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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욞고법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손핎배상(의)] 확정[각공2011상,523] 【판시사항】 [1] 의료법 제22ì¡°, 제23조에서 의료읞에게 진료Ʞ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췚지와 진료Ʞ록부 Ʞ록의 상섞성 정도 및 의사 잡읎 진료Ʞ록을 성싀히 작성하지 않음윌로 읞하여 진료겜곌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륞 불읎익을 환자 잡에게 부닎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생아가 출생하여 3음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읎 분만 쀑 산몚와 태아에 대한 감시, ꎀ찰을 섞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곀란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읎 묎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핚윌로 읞하여 신생아가 사망에 읎륎게 되었닀고 볎아 위 의료진 사용자의 손핎배상책임을 읞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법 제22ì¡°, 제23조에 의하여 의료진의 진료Ʞ록 작성의묎가 부곌되얎 있는데, 읎와 같읎 의료읞에게 진료Ʞ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췚지는 진료륌 닎당하는 의사 자신윌로 하여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겜곌에 ꎀ한 정볎륌 빠뜚늬지 않고 정확하게 Ʞ록하여 읎륌 ê·ž 읎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읎용하도록 핚곌 아욞러 닀륞 의료Ʞꎀ 종사자듀에게도 ê·ž 정볎륌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ꞈ 적정한 의료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읎후에는 ê·ž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당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핚읎므로, 의사는 진료Ʞ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겜곌 등 의료행위에 ꎀ한 사항곌 ê·ž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읞 치료에 읎용할 수 있고 닀륞 의료읞듀에게 적절한 정볎륌 제공할 수 있윌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읎후에는 ê·ž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륌 판닚하Ʞ에 충분할 정도로 상섞하게 Ʞ록핎알 한닀. 우늬나띌의 개읞병원듀읎 진료Ʞ록부륌 작성하멎서 쀑요사항읎나 특읎사항읎 있을 때만 ê·ž 진료 결곌륌 Ʞ재하고 진료 결곌가 정상읞 겜우에는 Ʞ재륌 소홀히 하는 것읎 ꎀ행처럌 되얎 있닀고 하더띌도 읎러한 부싀Ʞ재 행태는 잘못된 것임읎 분명하므로, 읎륌 가지고 바로 의료곌싀을 추정할 수는 없닀고 하더띌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Ʞ록에 대한 엎람권 등읎 읞정되Ʞ까지 한 읎상, 의사 잡읎 진료Ʞ록을 성싀히 작성하지 않음윌로 읞하여 진료겜곌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륞 불읎익을 환자 잡에게 부닎시킀고 귞와 같은 상황을 쎈래한 의사 잡읎 유늬한 췚꞉을 받아서는 안 된닀. [2] 신생아가 출생하여 3음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읎 분만 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몚와 태아에 대한 감시, ꎀ찰을 섞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ê·ž 투앜량을 늘렀가며 태아곀란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읎 묎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핚윌로 읞하여 망아에게 태아곀란슝읎 발생하였거나 ì–Žë–€ 겜위로 발생한 태아곀란슝읎 돌읎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겜에 읎륎러 사망에까지 읎륎게 되었닀고 볎아알 하므로, 위 의료진 사용자의 손핎배상책임을 읞정한 사례(당, 책임비윚을 20%로 제한핚). 【찞조조묞】 [1] 의료법 제21ì¡°, 제22ì¡°, 제23ì¡°, 믌법 제750ì¡°, 믌사소송법 제288ì¡° / [2] 믌법 제750ì¡° 【찞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ê³µ1997하, 298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ê³µ1998상, 642) 【전 묞】 【원고, 항소읞】 원고 1 왞 1읞 (소송대늬읞 변혞사 박혞균) 【플고, 플항소읞】 플고 (소송대늬읞 변혞사 전병낚)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10. 1. 14. 선고 2008가합15677 판결 【변론종결】 2011. 2. 10. 【죌 묞】 1. 제1심판결 쀑 아래에서 지꞉을 명하는 부분에 핎당하는 원고듀 팚소 부분을 췚소한닀. 플고는 원고듀에게 각 24,022,845원곌 읎에 대한 2007. 12. 11.부터 2011. 3. 8.까지 연 5%, ê·ž 닀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ꞈ원을 지꞉하띌. 2. 원고듀의 나뚞지 항소륌 Ʞ각한닀. 3. 소송쎝비용 쀑 75%는 원고듀읎, ê·ž 나뚞지는 플고가 각 부닎한닀. 4. 제1항 쀑 ꞈ원지꞉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닀. 【청구췚지 및 항소췚지】 청구췚지 : 플고는 원고듀에게 각 105,114,225원곌 읎에 대한 2007. 12. 11.부터 읎 사걎 판결 선고음까지 연 5%, ê·ž 닀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ꞈ원을 지꞉하띌. 항소췚지 : 제1심판결 쀑 아래에서 지꞉을 명하는 부분에 핎당하는 원고듀 팚소 부분을 췚소한닀. 플고는 원고듀에게 각 63,068,535원곌 읎에 대한 2007. 12. 11.부터 읎 사걎 판결 선고음까지 연 5%, ê·ž 닀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ꞈ원을 지꞉하띌. 【읎 유】 1. Ʞ쎈 사싀 읎 법원읎 읎 부분에 ꎀ하여 섀시할 읎유는, 제1심판결묞 3쪜 (3)항의 ‘ 원고 ○○○’을 ‘ 원고 2’로 정정하는 읎왞에는 제1심판결 읎유 핎당 부분 Ʞ재와 같윌므로, 믌사소송법 제420ì¡° 볞묞에 의하여 읎륌 귞대로 읞용한닀. 2. 손핎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듀의 죌장 1) 원고듀의 죌장 △△△△병원 의료진은 의사가 아닌 간혞사륌 통하여 분만을 위핎 입원한 원고 2에 대한 낎진을 시행하였고, 간혞사가 의사의 지시도 없읎 원고 2에게 자궁수축제읞 옥시토신을 투여하게 하였윌며, 분만 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륌 섞심하게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띌 태아곀란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묎런 조치륌 췚하지 않았고, 출생 직후에도 제1심 공동플고 서욞대학교병원윌로의 전원 조치륌 지연하는 등의 곌싀읎 있윌며, 읎러한 곌싀로 읞하여 원고듀의 신생아(읎하 ‘망아’띌 한닀)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ìž…ì–Ž 사망에 읎륎게 되는 결곌가 발생하였윌므로, 플고는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ê·žë¡œ 읞하여 원고듀읎 입은 손핎륌 배상할 책임읎 있닀. 2) 플고의 죌장 망아가 분만 쀑 태아곀란슝을 겪었닀고 볎Ʞ 얎렵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곌싀도 없을 뿐 아니띌 망아의 사망곌 사읎에 읞곌ꎀ계가 있닀고 하Ʞ도 얎렵닀. 나. 의료처치상의 곌싀 유묎 등 귞렇닀멎 읎 사걎에서는 망아가 곌연 태아곀란슝을 겪었는지, 태아곀란슝을 겪었닀고 한닀멎 △△△△병원 의료진에게 읎륌 예견하고 회플할 수 있었음에도 ê·ž 죌의의묎륌 닀하지 못하는 등의 잘못읎 있는지, 태아곀란슝곌 △△△△병원 의료진의 곌싀 사읎에 읞곌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읎므로, 찚례로 볞닀. 1) ꎀ렚 법늬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륌 핚에 있얎서는 사람의 생명·신첎·걎강을 ꎀ늬하는 업묎의 성질에 비추얎 환자의 구첎적읞 슝상읎나 상황에 따띌 위험을 방지하Ʞ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륌 행하여알 할 죌의의묎가 있고, 의사의 읎와 같은 죌의의묎는 의료행위륌 할 당시 의료Ʞꎀ 등 임상의학 분알에서 싀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쀀을 Ʞ쀀윌로 판닚핎알 한닀( 대법원 2000. 7. 7. 선고 99ë‹€66328 판결 등 ì°žì¡°). 나) 의료행위에 있얎서 죌의의묎 위반윌로 읞한 불법행위 또는 채묎불읎행윌로 읞한 책임읎 있닀고 하Ʞ 위핎서는 의료행위상 죌의의묎의 위반, 손핎의 발생 및 죌의의묎의 위반곌 손핎발생곌의 사읎에 읞곌ꎀ계가 졎재하여알 핚은 묌론읎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묞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알읎고 ê·ž 의료의 곌정은 대개의 겜우 환자 볞읞읎 ê·ž 음부륌 알 수 있는 왞에 의사만읎 알 수 있을 뿐읎며, 치료의 결곌륌 달성하Ʞ 위한 의료Ʞ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렀 있Ʞ 때묞에, 손핎발생의 직접적읞 원읞읎 의료상의 곌싀로 말믞암은 것읞지 여부는 전묞가읞 의사가 아닌 볎통읞윌로서는 도저히 밝혀낌 수 없는 특수성읎 있얎서 환자 잡읎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죌의의묎 위반곌 손핎발생곌 사읎의 읞곌ꎀ계륌 의학적윌로 완벜하게 입슝한닀는 것은 극히 얎렀욎 음읎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겜우 플핎자 잡에서 음렚의 의료행위 곌정에 있얎서 저질러진 음반읞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곌싀읎 있는 행위륌 입슝하고 ê·ž 결곌와 사읎에 음렚의 의료행위 왞에 닀륞 원읞읎 개재될 수 없닀는 점, 읎륌테멎 환자에게 의료행위 읎전에 귞러한 결곌의 원읞읎 될 만한 걎강상의 결핚읎 없었닀는 사정을 슝명한 겜우에 있얎서는, 의료행위륌 한 잡읎 ê·ž 결곌가 의료상의 곌싀로 읞한 것읎 아니띌 전혀 닀륞 원읞에 의한 것읎띌는 입슝을 하지 아니하는 읎상, 의료상 곌싀곌 결곌 사읎의 읞곌ꎀ계륌 추정하여 손핎배상책임을 지욞 수 있도록 입슝책임을 완화하는 것읎 손핎의 공평·타당한 부닎을 ê·ž 지도원늬로 하는 손핎배상제도의 읎상에 맞는닀(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ë‹€52576 판결 등). ë‹€) 의료법 제22ì¡°, 제23조에 의하여 의료진의 진료Ʞ록 작성의묎가 부곌되얎 있는데, 읎와 같읎 의료읞에게 진료Ʞ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췚지는 진료륌 닎당하는 의사 자신윌로 하여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겜곌에 ꎀ한 정볎륌 빠뜚늬지 않고 정확하게 Ʞ록하여 읎륌 ê·ž 읎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읎용하도록 핚곌 아욞러 닀륞 의료Ʞꎀ 종사자듀에게도 ê·ž 정볎륌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ꞈ 적정한 의료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읎후에는 ê·ž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당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핚에 있윌므로, 의사는 진료Ʞ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겜곌 등 의료행위에 ꎀ한 사항곌 ê·ž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읞 치료에 읎용할 수 있고 닀륞 의료읞듀에게 적절한 정볎륌 제공할 수 있윌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읎후에는 ê·ž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륌 판닚하Ʞ에 충분할 정도로 상섞하게 Ʞ록핎알 하고(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ì°žì¡°), 우늬나띌의 개읞병원듀읎 진료Ʞ록부륌 작성하멎서 쀑요사항읎나 특읎사항읎 있을 때만 ê·ž 진료 결곌륌 Ʞ재하고 진료 결곌가 정상적읞 겜우에는 Ʞ재륌 소홀히 하는 것읎 ꎀ행처럌 되얎 있닀고 하더띌도 읎러한 부싀Ʞ재 행태는 잘못된 것임읎 분명하므로, 읎륌 가지고 바로 의료곌싀을 추정할 수는 없닀고 하더띌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Ʞ록에 대한 엎람권 등읎 읞정되Ʞ까지 한 읎상, 의사 잡읎 진료Ʞ록을 성싀히 작성하지 않음윌로 읞하여 진료겜곌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륞 불읎익을 환자 잡에게 부닎시킀고 귞와 같은 상황을 쎈래한 의사 잡읎 유늬한 췚꞉을 받아서는 안 된닀 할 것읎닀. 2) 망아가 태아곀란슝을 겪었는지 여부 위 1.항의 읞정 사싀에 앞서 든 슝거듀 및 당심의 서욞아산병원장에 대한 사싀조회 결곌륌 더하여 읞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드는 사싀곌 아래 4)항에서 드는 사정듀을 종합하여 볎멎, 망아는 ㉮ 출생 후 1시간 20분 후쯀 ìž¡ì •í•œ 동맥혈가슀분석검사 결곌 pH가 7.087로서 대사성 또는 혞흡·대사 혌합성 산혈슝읎 있었고, ㉯ 출생 후 아프가 점수가 △△△△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1분 5점, 5분 8점윌로 평가되었윌나 읎는 분만 직후의 망아의 상태 등에 비추얎 지나치게 죌ꎀ적읎고 낙ꎀ적읞 것읎며, ㉰ 출생 후 겜렚 등 신생아 신겜학적 후유슝읎 계속되었고, ㉱ 혞흡부전 등 혞흡Ʞ Ʞ능장애뿐 아니띌 뇌 위축성 변화 등의 Ʞ능장애가 수반되었윌며, ㉲ 원고 2나 망아에게서 왞상, 혈액응고장애, 감엌, 유전적읞 요읞을 찟아볎Ʞ 얎렀욎 사싀읎 읞정되므로, 망아는 분만곌정 쀑의 저산소슝윌로 읞한 허혈성 뇌손상 슉, 태아곀란슝을 겪었닀고 볌 수밖에 없닀. ① 출생 당시 망아의 상태는 태변착색은 없었윌나 욞음소늬, 반응곌 움직임읎 앜하고 산소포화도가 70~80%에 불곌하여 △△△△병원 의료진읎 망아에게 바로 산소공꞉ 및 구강, 비강 흡읞을 시행하였음에도 여전히 산소포화도가 80~90%로 낮게 잡정되자, 10:40겜 산소공꞉을 위하여 Ʞꎀ삜ꎀ술을 시행한 닀음, 읎후의 치료륌 위하여 제1심 공동플고 서욞대학교병원윌로 전원되었닀. ② 망아의 출산 직후 죌슝상은 쎈Ʞ 욞음읎 없고 청색슝읎 ꎀ찰되얎 읞공혞흡을 싀시하였윌나 슝섞 혞전읎 없얎서 Ʞꎀ삜ꎀ된 상태로 산소 투여륌 받윌며 당음 11:40겜 위 서욞대병원윌로 전원되었는데, ê·ž 의료진은 11:43겜 전원된 망아에게 혞흡곀란곌 청색슝의 슝상을 확읞하고, 쀑환자싀로 입원시킚 후 읞공혞흡Ʞ륌 부착하는 등의 조치륌 췚하였윌나, 12:15겜 망아의 양쪜 닀늬에서 신생아의 겜렚 쀑 비특읎적 겜렚 몚습의 하나읞 자전거 타는 듯한 움직임 소견읎 ꎀ찰되었고, 혈액검사 결곌 심한 대사성 산슝, 간횚소 수치 상승, 크레아틎 킀나아제 및 젖산탈수횚소가 심각하게 슝가되었윌며, 혈색소 저하, 혈뇹 소견읎 ꎀ찰되었고, 뇌 CT 검사상 간뇌와 소뇌륌 제왞한 몚든 대뇌반구에 ꎑ범위한 저음영곌 뇌부종 소견을 볎읎는 뇌사의 양상을 확읞하였닀. ③ 망아에 대핮 처음윌로 시행된 동맥혈가슀분석검사 결곌 pH 7.087, 읎산화탄소분압 54.4mmHg, 산소분압 33mmHg, 엌Ʞ부족 14mmol/L윌로 망아는 죌산Ʞ가사에 의한 것윌로 추정되는 심한 대사성 및 혞흡성 산슝 상태였닀. ④ 당시 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슝의 닚계(ê·ž 정도에 따띌 1, 2, 3닚계로 나눈닀)는, 앜한 몚로(Moro) 반사, 겜렚 및 간헐적읞 묎혞흡 등의 슝상윌로 판당할 때 제2닚계 읎상에 핎당하고, 항겜렚제 등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서 잘 조절되지 않는 겜렚 발작, 지속적읞 핍뇹(소변량의 감소) 및 닀Ʞꎀ Ʞ능부전슝읎 동반되고 있는 상태였닀. â‘€ 자궁수축 읎후에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20회 믞만윌로 반복하여 감소하멎 태아곀란슝읎 의심되고, 만음 자궁수축 읎후 1분에 100회 믞만의 심박동읎 있었닀멎 닀음 수축 전에 120-160회로 회복되더띌도 태아곀란슝읎 확싀한데, 2007. 12. 7. 17:20겜 죌치의읞 소왞 1을 대신한 당직의 소왞 2에 의한 진닚시 태동검사상 규칙적읞 자궁수축읎 있윌멎서 낎진상 자궁겜부가 2cm 개대되고, 자궁겜ꎀ의 60%가 소싀된 상태였닀. ⑥ 분만 제2Ʞ의 평균시간은 원고 2와 같은 쎈산부의 겜우 평균 50분, 겜산부의 겜우 평균 20분읞데, 옥시토신읎 투여된 겜우읎고 별닀륞 사정읎 없었음에도 읎 사걎의 분만 제2Ʞ는 2007. 12. 8. 08:40에 시작하여 망아의 만출 시점읞 10:23겜까지 1시간 43분가량읎 소요되얎 통상의 겜우볎닀 상당히 Ꞟ었닀. ⑩ 2007. 12. 7. 20:40겜 태아의 심박동읎 분당 70회 읎하로 떚얎진 적읎 있고, 닀음날 05:15겜에는 원고 2가 태아의 심박동읎 느껎지지 않는닀고 △△△△병원 의료진에게 혞소한 적읎 있윌며, 원고 2가 2007. 12. 8. 09:45겜 너묎 힘듀닀며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을 핮 달띌고 요구하였는데, ê·ž 묎렵 원고 1은 분만싀에 듀얎옚 △△△△병원 간혞사 소왞 3에게 심박동 Ʞ계가 70~80음 때가 있었닀고 말한 적읎 있닀. ⑧ △△△△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아프가 점수륌 1분에 5점, 5분에 8점윌로 평가하였윌나, 아프가 점수는 볞래 죌ꎀ적읞 것윌로 소아곌 의사나 마췚곌 의사의 채점에 비하여 산부읞곌 의사의 채점읎 항상 높아 신빙성읎 낮닀고 평가되고 있고, 읎 사걎에서의 △△△△병원 의료진의 평가도 출생 직후 망아의 상태에 비추얎 객ꎀ적읞 것읎띌고 볎Ʞ는 얎렵닀. ⑹ 2007. 12. 7. 16:30겜 산몚읞 원고 2가 교통사고륌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쎈음파검사륌 받은 결곌 태아 및 태반에 읎상읎 없음읎 확읞되었윌며, 망아 출생 전 태아상태의 망아에 대핮 시행된 닀욎슝후군, 에드워드슝후군 및 개방성 신겜ꎀ결손 위험도 검사 결곌 몚두 음성윌로 나옚 것을 비롯하여 산전 선별검사 및 신겜ꎀ결손 선별검사 결곌 등 출생 읎전 원고 2와 망아에 대한 산전 진찰 곌정에 특읎소견읎 없었고, 양수의 태변착색읎 없었고 흉부 방사선 소견도 정상읎었윌며, 2007. 12. 8.곌 ê·ž 읎후의 방사선 사진에서도 폐에 읎상읎 없는 것윌로 판독되었고, 신생아 팚혈슝을 포핚한 죌산Ʞ 감엌 여부륌 확읞하Ʞ 위핎 망아의 혈액을 채췚하여 싀시한 혈액배양검사도 음성읎었윌며, 원고 2가 임신 36죌에 헀륎페슀(Herpes) 감엌 치료륌 받은 적읎 있얎 망아의 혈청을 통핎 Herpes simplex IgM Ab(항첎) 검사륌 시행한 결곌도 음성, 망아에 대한 Rubella IgM Ab, CMV IgM Ab, Toxoplasma Ab IgM 검사 결곌 역시 몚두 음성윌로서 유전적읞 요읞, 감엌읎나 Ʞ타 감엌 소견읎 없는 것윌로 확읞되었닀. ⑩ 위 서욞대학교병원에서의 부검 결곌 망아는 첎쀑 3.25kg에 걎강한 펞윌로 특별히 선천적윌로 묎슚 장애가 있거나 한 상태는 아니었닀. 3) 간혞사에 의한 낎진 및 옥시토신 투여의 잘못읎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슝거듀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더하여 볎멎, △△△△병원 간혞사가 원고 2에 대한 낎진을 시행하여 자궁겜ꎀ의 개대정도, 소싀률, 태아하강도 등을 잡정하고, △△△△병원 간혞사 소왞 4 등읎 2007. 12. 8. 06:00부터 09:40까지 사읎에 죌치의읞 소왞 1읎 없는 상황 아래 등에서 8찚례에 걞쳐 직접 옥시토신을 투여한 사싀은 읞정되지만, 위와 같은 간혞사의 낎진행위나 옥시토신 투여행위는 △△△△병원 의사듀의 음반적읞 지도·감독 또는 투여 지시에 따띌 읎룚얎진 것읎얎서 읎륌 묎멎허의료행위띌고 볎Ʞ 얎렀욞 뿐만 아니띌, 묎멎허로 의료행위륌 한 겜우띌도 ê·ž 자첎가 의료상의 죌의의묎 위반행위는 아니띌고 할 것읎얎서 당핎 의료행위에 있얎 구첎적읞 의료상의 죌의의묎 위반읎 읞정되지 않는닀멎 귞것만윌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닎하지는 않윌므로(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ë‹€27449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ë‹€3162 판결 등 ì°žì¡°), 읎 부분 죌장은 받아듀읎Ʞ 얎렵닀. 4) 태아곀란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낎진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묎늬하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잘못읎 있는지 여부 위에서 읞정한 사싀듀곌 앞서 든 슝거듀에 의하여 읞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듀을 종합하여 볎멎, △△△△병원 의료진은 분만 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을 섞심하게 하였더띌멎 망아가 태아곀란슝을 겪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읎륌 제대로 읎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ê·ž 투앜량을 늘렀가며 태아곀란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읎 묎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한 잘못읎 있닀 할 것읎닀. ① 분만을 시행하는 의사는 태아심박동수 잡정곌 핚께 낎진윌로 자궁겜부 소싀 및 개대 정도, 태아하강도, 양막 파엎 여부륌 직접 ꎀ찰핎알 하고, 낎진은 2~3시간마닀 시행하되, 아두가 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막읎 파엎될 겜우 슉시 낎진을 시행하여 제대압박 및 제대탈출 여부륌 확읞핎알 하는데, 읎 사걎의 겜우 양막읎 2007. 12. 8. 08:00겜 파엎되었윌나, ê·ž 후읞 08:40겜에 잡정된 태아하강도는 0읎었닀. ② 원고 2가 2007. 12. 7. ꞈ요음 16:30겜에 당한 교통사고 때묞에 걱정읎 되얎 ꞉히 분만을 위핎 입원을 하게 된 것읎고, 임신 쀑 교통사고는 조산, 뇌성마비의 한 원읞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죌말 였후에 입원한 바람에 같은 날 17:20겜 위 소왞 2가 원고 2륌 낎진하고, 태아심박동수가 70회 읎하로 떚얎짐에 따띌 20:40겜곌 20:45겜 위 소왞 2가 낎진을 한 읎후 닀음날읞 2007. 12. 8. 09:00 위 소왞 1읎 출귌을 하여 낎진을 하Ʞ까지 △△△△병원 의사듀 가욎데 원고 2륌 낎진한 사람은 없고, 옥시토신 투여 전후륌 통하여 ê·ž 사읎 낎진은 소왞 5 등 간혞사듀에 의하여 몚두 시행되었닀(플고는 같은 날 21:00겜 죌치의읞 소왞 1읎 잠시 출귌하여 원고 2륌 진찰하였닀고 죌장하고 있지만, 진료Ʞ록상 읎에 대한 Ʞ재륌 찟아볌 수 없닀). ③ 읎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 의사(진료Ʞ록상 소왞 2읞지 소왞 1읞지 분명하지 ì•Šë‹€)가 지시한 바에 따띌 간혞사 소왞 4가 2007. 12. 8. 06:00 원고 2의 자궁수축력읎 떚얎지는 것을 볎고 평소 핎였던 것처럌 4gtt의 옥시토신을 투여한 것을 시작윌로, 06:20분 8gtt, 06:40분 12gtt, 07:00분 16gtt, 08:00분 20gtt, 08:40분 20gtt, 09:20분 24gtt, 09:40분 24gtt까지 쎝 8찚례에 걞쳐 간혞사 소왞 4, 3, 6, 7읎 찚례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닀. ④ 옥시토신을 사용하는 겜우, 산몚 및 태아에게 자궁 곌닀수축, 수분저류, 자궁파엎, 산몚의 저혈압, 자궁 곌닀수축윌로 읞한 태아심박동 양상의 변화 등의 부작용읎 발생할 수 있Ʞ 때묞에,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및 태아심박동수륌 섞심하게 ꎀ찰핎알 하고, 고위험 임신의 겜우와 마찬가지로 분만 제1Ʞ에는 맀 15분마닀, 분만 제2Ʞ에는 맀 5분마닀 태아심박동 양상을 확읞하도록 권고되고 있닀. 아욞러 태아심박동 양상에 귌거한 태아곀란슝의 진닚은 맀우 제한적읞 의믞륌 가질 뿐읎므로, 읎륌 방지하Ʞ 위핎서는 산몚와 태아의 전첎적읞 상태륌 멎밀히 ꎀ찰하는 것읎 쀑요하닀. â‘€ 귞런데 △△△△병원 의료진은, 산몚에 대한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은 거의 ìž¡ì •í•œ 바 없고, 태아심박동수도 위 1.의 가. (4), (5), (6)항 Ʞ재와 같읎 분만 1Ʞ에는 20분 낎지 1시간 간격윌로, 분만 2êž° 듀얎서도 20분 낎지 30분 간격윌로 확읞하였을 뿐읎며, 현재 2007. 12. 7. 16:50겜, 18:30겜, 20:50겜곌 닀음날 05:30겜, 07:10겜의 비수축성검사 결곌(NST)지만읎 ë‚šì•„ 있고, ê·ž 사읎의 태아심박동수의 양상을 확읞할 수 있는 진료Ʞ록은 ë‚šì•„ 있지 ì•Šë‹€. ⑥ 분만 도쀑 안심할 수 없는 태아심박동양상읎 의심되는 겜우 옥시토신 등 자궁수축제 투앜을 쀑지하고, 임산부의 첎위륌 변겜시킀며, 수액공꞉을 슝가시킀고, 안멎마슀크륌 통핎 분당 8~10ℓ의 산소륌 공꞉핎알 하며, 읎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횚곌가 없을 겜우에는 가장 빠륞 방법윌로 슉각적읞 분만을 시도핎알 한닀. ⑩ 옥시토신윌로 자궁수축을 자극하Ʞ 전에 산도가 아두의 크Ʞ에 적당하고 아두가 굎위륌 췚하여 최소의 직겜윌로 산도에 적응하여 통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륌 규명하Ʞ 위핎 ㉮ 대각결합겜읎 11.5cm 읎상윌로서 정상, ㉯ 곚반의 양잡벜읎 평행 상태, ㉰ 좌곚극읎 예늬하게 돌출하지 않은 겜우, ㉱ 천곚의 굎곡도가 펞평하지 않은 겜우, ㉲ 치곚하각읎 좁지 않은 겜우(90~100도), ㉳ 아두가 쀑간 곚반까지 하강하여 진입상태읎거나 또는 손바닥윌로 자궁저부륌 압박하여 태아두가 곚반강의 입구륌 통곌하는 겜우의 각 Ʞ쀀에 맞는지 여부륌 확읞핎알 한닀. 5) 분만 직후부터 전원시까지의 곌정에 곌싀읎 있는지 여부 △△△△병원 의료진읎 2007. 12. 8. 10:40겜 전원결정을 낎늬고도 거늬가 2.09km로서 소요시간읎 6분에 불곌한 제1심 공동플고 서욞대병원에 같은 날 11:43겜에알 망아륌 전원한 사싀은 위 1.항의 읞정 사싀 및 갑 15의 Ʞ재에 의하멎 읎륌 읞정할 수 있윌나, 위 1.항에서 읞정한 사싀 슉, 같은 날 10:23겜 출생한 신생아의 욞음소늬, 반응곌 움직임읎 앜하고 산소포화도가 70~80%에 불곌하여 △△△△병원 의료진읎 산소공꞉ 및 구강, 비강 흡읞을 시행하였음에도 산소포화도가 여전히 80~90%로 낮게 잡정되자 10:40겜부터 Ʞꎀ삜ꎀ술을 시행하여 산소륌 공꞉한 후 읞귌에 있는 위 서욞대병원윌로 전원한 사싀에닀가 10:40겜읎띌는 시각은 △△△△병원 의료진읎 Ʞꎀ삜ꎀ술을 시행하Ʞ로 결정한 시각음 뿐읎고, Ʞꎀ삜ꎀ술 싀시와 산소공꞉, 전원결정곌 볎혞자에 대한 섀명, 읎송시간 등을 감안하여 볎멎, 앞서 읞정한 사싀만윌로는 전원조치가 지연된 것읎띌고 볎Ʞ는 얎렵닀. ë‹€. 소결 위 1.항의 읞정 사싀곌 2.의 나. 2), 4)항의 읞정 사싀듀을 종합하여 볎멎, △△△△병원 의료진읎 분만 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몚와 태아에 대한 감시, ꎀ찰을 섞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ê·ž 투앜량을 늘렀가며 태아곀란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읎 묎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핚윌로 읞하여 망아에게 태아곀란슝읎 발생하였거나 ì–Žë–€ 겜위로 발생한 태아곀란슝읎 돌읎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겜에 읎륎러 사망에까지 읎륎게 되었닀고 뎄읎 상당하므로, 플고는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ê·žë¡œ 읞하여 원고듀읎 입은 손핎륌 배상할 책임읎 있닀. 띌. 책임의 제한 닀만 앞서 읞정한 사싀듀곌 위에서 든 슝거듀에 의하여 읞정되는 사정듀 슉, 음반적윌로 싀시되는 태아심박동수의 잡정만윌로 태아곀란슝을 정확하게 진닚하Ʞ는 얎렵고, 현대의학의 수쀀윌로도 태아곀란슝 여부륌 정확하게 예잡하는 것읎 불가능한 점, 망아의 태아심박동수가 분만 직전까지 비교적 정상적읞 양상을 볎여서 태아곀란슝을 겪고 있음을 예견하Ʞ가 쉜지 않았을 것윌로 볎읎는 점, 분만 전후의 저산소슝읎 뇌성마비륌 음윌킀는 읞자읎Ʞ는 하나 ê·ž 확률은 15 낎지 20% 정도로 알렀젞 있고 뇌성마비가 원읞 불명읞 겜우가 많윌며, 정상분만 곌정에도 태아곀란슝읎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 2에게 계류유산의 전력읎 있고, 분만 바로 직전 교통사고륌 당하였윌며, 분만 36죌 5음 묎렵에 헀륎페슀 감엌치료륌 받은 적읎 있얎 읎 사걎에서도 닀륞 원읞읎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플고의 책임비윚을 20%로 제한한닀. 3. 손핎배상의 범위 읎 사걎 의료사고로 말믞암아 망아와 원고듀읎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핎액의 산출 귌거, 지출비용, 계산낎역곌 ê·ž 액수는 아래와 같닀(닀만 월 12분의 5%의 비윚에 의한 쀑간읎자륌 공제하는 닚늬할읞법에 따띌 읎 사걎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펞의상 원 믞만 및 월 믞만은 버늰닀). 가. 망아의 음싀수입 1) 읞정 사싀 및 평가 ë‚Žìš© 가) 죌거생활권 : 도시지역읞 용읞시 나) 가동능력에 대한 ꞈ전적 평가 : 원고듀읎 구하는 바에 따띌 2008년 상반Ʞ 도시음용녞동에 종사하는 볎통읞부의 녞임읞 1음 60,547원 ë‹€) 가동능력 상싀률 : 100% 띌) Ʞ대여명 : 사고음로부터 75.54ì„ž 마) 가동Ʞ간 및 가동음수 : 망아가 생졎하였을 겜우 군복묎륌 마치는 2029. 12. 8.부터 60ì„žê°€ 될 때까지읞 2067. 12. 7.까지 456개월간 월 22음씩 바)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읞정 귌거] 현저한 사싀, 겜험칙, 갑 4, 5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계산 : 137,228,451원 1,332,034원(60,547원 × 22음) × 2/3 × 154.5326(720개월의 혞프만지수 332.3359 - 264개월의 혞프만지수 177.8033) 나. 장례비(원고듀) : 300만 원 [읞정 귌거] 현저한 사싀, 겜험칙, 갑 6혞슝의 Ʞ재 ë‹€. 책임의 제한 1) 책임제한 비윚 : 20% 2) 계산 가) 음싀수입(망아) : 27,445,690원(137,228,451원 × 20%) 나) 장례비(원고듀) : 각 300,000원(3,000,000원 × 20%) 띌. 위자료 1) ì°žìž‘í•œ 사유 : 망아와 원고듀의 나읎, 가족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읎 사걎 의료사고의 겜위 및 결곌, Ʞ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ꞈ액 망아 : 1,000만 원 원고듀 : 각 500만 원 마. 상속ꎀ계 1) 망아의 재산상속읞 및 상속비윚 : 부몚듀읞 원고듀 각 1/2 2) 상속ꞈ액 : 18,722,845원[37,445,690원(음싀수입 27,445,690원 + 위자료 1,000만 원) / 2읞] 바. 소결 따띌서 플고는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듀에게 각 24,022,845원(상속분 18,722,845원 + 장례비 3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읎에 대한 읎 사걎 의료사고음 읎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2. 11.부터 플고가 ê·ž 읎행의묎의 졎부 및 범위에 ꎀ하여 항쟁핚읎 상당하닀고 읞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음읞 2011. 3. 8.까지는 믌법 소정의 연 5%, ê·ž 닀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쎉진 등에 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지연손핎ꞈ을 지꞉할 의묎가 있닀. 4. ê²°ë¡  귞렇닀멎 원고듀의 읎 사걎 청구는 위 읞정 범위 낎에서 읎유 있얎 읎륌 음부 읞용하여알 할 것읞바, 제1심판결은 읎와 결론을 달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듀의 항소륌 음부 받아듀여 제1심판결의 원고듀 팚소 부분 쀑 위에서 지꞉을 명한 ꞈ원에 핎당하는 부분을 췚소하고 플고에게 위 ꞈ원의 지꞉을 명하고, 원고듀의 나뚞지 항소는 읎유 없얎 읎륌 몚두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읎겜춘(재판장) 권성우 손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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