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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재심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재구합17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원고1 부산 북구 금곡대로 이하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8. 30 【판결선고】 2018. 09. 13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2. 4.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 경위  1) oooo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부산 화명동 소재 이하생략 신축공사의 시공업체인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던 중, 2001. 11. 2.부터 같은달 3.까지 이틀간 원고를 일당 7만 원에 채용하여 거푸집 작업 등 목공 일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로부터 이틀 치 노임을 1달 후에 지급받기로 하고 다른 건설 현장으로 옮겨 일하였는데, 2001. 12.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일이 없어 집에서 쉬던 중 밀린 노임을 받으러 가자는 동료의 연락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1. 12. 12. 15:00경 동료와 함께 위 공사 현장의 ○○○○ 및 oooo 사무실로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등 항의를 하고 공사현장을 나오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 원고는 ‘뇌실질 내 출혈, 뇌실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2002. 2. 20.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1. 이 사건 재해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완전히 종료한 뒤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59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1. 8.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 등의 피용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위 회사 등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5누1589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추완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05두130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1.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로써 2006. 2. 7.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재심의 소 제기  1)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현재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순번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원고가 재심대상으로 삼은 판결 판결선고 일자 주문
1 2006재구합14 재심대상판결 2006. 10. 12. 각하
2 2011재구합18 재심대상판결 2011. 10. 27. 각하
3 2012재구합46 부산지방법원 2011재구합18 판결 2012. 6. 15. 각하
4 2013재구합36 재심대상판결 2014. 4. 18. 각하
5 2014재구합19 재심대상판결 2015. 4. 9. 각하
6 2017재구합10 재심대상판결 2017. 6. 30. 각하
 2) 원고는 위 표의 순번 2, 4, 5, 6 기재 각 재심의 소를 제기할 당시 모두 재심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각 재심 법원은 재심의 소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표의 순번 2, 4 기재 재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표의 순번 2 기재 재심 판결은 원고의 항소 취하로, 순번 4 기재 재심판결은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히고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때 고용관계가 종료되는데 원고는 해고 통보를 받거나 퇴직 의사를 통보한 적 없으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와 ○○○○, oooo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원고를 ○○○○ 등의 피용자가 아닌 채권자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② 원고가 ○○○○과 oooo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임금 지불을 요구할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소외1의 진술서에 의하면, 그 자리에는 oooo 현장사무소장 소외2와 동료 근로자 소외1, 소외3 등이 있었는데, 원고는 소외2와 약 1시간 가량 말다툼을 하다 oooo 현장사무소 바로 문 앞에서 쓰러졌으므로, 소외2와의 말다툼이 이 사건 재해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고,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 누락 재심사유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6. 2. 7.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18. 5. 28.에서야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불변기간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소 제기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또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이 아닌 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인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는 그 성질상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재다3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6. 2. 7.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5. 28.에서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 456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소 제기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와 같은 점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 이유 중 ‘2. 나.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재해가 ○○○○ 등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원고가 ○○○○ 등에 대한 관계에서 피용자라기보다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 등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원고의 이 사건 주장을 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위 판단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4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재다335 판결 대법원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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