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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8허1622 판결

[권늬범위확읞(상)][믞간행] 【전 묞】 【원 고】 원고 (소송대늬읞 핎움특허법읞 닎당변늬사 정진Ꞟ) 【플 고】 플고 (소송대늬읞 특허법읞 서한 닎당변늬사 김동욎) 【변론종결】 2018. 4. 13. 【죌 묞】 1. 특허심판원읎 2018. 1. 8. 2017당3328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 유】 1. Ʞ쎈적 사싀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음/ 등록음/ 등록번혞: 2013. 11. 2./ 2015. 1. 20./ (등록번혞 생략) 2) 구성: TAGIMG00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고형 비누, 고형화장비누, 목욕비누, 믞용비누, 읞첎용 비누 등 4) 상표권자: 원고 나. 확읞대상표장 1) 구성: TAGIMG01 2) 사용상품: 읞첎용 비누 3) 사용자: 플고 ë‹€. 심결의 겜위 1) 플고는 2017. 10. 23. 원고륌 상대로, 플고의 확읞대상표장읎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음·유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않는닀고 죌장하멎서, 소극적 권늬범위확읞심판을 청구하였닀.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걎을 2017당3328혞로 심늬한 닀음, 2018. 1. 8. 플고의 확읞대상표장읎 원고의 등록상표와 표장읎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상품 및 지정상품의 동음·유사 여부륌 삎펎볌 필요 없읎 원고의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않는닀는 읎유로, 플고의 위 심판청구륌 받아듀읎는 죌묞 Ʞ재 심결(읎하 ‘읎 사걎 심결’읎띌 한닀)을 하였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2혞슝,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심결의 당부에 ꎀ한 판당 가. 사걎의 쟁점 1) 원고는, 등록상표와 확읞대상표장읎 몚두 도형부분곌 묞자부분읎 결합된 것윌로서, 도형부분의 왞ꎀ곌 묞자부분의 왞ꎀ·혞칭읎 유사하고 ‘장믞’띌는 ꎀ념에서도 공통되며, 여Ʞ에 플고의 사용상품에 ꎀ한 싀제 사용태양곌 출처혌동 유발행위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할 때, 수요자로 하여ꞈ 상품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우렀가 크닀고 할 것읎므로, 확읞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ê·ž 권늬범위에 속한닀고 죌장한닀. 읎에 대하여 플고는, 등록상표와 확읞대상표장읎 ê·ž 왞ꎀ, 혞칭 및 ꎀ념을 객ꎀ적·전첎적·읎격적윌로 ꎀ찰할 때 유사하지 않고, 권늬범위 확읞심판에서 플고의 사용상품에 ꎀ한 싀제 사용태양곌 출처혌동 유발행위 등은 전혀 고렀될 사항읎 아니띌고 닀툰닀. 2) 위와 같읎 읎 사걎에서 “표장의 유사 여부”가 쟁점읎 되고 있고, 귞밖에 지정·사용상품읎 ‘읞첎용 비누’로서 서로 동음하닀는 점 등에 ꎀ하여는 원·플고 사읎에 닀툌읎 없닀. 나. ꎀ렚 법늬 1) 뚌저 상표권 칚핎사걎에 있얎서는, 타읞의 등록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륌 ê·ž 지정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ê·ž 상표권에 대한 칚핎행위가 되는데, 여Ʞ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핎당하는지는 원칙적윌로 “핎당 상품에 ꎀ한 거래싀정을 바탕윌로” 판닚하여알 한닀. 슉, 두 상표가 핎당 상품에 ꎀ한 거래싀정을 바탕윌로 ê·ž 왞ꎀ, 혞칭, 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음반 수요자에게 죌는 읞상, êž°ì–µ, 연상 등을 전첎적윌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륌 때와 장소륌 달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음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할 우렀가 있는지 여부의 ꎀ점에서 읎룚얎젞알 한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ë‹€216522 판결 ì°žì¡°). 2) 귞런데 상표권의 권늬범위 확읞심판의 닀음곌 같은 성격에 비추얎 볎멎, 상표권 칚핎사걎에 ꎀ한 위 법늬륌 상표권의 권늬범위 확읞심판 및 ê·ž 췚소소송에 귞대로 적용하Ʞ는 얎렵닀. 슉, ① 상표권의 권늬범위 확읞심판은 심판청구읞읎 ê·ž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윌로 삌은 확읞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는가 여부륌 확읞하는 권늬확정을 목적윌로 한 것윌로, ê·ž 심결읎 확정된 겜우 각하심결읎 아닌 한 심판의 당사자뿐 아니띌 제3자에게도 음사부재늬의 횚력읎 믞친닀(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 등 ì°žì¡°). ② 심판청구의 대상읎 되는 확읞대상표장은 ê·ž 표장의 구성곌 ê·ž 표장읎 사용된 상품을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멎 충분하고, 확읞대상표장의 구첎적 사용 싀태나 확읞대상표장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상품의 형태까지 특정하여알 하는 것은 아니닀(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첎 판결 ì°žì¡°). ③ 묎엇볎닀 상표권의 권늬범위 확읞심판은 상표권의 칚핎 여부륌 상표권자와 칚핎자의 죌ꎀ적 ꎀ계에서 확정하는 것읎 아니닀, 3) 한펾 상표의 등록적격성 판당 닚계에서 ê·ž 표장 유사 여부륌 판당할 때에 핎당 상품을 둘러싌 “음반적읞 거래싀정”을 고렀한닀. 슉,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첎의 왞ꎀ·칭혞·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음반적·추상적·정형적윌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핎 볎읞닀 하더띌도, 핎당 상품을 둘러싌 음반적읞 거래싀정곌 상표의 죌지 정도 및 핎당 상품곌의 ꎀ계 등을 종합적·전첎적윌로 고렀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듀읎 구첎적·개별적윌로는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할 엌렀가 없을 겜우, 양 상표가 공졎하더띌도 핎당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듀의 볎혞에 아묎런 지장읎 없윌므로, 귞러한 상표의 등록을 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륌 묎횚띌고 할 수 없닀[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250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병합) 판결,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등 ì°žì¡°]. 위와 같읎 표장 유사 여부륌 판당할 때 핎당 상품을 둘러싌 “음반적읞 거래싀정”을 고렀한닀는 법늬는 상표권의 권늬범위 확읞심판의 겜우에도 ê·ž 판닚시점만 달늬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닀. 4) 나아가 상표권의 권늬범위 확읞심판 및 ê·ž 췚소소송에서 표장 유사 여부륌 판당할 때에 핎당 상품에 ꎀ한 “당사자의 구첎적읞 거래사정”까지 고렀할 수 있닀고 볎는 것읎 타당하닀. 읎는 닀음의 점듀에서 귞러하닀. 가) 상표권의 권늬범위 확읞심판제도는 확읞대상표장읎 등록상표권을 칚핎하는지 또는 확읞대상표장에 ꎀ한 권늬가 등록상표권곌 저쎉되는지륌 믞늬 확읞하게 핚윌로썚 분쟁을 예방하고 등록상표권 칚핎에 대한 신속한 구제륌 도몚하는 데에 ê·ž 췚지가 있닀. 슉, 상표권의 권늬범위 확읞심판 청구는 닚순히 ê·ž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는 범위 자첎륌 확읞하는 것읎 아니띌 ê·ž 횚력범위륌 Ʞ쎈로 하여 심판의 대상읎 되는 확읞대상표장읎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는 객ꎀ적읞 범위에 속하는지륌 확읞하는 것을 목적윌로 하고(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첎 판결, 2010. 12. 9. 선고 2010후289 판결,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 등 ì°žì¡°), ê·ž 심판에서 확읞대상표장에 대하여 ê·ž 표장곌 동음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는지륌 거래상 상품출처의 였읞·혌동의 엌렀가 있는지에 의하여 확정한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ì°žì¡°). 나) 상표권의 권늬범위 확읞심판에서, ê·ž 선결묞제로 확읞대상표장읎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상표권의 횚력읎 제한되는 범위 낎의 것읞지륌 판당할 때에는, 핎당 상품에 ꎀ한 당사자의 구첎적읞 거래사정 낎지 싀제 사용태양을 종합적윌로 고렀한닀(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등 ì°žì¡°). 귞럌에도 동음한 상표권의 권늬범위 확읞심판에서 표장 유사 여부륌 판당하는 닚계에서는 귞러한 구첎적읞 거래사정을 고렀할 수 없닀고 볞닀멎, 확읞대상표장읎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는 범위에 속하는지륌 놓고 공방하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합늬적읞 읎유 없읎 묎너뜚늎 수 있닀. ë‹€) 상표권 칚핎소송에서는 핎당 상품에 ꎀ한 음반적·국소적 거래싀정을 바탕윌로 표장 유사 여부륌 판닚하멎서, 상표권의 권늬범위 확읞심판 및 ê·ž 췚소소송에서 ê·ž 표장 유사 여부륌 판당할 때에는 당사자의 구첎적읞 거래사정을 음첎 고렀할 수 없닀고 한닀멎, 양자의 국멎에서 표장 유사 여부에 ꎀ한 판닚읎 서로 불음치하는 결곌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읎는 신속한 권늬구제륌 도몚한닀는 앞서 볞 권늬범위 확읞심판의 제도췚지륌 삎늬지 못하는 것읎 된닀. 표장의 유사 여부는 궁극적윌로 거래자나 음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할 우렀가 있는지 여부륌 Ʞ쀀윌로 한닀는 점에서 볌 때, 상표권 권늬범위 확읞심판에서 당사자의 구첎적 거래사정을 음첎 고렀할 수 없닀는 것은 상표륌 둘러싌 거래현싀곌 ꎎ늬된 결론에 읎륎고 나아가 권늬범위 확읞심판 제도가 싀제의 분쟁곌는 상읎한 형태로 였용·낚용되는 것을 귞대로 방치하는 결곌로 읎얎질 우렀가 크닀. 권늬범위 확읞심판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권늬구제의 공백읎나 제도의 였낚용을 최대한 방지핚읎 마땅하닀. 띌) 상표권의 권늬범위 확읞심판에서 음반적읞 거래싀정을 고렀할 겜우와 마찬가지로, 구첎적읞 거래사정을 고렀한닀고 하더띌도 ê·žë¡œ 읞하여 확읞대상표장의 특정읎나 심결의 음사부재늬 íššë ¥ 등곌 상충·몚순되는 묞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닀. 슉, ① 확읞대상표장은 ê·ž 표장의 구성곌 ê·ž 표장읎 사용된 상품을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멎 충분하닀는 것은 청구췚지로서의 확읞대상표장의 특정에 ꎀ한 법늬음 뿐읎고, 귞러한 법늬가 청구원읞윌로서 당사자의 구첎적읞 거래사정에 대한 죌장·입슝읎나 귞에 ꎀ한 판닚까지 찚닚하는 것은 아니띌고 할 것읎닀. ② 심결읎 확정된 권늬범위 확읞심판에서 대상읎 된 확읞대상표장곌 동음한 표장에 대하여 닀시 권늬범위 확읞심판 청구륌 하더띌도, 핎당 상품에 ꎀ한 구첎적읞 거래사정에 ꎀ한 청구원읞사싀을 달늬하거나 종전 심결의 표장 유사 여부에 ꎀ한 결론을 번복할 만한 구첎적읞 거래사정에 ꎀ한 유력한 슝거가 새로읎 제출된 겜우에는 음사부재늬의 원칙에 저쎉되지 아니한닀고 볌 것읎닀. 마) 닀만 상표권의 권늬범위 확읞심판 및 ê·ž 췚소소송에서 표장 유사 여부륌 판당할 때, 상표권 칚핎소송처럌 핎당 상품에 ꎀ한 음반적 거래싀정 왞에 당사자의 구첎적읞 거래사정까지 읎륌 바탕윌로 하여 판당하는 것을 원칙윌로 한닀고까지 볌 수는 없닀. ① 상표권의 권늬범위 확읞심판은 상표권의 칚핎 여부륌 상표권자와 칚핎자의 죌ꎀ적 ꎀ계에서 확정하는 것읎 아니띌, 심판청구읞읎 심판의 대상윌로 삌은 확읞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횚력읎 믞치는가 여부륌 객ꎀ적윌로 확읞하는 권늬확정을 목적윌로 하고, ② 또한 심결 당시까지 핎당 상품에 ꎀ한 당사자의 구첎적읞 거래사정읎 형성되지 아니한 겜우도 얌마든지 있을 수 있Ʞ 때묞읎닀. 따띌서 핎당 상품을 둘러싌 음반적읞 거래싀정곌 상표의 죌지 정도 및 핎당 상품곌의 ꎀ계 등을 종합적·전첎적윌로 고렀하는 것을 원칙윌로 하되, 심결 당시에 읎믞 핎당 상품에 ꎀ한 당사자의 구첎적읞 거래사정읎 형성되얎 있고 귞것읎 음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ꎀ한 였읞·혌동을 음윌킬 정도에 믞치지 아니하는 음시적읞 것읎 아니띌 귞러한 였읞·혌동의 우렀가 있는지의 판닚에 ꎀ걎읎 되는 겜우에는 읎륌 고렀하여 표장 유사 여부륌 판당할 수 있닀고 볎는 것읎 타당하닀. 5) 읎상을 종합하여 닀음곌 같은 법늬로 정늬할 수 있닀. 상표권의 권늬범위 확읞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읞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ê·ž 왞ꎀ, 혞칭 및 ꎀ념을 객ꎀ적·전첎적·읎격적윌로 ꎀ찰하여 핎당 상품의 거래에서 음반 수요자듀읎 느끌는 직ꎀ적 읞식을 Ʞ쀀윌로 ê·ž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우렀가 있는지에 따띌 판당하되(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첎 판결 등 ì°žì¡°), 핎당 상품을 둘러싌 음반적읞 거래싀정곌 상표의 죌지 정도 및 핎당 상품곌의 ꎀ계 등을 종합적·전첎적윌로 고렀하여알 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250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 ì°žì¡°), 핎당 상품에 ꎀ한 당사자의 구첎적읞 거래사정을 아욞러 고렀할 수 있닀. ë‹€. 확읞대상표장곌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1) 묞자부분의 대비 상표의 유사 판닚에 있얎서 왞국묞자로 읎룚얎진 상표의 혞칭은 우늬나띌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읎 ê·ž 왞국묞자륌 볎고 특별한 얎렀움 없읎 자연슀럜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읎 원칙읎닀(대법원 2005. 11. 10. 선고 판결 등 ì°žì¡°). 등록상표의 묞자부분 “TAGIMG02”는 ‘Saboo’륌 ê·ž 묞자 읞식력을 압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안화한 것윌로서 ‘사부’로 혞칭되고, 확읞대상표장의 묞자부분 “TAGIMG03”는 ‘sobia’륌 ê·ž 묞자 읞식력을 압도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안화한 것윌로서 ‘소비아’ 또는 ‘소뱌’로 혞칭될 것윌로 볎읞닀. 양 혞칭에 있얎서 첫짞 음절곌 둘짞 음절의 쎈성읎 몚두 마찰음 ‘ㅅ’곌 양순음 ‘ㅂ’윌로서 동음하고, 특히 첫짞 음절읞 ‘사’와 ‘소’는 ê·ž 조음 위치나 방법읎 맀우 흡사하여, 전첎적윌로 유사한 청감을 쀄 여지가 크닀. 나아가 등록상표와 확읞대상표장의 위 묞자부분듀의 왞ꎀ을 삎펎볎멎, 몚두 5개의 Ꞁ자로 읎룚얎젞 있고 ê·ž 쀑에서 첫짞 Ꞁ자와 셋짞 Ꞁ자가 공통되며, 둘짞 Ꞁ자읞 “TAGIMG04”와 “TAGIMG05” 및 닀섯짞 Ꞁ자읞 “TAGIMG06”와 “TAGIMG07”는 읎격하여 볌 때 확연히 구별되Ʞ 얎렀욎 것읎얎서, 전첎적윌로 유사하닀는 직ꎀ적 읞식읎 가능하닀. 2) 도형부분의 대비 확읞대상표장의 도형부분 “TAGIMG08”은 쀑심에서 왞곜윌로 닀수의 ꜃잎읎 방사상윌로 배치되얎 장믞꜃ 등의 읎믞지륌 연상시킚닀. 등록상표의 도형부분 “TAGIMG09”도 쀑심에서 왞곜을 향핎 시계방향의 나선 형상을 읎룚멎서 같은 읎믞지륌 연상하게 할 수 있닀(플고는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읎 소용돌읎 또는 회였늬의 읎믞지륌 가진닀는 췚지로 죌장하나 귞와 같읎 닚정하Ʞ는 얎렵닀). 위 각 도형부분을 읎격하여 ꎀ찰할 때, 닀수의 ꜃잎읎 방사상윌로 배치되거나 시계방향의 나선 형상을 읎룚는 등의 음부 찚읎점읎 있Ʞ는 하나, 전첎적읞 구성곌 ê·žë¡œ 읞한 읞상읎 맀우 유사하닀는 직ꎀ적 읞식을 가능하게 한닀. 3) 핎당 상품에 ꎀ한 거래싀정 등 가) 갑 제2~9, 11~17, 19, 23, 24혞슝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닀음곌 같은 사싀듀을 읞정할 수 있닀. (1) 플고는 심판 당시 슀슀로 확읞대상표장의 사용태양을 아래와 같읎 특정하였닀. TAGIMG10 (2) 읎 사걎 심결 당시까지 원·플고는 닀음곌 같은 태양윌로 ‘읞첎용 비누’ 제품에 등록상표나 확읞대상표장을 표시하여 판맀하여 왔닀. TAGIMG11 (3) 읎 사걎 심결 당시 음부 옚띌읞쇌핑몰에서는 플고의 비누 제품을 판맀하멎서 “‘사부’ 수제 곌음비누”, “TAGIMG12, 사부윔늬아의 새로욎 람랜드”띌는 등윌로 소개하고 있닀. 같은 묎렵 음부 수요자는 읞터넷 랔로귞에 “곌음비누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ê·ž 쀑 제가 소개하는 녀석듀은? 허니와 자몜”, “사부윔늬아 천연 수제 곌음비누는 곌음비누의 향곌 몚양읎 진짜 같아요”띌는 Ꞁ곌 핚께 아래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데, ê·ž 왌쪜 비누에는 등록상표가, 였륞쪜 비누에는 확읞대상표장읎 각 표시되얎 있닀. TAGIMG13 (4) 원고는 등록상표륌 출원하Ʞ에 앞서 2012. 5.겜 ‘사부윔늬아’띌는 상혞로 비누 제조업 등을 하Ʞ 시작하였닀. 원고가 등록상표륌 출원하여 등록받은 후, 원고와 원고의 형(형) 소왞읞은 2016. 6.겜 제품유통을 닎당하던 플고와 핚께 죌식회사 사부윔늬아륌 플고륌 대표자로 하여 섀늜하였닀. 2016. 9.겜 원·플고 사읎에 분쟁읎 발생하여, 원고는 2016. 10. 17.겜 플고에게 ‘플고에게 등록상표에 ꎀ한 사용권한을 쀀 적읎 없을 뿐 아니띌 앞윌로 플고와 신뢰ꎀ계륌 유지할 수 없는 지겜에 읎륎렀윌므로, 플고 및 죌식회사 사부윔늬아는 등록상표에 ꎀ한 사용행위륌 쀑닚하띌.’는 췚지로 통볎하였닀. 읎에 플고는 2016. 10. 26.겜 원고에게 ‘플고가 등록상표에 ꎀ한 묎상의 통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원고가 ê·ž 사용을 더 읎상 허띜하지 않는닀멎 읎믞 생산된 제품에 ꎀ한 정산을 요구한닀.’고 회신하였닀. 한펾 ê·ž 묎렵 플고는 “TAGIMG14” 및 “TAGIMG15”로 구성된 2걎의 상표출원을 하였윌나 몚두 등록상표와 유사하닀는 읎유로 등록거절읎 되었닀. 나) 위 읞정사싀에 의하멎 닀음곌 같은 점듀을 알 수 있닀. (1) 뚌저 원고의 사용태양에 따륞 “TAGIMG16”읎나 “TAGIMG17” 등의 표장은, 등록상표와 대비할 때 도형부분의 위치 등에서 닀소 찚읎가 있윌나 읎러한 변형윌로 읞하여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음성을 상싀하Ʞ에 읎륎렀닀고 할 수 없는 것윌로서 등록상표와 동음하게 볌 수 있는 형태읎닀. TAGIMG18 (2) 플고는 닀양한 곌음 형상의 읞첎용 비누(읎하 ‘플고 제품’읎띌 한닀)에 확읞대상표장을 사용하였닀는 점에서 원고의 사용태양에 따륞 읞첎용 비누(읎하 ‘원고 제품’읎띌 한닀)와 공통되고, ê·ž 닀양한 곌음 형상듀의 구첎적읞 몚양에서도 원·플고 제품듀은 거의 찚읎륌 볎읎지 아니한닀. 플고 제품은 띠로 둘러싞여 있닀는 점에서 원고 제품곌 공통되고, ê·ž 띠의 상하 테두늬 부분읎 검은색 쀄로 되얎 있고 ê·ž 안의 녹색 멎에 3엎의 영묞자가 흰색의 대묞자로 배엎되얎 있는 점에서도 원·플고 제품은 찚읎가 없닀. 플고 제품을 둘러싌 위 띠의 쀑앙에 “TAGIMG19” 등의 확읞대상표장을 표시한 타원형 슀티컀가 부착되얎 있는 점에서 원고 제품곌 공통되고, 위 슀티컀가 검은색 바탕의 것윌로서 ê·ž 위에 곌음 도형곌 핚께 확읞대상표장읎나 등록상표가 표시되얎 있고 확읞대상표장읎나 등록상표의 묞자부분 쀑 셋짞 Ꞁ자부터 곌음 도형곌 겹쳐 있는 점에서도 원·플고 제품은 찚읎륌 볎읎지 아니한닀. (3) 싀제 읞첎용 비누띌는 핎당 상품에 ꎀ한 거래사회에서도 등록상표나 ê·ž 혞칭곌 확읞대상표장읎 명확한 구별읎 없읎 하나의 출처로 읞식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는 싀정읎닀. 4) 소결 앞서 볞 법늬에 Ʞ쎈하여 위 읞정사싀 및 귞로부터 알 수 있는 위 사정듀을 종합하여 볌 때, 확읞대상표장곌 등록상표가 핚께 사용될 겜우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ꞈ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닀고 할 것읎얎서, 확읞대상표장곌 등록상표는 ê·ž 표장읎 유사하닀고 볎아알 한닀. 확읞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쀑 ‘읞첎용 비누’와 동음하닀. 귞러므로 확읞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한닀고 뎄읎 타당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읎 법원곌 결론을 달늬하여 확읞대상표장읎 원고의 등록상표의 권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닀고 판닚핚윌로썚 플고의 심판청구륌 받아듀읞 읎 사걎 심결은 부당하고, ê·ž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읎유 있윌므로 읎륌 받아듀읎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윀성식(재판장) 권순믌 정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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