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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고시뱅크(neogosibank) | 2022-04-28
Dike 판례공보 형사법 판례 (수험서, 변호사, 법원행시, 법무사...
구매 바로가기 www.neogosibank.co.kr 『Dike 판례공보 형사법 판례』의 편집과정과 주요 특징은... 8) 2016도7273 [아동복지법위반] 9) 2016도14820 [업무상배임미수 등] 10) 2015도11679 [집시법위반]...
▒ 산물바람소리 | 2017-06-12
2017. 6. 1. 판례공보 요약본
19.자 2016그17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2017. 4. 21.자 2017마63 결정... 선고 2016다271226 판결 〔구상금〕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사해행위취소〕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 일등법률사무소 | 2021-09-16
상습절도와 같은 포괄일죄, 주거침입과 같은 계속범에 대하여...
종합법률정보 판례) 3. A는 2015. 1. 20.부터 2016. 1. 7.까지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5. 1. 20.부터 2015. 9. 21.까지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7. 약식명령을...
▒ 랜드프로 경매프로 | 2019-06-20
상습범에 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전에 동일한 습벽에...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음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자인바, 또다시 상습으로 2016....
▒ 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 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 2018-01-06
무신고 김밥식당 운영사건 :: 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4. 28. 선고 2016도21342 판결). 이 판례의 사안은,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식’이라는 상호로 떡볶이, 김밥, 라면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다.
▒ 이승훈 행정사,공인중개사 | 2019-08-26
2019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해설(2019. 8. 17. 시행)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도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ㄷ. 제72조의2 ㄹ.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중 또는...
▒ 승규의 AZ로스쿨 | 2021-05-16
[풀이] 2021지거국 공동모의고사 형사법 정답가안 21-40...
⑤ O / 2016도7622: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 ※ 증거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반대해석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사족으로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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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기소된 확정판결 전의 단순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1]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습범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두 개의 죄로 분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 확정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판결 확정 전의 범죄에 대한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소극)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 /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따라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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