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피고인 등은 본건 소맥처분에 있어 사전에 수배자들이 승낙을 얻었다고 인정아니할 수 없음,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청취서중 「현물 받은 것처럼 사회과에서 작성된 문서임」이라는 취지의 공술기재부분과 원심공판정에서 「수배대상자로부터 직접 동의는 부득하였읍니다」라는 공술기재부분은 일응 수배대상자들의 승낙없이 문서만 그렇게 작성한 것 같은 인상을 주나 자세히 검토할진대 「현물로 받은 것처럼 사회과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실지는 현물로 배급않했지만 문서로는 배급된 것처럼 작성했다는데 그치는 것이요, 수배대상자들의 승낙유무와는 하등관계가 없는 것일 뿐더러 현물의 수수는 없었으나 현물을 받었다가 다시내는 번잡을 덜고자 수배 대상자들은 자기네들의 배급받은 것을 시국대책위원회에 희사하는 형식을 취했으니 면으로서는 사무처리상은 현물을 수배대상자들이 받은 것처럼 정리할 방도밖에 없을 것이요 피고인 등이 「수배대상자로부터 직접 동의는 못 얻었다」는 것은 수배대상자들이 본건 처분에 대한 승낙을 피고인 등에게 직접 표시아니 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기승낙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본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증인들의 공술도 각 부락구장들이 부락별로 부락회를 열어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으로 전후가 사리에 맞으며 전기록에 비추어 명백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거주면이 당시 토벌지구였던 사실을 고려할 제 구장을 통해서 직접적 동의를 받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바임으로 수배대상자의 승낙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과오를 범했거나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채증을 했다고 아니할 수 없음, 다음 1보를 양하여 원심판결이 채증에 과오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배대상자들의 승낙유무가 범죄성립을 좌우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응당 수배대상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승낙의 유무는 명백히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연 증인으로 신문한 바 없음은 심리부진이란 비난을 미면할 것이다 다음 판결의 이유에는 일반인이 수긍할 수 있는 증거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범죄사실인정에 있어서 하등 구체적 설명이 없고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와 상반되는 유력한 물적, 인적증거에 대해서도 차를 배척하는 이유설명이 전연 없음은 재판소의 독단을 방지하려는 판결이유기재의 본지에 반함으로 원심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이라는데 있다 심안컨대 원판결 거시의 본건 각 증거내용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정사하여도 피고인 양명이 본건 소맥수배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의로 이를 매각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충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사실에 적응하지 아니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원판시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어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결국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인정하므로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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