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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ꎀ한법률위반(닚첎등의구성·활동)·삎읞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ꎀ한법률위반(우범자)][믞간행] 【판시사항】 1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읎유의 죌장읎 읎유 없닀고 판닚되얎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죌장을 닀시 상고읎유로 삌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누범가쀑에 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읎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찞조조묞】 1 형사소송법 제397ì¡° /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ꎀ한 특례법 제3ì¡°, 헌법 제37ì¡° 제2항 【찞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ê³µ1988, 38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ê³µ2005하, 1899),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 2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258 판결 【전 묞】 【플 ê³  읞】 플고읞 【상 ê³  읞】 플고읞 【변 혞 읞】 변혞사 김영만 【환송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원심판결】 서욞고법 2006. 2. 3. 선고 2005녾2175 판결 【죌 묞】 상고륌 Ʞ각한닀. 상고 후의 구ꞈ음수 쀑 100음을 볞형에 산입한닀. 【읎 유】 1. 상고읎유 제1, 2점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읎유의 죌장읎 읎유 없닀고 판닚되얎 배척된 부분은 ê·ž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읎 발생하여 ê·ž 부분에 대하여는 플고읞은 더 읎상 닀툎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윌로서도 귞와 배치되는 판닚을 할 수 없닀고 할 것읎므로, 플고읞윌로서는 더 읎상 ê·ž 부분에 대한 죌장을 상고읎유로 삌을 수 없닀고 할 것읞바(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ì°žì¡°), 읎 부분 상고읎유의 죌장은 읎믞 환송판결에 의하여 배척되었던 죌장을 닀시 되풀읎하는 것에 불곌하므로, 읎는 적법한 상고읎유가 될 수 없얎 받아듀음 수 없닀. 2. 상고읎유 제3점에 대하여 Ʞ볞적 윀늬와 사회질서륌 칚핎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곌 ê·ž 절찚에 ꎀ한 특례륌 규정핚윌로썚 국믌의 생명곌 신첎의 안전을 볎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륌 방위핚을 목적윌로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ꎀ한 특례법(읎하 ‘특례법’읎띌고 한닀)의 입법목적곌 특례법 제2조에서 삎읞, 앜췚·유읞, 강간, 강도, 닚첎범죄 등 죄질읎 불량하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읎 크며 플핎가 쀑한 반읞륜적읎고 반사회적읞 범죄만을 특례법읎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점 및 누범을 가쀑처벌하는 것은 전범(전범)에 대한 형벌의 겜고적 Ʞ능을 묎시하고 닀시 범죄륌 저질렀닀는 점에서 쎈범에 비하여 비난가능성·반사회성 및 책임읎 더 크고,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음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Ʞ 위한 하나의 수닚읎Ʞ도 한 점 등을 고렀하멎,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ê·ž 집행을 종료하거나 멎제받은 후 비교적 짧은 Ʞ간읎띌 할 수 있는 3년 읎낎에 닀시 특정강력범죄륌 범한 겜우 ê·ž 죄에 정한 형의 장Ʞ 뿐만 아니띌 닚Ʞ의 2배까지 가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읎 위 입법목적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합늬적읞 입법재량의 범위륌 음탈하였닀고 볌 수는 없는 것읎닀 (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258 판결 ì°žì¡°). 특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닀는 상고읎유의 죌장도 받아듀음 수 없닀. 3. 귞러므로 상고륌 Ʞ각하고, 상고 후의 구ꞈ음수 쀑 음부륌 볞형에 산입하Ʞ로 하여, ꎀ여 대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법ꎀ 손지엎(재판장) 읎강국(죌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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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판례 ]

    [1] 상습범곌 누범의 ꎀ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ꎀ한 법률 제3ì¡° 제4항의 누범에 대하여 같은 ì¡° 제3항의 상습범곌 같은 법정형을 정한 것읎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읞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33ì¡° 제1항 제1혞에 정한 ‘플고읞읎 구속된 때’의 의믞
    [1] 읎륞바 ‘상고읎유 제한에 ꎀ한 법늬’의 의의와 귌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윌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읎유의 범위 낎에서 ê·ž 당부만을 심사하여알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읞읎 항소읎유로 죌장하거나 항소심읎 직권윌로 심판대상윌로 삌아 판당한 사항 읎왞의 사유륌 상고읎유로 삌아 닀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핚시킀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플고읞읎 유죄가 읞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읎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읎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읎 검사의 항소륌 받아듀여 제1심판결을 파Ʞ하고 귞볎닀 높은 형을 선고한 겜우, 플고읞읎 항소심의 심판대상읎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욎 사항을 상고읎유로 삌아 상고하는 것읎 적법한지 여부(소극)
    [1]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읎유의 죌장읎 읎유 없닀고 판닚되얎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죌장을 닀시 상고읎유로 삌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플고읞읎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읎유로 낎섞워 항소한 겜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싀였읞읎나 법늬였핎륌 상고읎유로 삌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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