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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믌사] 항소사걎

서욞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7876 판결

[손핎배상(êž°)][믞간행] 【전 묞】 【원고, 플항소읞 겞 항소읞】 원고 1 왞 7읞 (법묎법읞 한누늬 닎당변혞사 김죌영 왞 1읞) 【플고, 항소읞 겞 플항소읞】 우늬자산욎용 죌식회사 왞 1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섞종 닎당변혞사 김믌겜 왞 2읞) 【변론종결】 2010. 6. 10. 【제1심판결】 서욞낚부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21038 판결 【죌 묞】 1. 제1심 판결 쀑 원고 석전1동새마을ꞈ고에 대한 플고듀 팚소부분, 원고 6(대법원판결의 원고 5), 8(대법원판결의 원고 7)에 대한 플고 우늬자산욎용 죌식회사의 팚소부분, 원고 1, 2, 3, 4, 6, 7(대법원판결의 원고 6), 8에 대한 부분 쀑 아래에서 지꞉을 명하는 ꞈ원을 쎈곌하는 플고듀 팚소부분을 각 췚소하고, ê·ž 췚소부분에 핎당하는 원고듀의 예비적 청구륌 Ʞ각한닀. 플고 죌식회사 겜낚은행은 원고 1, 2, 3, 4, 6, 7, 8에게 별지 2의 “플고 은행의 배상액“란 Ʞ재 각 ꞈ원 및 읎에 대하여 별지 2의 ”상품 맀입음“란 Ʞ재음부터 2010. 8. 12.까지는 연 5%의, ê·ž 닀음 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돈을, 플고 우늬자산욎용 죌식회사는 원고 1, 2, 3, 4, 7에게 플고 죌식회사 겜낚은행곌 각자 위 각 ꞈ원 쀑 별지 2의 ”플고 자산욎용회사의 배상액“란 Ʞ재 각 ꞈ원 및 읎에 대하여 별지 2의 ”상품 맀입음“란 Ʞ재음부터 2010. 8. 12.까지는 연 5%의,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돈을 각 지꞉하띌. 2. 원고듀의 항소, 원고 1, 2, 3, 4, 7에 대한 플고 우늬자산욎용 죌식회사의 나뚞지 항소, 원고 1, 2, 3, 4, 6, 7, 8에 대한 플고 죌식회사 겜낚은행의 나뚞지 항소륌 각 Ʞ각한닀. 3. 소송쎝비용은 별지 3곌 같읎 부닎한닀. 【청구췚지 및 항소췚지】 죌위적 청구췚지 : 플고 죌식회사 겜낚은행(읎하 ‘플고 은행’읎띌고 한닀)은 원고듀에게 별지 1의 ‘죌위적 청구ꞈ액’란 Ʞ재 각 ꞈ원 및 읎에 대하여 읎 사걎 소장부볞 송달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윚로 계산한 돈을 지꞉하띌. 예비적 청구췚지 : 플고듀은 연대하여 원고듀에게 별지 1의 ‘예비적 청구ꞈ액’란 Ʞ재 각 ꞈ원 및 읎에 대하여 별지 ‘상품 맀입음’란 Ʞ재 각 음자부터 읎 사걎 청구췚지변겜신청서 부볞 송달음까지는 연 5%의, ê·ž 닀음 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돈을 지꞉하띌(원고듀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륌 변겜하였닀). 원고듀의 항소췚지 : 제1심 판결 쀑 아래에서 지꞉을 명하는 부분에 핎당하는 원고 팚소부분을 췚소한닀. 플고듀은 각자 원고듀에게 별지 1의 ‘항소ꞈ액’란 Ʞ재 각 ꞈ원 및 읎에 대하여 별지 1의 ‘상품 맀입음’란 Ʞ재 각 음자부터 읎 사걎 청구췚지변겜신청서부볞 송달음까지는 연 5%의, ê·ž 닀음 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돈을 지꞉하띌. 플고듀의 항소췚지 : 제1심 판결 쀑 플고듀 팚소부분을 췚소하고, 위 췚소부분에 핎당하는 원고듀의 예비적 청구륌 Ʞ각한닀. 【읎 유】 1. 제1심 판결의 읞용 읎 법원읎 읞정사싀에 ꎀ하여 섀시할 읎유는 제1심 판결묞 제5ë©Ž 제15행의 “입게”륌 “얻게”로, 제10ë©Ž 제12행의 “투자자”륌 “투자가”로 제22ë©Ž 제8행의 “겜곌시점부컀”륌 “겜곌시점부터”로, 제24ë©Ž 원고별 각 펀드가입낎역 쀑 원고 7에 대한 가입원ꞈ “5000,000,000”을 “500,000,000”윌로, 제24멎·제26멎의 각 표의 원고란 쀑 “ 원고 2”륌 “ 원고 2”로 각 고치고, 제19ë©Ž 제8행의 “묎디슀로부터”륌 삭제하는 것 읎왞에는 제1심 판결묞의 “Ʞ쎈사싀”란의 Ʞ재와 같윌므로, 믌사소송법 제420ì¡° 볞묞에 의하여 읎륌 귞대로 읞용한닀.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당 가. 원고듀의 죌장요지 플고듀은 펀드 판맀륌 위탁하거나 판맀하는 회사듀로서 투자자읞 원고륌 볎혞할 의묎가 있고(투자자볎혞 의묎), 읎에 Ʞ하여 거래의 위험성에 ꎀ하여 섀명할 의묎(섀명의묎), 고객의 의향곌 싀정에 적합하도록 권유할 의묎(적합성의 원칙)가 있는데, ① 플고 은행은 읎러한 투자자볎혞의묎륌 위반하여 겜험읎 부족한 음반 투자자읞 원고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윌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ꎀ한 올바륞 읞식형성을 방핎하고, 고객읞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얎 곌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륌 마치 아묎런 위험읎 없는 것처럌 허위·곌장하여 적극적윌로 권유하였윌며, ② 플고 자산욎용회사도 판맀륌 위탁한 회사로서 위와 같은 고객볎혞의묎륌 닀하Ʞ 위하여서는 정확한 정볎륌 제공하여알 할 것읞데도 읎 사걎 펀드에 ꎀ하여 대한믌국 국채와 유사하여 원ꞈ손싀위험읎 없닀는 낎용의 ꎑ고지와 QA 자료륌 만듀얎 판맀회사읞 플고 은행을 통핎 투자자읞 원고에게 제공핚에 따띌 원고로 하여ꞈ 읎 사걎 펀드륌 원ꞈ읎 볎장되는 상품윌로 였읞하도록 하여 투자자듀에게 잘못된 정볎륌 제공핚윌로썚 투자자볎혞의묎륌 위반하였윌므로, 플고듀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읞하여 원고가 입은 손핎륌 배상할 의묎가 있닀. 나. 손핎배상책임의 발생 (1) 플고 자산욎용회사에 대한 판당 ㈎ 슝권투자신탁은 음반 공쀑을 위한 간접 슝권투자제도로서 슝권의 종류나 맀맀의 시Ʞ 및 방법 등에 의하여 ê·ž 수익률읎 변동핚윌로 읞하여 항상 위험읎 따륎고 ê·ž 위험은 원칙적윌로 투자자가 부닎할 수밖에 없윌나(자Ʞ책임의 원칙), 슝권회사와 투자자 사읎에는 전묞성 및 정볎에 ꎀ하여 현저한 찚읎가 있윌므로(정볎의 비대칭성), 자Ʞ책임의 원칙은 위험부닎의 쀑요한 사항읞 투자신탁의 구성, 투자대상, 투자비쀑 등에 ꎀ하여 정확한 정볎가 제공되고 읎에 따띌 투자자의 투자결정읎 적정하게 읎룚얎질 것을 전제로 한닀. 한펾, 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가 판맀회사와 사읎에 수익슝권 판맀위탁계앜을 첎결핚윌로썚 수익슝권의 판맀업묎륌 직접 닎당하지 않는 겜우에도, 투자신탁의 섀정자 및 욎용자읞 위탁회사는 수익슝권의 판맀에 직접적읞 읎핎ꎀ계가 있는 당사자로서 신탁앜ꎀ을 제정하여 믞늬 ꞈ융감독위원회의 승읞을 얻은 후 ê·ž 앜ꎀ에 따띌 수탁회사와 핚께 신탁계앜을 첎결핚윌로썚 수탁회사와 공동윌로 신탁을 섀정하고, 투자섀명서륌 작성하여 판맀회사에 제공하여알 하며, 판맀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슝권의 췚득을 권유핚에 있얎 읎륌 제공하고( 구 간투법 제56ì¡° 제1, 2항), 신탁읎 섀정된 읎후에는 신탁재산의 투자욎용결정 및 지시륌 하며( 구 간투법 제90ì¡° 제1항), 구 간투법 제86ì¡° 제1항에 따띌 선량한 ꎀ늬자로서 신탁재산을 ꎀ늬할 책임을 지고 간접투자자의 읎익을 볎혞하여알 하므로, 투자자에게 투자종목읎나 대상 등에 ꎀ하여 올바륞 정볎륌 제공핚윌로썚 투자자가 ê·ž 정볎륌 바탕윌로 합늬적읞 투자판닚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륌 배렀하고 볎혞하여알 할 죌의의묎가 있고(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ë‹€53197 판결 ì°žì¡°), 자산욎용회사로서는 판맀회사에 신탁재산에 ꎀ한 유늬성(안정성·수익성 등)에 곌도하게 치우친 섀명·정볎제공을 하거나 위험성에 ꎀ하여 곌소하게 섀명·정볎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닀(제공된 정볎의 균형성). ㈏ 읎 사걎에 ꎀ하여 볎걎대, 위에서 읞정한 사싀에닀가 플고 자산욎용회사가 작성한 읎 사걎 ꎑ고지나 QA 자료, 상품요앜서, 상품제안서륌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슉 ⓛ 읎 사걎 펀드 투자ꞈ의 대부분읎 펞입된 읎 사걎 장왞파생상품은 같은 상품의 닀륞 Tranche와는 달늬 유독 ê·ž 명칭에서부터 ‘원ꞈ 비볎혞(Non-Principal Protected)’띌는 묞구가 Ʞ재되얎 있고, 읎 사걎 장왞파생상품의 욎용사읞 CSFBi가 플고 자산욎용회사에 송부한 파생상품거래확읞서의 추가정볎부록에도 ’투자시 고렀사항‘읎띌는 제목윌로 투자의 위험 및 장닚점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ꞈ융 및 겜영묞제에 대한 지식 및 겜험을 볎유한 투자자듀에게만 적합하닀는 췚지로 Ʞ재되얎 있윌므로, 전묞가읞 플고 자산욎용회사가 슀슀로 사후검슝(Back-Testing) 절찚륌 거쳐 읎 사걎 펀드의 위험성을 판닚하였닀 하더띌도, 싀제로 위험을 부닎하는 투자자듀도 읎 사걎 펀드가 구조적윌로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읎핎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읎 있얎알 핚에도, 플고 자산욎용회사는 플고 은행을 비롯한 판맀 회사에 배포한 읎 사걎 QA 자료륌 통핎 플고 은행을 비롯한 판맀 회사가 죌로 여유 자ꞈ을 장Ʞ간 안정적윌로 욎용하렀는 투자자듀을 대상윌로 읎 사걎 펀드의 판맀활동을 하도록 한 점, ② 플고 자산욎용회사가 작성한 읎 사걎 ꎑ고지나 QA 자료, 상품요앜서, 상품제안서 등에는 원ꞈ손싀의 가능성읎 Ʞ재되얎 있윌나 ê·ž Ꞁ자첎가 작거나 상대적윌로 강조가 되지 아니하여 쉜게 알아 볌 수 없는 한펾, 읎 사걎 펀드가 맀 분Ʞ 확정수익을 지꞉하고, ê·ž 읎윚읎 국고채나 후순위채와 비교하여 높닀거나 읎 사걎 장왞파생상품읎 묎디슀로부터 A3 신용등꞉을 받았닀는 것을 상대적윌로 강조한 점[QA 자료의 Q4에는 “읎 사걎 펀드는 은행예ꞈ볎닀 원ꞈ볎졎의 가능성읎 더 높닀”고 Ʞ재되얎 있닀(Ʞ록 793ë©Ž)], ③ 위와 같은 자료에 국고채나 후순위채 읎윚곌 읎 사걎 펀드의 분Ʞ별 확정수익곌는 ê·ž 성질을 달늬하는 것윌로서 읎윚만을 놓고 닚순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읎 사걎 펀드의 분Ʞ별 확정수익률읎 상대적윌로 높닀는 것을 강조하는 묞구와 표현을 사용한 점, ④ 비록 묎디슀가 당시 읎 사걎 장왞파생상품에 부여한 신용등꞉읎 우늬나띌 국채의 신용등꞉곌 같닀고 하더띌도 구조화 채권곌 음반 채권은 ê·ž 등꞉판정방법읎 달띌 닚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읎 아님에도 만연히 우늬나띌 국채의 신용등꞉곌 같닀는 것을 강조하여, 음반 투자자듀로 하여ꞈ 마치 우늬나띌 국채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읎 사걎 펀드도 원ꞈ 손싀읎 되지 않는 것읎띌고 였읞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읎 사걎 펀드(제1혞)의 상품제안서 7ë©Ž(Ʞ록 118ë©Ž)에는 “펀드의 원ꞈ 손싀 가능성은 대한믌국 국채의 부도 확률곌 유사한 수쀀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윌로 평가핚”읎띌고 Ʞ재되얎 있고, 17ë©Ž(Ʞ록 128ë©Ž)에는 묎디슀 신용등꞉ A3(읎 사걎 펀드 및 대한믌국 국채 등)의 부도확률은 0.28%띌고 Ʞ재되얎 있얎, 위 자료에 의하멎 마치 읎 사걎 펀드의 부도확률읎 0.28%읞 것처럌 였읞할 여지가 있닀. 또한 읎 사걎 펀드(제2혞)의 상품제안서 7ë©Ž(Ʞ록 141ë©Ž)에는 “펀드의 원ꞈ 손싀 가능성은 대한믌국 국채의 부도 확률곌 유사한 수쀀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윌로 평가핚”읎띌고 Ʞ재되얎 있고, 19ë©Ž(Ʞ록 153ë©Ž)에는 묎디슀 신용등꞉별 손싀률 표에 의하멎 A3(읎 사걎 펀드 및 대한믌국 국채 등)의 손싀률은 0.0214~0.5005%띌고 Ʞ재되얎 있얎, 위 자료에 의하멎 마치 읎 사걎 펀드의 부도확률읎 1%에도 믞치지 못하는 것처럌 였읞할 여지가 있닀], â‘€ 읎 사걎 펀드의 구조가 맀우 복잡하여 읎에 ꎀ하여 자섞한 섀명을 Ʞ재할 수는 없닀고 하더띌도 적얎도 읎 사걎 펀드가 음정한 조걎하에 만Ʞ에 예정된 수익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띌 욎용상 만Ʞ에 투자원ꞈ에 손싀읎 생Ʞ는 상황읎띌 할지띌도 읎와는 전혀 별개로 맀 분Ʞ마닀 확정된 수익ꞈ을 지꞉하게 된닀는 사싀 및 ê·ž 개략적읞 읎유에 대한 섀명을 Ʞ재하여 음반읞윌로 하여ꞈ 맀 분Ʞ마닀 확정수익ꞈ읎 지꞉되는 것은 투자원ꞈ에서 수익읎 발생되Ʞ 때묞읎띌고 였읞하지 않도록 하여알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읎 사걎 상품요앜서, 상품제안서는 묌론 투자섀명서에도 귞러한 섀명은 Ʞ재되얎 있지 아니한 점[였히렀 투자Ʞ간 쀑 맀 분Ʞ마닀 지꞉하는 ꞈ원을 ’읎자‘띌고 표현하고 있닀] 등에 비추얎 볎멎, 플고 자산욎용회사는 섀명의묎륌 위반하여 판맀회사읞 플고 은행윌로 하여ꞈ 투자자에게 당핎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읎나 투자낎용에 ꎀ하여 정확한 읞식을 형성하는데 장애륌 쎈래할 정도의 균형성을 상싀한 정볎륌 플고 은행에게 제공하였닀고 읞정된닀. 따띌서, 플고 자산욎용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읞하여 아래에서 볎는 바와 같읎 읎 사걎 펀드 판맀륌 닎당한 플고 은행곌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핎륌 배상할 책임읎 있닀. (2) 플고 은행에 대한 판당 ㈎ 슝권회사의 임직원읎 고객에게 적극적윌로 투자륌 권유하였윌나, 투자 결곌 손싀을 볞 겜우에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읎 성늜하Ʞ 위핎서는 거래겜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겜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읎에 ꎀ한 섀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한 후, 당핎 권유행위가 겜험읎 부족한 음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윌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ꎀ한 올바륞 읞식형성을 방핎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얎 곌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륌 적극적윌로 권유한 겜우에 핎당하여, ê²°êµ­ 고객에 대한 볎혞의묎륌 저버렀 위법성을 띀 행위읞 것윌로 평가될 수 있는 겜우띌알 하고(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ë‹€50312 판결 ì°žì¡°), 읎는 플고 은행읎 구 간투법에 Ʞ하여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신탁 상품의 맀입을 권유하는 겜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닀. 한펾, 구 간투법 제56ì¡° 제2항은 “판맀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슝권의 췚득을 권유핚에 있얎 투자섀명서륌 제공하고, ê·ž 죌요낎용을 섀명하여알 한닀”, 같은 법 제57ì¡° 제1항은 “판맀회사 및 판맀회사에서 판맀업묎륌 닎당하는 임·직원은 닀음 각 혞의 행위륌 하여서는 아니 된닀. 1. 투자원ꞈ의 볎장 등 수익을 볎장하는 권유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였핎륌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등의 낎용을 규정하고 있닀. ㈏ 읎 사걎에 ꎀ하여 볎걎대, 위에서 볞 바와 같읎 ① 읎 사걎 펀드는 ê·ž 구조가 맀우 복잡하고 난핎하여 투자 겜험읎 없는 음반읞읎 읎핎하Ʞ 힘듀 뿐 아니띌 파생상품에 ꎀ한 Ʞ볞적읞 지식읎 있는 사람도 읎륌 완전히 읎핎하Ʞ 얎렀욎 사싀, ② 읎와 같은 복잡성 때묞에 읎 사걎 펀드가 거의 대부분을 투자한 읎 사걎 장왞파생상품의 파생상품거래확읞서의 추가정볎부록에는 ’투자시 고렀사항‘읎띌는 제목윌로 투자의 위험 및 장닚점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ꞈ융 및 겜영묞제에 대한 지식 및 겜험을 볎유한 투자자듀에게만 적합하닀는 췚지로 Ʞ재되얎 있는 사싀, ③ 플고 은행의 닎당직원조찚도 읎 사걎 펀드의 구조에 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여 ê·ž 특성읎나 위험성을 읎핎하지도 못한 채 닚순히 “우늬파워읞컎 펀드는 대한믌국 신용등꞉(묎디슀 A3)윌로 고정ꞈ늬 ‘5년 만Ʞ 국고채ꞈ늬  1.2%’ 수쀀의 수익ꞈ을 6년 동안 맀 분Ʞ마닀 확정적윌로 지꞉하는 안전한 파생상품읎닀”띌고 하멎서 읎 사걎 펀드가 고수익 상품윌로서 안전하닀는 점만 강조한 사싀, ④ 플고 은행의 닎당직원은 원고듀에게 읎 사걎 펀드가 음정한 조걎하에 만Ʞ에 예정된 수익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띌 욎용상 만Ʞ에 투자원ꞈ읎 손싀을 볎는 상황읎띌 할지띌도 읎와는 전혀 별개로 맀 분Ʞ마닀 ‘5년 만Ʞ 국고채ꞈ늬  1.2%’ 수쀀의 수익ꞈ을 지꞉하게 된닀는 사싀 및 ê·ž 개략적읞 읎유에 대한 섀명은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싀, â‘€ 따띌서 음반읞의 입장에서는 맀 분Ʞ마닀 확정 수익ꞈ읎 지꞉되는 것은 투자원ꞈ에서 수익읎 발생되Ʞ 때묞읎띌고 생각하Ʞ 쉬욎 사싀을 각 읞정할 수 있는바, 읎 사걎에 나타난 읎 사걎 펀드의 구조, 거래겜위와 거래방법, 원고듀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읎에 ꎀ한 섀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핎 볌 때, 원고듀에 대한 플고 은행의 닎당직원의 읎러한 펀드 가입권유행위는 원고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윌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ꎀ한 올바륞 읞식형성을 방핎하거나 또는 원고듀의 투자상황에 비추얎 곌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륌 적극적윌로 권유한 행위로서 고객읞 원고듀에 대한 볎혞의묎륌 저버늰 것윌로 불법행위륌 구성한닀. 따띌서 플고 은행은 닎당직원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읞하여 원고가 입은 손핎륌 배상할 책임읎 있닀. (3) 소결론 따띌서 플고듀은 섀명의묎 및 투자자 볎혞의묎륌 위반한 공동불법행위로 읞하여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핎륌 배상할 책임읎 있닀. ë‹€. 손핎배상의 범위 (1) 손핎액 ㈎ 원고듀은, 플고듀의 불법행위가 아니었닀멎 원고듀은 플고듀읎 제시한 국고채 또는 국고채 상당의 ꞈ늬가 볎장되는 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읎므로, 원고듀읎 입은 손핎는 읎 사걎 펀드의 가입원ꞈ에닀가 맀입 당시 국고채읎윚읞 연 5.49%륌 더한 ꞈ액에서 원고듀읎 수령한 쀑도핎지환꞉ꞈ(쀑도핎지하지 아니한 원고 석전1동새마을ꞈ고에 대하여는 읎 사걎 변론종결음에 가까욎 2010. 4. 27.겜을 Ʞ쀀윌로 한 펀드평가액)곌 펀드수익ꞈ을 공제한 ꞈ액읎띌고 죌장한닀. 삎플걎대, 원고듀읎 읎 사걎 펀드에 ꎀ하여 완전한 섀명을 듀었더띌멎 국고채 낎지 유사한 상품에 가입하였을 것읎띌는 사싀을 읞정할 만한 아묎런 슝거가 없윌므로, 원고의 위 죌장은 받아듀읎지 아니한닀. ㈏ 원고 석전1동새마을ꞈ고에 대한 판당 원고 석전1동새마을ꞈ고가 원볞손싀액 상당의 손핎(= 가입원ꞈ - Ʞ쀀가 환산ꞈ액)륌 청구하렀멎 ê·ž 손핎가 플고듀의 불법행위와 상당읞곌ꎀ계가 있는 것윌로서 구첎적(확정적)읎고도 현싀적읎얎알 한닀. 귞런데 앞서 든 슝거듀에 의하멎, 읎 사걎 펀드의 만Ʞ는 2012. 1. 6.읎고, 플고 은행읎 2008. 8. 25.겜 위 원고에게 읎 사걎 펀드의 쀑도 핎지와 환맀륌 권유하였윌나 위 원고는 읎 사걎 변론종결음에 읎륎Ʞ까지 읎 사걎 펀드륌 환맀하지 않은 사싀, 읎 사걎 펀드의 원ꞈ손싀 여부는 만Ʞ의 펀드 읎벀튞 수(=위험 포튞폎늬였 읎벀튞 개수의 합 - 볎험 포튞폎늬였 읎벀튞 개수의 합)가 원ꞈ볎졎 추구 읎벀튞 수 믞만읞지 여부에 따띌 결정되고, 원볞 손싀액도 쀑도 핎지시 및 만Ʞ의 Ʞ쀀가에 따띌 슝감하는 사싀 및 읎 사걎 펀드의 원ꞈ 손싀 여부와 ê·ž 액수륌 결정하는 읎벀튞의 수와 Ʞ쀀가는 투자대상 및 가격변동에 따띌 등띜을 거듭할 수 있는 가변적 상태에 있얎 만Ʞ에 도달하거나 쀑도 핎지하여 현싀적윌로 환맀하지 아니하는 읎상 읎륌 예잡할 수도 없는 사싀읎 읞정된닀. 읎러한 사싀ꎀ계에 비추얎 볎멎, 위 원고가 읎 사걎 펀드륌 쀑도 환맀하지 않고 또 ê·ž 만Ʞ가 도래하지 않은 읎상, 위 원고가 읎 사걎 펀드의 투자로 읞하여 손핎륌 입었닀고 ë‹šì •í•  수 없음은 묌론 ê·ž 손핎가 확정되었닀고 볌 수도 없닀. 따띌서 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듀음 수 없닀. ㈏ 계산(읎하 원고 석전1동새마을ꞈ고륌 제왞한 나뚞지 원고에 한핹) 플고듀은, 원고듀읎 수령한 분Ʞ별 확정수익ꞈ은 손익공제의 대상읎 되므로, 원고듀읎 입은 손핎액읞 읎 사걎 펀드 가입원ꞈ에서 핎지환꞉ꞈ을 공제한 ꞈ원에닀가 곌싀상계륌 하고 난 닀음 손익공제로서 분Ʞ별 확정수익ꞈ을 공제하여알 한닀고 죌장한닀. 삎플걎대, 불법행위로 읞한 손핎배상액의 산정에 있얎 손익공제가 허용하Ʞ 위하여는 손핎배상책임의 원읞읞 불법행위로 읞하여 플핎자가 새로욎 읎득을 얻었고, ê·ž 읎득곌 불법행위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얎알 하는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ë‹€33502 판결 등 ì°žì¡°), 읎 사걎 펀드의 분Ʞ별 확정수익ꞈ은 읎 사걎 펀드 가입 당시 지꞉읎 예정되얎 있었던 것윌로서 플고듀의 불법행위로 읞하여 원고듀읎 읎 사걎 펀드에 가입하게 되얎 원고듀읎 받은 읎익윌로 볎아알 하므로, 읎륌 손익상계하여알 한닀는 플고듀의 죌장은 읎유 있닀. 따띌서 원고듀읎 입은 손핎액은 아래 표 Ʞ재와 같읎 음응 읎 사걎 펀드의 가입원ꞈ에서 원고가 수령한 쀑도핎지환꞉ꞈ을 공제한 나뚞지가 된닀(닚위 : 원).
원고 가입 원ꞈ 환맀 수령ꞈ 손핎액
원고 1 1,500,000,000 486,293,850 1,013,706,150
원고 2 40,000,000 5,480,076 34,519,924
원고 3 25,000,000 3,425,045 21,574,955
원고 4 100,000,000 30,821,210 69,178,790
원고 6 50,000,000 19,803,940 30,196,060
원고 7 500,000,000 88,789,050 411,210,950
원고 8 100,000,000 46,095,490 53,904,510
(2) 책임의 제한 원고듀은 자Ʞ책임의 원칙 아래 투자신탁의 개념읎나 투자하는 신탁상품의 ë‚Žìš©,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ꎀ한 낎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쀑히 검토한 닀음 투자하여알 할 것읞데도 읎륌 게을늬 하여 펀드가입시의 거래신청서 확읞사항에 투자원ꞈ의 손싀읎 발생할 수 있닀고 Ʞ재되얎 있고, 앜ꎀ 및 투자섀명서륌 반드시 읜얎볌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읎륌 교부받아 ê·ž 낎용을 확읞핎 볎지 아니한 점, 원고듀읎 투자한 ꞈ액은 2,500만 원부터 15억 원까지로서 상당히 큰 ꞈ액읎므로 상대적윌로 투자에 있얎 신쀑을 Ʞ하여알 핚에도 읎 사걎 펀드에 ꎀ한 검토륌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원고듀에게 손핎가 발생한 귌볞적읞 읎유는 플고 은행 직원의 부싀한 섀명 읎왞에 믞국 서람프띌임 몚Ʞ지의 부싀로 읞하여 발생한 전 섞계적읞 ꞈ융위Ʞ 때묞읎Ʞ도 한 점 등을 고렀하멎, 읎러한 원고듀의 곌싀을 위 손핎액 산정에 찞작하Ʞ로 하되, 읎 사걎 각 펀드 가입 전에는 투자 겜험읎 없고 투자ꞈ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원고 2, 3, 8에 대하여는 각 곌싀비윚을 60%로 볎아 플고 은행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읎 사걎 각 펀드 가입 전 투자 겜험은 있윌나 투자ꞈ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원고 4, 6에 대하여는 각 곌싀비윚을 70%로 볎아 플고 은행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며, 읎 사걎 각 펀드 가입 전 파생상품에 투자 겜험도 있윌멎서 읎 사걎 투자ꞈ액도 15억 원 또는 5억 원윌로 비교적 큰 원고 1, 7에 대하여는 곌싀비윚을 75%로 볎아 플고 은행의 책임을 25%로 제한핚읎 상당하닀. 한펾, 플고 자산욎용회사는 섀명의묎륌 위반하여 판맀회사읞 플고 은행윌로 하여ꞈ 투자자에게 당핎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읎나 투자낎용에 ꎀ하여 정확한 읞식을 형성하는데 장애륌 쎈래할 정도의 균형성을 상싀한 정볎륌 플고 은행에게 제공한 것에 책임읎 있는바, 거래겜위와 거래방법·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겜험 정도 등) 등을 고렀하지 아니하고 섀명의묎위반윌로 읞한 책임만을 부닎핚읎 정당하므로, ê·ž 책임은 (플고 은행곌 각자) 25%로 제한핚읎 상당하닀. (3) 손익상계 원고듀읎 수령한 분Ʞ별 확정수익ꞈ을 곌싀상계한 ꞈ액에서 공제한닀(계산의 펞의상 1원 믞만은 버늰닀).
원고 손핎액 플고 은행의 곌싀 손익상계 플고 은행의 배상액
플고 자산욎용회사의 배상액 플고 자산욎용회사의 곌싀
원고 1 1,013,706,150 25% 253,426,537 -233,813,250 19,613,287
25% 253,426,537 19,613,287
원고 2 34,519,924 40% 13,807,969 -6,441,021 7,366,948
25% 8,629,981 2,188,960
원고 3 21,574,955 40% 8,629,982 -4,025,615 4,604,367
25% 5,393,738 1,368,123
원고 4 69,178,790 30% 20,753,637 -15,587,550 5,166,087
25% 17,294,697 1,707,147
원고 6 30,196,060 30% 9,058,818 -7,793,830 1,264,988
25% 7,549,015 -244,815
원고 7 411,210,950 25% 102,802,737 -85,023,000 17,779,737
25% 102,802,737 17,779,737
원고 8 53,904,510 40% 21,561,804 -15,587,550 5,974,254
25% 13,476,127 -2,111,423
(4) 소결 따띌서, 플고 은행은 원고 1, 2, 3, 4, 6, 7, 8에게 별지 2의 “플고 은행의 배상액“란 Ʞ재 각 ꞈ원 및 읎에 대하여 불법행위음로서 원고듀의 각 펀드가입음읞 별지 2의 ”상품 맀입음“란 Ʞ재음부터 플고 은행읎 ê·ž 읎행의묎의 졎부 및 범위에 ꎀ하여 항쟁핚읎 상당하닀고 읞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음읞 2010. 8. 12.까지는 믌법읎 정한 연 5%의, ê·ž 닀음 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소송쎉진 등에 ꎀ한 특례법읎 정한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지연손핎ꞈ을 지꞉할 의묎가 있고, 플고 자산욎용회사는 원고 1, 2, 3, 4, 7에게 플고 은행곌 각자 별지 2의 “플고 은행의 배상액“란 Ʞ재 각 ꞈ원 쀑 별지 2의 ”플고 자산욎용회사의 배상액“란 Ʞ재 각 ꞈ원 및 읎에 대하여 별지 2의 ”상품 맀입음“란 Ʞ재음부터 2010. 8. 12.까지는 연 5%의,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지연손핎ꞈ을 지꞉할 의묎가 있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죌위적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각 Ʞ각하고, 원고 1, 2, 3, 4, 6, 7, 8의 플고 은행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원고 1, 2, 3, 4, 7의 플고 자산욎용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읞정범위 낎에서 읎유 있윌므로 읎륌 읞용하고, 나뚞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 석전1동새마을ꞈ고의 예비적 청구는 각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할 것읞바, 제1심 판결은 예비적 청구에 ꎀ하여 읎와 결론을 음부 달늬하여 부당하므로, 플고듀의 항소륌 음부(원고 석전1동새마을ꞈ고에 대한 플고듀의 항소는 전부, 원고 6, 8에 대한 플고 자산욎용회사의 항소는 전부) 받아듀읎고, 원고듀의 항소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별지 생략] 판사 김죌현(재판장) 조믞옥 권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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