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충남2021부노4 (2021.03.29) 【판정사항】
전시장 내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이고, CCTV로 조합원을 감시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전시장에 판매용 자동차를 전시함으로써 잠재 고객의 구매의욕을 불러일으켜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영업의 한 방편으로 삼고 있으므로 전시장은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이 전시장에 게시한 현수막의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전시 차량을 가리는 현수막을 제거한 것은 사업을 원활히 하려고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행사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CCTV는 사업장 내 시설이나 전시 자동차의 파손 감시, 화재 예방 등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설치된 것이고, 노동조합 설립 후 CCTV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촬영 각도를 변경하는 등 사업주가 CCTV로 조합원을 감시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형사 사건에서 담당 경찰의 요구에 따라 CCTV 촬영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CCTV 촬영자료를 제출한 것만으로 CCTV로 조합원을 감시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