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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5. 9. 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정연순외 2인) 【피 고】 감사원장 【변론종결】 2005. 8. 31. 【주 문】 1. 피고가 2004.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방부는 2001. 9. 21.부터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도입사업(이하 헬기도입사업이라 한다)을 연구개발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추진하여 왔다. 나. 피고는 국방부의 위 헬기도입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의 위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위 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004. 9.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① 감사결과보고서 일체, ② 감사결과 요구사항, ③ 감사결과보고서 개요, ④ 감사결과보고서 목차, ⑤ 감사결과보고서 중 경제적 타당성 검토 관련 부분, ⑥ 감사결과보고서 표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0. 7.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헬기도입사업에 관한 감사결과 일체(감사결과보고서, 목차, 감사실시 개요 포함)는 군사 2급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1. 4. 위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4. 11. 18. 헬기도입사업에 관한 감사결과는 군사 2급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공개 사유의 불명확성( 법 제13조 제4항 위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서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공개 사유로 단지 군사 2급 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만 하였을 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어떻게 현저히 해하는지, 어떤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비공개 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는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 실질적 비밀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일부 실질적 비밀가치가 있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하여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헬기도입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생산된 자료는 군사기밀지정권자인 국방부장관 등에 의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제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다. (2) 피고는 2004. 3. 25.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 의결을 거친 후 2004. 3. 29. 감사결과보고서에 관하여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하였다. (3)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는 ① 헬기도입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형 다목적 헬기의 작전요구성능, ② 한국형 다목적 헬기의 개발사업비와 관련된 것, ③ 헬기도입사업의 전제가 되는 우리나라 헬기의 성능, 기술수준 및 각국의 헬기에 대한 비교 검토, ④ 헬기도입사업의 계획 및 추진 경위와 관련된 것, ⑤ 헬기도입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된 것, ⑥ 우리나라 무기체계 획득절차와 관련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4조는 정보공개법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법률을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개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군사기밀보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지정권자로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하였고, 이와 같은 군사기밀의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에 별도의 공개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우선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보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정보공개법 제14조 제4항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군사기밀보호법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정보공개법 제14조 제4항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당해 정보가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공개 사유로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는 군사 2급 비밀에 해당되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하여 충돌되는 법익과 함께 비공개 사유 해당 법조항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런데,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에 의하면,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하는 자는 해당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군사기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위 시행령상의 ‘부대의 장’은 ‘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접수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또는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보안정책회의의 회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 다음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군사 2급 비밀인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취급하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다음 국방부장관의 공개 여부 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통지해 주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흠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곤(재판장) 안병욱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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