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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7, 2022.10.1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충남2022부노37 (2022.10.11)
【판정사항】
사용자의 교섭 거부·해태, 노조 공동대표 2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행위, 2021. 12. 16., 2022. 1. 9. 현수막 철거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승진 누락 및 2022. 5. 27. 현수막 철거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별지 참조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22부노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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